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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비과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녕하세요
2021년도 해외주식 매매이익이 비과세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매도 내역이 있으면 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셔서요
진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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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원이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세액이 부과된다면 최소 20%, 많게는 4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하는데 신고를 하신다면
10%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그러니 만일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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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세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x 22% =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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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하신것으로 미루어보면, 계산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양도소득세 = 0원) 인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하는게 세법상 원칙이긴 하고, 일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에 따라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죠. '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거래에 대한 기록을 남겨논다는 의미로
신고하셔도 되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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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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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1.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로서 배우자간에 공제되는 금액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양도세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이 증여세 신고가액이 되므로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일 다음해 05.01.~05.31. 사이에 진행합니다.
즉, 올해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기재한 해외주식 외에 따로 양도한 해외주식이 없을 경우엔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 -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양도한 해외주식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해당 해외주식의 양도차익도 합산하여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원칙은 개별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동평균법으로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매입단가의 적용이 적절하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법으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신고시 이동평균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 사실상 예규상으로 이동평균법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22년도부터 이동평균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합니다. 선입선출법이든, 이동평균법이든 일관된 방식으로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을 지나서 직접해야 하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행신고 기간이 이미 지나셨다면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거래 및 취득거래 내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이주신고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에는
연고이주 / 무연고이주 / 현지이주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이주 방법에 따라 법적인 출국일이 달라지며
질문자님이 해당하는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
해외 이주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은 출국일인 23.11월 당시
2주택자에 해당했으므로 출국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없다.단,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한다면 해야 함)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2. 생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1.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01254-2461, 1990.12.1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5조및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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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국내에 5년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임)
[양도소득세]국내에 5년미만 거주한 자가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임)사전-2024-법규재산-0409등록일자 : 2024.12.12.생산일자 : 2024.06.27.요지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재산세과-3786, 2008.11.14.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7.8월부터 2020.1월까지 해외에 거주한 자로 2020.2월에 국내에 귀국- 2013.8월~2020.1월 미국 국제기구에서 근무- 2016년~2018년 중 해외상장ETF* 취득* 역외 투자회사형 ETF(해외주식 또는 해외주가지수와 연동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임을 전제○ 질의자는 2023.10.20. 해외에서 거주 중 취득한 해외상장ETF 양도2. 질의내용○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지 5년 미만인 거주자가 해외상장ETF를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본조신설 2020.2.11.)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ETF 세금의 모든것 (자연 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ETF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어 같은 수익률을 냈는데, 어떤 분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분은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 상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입니다-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세법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 봅니다.-그래서 ETF에서 나오는 이익은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시 말해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예외를 만들어주는 규정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그 결과 코스피200 같은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의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가 됩니다.-다만 이 제외 규정에는 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등이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해외지수·채권·원자재·통화·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ETF는 수익증권이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거래세가 없다는 점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은 없고, 분배금만 있습니다-KODEX 200, TIGER 반도체처럼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매매차익은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구조입니다.-대신 분배금에는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즉 국내주식형 ETF는 아무리 크게 차익을 내도 종합과세 걱정이 없고, 분배금 규모만 관리하면 되는 상품입니다.· · ·국내상장 기타 ETF —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간-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자산이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인 ETF입니다.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과세대상 = MIN(실제 매매차익, 매도일 과표기준가격 - 매수일 과표기준가격)-분배금도 같은 방식으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릅니다.-과표기준가격이란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과세대상만 남긴 기준가격으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MTS에서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900원에 사서 10,500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600원이지만,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격이 9,800원에서 10,300원으로 500원만 올랐다면 둘 중 작은 500원에 15.4%를 적용해 77원이 원천징수됩니다.-'보유기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이 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간별 세율 차등은 없습니다. 관건은 과표증분의 크기입니다.-그래서 같은 15.4%라도 체감이 다릅니다.국내주식 레버리지·인버스형은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미미한 반면, 해외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은 과표증분이 실제 매매차익과 거의 같아 차익의 15.4%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배당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해외상장 ETF — 세금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등).-분배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정산되며,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세율만 보면 22%가 15.4%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여서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15.4%가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상장 쪽 22%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 손익통산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국세청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의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의 양도손실은 소득 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손실로 국내상장 ETF 이익을 상계하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해외주식 양도소득끼리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 ·ETF를 증여하면 증여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먼저 나옵니다-먼저 평가방법입니다.ETF는 상장주식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기준가격이 없다면 그날의 환매가격이나 직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씁니다.-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는 것(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대비됩니다.ETF는 증여일 하루의 가격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날의 증여가 곧바로 평가액 절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진짜 함정은 소득세 쪽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시점까지 쌓인 보유기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 국내상장 기타 ETF를 증여할 경우, ① 증여자에게 보유기간 이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먼저 부과되고, ② 그다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국내주식형 ETF는 애초에 과표증분이 미미해 ①단계에서 과세될 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 · 배우자에게 넘기면 소득이 분산되겠지 라는 생각의 함정-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분들이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해두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배당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내 금융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하지만 앞서 본 규정 때문에 증여를 위해 계좌를 이체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의 보유이익이 이미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이후 발생분뿐입니다.-결과적으로 소득 분산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만 소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증여자에게 잡힌 그 배당소득이 다시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오히려 세부담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ETF 증여는 '아직 쌓인 이익이 적을 때' 실익이 큽니다.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뒤보다, 매수 초기이거나 조정 국면일 때 이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대안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직접 매수하는 방식도 비교해볼 만합니다.이전 시점 배당소득 문제가 없고 이후 수익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좌 운용의 실질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고, 금전은 증여 반환 특례(상증법 제4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며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 ·세금표에는 없지만 더 아플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ETF 상담에서 세율만 비교하다 놓치는 부담이 건강보험료입니다.-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15.4%만 보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크게 담았다가, 매도한 해에 소득세보다 보험료 증가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반면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SA와 연금계좌는 분리과세·과세이연 구조여서 기준선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ISA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계좌 내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3.3~5.5%로 저율 과세되며, 납입액 세액공제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어차피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를 절세계좌에 넣으면 혜택이 중복되어 한도만 소진됩니다. 과세되는 기타 ETF를 ISA·연금계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같은 지수라도 상장지가 다르면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S&P500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후자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2. 매도 전에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하세요. 화면상 수익률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3. 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 단위로 관리하세요. 대량 매도는 연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두 기준선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ETF 이익과 해외상장 ETF 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5. 증여 전에 누적 평가이익부터 계산하세요. 이익이 클수록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부담할 배당소득세가 커져 절세 효과를 상쇄합니다.6. 증여세 신고는 세액이 0원이어도 하세요. 자녀의 취득자금 원천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증권시장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평가), 제53조,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4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손실은 통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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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현대차우선주)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연령대별 배당 ETF 선택과 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 중 무엇이 세후로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같은 수익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질문 많이 주시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2024년 12월 3일에 상장했습니다. 즉 10년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용 기간이 약 1년 9개월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수익률 1위 라는 문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령대별 배당 ETF 3선 — 나이에 따라 필요한 구조가 다릅니다- 배당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배당률 높은 것부터 고르는 것 입니다.20대와 60대에게 필요한 상품은 정반대입니다.▶ 20~40대 : SCHD (미국 상장 · 배당성장형)- 이 시기는 배당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재투자로 굴리는 시기입니다.지금 배당률이 높은 상품보다, 배당이 매년 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 상품이 20~30년 뒤 결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장점:10년 총수익률 258.05%, 10년 연환산 약 12.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연 9.39%, 배당이 연 9.22%로 함께 성장해 복리 효과가 컸습니다.보수는 0.06%로 매우 낮고 104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단점: 강세장에서 S&P500 대비 뒤처집니다. 현재 배당률은 30일 SEC 수익률 기준 약 3.4%로 고배당 이 아닙니다. 환율 위험도 그대로 부담합니다.-세금상 유리한 점: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 분리과세입니다. 20~30년 굴린 뒤 큰 차익이 나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 40~50대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0대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국내 상장 · 월배당)- 은퇴 준비 마지막 구간입니다. 성장도 아직 필요하고 현금흐름도 슬슬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상품이 그 절충안입니다.-장점: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매주 콜옵션을 팔아 연 15% 수준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최근 12개월 롤링 분배율은 약 14.2%였습니다. 국내주식형이라 세금이 가장 가볍습니다.-단점:콜옵션 매도 구조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락장에서는 지수 하락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기준가(NAV)가 그만큼 낮아지는분배락이 함께 일어나므로, 분배금이 많다고 총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운용 기간이 2년이 안 돼 장기 검증이 부족합니다.▶ 60대 이상 : JEPI (미국 상장 · 저변동 월배당)- 인출기입니다. 총수익률보다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폭락장에서 얼마나 덜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장점: 설정 이후 최대 낙폭이 -13.71%로 S&P500보다 얕고, 연환산 변동성도 3.21%로 SPY의 3.82%보다 낮습니다. 베타 0.45로 방어적이며배당률 약 7.65%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단점: 설정 이후 주가(NAV) 자체는 약 3% 하락했습니다. 즉원금은 제자리이고 현금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설정 후 연환산 총수익은 약 10.85%로 강세장에서는 확실히 뒤처집니다.60대에는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이지만 40대가 이걸 메인으로 가면 기회비용이 큽니다.·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왜 수익률 1위였나-2025년 한 해 동안 12차례에 걸쳐 총 1,954원의 분배금을 지급했고, 연간 배당률 14%에 연간 수익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① 기초자산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8할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코스피200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봐도 코스피는 4,309.63에서 8,476.48까지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가총액은 3,371조원 증가했습니다.그 증가분의 8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SK스퀘어 4종목이 차지했습니다.② '타겟' 방식이라 상승을 다 막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커버드콜은 보유 주식 100%에 콜을 매도해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합니다. 이 상품은연 15% 프리미엄이라는 목표치만큼만콜을 매도하고, 목표를 채우면 나머지 지분은 지수 상승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승장에서 다른 커버드콜을 앞선 핵심 설계입니다.③ 위클리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 효과입니다.-월물 옵션 한 번 매도보다 주간 옵션을 네 번 매도하는 쪽이 프리미엄 총액이 큽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가치가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목금액으로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④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적은 금액에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코스피200 주식 양도손익과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분배금 상당 부분이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세후 수익률 1위의 숨은 이유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2026년 7월 국내증시 대폭락이 있었고 현재 코스피는 6,500선입니다. 커버드콜은 급등 구간에서 콜 매도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 구간은 그대로 맞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0.14%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 수익률 1위 는 2025년이라는 특정 국면의 산물이지 구조적 우위가 아닙니다.· · ·■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매매차익-현대차2우B:소액주주라면 비과세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국내주식형이라 사실상 비과세입니다.-SCHD·JEPI: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및제118조의7입니다.▶ 배당·분배금- 세 가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내는 15.4% 원천징수,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한도가 되므로 실효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고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갑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 합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건보료를 빼놓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 2026년 신설된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ETF는 못 씁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라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율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2,000만원 이하14%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50억원 초과3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적용 요건- 배당성향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법인의 현금배당일 것- 상장주식에직접 투자해서 받은 배당일 것-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것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ETF·펀드·REITs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기업이 아니라 투자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주식배당·현물배당도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배당 ETF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개별 배당주만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자산가라면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분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반드시 확인하실 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2028년까지 3년 한시제도입니다.그리고 현대차의 최근 배당성향은 27%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당성향 40% 요건 충족 여부는 KIND 공시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이 특례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 ·■ 10년 성과, 솔직하게 비교하면-SCHD:10년 총수익률 258.05%,연환산 약 12.95%. 네 가지 중 유일하게 10년을 완주한 데이터입니다.-JEPI:2020년 5월 상장으로 약 6년, 설정 후연환산 약 10.85%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24년 12월 상장으로 약 1년 9개월. 10년 데이터가 없습니다.-현대차2우B:진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극심합니다.▶ 현대차2우B의 현재 상황-2026년 9월 4일 기준184,800원이며52주 범위는 164,500원~332,000원입니다.고점 대비 약 -44%구간입니다.- 배당 자체는 훌륭합니다.2025년 주당 총 13,600원을 지급했고 5년 배당성장률은 +27.23%입니다. 신형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 100원을 더 받으면서 주가는 보통주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은 구조라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립니다- 현대차2우B의 10년 수익률은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지금처럼 고점 대비 -44% 구간에 물린 투자자와, 10년 전에 사서 매년 27%씩 늘어난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면 SCHD는 10년 내내 100여 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어 특정 시점 위험이 훨씬 작았습니다.개별 배당주와 배당 ETF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현대차2우B의 10년 성과는 SCHD와 비슷하거나 소폭 열위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매수 시점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 ·■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하나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에 분배금 실효세율도 최저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이 유리한 것이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면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한시 제도이고, 배당성향 요건 충족 여부와 배당세액공제 포기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장기 자산 형성이 목적이라면검증된 10년 데이터를 가진 SCHD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여서,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은퇴 후 인출기라면JEPI처럼 최대 낙폭이 얕고 월 단위로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맞습니다. 원금 성장은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이 순서는 지키십시오1.ISA와 연금저축·IRP 한도를 먼저 채운 뒤일반계좌를 쓰십시오. ISA는 비과세 한도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금융소득 연 1,000만원 문턱을 넘는지건강보험료까지 함께계산하십시오.3.해외 ETF는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나눠 실현해 활용하십시오. 한해에 몰아서 팔면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씁니다.4.분리과세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신청서 제출을 챙기십시오.5.분배율만 보지 말고분배락 후 총수익률로 비교하십시오.6.커버드콜은 급등장에서 뒤처진다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십시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배당ETF #배당주추천 #연령대별투자 #SCHD #JEPI #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커버드콜ETF #현대차2우B #고배당우선주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 #해외주식양도소득세 #ETF세금 #ISA절세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월배당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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