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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상속 포기 한다하는데.필요서류?
아버지가.2주전에 돌아가셧습니다.사망신고 아직 안햇습니다.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시가 14억 아파트가 잇습니다.
지분 7억에대하여.상속받으려합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상속포기.
동생도 상속포기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 서류가 따로잇는건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10억까지는 상속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상속신고도 해야한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게 잇을까요?
세무사님.통해 해야하나요?
대락적인.금액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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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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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인 어머니와 동생간에 상속협의가 잘 되었다면 굳이 상속포기서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하신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 5억을 합산하여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에 해당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복잡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로 충분히 상속세 신고는 가능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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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진행 되시면서 상속 등기를 진행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는 법무사님과 진행하시니 , 진행하시면서 법무사님 통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포기서류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분할협의서 정도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분할협의서 또한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일부 항목은 필수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상속이 진행되시면서, 배우자 와 자녀가 있으신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망자분의 상속 대상 자산이 해당 부동산의 50%지분인 7억 수준이시라면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상속세 신고 의뢰 시 위에 말씀드린 협의분할서 작성을 세무사님이 대리하시기도 하나, 현 상황으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으니 법무사님 통한 상속등기 만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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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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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채권자대위권에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한정 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레(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에 따르면 상속 등기는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포기와 한정승인 또한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대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 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등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상속인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해 있기만하다면, 상속포기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함께 드리면,
법정지분비율(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받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간 협의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다하더라도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문하신 2가지 케이스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자면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과 토지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3 (A,B,C)
토지: 3.19억원 주택 8.23억원 그외 기타재산이 없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아버님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분께서는 아버님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계시기에 기본공제 5억 및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공제금액은 법정지분 및 현재 말씀주신 자산가액을 고려할때 어느 분께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 받으 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이 누구에게 가는지와 상관없이 아버님 상속세는 동일 합니다.
이에따라 세금적으로 고려하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훗날 어머님께서 작고하실 때 받게 되는 공제액은 기본공제 5억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모든 재산이 귀속될 경우 향후 재산가액 11.42억원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을 차감후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약 1.28억원이 예상됩니다.
만약 토지를 자녀분께 전부 귀속시 상속세는 약 0.5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어머님께 귀속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토지는 다른 자녀분께 귀속하여 향후 상속세를 대비하심을 권해드립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X)
2. 취득세 (교육세등 포함)
주택의 경우 상속세 취득세는 2.96% OR 3.16%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가 있으신 경우 0.96%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시기에 취득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은 위와 같으며 주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 종부세 향후 양도세 및 청약등에서도 달라집니다.
위와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할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선생님께서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10년전 말소한 피상속인차량에 붙은 과태료 상속여부
범칙금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상속자산(부채x)이 총 20만원뿐이 없으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가액10억 배우자상속포기 자녀2상속 상속세?
1. 갈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1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0원
2. 이 또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1억 800만원 (순금융재산 5.4억 x 20%),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을 고려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11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1억 800만원 - 장례비공제 등 = 0원 이하
3. 상속협의서는 상속인간 협의만 되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또는 ai를 통해 상속재산의 분배내용만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전문가에게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비용도 몇군데 알아보셔서 가장 저렴한데에다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정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에 상속 신고 수수료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신고 관련 문의가 있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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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단순승인 , 한정승인, 상속포기 설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문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차이와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각각의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민법 제1005조)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먼저 기억할 것, 기한은 '3개월'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서 후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다시 시작됩니다.-재산·채무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모두 떠안는 선택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①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습니다.-②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③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아래에서 하나씩 개념,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 ·① 단순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예: 고인 예금을 인출해 사용, 부동산 명의이전, 차량 매도 등)·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장점· 별도 절차나 비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면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단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합니다.· 무심코 고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팔면 의도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에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 ·② 한정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 빚이 3억원이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1억원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내 돈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29조)-장점·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내 고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빚을 다 갚고 재산이 남으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가집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 특히 유리합니다.·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단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수리 후에도 채권자 공고 → 채권 신고 접수 → 배당 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032조~제1034조)· 청산 절차를 잘못 진행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손해 본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효과를 잃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세금 문제가 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법원은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 ·③ 상속포기,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42조)-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3조)-장점· 재산도 빚도 받지 않으므로 이후 청산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수리만 되면 절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단점·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에게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연달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은 재산이 발견되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는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 '세금'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하는 이유-1. 빚이 다음 순위로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②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1순위인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에게까지 차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순위 친척이 따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반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2.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이 일반적입니다-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녀까지 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대법원은 2023년 견해를 바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손자녀나 후순위까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빚과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보험' 역할을 합니다-고인의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 체납 세금처럼 조회에 잘 나오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몰랐던 재산이나 환급금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많으면 재산 한도까지만,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가는 구조라 불확실성이 클 때 유리합니다.-4.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담보 빚이 더 큰 경우 : 한정승인 후 경매되면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부과될 위험이 있어(대법원 2010두13630),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하는 방식이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검토합니다.· 빚이 명백히 훨씬 많고, 후순위 상속인이 적어 함께 포기하기 쉬운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방법 ① 상속포기-어디에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언제까지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제1항)-누가 : 상속인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하고, 공동상속인은 한꺼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 (법원·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 날인· 인지대·송달료 납부-방법 :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이후 :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문'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독촉하면 이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후순위 상속인도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② 한정승인-어디에·언제까지·누가 : 상속포기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준비서류 : 상속포기 서류에 더해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과 소극재산(대출, 카드대금, 보증, 세금 등)을 빠짐없이 적고, 조회 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재산·채무 조회 방법 :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수리 후 청산 절차 (이 부분이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① 수리일(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민법 제1032조)②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③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권자 등) → 신고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 변제합니다. (민법 제1034조)④ 부동산 등을 현금화해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합니다. (민법 제1037조)-이 절차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민법 제1038조), 수리 후 청산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1.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고인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2.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체납은 따라옵니다-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다만 2015년부터는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그 보험금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3.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상속과 똑같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빚이 많아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과세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4. 한정승인 후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에 주의하세요-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시세차익이 생기면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이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갚을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최근 하급심과 실무에서 인정하는 흐름이 있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부동산 시세가 취득가보다 크게 오른 상태라면 한정승인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계산해 보고, 상속포기나 상속재산파산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하셔야 합니다.-5.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생각해야 합니다-한정승인도 상속이므로 부동산을 경매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2. 결정 전에는 고인 계좌 인출, 차량 처분,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먼저 조회하세요.4. 빚이 많을 때는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을 우선 검토하세요.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5.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즉시 알려주세요.6. 한정승인은 수리 후 5일 이내 채권자 공고부터 시작되는 청산 절차가 진짜 시작입니다.7.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시 양도소득세, 사전증여·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세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 (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특례)민법 제1025조, 제1026조 (단순승인의 효과,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8조~제1038조 (한정승인의 효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재산목록, 채권자 공고, 배당변제, 경매, 부당변제 책임)민법 제1041조~제1043조 (상속포기의 방식, 효과,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상속세 납부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전증여재산 합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한정승인 상속인의 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종합소득세
기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월이 아닌 매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월별로 원천징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때 증빙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므로 포기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포기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관련 증빙서류는 납부를 마친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클릭포기 신청시 포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홈택스 포기신청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준비절차와 세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내역 등 조회되는 모든 재산 등에 대해서 확인 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차량 등을 보유했다면 이 기간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에는 ①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②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③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상속세의 신고 등 일반적인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별도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배분할 경우에도 ⑥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및 배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손자 등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합산 의무가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및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이 상속세 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 요약 1.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 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필요2) 분할납부와 연부연납기본적인 절차대로 준비해상속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큰 금액을 환가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연납의 경우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가 가능한 물건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보물건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부할 상속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가액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중도에 담보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해당 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의 보충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물건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서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고지될 세액은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되며 매년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 1.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 상속세 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납세담보물건을 제공할 것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들은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준비절차와 서류들 외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재산의 처분했거나 채무 존재 여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를 위한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또는 감정평가 등 많은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설명드린 준비절차와 납부 방법 등은 전체적인 과정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 상속이전
안녕하세요해뜸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중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에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차량 상속여부 결정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모든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위의 사진처럼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차량이 있을 경우에는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단순승인을 통해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받기로 했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차량상속 협의내용도 꼭!넣어주셔야합니다!!ex)피상속인의 재산 중 차량(00바0000)은 XXX이 가지기로 한다.또한상속차량이전을꼭꼭 해주셔야합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니주의하셔야합니다.상속차량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정해지셨다면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상속차량 이전을신청하셔야합니다!!!관련법령 첨부해보겠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3. 12. 17.>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사망이 찍혀있는(2)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4)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5) 상속분할협의서(6)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7) 상속인 신분증, 상속포기인 신분증 등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텐데정확한 서류는 구청에 미리전화해보시는게 좋습니다!!시가로 평가한 상속차량 상속세 신고피상속인의 차량조회가 되었다면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데요.상속재산에 포함할 차량의 가액을무엇으로 할지가중요하겠죠?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시가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만 차량의 시가는실제로 매도하지않는 이상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원칙은시가이지만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재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법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보통 많이 사용하는시가표준액은차량정보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손쉽게'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승용차 가액 조회탭을통해 알 수 있답니다!오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차량과 관련한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이상해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김현아 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완벽한 상속’을 위한 장례 후 단계별 해야할 일(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신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상속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일이고,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황망하고 슬픈마음에 해야할 상속절차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기한을 두지만,그전에 처리해야할 일들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오늘은 상속세에서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신고를 위해 챙겨야할 것들을 단계별, 시간별 순서대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사망신고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피상속인의 재산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1개월'이내신고장소사망인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필요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과태료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과태료 5만원2. 상속재산 확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신고를 하고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속세 산출이므로, 그것을 위해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구분내용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신청기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기한이'3개월'이기 때문에그전에 재산을 조회하는 것을 권장)신청방법온라인신청(정부24www.gov.kr4)또는 방문신청(읍·면·동주민센터)조회 가능한 재산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 부동산(건축물·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소요기간20일 이내주의사항재산조회 신청 시 피상속인의계좌 거래정지(피상속인의 계좌 거래가 정지되므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미리 인출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3.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없이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억울하게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통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포기를, 명확하지 않지만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가정법원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구분내용신청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3개월'이내신청방법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4. 세무사 선정, 감정평가 진행안심상속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의 파악이 끝났다면상속세 절세와 가장 유리한 재산 분할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상속세 절세플랜은 필요성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상속재산이 10억원(한 분의 경우 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속재산이 10억원(한분의 경우 5억원)이 넘거나, 10억원 이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절세플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 현금출금, 재산처분, 채무부담한 금액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세무사 선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①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상속인의 주택 보유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 도출이 필요한 경우②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세 공제가 필요한 경우③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④ 가족간 계좌이체거래가 많아 상속세 세무조사가 염려되는 경우⑤ 피상속인 재산 목록 중 비상장주식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예를 들어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이후 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 부모님 상속재산 토지 공시지가 5억원, 시세 8억원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 0원- 양도세 : 약 1억원상속인의 토지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5억원으로 향후 8억원에 양도시 3억원에 대한 양도세 약 1억원 발생2. 시세 8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세 : 0원- 양도세 : 0원상속인의 토지취득긍맥은 8억원이 되므로 향후 8억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음상속세 절세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1510607[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1. 개요, 유튜브 영상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blog.naver.com5. 상속재산 분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배분, 귀속을 확정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정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지정분할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은'상속세 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6.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귀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해야합니다.구분내용등기 신청기한상속등기의정해져있는 기한은 없습니다.다만,일정기한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거나,귀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양도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계산에서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등기를 함께 마치는 것을 권장)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등기·등록7. 취득세 신고·납부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등기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쳐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8%의 세율에서 2%를 감면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신고장소취득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가산세신고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 1일당 0.022%)8. 상속세 신고·납부위 단계가 모두 완료됐다면,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금액(10억원 또는 5억원) 이내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다음의 경우 유리하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미 신고를 했다면 미신고의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보다낮은 가산세율이 적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고한다면상속인의 이후 발생할 양도세를 절세할 수있습니다. 양도세란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부동산의 취득가를 높힐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신고기한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6개월'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신고장소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최근 3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상속공제는 수십년 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상속세는더이상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가 아닙니다.최고 50%에 육박하는 상속세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여러 방안들을 통해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요?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