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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스톡옵션 양도세 특례 문의합니다
스톡옵션전용계좌를 21.1.10 개설 후..
행사를 21.5월에 했고...
1년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매도를 고려중인데...
전용계좌개설후 1개월내 주식을 입고 안했기에
양도세로 특례적용을 못받는건 아닌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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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행사시 근로소득 과세 유예 후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해당 주식을 입고받은 후 1년간 보유하여야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에 전용계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이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톡옵션전용계좌개설시 위에 대한 약정여부, 실제 1개월내 입고되지 못했는데, 폐쇄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내 입고가 안되었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행사당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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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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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스톡옵션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관련 문의
2021년 행사분까지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개정되어 2022년 이후 행사분부터 부여시점 관계없이 5천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관련 5년분할납부특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세무서에 신청절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과세특례도 함께 적용되는것 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동거봉양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특례 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 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 하셔야할 점이 현재 합가된 상태라면 이미 동일세대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거봉양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분양잔금일(21.1.1 이전 분양권은 분양잔금일에 주택 취득한 것으로 봄)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1. 동거봉양 : 10년 이내 양도, 2개 물건 중 먼저 양도하는 것 적용
2.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비조정 3년) 종전주택 양도
따라서 양도기간이 차이가 나며, 물건 종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축주택 취득 전 세대분리를 선행하고 이후 합가하여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양도소득세
혼인특례 적용 여부 양도세 관련 문의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경우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분양권의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22.07 등기로 1주택 취득 및 23.07 추가 1주택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시점 이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가)을 매도하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요건은 당연 충족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방법 양도세 문의
답변1 : 네 1세대 3주택자가 되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아드님 집에 전입신고한 시점부터 기본적으로는 부모님과 아드님께서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부모님-아드님-며느리가 1세대를 구성,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답변2: 국세청의 질의예규에 따르면, 비록 혼인을 해서 3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노부모 봉양이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내에 A집혹은 B집 둘중 제일 먼저 판매하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611, 2010.04.28.)
단, 이후에 남은 2주택에 있어서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판례 2007두26544에 따르면 , 혼인 합가 규정에는 1주택을 가진자와 1주택을 가진자가 혼인 하였을 때에만 그 규정을 적용하고(혹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을 가진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A집을 먼저 팔고, B집과 C집이 남았다면 B집과 C집에 대해서는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3: 아무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전입과는 상관없이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미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답변4: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노부모 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 될 수 있겠으나, 혼인공제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
우선,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 참조)
[질문 1 및 2] 해당 주택 "비거주 및 임대"가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3] 양도 시점까지 해외 유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등)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 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 시점까지 해외 유학 상태를 유지하여야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산-21, 2009. 8. 2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甲과 가족은 2001년 딸의 대학교 학업(2007년까지 6년 간)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함
- 2007년 세대 전원이 미국 시민권을 얻음
- 2009년 5월 甲과 아내가 한국에 거소 등록을 함
[질의 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상의 형편에 따른 국외 이주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여부
[회신 내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4] 필요한 첨부서류 및 제출 시점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참조)
또한, "정부24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세대 전원(1인 세대)이 출국한 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는 양도소득의 예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면서 위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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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혼인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결혼 전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2021년 결혼으로 2채가 되었습니다.다주택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걱정됩니다.한채를 팔아야 하는지요?[ 답 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번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비과세를 받으려면=> 혼인한 날은 정확히 '혼인신고한 날'을 말하며 2021년 혼인신고일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됩니다.만약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조정대상지역)이므로 중과세 됩니다.양도소득세 외에 종부세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취득세: 별도의 규정이 없음종부세: 각각 1세대로 봄1세대를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10 제1항 제6호의 ] 만약 혼인 후 새로운 주태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제외되지 않습니다.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97조의4)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4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 공제(2%~10%)를 더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법 소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추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유사하지만 중복적용을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비과세.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상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주택은 예상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인데요.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일반적으로상속주택 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즉시 매도하게 되면취득가 (상속가액) = 양도가 (매매가액) 이 동일하기 때문에1차적으로 양도소득세 상 과세금액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일반 주택 매도 후 상속 주택이 남은 경우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상속주택 +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상속주택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매도 / 보유 플랜을 짜셔야 하는지그 전에 상속주택을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지양도소득세 특례를 통해 같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일반 주택 + 상속 주택 →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이때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일 현재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한정하는데요.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1번 요건 및 4번 요건주택은 상속이 일어난 뒤에 산 주택은 안됩니다.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만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①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② 상속 주택을 취득 한 뒤③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순서여야 합니다.2번 요건.별도세대여야 합니다.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이며,동일세대라면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전/후 모두동일 세대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기 때문에별도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해당 비과세가 가능합니다.3번 요건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이란,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2채 이상 있었다면그 중 아래 판단에 따라 선순위 1채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①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비과세 특례는,별도세대인 1주택자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가장 유리하게 작용됩니다.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3항)이 비과세 특례는<공동상속> 받은 경우 적용되는 특례인데요.상속주택을 형제 혹은 부모/자녀 간공동으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번 요건.일단 주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상속 주택을 지분별로 받은 경우주된 상속인 - 소수지분권자로 나눠지게 됩니다.이 혜택은 소수지분권자에게만 가능한 특례입니다.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②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이 비과세 특례에 중요한 점은,위에 상속주택 특례처럼상속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하여야 함이라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즉,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일반주택은추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① 공동상속주택 + ② 일반주택 취득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소수지분권자)소수지분권자에대한 비과세 특례 또한선순위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만약 자녀 2분이 각각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부모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지분을 51% : 49% 로 한다면,지분이 큰 주된 상속인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이 비과세 특례는가족간 공동 상속받은 경우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되,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요긴하게 활용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 중과 배제 (167조의3 1항 7호 및 2항 2호)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중과 배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155조 2항,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한단독상속권자 혹은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의 경우에해당하는 <상속 주택> 은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주택 수에서 배제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것과중과가 배제된다는 것은 다른데요.예컨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불가능한 경우,상속주택 + 일반주택 -> 일반주택 매도시일반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비과세 or 중과세가 될텐데요.상속 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도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주된 상속인 - 주택 수 포함소수지분권자 - 주택 수 미포함즉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도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특히나 지금처럼 중과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이 중과세 배제 또한 엄밀히 따져볼만한 규정입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건에 잘 맞춘다면기존 보유 주택도,추후 상속 주택도,매도하실 때 전략을 잘 짜신다면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비과세.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상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주택은 예상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인데요.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일반적으로상속주택 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즉시 매도하게 되면취득가 (상속가액) = 양도가 (매매가액) 이 동일하기 때문에1차적으로 양도소득세 상 과세금액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일반 주택 매도 후 상속 주택이 남은 경우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상속주택 +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상속주택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매도 / 보유 플랜을 짜셔야 하는지그 전에 상속주택을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지양도소득세 특례를 통해 같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일반 주택 + 상속 주택 →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이때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일 현재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한정하는데요.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1번 요건 및 4번 요건주택은 상속이 일어난 뒤에 산 주택은 안됩니다.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만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①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② 상속 주택을 취득 한 뒤③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순서여야 합니다.2번 요건.별도세대여야 합니다.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이며,동일세대라면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전/후 모두동일 세대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기 때문에별도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해당 비과세가 가능합니다.3번 요건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이란,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2채 이상 있었다면그 중 아래 판단에 따라 선순위 1채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①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비과세 특례는,별도세대인 1주택자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가장 유리하게 작용됩니다.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3항)이 비과세 특례는<공동상속> 받은 경우 적용되는 특례인데요.상속주택을 형제 혹은 부모/자녀 간공동으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번 요건.일단 주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상속 주택을 지분별로 받은 경우주된 상속인 - 소수지분권자로 나눠지게 됩니다.이 혜택은 소수지분권자에게만 가능한 특례입니다.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②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이 비과세 특례에 중요한 점은,위에 상속주택 특례처럼상속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하여야 함이라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즉,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일반주택은추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① 공동상속주택 + ② 일반주택 취득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소수지분권자)소수지분권자에대한 비과세 특례 또한선순위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만약 자녀 2분이 각각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부모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지분을 51% : 49% 로 한다면,지분이 큰 주된 상속인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이 비과세 특례는가족간 공동 상속받은 경우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되,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요긴하게 활용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 중과 배제 (167조의3 1항 7호 및 2항 2호)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중과 배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155조 2항,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한단독상속권자 혹은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의 경우에해당하는 <상속 주택> 은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주택 수에서 배제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것과중과가 배제된다는 것은 다른데요.예컨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불가능한 경우,상속주택 + 일반주택 -> 일반주택 매도시일반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비과세 or 중과세가 될텐데요.상속 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도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주된 상속인 - 주택 수 포함소수지분권자 - 주택 수 미포함즉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도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특히나 지금처럼 중과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이 중과세 배제 또한 엄밀히 따져볼만한 규정입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건에 잘 맞춘다면기존 보유 주택도,추후 상속 주택도,매도하실 때 전략을 잘 짜신다면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