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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종합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로 국세청에서 왔는데 기한후 신고나 조기결정서 등을 제출할경우 세액을 줄일수 있나요?
과세예고 종류는 실지지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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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안내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재신고 등의 세금을 절감방법에는 다양한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서 보낸 소명 또는 혐의를 인정하여 조기결정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 기간에 따라 붙게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다만, 발생되는 세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신고누락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한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
-> 세액이 크거나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 2)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누락을 한 사유가 세법을 통해 정당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납부할 세액이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다 입증이 되지 않고 일부 인용만 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은 1)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에 지불할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납세자인 질의자 분께서 선택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수입금액에 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납부하였거나, 신고누락의 혐의가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2)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정금액의 본세와 가산세는 납부를합니다. 다만, 1)의 방법으로 그대로 신고누락된 부분을 모두 신고하시기 보다는 2)의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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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20년도 귀속 소득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이 있는지,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유형 및 경비율이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추가로 공제할 부양가족이 없으면 세액을 줄이는게 어려운 편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세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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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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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소세 이중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일시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에
소득 자체를 누락하여 생긴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서 신고한다면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단, 실제 사용한 경비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실제 경비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당조사관과 얘기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율 문의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참고)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1) 23년도 신규사업자이면서
2) 23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프리랜서 업종코드 기준) 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적용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참고)
따라서 우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로 적용 될 것입니다.
(내후년 신고부터는 계속사업자로 적용되어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드려요
원칙은 최초 신고 대상인 23년 7월부터 재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14%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23,24년은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고 25년부터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미등록가산세는 매출의 0.2%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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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⑩기타소득(종류, 과세방법, 과세최저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⑤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 | TAXLY.KR (택슬리)기타소득이란?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의 과세방법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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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증여세 과세 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증여세 과세 문제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법인에 토지·건물 같은 재산을 출자하고 신주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물출자, 왜 증여세 이야기가 나올까요?- 법인을 세우거나 증자할 때 돈 대신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물출자 과정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세법상 주식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한쪽은 이익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법은 이렇게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가치가 넘어간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이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증여일은 현물출자 납입일로 봅니다. 이 날이 신고기한과 10년 합산의 기준일이 되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 ·증여세가 과세되는 두 가지 유형- 법 제39조의3 제1항은 현물출자로 얻은 이익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서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②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서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쉽게 말해 ①은 현물출자자가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인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②는 현물출자자가 받은 주식의 가치에 비해 많은 재산을 출자하여, 그 이익이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물재산의 평가액이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세법상 주식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가인수와 고가인수 모두,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단서).· · ·저가 인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익 계산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저가 인수)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익 =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신주수-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증자 후 1주당 가액 계산식을 준용합니다.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출자 전 1주당 평가액 × 출자 전 발행주식총수) + (인수가액 × 늘어난 주식수)] ÷ (출자 전 발행주식총수 + 늘어난 주식수)-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인수 이익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위 산식 가액보다 낮으면 그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고가인수 이익 계산에서는 더 높으면 그 평가가액을 적용합니다.※ 아래 사례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하며, 제시한 출자 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을 적용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출자 전 1주당 평가액이 30,000원이고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인 법인에, 갑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 20,000주를 1주당 10,000원(총 2억원)에 인수했다고 가정합니다.- 출자 후 1주당 가액은 (30,000×100,000 + 10,000×20,000) ÷ 120,000 ≈ 26,667원입니다.- 1주당 이익은 26,667원 - 10,000원 ≈ 16,667원이고, 여기에 20,000주를 곱하면 갑의 증여재산가액은 약 3억 3,333만원이 됩니다.- 제1호(저가 인수)에는 아래 고가 인수와 달리 30%나 3억원 같은 최소 기준이 없습니다.· · ·고가 인수는 '30% 또는 3억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제2호(고가 인수) 이익은 모든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의 차액이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 해당 특수관계인 주주별로 계산한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0%나 3억원은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계산한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고가인수에 따른 기존 주주의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증여이익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 × 해당 기존 주주의 현물출자 전 지분율- 이때 과세대상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중 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얻은 이익입니다.※ 아래 사례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하며, 제시한 출자 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을 적용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출자 전 1주당 평가액 10,000원, 발행주식총수 100,000주인 법인에 갑이 현물출자를 하고 신주 40,000주를 1주당 20,000원(총 8억원)에 인수했다고 가정합니다.- 출자 후 1주당 가액은 (10,000×100,000 + 20,000×40,000) ÷ 140,000 ≈ 12,857원입니다. 1주당 차이는 20,000원 - 12,857원 ≈ 7,143원으로, 출자 후 1주당 가액의 30%(약 3,857원)보다 큽니다.- 이 사례에서 1주당 차액에 인수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은 약 2억 8,571만원입니다. 여기에 각 특수관계인 주주의 현물출자 전 지분율을 곱하여 주주별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갑의 특수관계인인 을이 현물출자 전에 지분 50%를 보유했다면, 을의 증여이익은 약 1억 4,286만원입니다. 을의 이익이 3억원 미만이더라도 1주당 차액이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편 법 제39조의3 제2항은 저가 인수(제1호) 이익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면 1명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미만을 소유하면서, 보유 주식 등의 액면가액 합계액도 3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른 기준으로, 법 제39조의3에도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과 10년 합산, 놓치면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 제68조 제1항). 현물출자는 납입일이 증여일이므로 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입니다.- 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을 판단합니다.- 법 제47조 제1항이 열거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제39조의3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이익은 10년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과거의 모든 증여를 일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출자 이익을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즉 증여자별 귀속을 확인한 뒤 과거 증여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의 이익 합산'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10년 합산과 별도의 규정이므로, 반복적인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출자 전 주식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1주당 평가액에 따라 이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현물출자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2. 현물재산과 주식을 각각 적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현물재산의 평가액과 신주 배정수에 따른 1주당 인수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세법상 주식가치와 비교하여 저가인수 또는 고가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인 주주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 인수는 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과세됩니다.- 4.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방식(일반공모)으로 배정·인수한 주식은 시행령 제29조의3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현물출자, 실행 전에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현물출자, 증자, 명의신탁, 가업승계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시 합산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5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 5]란?-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창업 목적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시 저율로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때에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증여세 과세시증여재산공제 5억을 공제하고 10%세율 적용한후 증여자가 사망한 때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차액에 대해서 상속세로 납부합니다. 과세 특례 요건은?1.증여자및 수증자1)증여자-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합니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합니다.2)수증자-18세 이상의 거주자 여야합니다.2.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조특령 5조 13항에 따른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임차 보증금(전세금포함)·임차료 지급액을 의미합니다.3.중소기업 창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은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합니다.중소기업이란 조특법 6조 3항에 따른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합니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나, 2016.02.05 증여분 부터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토지와 법인령 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등으로 사용하는경우.4.특례신청-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처서를 제출해야합니다.과세 특례내용은?1.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이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등에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증여세 과세가액은50억원을 한도로 하며, 2023.01.01이후부터 창업을 통하여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합니다.만약 한도 초과분이 생긴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2.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과세특례-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만 합산하는것이 원칙이지만이 원칙을 빼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또한 , 상속공제한도 계산할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환급되지는 않습니다.사후관리는?-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을 해야합니다.4년이 되는날 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고용명세서를 포함)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①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②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수 있는 사항.③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사항.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다음의 1~7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이경우 2.2/1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해야합니다.1. 2년이내에 (2019.12.31이전은 1년)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2019.12.31이전은 3년)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 등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 등과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10명)주요 예규는?-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0201,2017.02.14]-->음식점은 가능하며, 스크린 골프장도 가능합니다.-프랜차이즈의기존 가맹점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 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창업자금 특례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273.2013.06.26]-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재산세과-4457,2008.12.30]-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취임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수 없습니다. [재산세과-291,2012.08.21]-창업자금을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4팀-1394,2007.04.30]-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 거주자가창업후 10년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특령 27조의 5 8항 2호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과-167,2009.09.09]-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후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조특법 30조의 5 4항, 6항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기확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증여세#차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창업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