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71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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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사회사(직원x).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전에 질문 몇가지드리려고합니다.
대표2인 직원없는회사. 설립한지얼마되지않아서 그동안 사업자금, 교통비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등을 개인카드, 개인'대출로 결제. 아직 수익이 거의없어 대표 급여도 받지않은상태.
지금 개인카드에서 나갈 돈이 부족하고 사업으로인해 대출받은것도 내야해서 법인통장에서 개인으로 100만원정도 이체해서 쓰려고하는데,
가지급금 안되려면, 1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쓰는지 장부?처리해야된다는데 정확히 어떤사업자금으로 얼마쓴건지 구분이안돼는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일일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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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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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대표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전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되더라도 대표가 법인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연기준 이자 4.6%도 지급한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대출이 있다면 지급이자 중 일부는 손금부인이 되지만 가지급금이 100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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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려면 급여로 신고하고 인출하는 방법과 잉여금이 있을 경우 배당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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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사업자금을 개인카드로 쓰셨으니 법인에서 나갈돈을 대표자가 내신것같습니다.
이 명목으로 가수금(대표자가 법인에 넣은 돈), 가지급금(대표자가 법인에서 빼간 돈)을 상계처리(없앰)하면 될것같습니다.
금액이 크지않고, 법인 초기 가지급금은 어느정도 회계처리로 충분히 다 처리가능합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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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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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법인회사인데 직원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 통장 이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 구입 후 회사에 지출증빙을 첨부합니다.
해당금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구입 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대금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카드로 구입시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회사에서 지출증빙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에서는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 소명시 A통장에서 B통장으로 옮겨 중도금을 냈는데
자금소명의 핵심은 중도금의 원천이 본인 자금이라는 것을 금융거래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A통장 → B통장, C통장 → B통장, B통장 → 매도인의 흐름이 명확하다면, 우선 B통장의 중도금 전후 거래내역과 A·C통장에서 B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A·B·C 통장 모두의 전후 2주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A·C통장의 자금출처도 중요합니다. 다만 A·C통장의 돈이 급여·사업소득·기존 예금 등 본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중도금 지급 직전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됐다면 해당 자금의 출처까지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① B통장 중도금 전후 2주 거래내역 ② A·C통장에서 B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③ A·C계좌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즉, 불필요하게 모든 계좌내역을 제출하기보다는 'A·C → B → 중도금'의 자금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세무서의 소명요구서에서 제출기간이나 범위를 별도로 지정했다면 그 요구범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 직원의 교육훈련비, 여가비를 법인카드로 지원해주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리후생비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법인 내부적으로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규정(금액,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직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문의
1. 제안하신 방법별 안전성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1) 매년 정해진 날짜에 원금 분할 상환 (가능)
판단: 가능합니다. 연 1회 상환도 주기적인 상환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점: 1년에 한 번뿐이므로, 단 한 번이라도 누락되거나 날짜가 크게 어긋나면 계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X월 X일에 1,500만 원을 상환한다"라고 명시하고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2)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 (추천)
판단: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거치 기간(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1년 거치를 두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장점: 1년 뒤부터 매월 상환 내역이 찍히므로, 세무 당국에 "꾸준히 갚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소명하기) 가장 좋습니다.
3) 체증식 분할 상환 (비추천)
판단: 가능은 하나, 가족 간 거래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유: 초기 상환액을 아주 적게(예: 월 10만 원) 잡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사실상 상환할 마음이 없으면서 형식만 갖춘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방식을 택해 의심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2. 세무 리스크 핵심 체크 (무이자 차용)
현재 1.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가족 간 무상(무이자) 대출 시, 법정 이자율(4.6%)만큼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단, 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1.5억 원 × 4.6% = 690만 원
결론: 연간 이자 이익이 69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3. 차용증 작성 및 실행 가이드 (Action Plan)
안전한 [2번: 1년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특약 사항 명시:
"차용인은 주택 취득 초기 제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대여일로부터 12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거치 기간), 13개월 차부터 남은 9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 당일,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문서의 작성 시점을 공식화해 두세요. (공증보다 저렴하고 효력은 충분합니다.)
계좌 이체 필수: 어머니 통장에서 딸(또는 사위)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 그리고 매월 갚는 돈이 계좌 이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금 주고받기 금지)
요약 및 제안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초기 자금 압박도 해결하고, 세무상으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전환
창업 전 사무실 임차료 납부 관련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자본금 5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해당 자본금은 입금되질 않는 상황의 경우 해당 장부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50만원 / 자본금 50만원
이후 월 임차료 25만원을 개인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산서 및 증빙을 법인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할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계산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위 말씀하신 두가지 전부다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1) 25만원만 넣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진행됩니다.
보통예금 25만원 / 가지급금 50만원
임차료 25만원
위와 같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분개의 내용은 결국 가지급금 5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25만원은 다시 납입하게 되었고, 임차료 25만원은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인되며, 개인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2) 50만원 재입금후 법인통장에 다시 25만원을 돌려받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50만원 / 가지금금 50만원
임차료 25만원 / 보통예금 25만원 <--- 해당 임차료 25만원은 개인대납액으로 소명
위 (1) 과 달리 (2) 에서는 두번의 보통예금 2번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쟁점은 있습니다. 두번째 보통예금 25만원의 출금내역에서 상대입금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개인 대표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초창기의 자금여력등 정황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1) 과 (2)에서 어느것을 진행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기장을 하시는 담당자가 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이체내역서
(3) 임대차관련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위 세가지를 갖추어서 기장담당자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해소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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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파킹통장 완벽 정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파킹통장'에 대해 개념부터 혜택, 인기 이유, 그리고 세무사로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파킹통장, 뭘까요?-'파킹통장'은 자동차를 잠깐 주차(Parking)하듯, 목돈을 짧은 기간 '잠시 세워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말합니다.-정기예금처럼 1년, 2년씩 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일반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연 0.1% 안팎에 불과한 반면, 파킹통장은 조건에 따라 연 2~3%대(소액 한도는 그 이상)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잠자는 돈'을 깨워 일하게 만드는 상품으로 불립니다.-예를 들어 월급날 통장에 들어왔다가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돈, 비상금, 부동산 잔금 전 잠시 묶이는 목돈처럼 '곧 쓸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놀고 있는 돈'을 두기에 적합합니다.· · ·파킹통장의 주요 혜택첫째, 높은 금리입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수십 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동자금의 실질 가치 하락(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둘째, 입출금의 자유로움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지만, 파킹통장은 언제 넣고 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셋째, 이자 지급 주기가 짧습니다. 상품에 따라 매일·매주·매월 이자가 지급되어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넷째, 예금자 보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특히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원금+이자)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무엇보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유동성 관리' 니즈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에 묶어두자니 불안하고, 일반 통장에 두자니 이자가 아까운 딜레마를 파킹통장이 해결해 주었습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토스·카카오·케이뱅크)과 저축은행이 경쟁적으로 특판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 점도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특히 소액 구간(예: 200만~500만원)에 연 5~7%대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등장하면서, 사회 초년생·직장인 사이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주의사항-여기서부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파킹통장은 유용하지만, 광고 문구만 믿고 가입하면 실망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1. 표시금리 ≠ 내가 받는 금리 (한도의 함정)-연 7%를 광고해도 그 금리가 적용되는 한도가 '200만원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목돈이라면 여러 통장에 나눠 넣는 '통장 쪼개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2.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3. 금리는 언제든 바뀝니다-파킹통장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실제로 연 5%였던 상품이 1%대로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4. 예금자 보호 한도(1억원) 관리-2025년 9월부터 1인·1금융회사당 원리금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목돈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5.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파킹통장 이자도 엄연한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 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즉,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154,000원을 뗀 846,000원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자산가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무 한마디-파킹통장은 '단기 유동자금'을 위한 도구이지, '목돈 굴리기'나 '절세'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소액·비상금은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당분간 안 쓸 목돈은 정기예금·채권·ISA 등 절세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근처에 있는 분이라면, 이자 지급 시기 조절이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개인투자용국채 등) 활용으로 종합과세와 건보료 부담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킹통장의 금리·한도·우대조건은 각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kdic.or.kr) 등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4%)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예금자보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2025.9.1. 시행)#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파킹통장 #파킹통장금리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세 #예금자보호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비상금통장 #재테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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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용계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정현 세무사 입니다:D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융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셨지만 일부 사업자는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용계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에서 배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1. 사업용계좌란?사업용계좌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사용되는 계좌와 구분하여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게 되니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원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겠죠?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항2.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자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전문직사업자가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란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의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업 종기준금액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헙업, 상품중개업1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백만원(2) 전문직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구분전문직사업자의 범위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신고가 되므로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3. 사업용계좌 사용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1)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이지는 경우를 포함함①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②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③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④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다만,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거래 등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는 제외합니다.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방법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또는 '사업자통장'이라는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해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가 신고가 된 것은 아니며,별도로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용계좌 신고시 반드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용계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세무서에 직접 방문사업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원본)을 지참하여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첨부파일[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2) 국세청 홈택스 신고국세청 홈택스세무 캘린더 이전 달 다음 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자주찾는 메뉴 1 / 3 My 홈택스 반기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 반기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반기장려금 계산해보기 나의신고대리인 수임동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탈세제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원천세신고 환...www.hometax.go.kr(아이유와 함께 하는 국세청 홈택스. 아이유는 사랑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확인 방법 >4.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면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사업용계좌는 다음 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전문직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다면 그 다음 해인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규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3항 및 제4항5.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세무조사의 사유(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x 0.2%(2)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MAX ( ① , ②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 / 365(윤년 366) X 0.2%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이 다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용카드 역시 사업자의 명의로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실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가 있을 듯 합니다.(특정 은행에 대한 금융상품 광고 아닌 거 아시쥬?)사업용계좌 관리와 관련하여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2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과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신다면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통장에서 비용통장에 지출되는 비용만큼 송금함으로써 수익통장에 남은 돈이 실제 현금흐름이 되는 것이고 비용통장을 통해 한달에 얼마 정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체 계좌내역을 무조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함부로 사업용계좌를 들여야 볼 수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이 안내문은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납세자를 배려한 안내장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서야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규모가 있는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요즘 교회단체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고, 대응하게되면 전문 세무사라도 손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그 세액이 너무 커 교회 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종교단체'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가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종교단체의 종류(82, 89)'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의 경우 등록이 쉽기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에 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복잡하기에, 꺼려들 하시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저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는 가질 예정이 있는 교회는 '82'번으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신고기간의 차이점89번의 경우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을 때 개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락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 신고하셔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82번의 경우 법인으로 판단하기에,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다만! 89번과 동일하게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의 차이점89번의 경우 챙겨주셔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82번의 경우 89번에 비해 챙겨주셔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법인세로 신고하기에 통장내역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장에서 나간 금액들을 소명하여야 하기에, 세무사와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매매대금 및 취득대금이 표시되어있는 통장 등 이체내역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세금계산의 차이점'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간단하게 말하여, 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내게되면 그 교회에 위에 설명했듯이 개인으로 보기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며, 고유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됩니다.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확실한 경우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양도차익'의 절반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개인양도세율과 법인세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뿐더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에 둘을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실 '양도'관련해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 맡기셔서 문제 없이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설명 (자연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제도,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 부담한 채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과 상속추정의 배제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정상속재산, 도대체 무엇일까요?-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금을 크게 찾았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세법은 이런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추정상속재산이고,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입니다.-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미리 나누어 주면 금융거래 흔적이 사라져 과세자료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가고 그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한 것입니다.-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여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종류가 다른 재산은 합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재산 종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을 1억 9천만원 인출하고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처분했다면, 종류별로 각각 2억원에 미달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처분한 재산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받았다면 기간 안에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예금 인출액은 단순히 찾은 금액이 아닙니다. 인출한 금액에서 같은 통장에 다시 입금된 금액을 뺀 순액으로 보고, 통장 단위로 계산합니다. 인출했다가 다시 넣은 돈까지 소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 ·■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재산을 판 경우뿐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빌린 돈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쉽게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현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사망 직전의 신용대출·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실무에서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다음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①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정리하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썼는지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 지출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어야 용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을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용도불명 금액 전체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처분재산 인출금액·채무 합계액의 20%· 2억원· 이 둘 중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계산 사례입니다. 2년 이내 예금 인출 순액이 6억원인 갑의 경우 기준금액은 Min(6억원×20%=1억 2천만원, 2억원)=1억 2천만원입니다.· 용도불명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상이므로 추정 대상,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3천만원· 용도불명 1억원 → 1억 2천만원 미만이므로 추정 없음(0원)-추정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로 판단하고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상속추정의 배제, 이렇게 대비하세요-추정을 뒤집으려면 사용처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상속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자체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보았고 (《조심-2008-서-0677, 2009.02.16.》), 수표 사본 일부만 제시하고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심-1998-서-1426, 1999.08.14.》)-입증 자료로는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병원비·요양비·장례비 영수증, 카드·계좌 이체내역· 세금·공과금 납부서· 부동산·기타 자산 취득 계약서와 잔금 이체 확인서· 금융기관 대출 상환내역-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건너간 돈임이 확인되면 추정이 아니라 사전증여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이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은 10년 ·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어느 쪽이든 과세 위험은 남기 때문에, 증빙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정상속재산이 곧바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대법원은 제15조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 구법 기준)-참고로 추정상속재산 규정의 위헌 여부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사망 전 2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하세요. 은행·증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면 인출·재입금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2. 재산 종류별로, 1년·2년 기준을 각각 따져보세요. 예금과 부동산 처분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으며, 1년 2억원 기준과 2년 5억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3. 20%·2억원 기준을 활용해 미입증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내려오도록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몇 백만원 차이로 추정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4. 소명 자료에 가족 간 이체가 있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상속세 가산 문제가 연결됩니다.5. 상속세 신고 전에 사용처 정리표를 만들어 두세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참고 법령 및 결정례·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 가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조심-2008-서-0677 (2009.02.16.)》 추정상속재산 입증책임《국심-1998-서-1426 (1999.08.14.)》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인정 여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추정상속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