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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급)매 월 스트리밍 결제 대금 계정과목!!!
매 월 정해진 일자에
교육 영상 제공을 하기위해서
스트리밍 업체에 결재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렌탈리스비나 소모품비로 일단 구분은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 상사이신 분이 임차료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찰로 대립이 생겨서, 현재는 냉전 상태입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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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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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게임 아이템 세무 안내 (자연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이 부쩍 늘어난 게임 아이템·게임머니 판매수익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 판매, 취미일까 사업일까?-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기준은 판매 금액보다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접는 게임 계정에 남은 아이템을 한두 번 정리하는 정도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회성 처분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반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서 되팔거나, 직접 사냥·획득해 꾸준히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대법원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에서 ①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고, ② 이를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③ 계속·반복적으로 판 사람은 '사업자'이고, ④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원심(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사안을 보면, 사업자등록 없이 수백 차례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한 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최근에는 국세청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전용 업종코드를 신설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대한 관리가 점점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 ·사업자등록, 언제·어떻게 내야 하나요?-계속·반복 판매를 하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업태·종목은 실무상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며,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용 업종코드가 신설·고시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등록 시점에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는 세율 부담이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입니다.-온라인으로 판매하므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 신고 면제 기준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등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더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 공제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 출발점은 플랫폼 정산내역-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판매가 총액'입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또한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아이템을 110,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매출 집계는 다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①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내역·정산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② 신고기간별로 판매가 합계(수수료 차감 전)를 산출합니다.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분과 그 외 매출을 '기타매출'로 구분합니다.④ 사이트 밖에서 계좌이체로 직거래한 판매분도 빠짐없이 합산합니다.-신고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중개 플랫폼은 판매자별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조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75조),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사후 대사(對査)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에게서 받은 적격증빙'만 됩니다-매입세액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그래서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여기입니다. 일반 개인 게이머에게 산 아이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팔기형 판매자는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간이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반대로 다음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①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판매자에게서 산 아이템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② 중개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이 발행하는 증빙 수취)③ PC·모니터 등 장비 구입비 (사업자 명의 카드 결제)④ 인터넷·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종합소득세 —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부가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개인 매입분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실제로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필요경비(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비사업자)에게서 산 아이템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거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준비하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플랫폼 거래내역 : 판매·구매·정산 내역 전체를 엑셀 원본으로 보관② 매입 아이템 장부 : 일자, 게임명, 아이템명, 상대방, 금액 기록③ 계좌이체 내역 : 개인에게 산 아이템 대금은 현금이 아닌 이체로 지급④ 수수료·결제 증빙 : 플랫폼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내역⑤ 장비·고정비 증빙 : PC·모니터(감가상각), 인터넷·전기료 등⑥ 사업용 계좌·카드 : 개인 생활비와 섞지 않도록 분리-신고 방식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과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서 되파는 형태는 매입원가 비중이 커서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실무 한마디 —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4가지1. 정산금만 매출로 신고하는 실수 :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이 과소 신고됩니다. 판매가 총액을 매출로,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2. 개인 매입분의 현금 지급 :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원가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3. 가족 명의로 판매 분산 : 매출을 나누려고 가족 계정·계좌로 판매하면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될 수 있고 명의위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4. 판매 방식 자체의 적법성 : 자동사냥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대량 획득이나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머니 환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 이전에 형사 문제가 됩니다.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참고 판례 및 법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판결 (원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정의 ·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제60조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예정·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간이과세 적용범위·매입세액 공제·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제160조 (장부) ·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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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안과병원 전문세무사] 안과 병원 세무 절세방법과 운영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안과 의원·병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원장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안과 사업개시 방법, 절세방법,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안과 세무, 무엇이 다를까요?-안과는 백내장·녹내장 같은 질병 치료와 함께 시력교정이나 눈꺼풀 성형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렌즈 관련 수입까지 더해지면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검사·수술 장비 투자 규모가 커서 감가상각 방법과 세액공제 선택에 따라 초기 몇 년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그래서 안과 세무는 개원 절차 → 부가가치세 구분 → 절세 설계 → 운영 중 위험 관리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개시 방법 ① 개원 절차 6단계1.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의사는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4항)-입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약국 시설 안이나 약국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곳,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 또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2.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되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신고하는 사업이므로 개설신고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진료 중심이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만,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 항목을 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과세·면세 겸영으로 등록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나중에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참고로 의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3.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일반 업종의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사업은 제외되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임차료·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계좌 신고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원하셨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신고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개원 때부터 사업용계좌를 따로 만들어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사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제11항)-안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 수납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진료비도 함께 관리하세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환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건강보험 급여 진료라고 해서 환자가 현금으로 낸 본인부담금의 발급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고, 가산세 적용 제외 범위는 시행령으로 별도 확인하세요.-가입기한을 넘기면 대상 수입금액 × 미가입일수 ÷ 365(윤년 366) ×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법령상 제외되는 수입금액은 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5. 감가상각방법 신고-의료장비는 건축물이 아닌 유형자산이므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제4항)-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비가 크고 정액법은 매년 균등합니다. 한 번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개원 초기 소득 예상을 놓고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6. 개원 전 지출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 진료에 쓰는 인테리어·장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신 그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반면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사업에 쓰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사업개시 방법 ② 안과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중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안과와 관련해서는 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이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반대로 백내장·녹내장 수술처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열거된 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며, 라식·라섹 같은 통상적인 시력교정술은 열거 항목이 아니라서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시술의 성격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눈꺼풀 수술은 수술명만으로 정하지 말고 질병 치료인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인지를 진료기록과 실제 시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 재건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렌즈 관련 매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인지, 의사의 진료에 수반된 의료보건용역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소매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시력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는 면세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렌즈 수입을 일률적으로 과세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공급 형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해석 1985.4.12. '의사의 콘택트렌즈 의료비는 면세' — 게시 전 taxlaw.nts.go.kr에서 최신 해석 확인 필요)-또한 사업자등록에 판매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의료기관 내 안경·렌즈 판매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판매자격과 영업 형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도 별도로 확인하세요.-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진료 전체가 면세인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안과 원장님을 위한 절세방법1.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투자)-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운용리스 등 제외대상 리스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투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명칭만 보지 말고 금융리스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3억원이라면 기본공제 계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장비의 공제대상 여부, 지원금 차감,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실제 적용액은 달라집니다.-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투자에는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원 첫해 장비 투자라고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제9항) 개원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어서 다 못 쓴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공제받은 일반 의료장비의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어 추징됩니다. 건축물·구축물은 5년 등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를 감면받고,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만 5% 감면이므로 수도권 중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원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에 따라 이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므로 개원 전에 매출 구성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장비 투자가 큰 해와 작은 해를 나누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해마다 비교하세요.3. 통합고용세액공제-간호·검사·행정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이후 과세연도에는 고용 유지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단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단가는 1년차 청년등 700만원·그 외 400만원, 2년차 1,600만원·900만원, 3년차 1,700만원·1,00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직원 1명마다 3년간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 증가 인원 계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청년 등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개원 첫해의 계산은 채용일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확인해서 검토하세요.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4.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보건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신고해 경정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제2항·제3항)5.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그런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해지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6. 기업업무추진비와 가족 인건비 관리-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연 3,600만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 일정 금액을 넘겨 지출하면 한도와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과 적정 급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7가지1.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진료과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건강보험 청구 자료 등이 신고 매출과 비교되므로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린다는 방식의 수납은 가장 위험합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의무발행 대상 거래(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이 10일은 정상 발급기한이 아니라 가산세 경감 규정입니다. 보험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제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환자가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신고·통보되면 해당 금액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건당 발급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위 20% 규정과는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3.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 또는 거래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4. 개원 대출 이자와 공동개원 차입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개원 자금 대출은 병원 사업용으로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 두세요.-공동개원에서는 개인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과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입 목적·출자의무·원리금 상환주체·자금 사용처를 동업계약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서면1팀-399, 2008.03.24. — 병·의원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 관련 회신이므로 유추 적용임을 유의)5. 업무용승용차 비용-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차량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법령에 따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산입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미가입 차량은 관련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차량과 범위는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6.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제2항) 안과는 고가의 장비와 소모성 의료재료 거래가 많으므로 거래 증빙과 대금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7. 기존 의원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의원을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토지와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안과 연간 세무 일정-매월 10일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이 있는 겸영사업자)-2월 10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개원 다음 해 6월 30일 : 사업용계좌 신고 마감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 검토 자료가 함께 제출되므로 면세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원 입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약국 인접 여부를 확인하고, 개원일을 확정해서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가맹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2.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과 렌즈 매출의 거래 형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세요.3. 장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개원 전에 시뮬레이션하세요. 안과는 비급여 비중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요건이 달라집니다.4. 감가상각방법은 개원 첫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며 이후 계속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정하세요.5. 비급여 수납분까지 현금영수증과 사업용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의료법 제33조 (개설 등)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보건용역 면세 및 과세 제외 항목)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40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과세 배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 제33조의2, 제35조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4조, 제78조의3, 제208조 (가사관련비·초과인출금 이자, 감가상각방법 신고,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리스,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부 요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제144조 (중복지원의 배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서면1팀-399, 2008.03.24.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