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95 저도 궁금해요!
12-22
부동산 공동상속시 단독명의 가능여부
부동산 상속시 상속분할협의서에 자녀3명이 1:1:1로 나눠가지기로 협의를 한다면,
상속등기시 세명의 공동명의가 아닌 한사람 단독명의로 등기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해야만 협의내용에 효력이 있나요?
만약 단독명의로 할 경우, 향후 매도차익에 대해 상속인3명이 분할협의서에 따라 나눠가진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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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관련하여 확실한건 법무사 분께 질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신고기간 내라면 단독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상속인대로 등기를 한 후 단독등기로 변경(증여라고 기재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3명이 분할 협의서에 따라 나눠가진다면 상속재산의 신고기간 외 재분할로 보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재삼 46014-388, 1998.3.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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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제출해야하고, 해당 협의분할서의 내용대로 상속등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는 동일해야 하고, 만약 1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매도 후 상속인끼리 분할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세가 과세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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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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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명의 등기 가능 여부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다면 취득계약서도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약서상 명의자와 부동산 명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계약서 작성 이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경우 충분한 소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입증되거나 불분명한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단독명의자의 취득자금이 주택 취득자금에 미달한다면 계약서 변경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부모님 명의집 단독 세대주인경우 무주택 세대주여부
1. 가능합니다. 본인이 A주택에 단독으로 거주한다면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즉,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 대출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될 경우 생애최초대출 및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주택청약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이므로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문제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단독명의주택의 부부공동명의로 전환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증여받은 때로부터 10년안에 양도하여서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지분 아파트 현금지급후 단독상속등기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때 특정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안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재산-37, 2010.1.20)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유상으로 받은 대가를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중 한명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거래-56, 2013.2.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공동명의 주택보유자의 전세단독 명의계약시 증여 여부
전세금을 반환받으신후 배우자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돌려 준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단독명의로 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차용으로 주장을 무시하고 증여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걱정되시면 전세계약서에 두분이 차용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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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서면-2024-법규재산-2512 [법규과-1207]생산일자 : 2025.06.10.요 지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6. 3.17. A주택 취득○ 2016. 4.15. A주택에 대한 A임대차계약○ 2018.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2018.10.26. B주택 취득(별도세대와 공동소유)○ 2018.12.31. B주택에 대한 임대개시(’18.9.12. 임대등록)○ 2022.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예정 상생임대특례 요건*충족 후 A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전제2. 질의요지○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회계서비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함)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함)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생산일자 : 2021.08.31요 지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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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재감정 소급 진행시 시가로 인정한 판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주의!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시 감정평가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상속 신고시 가장 이슈가 되는건 부동산을 어떤 가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건데요.상속의 경우보유하신 부동산은 굉장히 시가가 높은데,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부동산은 수십억 가량의 시가임에도실제 부모님이 보유한 현금 재산은 거의 없으셔서약 수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시거나 부동산을 급처분하여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리해보자면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시가를 무엇으로 봐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로 진행할지,매매사례가액, 경공매가액, 혹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신고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문제는 상속세가 신고 후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이 과정에서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재감정을 하여 시가를 올려 결정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과세관청의 직권 재감정이,정당한가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시가 산정은 계속 인용이 되어왔으나,이번엔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해주겠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쟁점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소급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는데요.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세법에 대한 갑론을박이나, 계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나 시가라는 것은 언제든 변경 가능한 부분일 수 있기에 맞고 / 틀림이 없는 문제이며내가 신고한 시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급해 시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다면 납세자의 예측을 벗어나서 과세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이번 판례는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닌6개월에서 하루 지난 날짜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였는데요.결론적으로 대법원은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과세 형평성을 위해기준시가와 감정가(시가)의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조사를 결정, 경정하는 기간에 진행하는 감정가액을소급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상속세 신고시부동산이 있다면1) 감정가 vs 기준시가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2) 감정가의 최저가 ~ 최고가로 신고해도 되는지3) 상속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검토했을 때어떤 경우의 수가 세제적으로 더 유리한지는전반적인 세제 검토를 통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상속재산 중 아파트가 아닌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토지, 상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의물건이 있으시다면또한 해당 물건의 시가가 상속세가 과세될 정도의 금액이라면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세요.꼼꼼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010-4012-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