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65 저도 궁금해요!
12-31
개인사업자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문의
직장에 재직 중에 기술자문 등 부업에 필요하여 개인사업자(742106,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를 22년 12/12일자로 개설하였습니다.
개설만 하고 올해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요.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니 첫해는 75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이고 다음해 부터는 2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첫해의 기준을 직전 년도에 매출이 없는 경우 23년도 매출부터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23년 수입이 2400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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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2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연도의 신고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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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신규사업자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2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3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해는 신규사업자로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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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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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 및 단순경비율 문의
로열티 수입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1년도(당해연도)의 사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 20년도(직전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올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올해 개인사업자를 낸 학생입니다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초보 사업자로서 많이 힘드실텐데 조금만 버티시면 성공하실껍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없다고 하는데(직원은 없습니다) 이부분의 사실여부와
=>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로 진행됩니다.
2. 소득세의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업종코드는 721000) 입니다
=>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법에 열거된 특정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질의자분에게 적용가능한 감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유료 상담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의사는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한 수입에 대한 비용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는지요?
의사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시거나 실제 경비에 지출에 따라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종류-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종합소득세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세금 문의
1. 사실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면세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특별히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의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은 다르지만,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인 약 6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은 하실 필요는 없고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프리랜서사업자는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되며 당기에 발생한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신규 프리랜서 사업자는 당기 수입으로만 판단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인 약 15%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맞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장부에 반영한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4. 프리랜서 사업수입으로만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복식부기를 판단하며,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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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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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전년과 달라진 나의 세금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경비율 제도를 통한 세금신고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보려고요작년이랑 소득이 똑같은데 왜 세금이 달라진거죠??처음 질문을 들었을때 저조차도 소득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달리지지??라고 생각했는데살펴보니 경비율을 이용해 추계신고 2년차를 하시는 경우였고 이런경우는 세금차이가 심해지는게 맞아요.아래로 그 이유를 알아보죠추계신고와 경비율1. 추계신고란?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을 기초로 비용을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2. 기준/단순 경비율추계신고시 경비의 비율 기준(업종별 상이)요약: 장부 미작성시 쓰는 소득세 신고방법이 추계 신고이며, 경비율은 추계신고를 위한 수단!추계신고가 뭔지는 알겠는데 세금은 왜 달라지는 걸까?그것은 바로 경비율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우리의 손발톱 미용을 담당해주시는 네일아트 관련 업종 경비율을 볼게요보시면 단순경비율은 82%가량이지만 기준경비율은 15%가량밖에 되질 않죠.수입금액의 18%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85%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차이가 커질수 밖에 없겠죠?그렇다면 경비율은 왜 달라지는 걸까?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답이나옵니다.개인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첫해 신규인 경우 7,500만원 미만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두번째 해에는 첫해를 기준으로 2,400미만까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죠예를들어 첫해 2,350만원을 벌었다면 첫해에도 단순, 두번째해에도 단순경비율이지만첫해 4,000만원을 벌었다면 첫해에는 단순, 두번째해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실전계산해보기위에 네일아트 경비율을 가져왔으니 일반율을 기준으로 전기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인적공제는 본인 150만원만 뺀다고 가정, 경비율은 일반율)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첫해에는 환급이두번째 해에는 세금이..이렇게 안되려면?첫해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다음해에는 장부작성을 통해서 경비를 입증받는 편이 좋습니다.장부작성에 관심 없었던, 사업소득이 있으신분은 수입금액 한번 확인해보세요~~!그럼 담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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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기장]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사 필요할까?(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세무기장 절세 방
1. 개요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먼저 장부작성은‘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업종①복식부기준금액②외부조정기준금액③성실신고기준금액수입금액기준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가)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사례]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간편장부대상자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추계신고”입니다.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③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카페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구분추계 신고복식부기 신고수입140,000,000원140,000,000원-비용89,040,000원100,000,000원=소득금액50,960,000원40,000,000원산출세액6,580,400원40,000,000원-세액공제-939,000원+무기장가산세1,316,080원-=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8,686,128원4,131,600원절세액4,554,528원-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 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이 세금 마일리지를‘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1) 세무상 의무 이행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적법한 세금 신고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4)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사업 운용을 위해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안과병원 전문세무사] 안과 병원 세무 절세방법과 운영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안과 의원·병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원장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안과 사업개시 방법, 절세방법,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안과 세무, 무엇이 다를까요?-안과는 백내장·녹내장 같은 질병 치료와 함께 시력교정이나 눈꺼풀 성형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렌즈 관련 수입까지 더해지면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검사·수술 장비 투자 규모가 커서 감가상각 방법과 세액공제 선택에 따라 초기 몇 년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그래서 안과 세무는 개원 절차 → 부가가치세 구분 → 절세 설계 → 운영 중 위험 관리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개시 방법 ① 개원 절차 6단계1.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의사는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4항)-입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약국 시설 안이나 약국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곳,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 또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2.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되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신고하는 사업이므로 개설신고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진료 중심이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만,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 항목을 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과세·면세 겸영으로 등록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나중에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참고로 의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3.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일반 업종의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사업은 제외되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임차료·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계좌 신고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원하셨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신고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개원 때부터 사업용계좌를 따로 만들어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사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제11항)-안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 수납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진료비도 함께 관리하세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환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건강보험 급여 진료라고 해서 환자가 현금으로 낸 본인부담금의 발급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고, 가산세 적용 제외 범위는 시행령으로 별도 확인하세요.-가입기한을 넘기면 대상 수입금액 × 미가입일수 ÷ 365(윤년 366) ×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법령상 제외되는 수입금액은 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5. 감가상각방법 신고-의료장비는 건축물이 아닌 유형자산이므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제4항)-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비가 크고 정액법은 매년 균등합니다. 한 번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개원 초기 소득 예상을 놓고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6. 개원 전 지출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 진료에 쓰는 인테리어·장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신 그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반면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사업에 쓰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사업개시 방법 ② 안과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중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안과와 관련해서는 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이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반대로 백내장·녹내장 수술처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열거된 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며, 라식·라섹 같은 통상적인 시력교정술은 열거 항목이 아니라서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시술의 성격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눈꺼풀 수술은 수술명만으로 정하지 말고 질병 치료인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인지를 진료기록과 실제 시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 재건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렌즈 관련 매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인지, 의사의 진료에 수반된 의료보건용역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소매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시력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는 면세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렌즈 수입을 일률적으로 과세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공급 형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해석 1985.4.12. '의사의 콘택트렌즈 의료비는 면세' — 게시 전 taxlaw.nts.go.kr에서 최신 해석 확인 필요)-또한 사업자등록에 판매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의료기관 내 안경·렌즈 판매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판매자격과 영업 형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도 별도로 확인하세요.-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진료 전체가 면세인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안과 원장님을 위한 절세방법1.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투자)-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운용리스 등 제외대상 리스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투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명칭만 보지 말고 금융리스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3억원이라면 기본공제 계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장비의 공제대상 여부, 지원금 차감,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실제 적용액은 달라집니다.-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투자에는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원 첫해 장비 투자라고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제9항) 개원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어서 다 못 쓴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공제받은 일반 의료장비의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어 추징됩니다. 건축물·구축물은 5년 등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를 감면받고,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만 5% 감면이므로 수도권 중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원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에 따라 이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므로 개원 전에 매출 구성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장비 투자가 큰 해와 작은 해를 나누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해마다 비교하세요.3. 통합고용세액공제-간호·검사·행정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이후 과세연도에는 고용 유지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단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단가는 1년차 청년등 700만원·그 외 400만원, 2년차 1,600만원·900만원, 3년차 1,700만원·1,00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직원 1명마다 3년간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 증가 인원 계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청년 등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개원 첫해의 계산은 채용일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확인해서 검토하세요.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4.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보건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신고해 경정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제2항·제3항)5.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그런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해지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6. 기업업무추진비와 가족 인건비 관리-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연 3,600만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 일정 금액을 넘겨 지출하면 한도와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과 적정 급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7가지1.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진료과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건강보험 청구 자료 등이 신고 매출과 비교되므로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린다는 방식의 수납은 가장 위험합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의무발행 대상 거래(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이 10일은 정상 발급기한이 아니라 가산세 경감 규정입니다. 보험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제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환자가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신고·통보되면 해당 금액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건당 발급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위 20% 규정과는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3.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 또는 거래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4. 개원 대출 이자와 공동개원 차입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개원 자금 대출은 병원 사업용으로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 두세요.-공동개원에서는 개인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과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입 목적·출자의무·원리금 상환주체·자금 사용처를 동업계약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서면1팀-399, 2008.03.24. — 병·의원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 관련 회신이므로 유추 적용임을 유의)5. 업무용승용차 비용-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차량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법령에 따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산입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미가입 차량은 관련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차량과 범위는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6.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제2항) 안과는 고가의 장비와 소모성 의료재료 거래가 많으므로 거래 증빙과 대금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7. 기존 의원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의원을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토지와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안과 연간 세무 일정-매월 10일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이 있는 겸영사업자)-2월 10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개원 다음 해 6월 30일 : 사업용계좌 신고 마감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 검토 자료가 함께 제출되므로 면세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원 입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약국 인접 여부를 확인하고, 개원일을 확정해서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가맹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2.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과 렌즈 매출의 거래 형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세요.3. 장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개원 전에 시뮬레이션하세요. 안과는 비급여 비중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요건이 달라집니다.4. 감가상각방법은 개원 첫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며 이후 계속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정하세요.5. 비급여 수납분까지 현금영수증과 사업용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의료법 제33조 (개설 등)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보건용역 면세 및 과세 제외 항목)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40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과세 배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 제33조의2, 제35조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4조, 제78조의3, 제208조 (가사관련비·초과인출금 이자, 감가상각방법 신고,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리스,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부 요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제144조 (중복지원의 배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서면1팀-399, 2008.03.24.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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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강서구마곡 외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외과 병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외과병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인 원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외과병원 개원·운영 단계별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과병원, 왜 세무관리가 더 까다로울까요?-외과병원은 개원할 때 수술실, 영상장비, 입원실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규모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투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원 후 몇 년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또한 대부분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 목적 수술이 섞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여기에 급여·비급여가 섞인 매출 구조, 많은 간호·행정 인력, 높은 소득 구간까지 더해지면서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되기 쉬운 업종입니다.-그래서 외과병원은 개원 전 설계 → 투자 단계 → 운영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 개원 준비 단계 : 첫 단추부터 제대로1. 의료업은 신규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일반 업종은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료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와 함께 추계신고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로만 거래하세요-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인건비·임차료·거래대금은 이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3.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하세요-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가맹점 가입은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4. 개원 전 지출도 경비가 됩니다. 증빙이 관건입니다-인테리어, 장비 계약금, 컨설팅 비용 등 개원 전에 쓴 돈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이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5. 면세·과세 진료를 구분하세요-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흡인술, 유방확대·축소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이런 진료가 있다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 개원 투자 단계 : 수억 원 장비·인테리어, 이렇게 처리하세요-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한 번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보건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4~6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개원 초기에 소득이 적다면 내용연수를 길게, 소득이 큰 해에는 짧게 가져가는 등 내용연수 선택만으로도 세금이 나오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공제율이 투자금액의 1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예를 들어 의료장비에 5억원을 투자하면 기본공제만 5천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20% 별도).-개원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쓰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개원 자금 대출은 병원 명의 사업용 대출로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두세요.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초과인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61조).-공동개원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업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면1팀-399, 2008.03.24.).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사안이지만 병·의원 공동개원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공동사업장 명의로 받아 사업에 직접 쓰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 ·■ 운영 단계 :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5가지 위험1.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 :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모두 대조합니다.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린다 는 방식은 가장 흔한 적발 사유입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 : 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거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3. 차명계좌 사용 :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으면 매출 누락과 함께 증여 추정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4. 가족 인건비 :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과 적정 급여 수준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됩니다.5. 업무용승용차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이 밖에 제약사·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라 금지되며, 받은 금액은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 ·■ 외과병원 원장님을 위한 절세방법 5가지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의료업도 대상이며 감면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다만 의료업은 감면율이 낮고 (소기업 10%, 수도권 외 중기업 5%), 수도권 중기업은 감면이 없습니다. 의원급은 요양급여 매출 비중 80% 이상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2. 통합고용세액공제 : 간호사, 방사선사 등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청년·경력단절자 채용 시 공제액이 더 큽니다. 외과병원은 인력 증가가 많아 활용도가 높은 항목입니다.3.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업은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4.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구간도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폐업 시 생활안정 자금 역할도 합니다.5. 기업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관리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원에 수입금액 비례 한도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카드 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식대, 회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세요.· · ·■ 실무 한마디 · 외과병원 연간 세무 일정-매월 10일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미용 성형 등 과세 진료가 있는 겸영사업자)-2월 10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의료 매출 전체) (소득세법 제78조)-3월 10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가 쌓이고, 특히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수입금액 검토표는 국세청의 매출 분석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조 (의료보건용역 면세 및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료업 복식부기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및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61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제144조 (중복지원 배제, 세액공제 이월공제)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서면1팀-399, 2008.03.24.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병원세무사 #외과병원개원 #병원개원세무 #의사절세 #병의원세무 #성실신고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종합소득세
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③ 요약
3) 요약올해를 2022년이라고 하겠습니다.2021년에 번 돈이 24,000,000원을 넘어가면, 2022년에 ‘내가 올해 장부를 제대로 안 만들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좀 나오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번 돈이 24,000,000원도 안 되면,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1년 기준은 무사히 넘어가도, 2022년에 사업이 잘 돼서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75,000,000원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서도 나오는 수치인데, 기장의무기준과 추계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만약 2021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장부를 안 만들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일단 2021년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로 됐으니까 [기준경비율 적용값]과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2.6배]랑 뭐가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있을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2021년(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75,000,000원마저도 넘어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로 되었다고 합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를 안 썼다면 기준경비율을 더 혹독하게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1/2로 줄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과의 비교도 3.2배로 늘어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장부를 안 만들었을 때 제재도 심하다는 취지입니다.기장의무 판단은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의 차원(1단계)이고, 경비율 판단은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2단계)의 차원입니다. 단계가 완전히 나뉘어 있지만, 경비율 기준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빌어쓰는 바람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술가가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도록 하도록 합니다.①신규 사업자신규 사업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0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1단계 간편장부야 그냥 넘어가지만, 2단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75,000,000원 미달]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년에 새롭게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자인 이상 2021년 한 해 하루하루 장부를 기장할 때는 간편장부를 기장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를 갖추지 않고 있어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끝나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고를 안하거나, 장부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을 검토할텐데, 2021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자인데도 2021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 75,000,000원 기준을 ‘빌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인지 여부는 1단계 판단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만을 쓰는 것입니다. 2022년 5월에는 2021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는데 이제와서 2021년 1년치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2단계,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의 문제입니다. 신규사업자가 2021년에 75,000,000원을 벌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은 아니니까 기준경비율 1/2배, 또는 비교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3.2배 패널티는 없습니다.②계속 사업자2020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던 계속사업자는 2021년에는 1단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고, 기장을 안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2021년 한 해 동안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시 경비율 판정을 하게 되면, 2020년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1/2배, 비교하는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3.2배 패널티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해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처음 넘게 되었다면, 이듬해에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48,000,000∼75,000,000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복식부기하지 않고 가계부정도만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계부도 작성해두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물게 되고,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로 가게 되면 2020년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단순경비율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만, 그렇다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1/2배, 비교배수 3.2배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에게 맡겨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48,000,000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혼자서 가계부를 작성해도 되고, 2020년 총수입금액이 48,000,000원도 안 되니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2021년에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로 가게 되면 2021년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 미만이라면, 2021년에 무기장에 대한 패널티도 없고, 복식부기 기장시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갑자기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않는 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위 내용은 세금의 다른 많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신용카드소득공제 등도 못 받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의 경비보다도 더 컸어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하여 내년 소득에서 공제시켜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서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4) 성실신고확인제도지금까지는 예술가들 중에 75,000,000원 내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500,000,000원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은 마치 기업이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듯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이렇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 적정성을 갖추어 신고하라는 의미가 있고, 세무사에게도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책임을 지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은 500,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그런데 세무사가 성실신고신고확인서를 발급했는데 허위사실이나 오류, 탈세가 뒤늦게 발견되면, 세무사도 함께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별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칼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격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험수당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규모에 가까워지면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부 긴장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검토할 것이 많아 확정신고납부기한이 5/1∼6/30로 연장되기도 하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세무사의 노고를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에 대하여는 그 60%를 12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원래 사업소득자가 받지 못하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그래도 대부분 납세자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이상은 책의 목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