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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상속세 공부하며 궁금한 사항
피상속인 : 장인어른
상속인 : 장모님 , 큰딸 , 작은딸
상속재산 : 아파트 8억( 21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임야 공시지가 6억5천 , 금융자산 2억
유료상담시 총자산을 15-6억정도로 산정하고 임야를 딸들에게 공동명의로 하는안을 권고하여 상속세 7-8천 정도 추산하였다 하심
질문1 : 절세측면으로만 보자면 2차 상속을 가정하여 딸들이 장인어른아파트지분과 임야를 공동명의 하는것이 가장 좋은안 아닐까?
질문2: 공시지가 임야가 현재 14억으로 매도가능시 상속등기전 진행과 상속완료후 진행에 절세포인트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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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추후 재차 상속을 가정한다면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미리 공동명의로 배분해서 보유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아파트)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상속인들의 기존 주택처분시 영향이 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피상속인이 거주중이던 주택의 지분은 계속 거주할 장모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토지를 자녀들과 공동명의로 협의를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각 상속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상담시 어떠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협의분할을 하였는지는 더 확인해봐야할 사안 같습니다.
두번째 답변으로는
현재 공시가격 6.5억인 토지를 추후 14억에 매도할 경우 매도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이내에 14억에 매도시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토지가액은 14억이 되며, 양도세는 0원이됩니다.(양도가=취득가)
2.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 매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평가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매도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처리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가액이 더 부담되지만, 양도세는 동일하게 없게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결정기한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재산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되어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도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함께 상담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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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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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본공제는 자산 형태와 관련 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이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입니다.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 상속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공제가 5억 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아파트 5억+현금 5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기본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 원이 적용되어 대략 상속세액은 7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돈 차용시 궁금한 사항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매월 170만 원씩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용금 상환으로 인정받는다면 기초연금 산정 시 ‘인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반복적·정기적인 금전 유입이 부모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차용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환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세무당국이 사실상 상환의사가 없는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계획이 있다면 그 이행 가능성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월 원금 상환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 연 1% 정도의 최소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세 기준이 궁금해요
상속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이고, 상속세의 경우 매매실거래가 또는 감정가액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매달 지급한 생활비는 통상 부양의무로 지급한 것으로,,
실제 채무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런 객관적 내용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속∙증여세
4억의 토지 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상속일'기준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결정을 합니다. 상속일 이후에 공시지가가 오른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사망당시,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조사 과정에 대한 궁금증
상속세 조사 시 계좌 내역 분석 범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10년치의 계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주된 검토사항은 상속재산의 누락, 상속재산 평가액의 적정성, 사전증여재산의 유무 등 입니다.
상속인 계좌내역 분석의 주된 목적은 사전증여 유무 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을 모두 추적하지는 않으나,
우회증여 또는 차명계좌 등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추적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관청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규모 50억 미만인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그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됩니다. 상급관청에서 조사가 진행 될수록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보다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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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2024년 상속세 개정사항][상속세세율인하, 자녀공제금액 확대] [마곡 상속세 전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07.25일에 있었던 2024년 세법 개정사항 중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속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항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 표준 조정. [2025.01.01이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아래와 같이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구간 확대하였습니다.(10% 세율 적용 구간이 개정전:1억이하 --> 개정 후 :2억 원 이하)▶2025.01.01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다시 말해 상속개시일이 2024.12.31이전이면 개정 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세법 시행령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 기류가 있으므로 이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억 원 이하10%2억 원 이하10%5억 원 이하20%5억 원 이하20%10억 원 이하30%10억 원 이하30%30억 원 이하40%10억 원 초과40%30억 원 초과500% 개정사항 2.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높아졌습니다. [2025.01.01이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2025.01.01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개시일이 2024.12.31이전이면 개정 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이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상속세 업무를 하다 보면 10건 중 3~4건이 돌아가신 분이 집 한 채 나 건물 한 채 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데,그 한 채가 15억~50억 하는 경우 자녀분들이 상속세 수억 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속 주택을 급매로 매도 후 양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속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아서 세금만 연부연납으로 내거나 체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동거주택상속공제 같은 것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서 공제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윤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파격적으로 자녀공제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으로는 차차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미리 set-up 해 놓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공제되며, 이번에 자녀공제가 기존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max [①, ②]① 기초 공제 (2억)+그 밖의 인적공제② 일괄 공제 (5억)◆ 그 밖의 인적공제 ◆구분공제 요건공제액[개정사항]자녀공제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1인당 5천만 원(현행)-->1인당 5억 원(개정안)미성년자 공제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포함(태아 포함)1인당 1천만 원 *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연로자 공제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1인당 5천만 원장애인 공제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1인당 1천만 원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기대여명의 연수 ▶기존에는 자녀가 7명 이상이 되어야 5.5억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서 의미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까지 합해서 7억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지게 됩니다.자녀공제 및 세율 개정에 따른 케이스별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아파트한 채 (시가 17억상당)일뿐이며, 사전증여 등 다른 모든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 시 상속세 차이 ◆case1.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단위:원]현행개정안상속재산가액1,700,000,0001,700,000,000상속 공제액1,000,000,0001,700,000,000상속세 과세표준700,000,0000세율30%0상속세 산출 세액150,000,0000▶개정안 대로라면 최소한의 배우자 공제 5억과 자녀 2명의 기타 인적공제 10억(2명*5억)과 기초공제 2억의 합계 17억 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만약 배우자에게 17억상당의 아파트를 전부 상속한다면배우자 공제가 법정지분 한도 10.2억(17억*1.5/3.5)로 높아져서 총 공제액이 22.2억 원으로 높아지므로 공제 효과는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case2. 배우가 없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단위:원]현행개정안상속재산가액1,700,000,0001,700,000,000상속 공제액500,000,000(일괄공제 5억 원)1,200,000,000상속세 과세표준1,200,000,000500,000,000세율40%20%상속세 산출 세액320,000,00080,000,000▶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 10억(2명*5억) 총 12억이 공제되어 세금이 8천만 원으로 현행보다 2.4억 원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되어야 최종 확정되므로 위 사항은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② - 상속세 관련 특이사항
1.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1)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에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단순승인)하거나,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거나,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다 물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생명보험금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이고, 죽은 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최초부터 상속인에게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무 부담도 진 것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포기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은 맞는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족들은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만약 재산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지는 않고 생명보험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족들이 생명보험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절세법이었지요. 지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2)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상속포기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미처 내지 못했던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부가가치세가 문제되겠습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이어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금액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2014년 전에는 여기 상속인에 상속포기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 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상속포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상속세도 내고,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만의 논리이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서 10억원의 자산을 남겨주시고, 손자를 키우며 제사를 맡기로 한 첫째 아들에게 5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에 대해 부과될까요? 15억에 대해 부과됩니다. 10억은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고, 5억원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는 그렇다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민법에 따라 당연히 균등하게 5:5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만’ 5: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원의 생명보험금은 첫째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유언한 경우, 둘째 아들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 50% = 2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가 거주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 이민·영주권자 부모님이 국내에 아파트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거주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상속세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정하나요?-상속세에서 거주자 여부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으로 정의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주소는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준용).-다만 비거주자라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말년에 한국에 들어와 요양하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거주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거주자 신고와 달라지는 7가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과세 범위부터 공제, 신고기한, 관할 세무서까지 거의 모든 단계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과세 대상 : 거주자는 국내·국외 모든 재산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증법 제5조에 따라 판정하는데, 부동산은 소재지, 예금은 거래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입니다.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같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2항).③ 공과금·장례비·채무 :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만 공제됩니다. 장례비는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해외 은행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④ 상속공제 :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⑤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재산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⑥ 신고기한 :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4항).⑦ 납세지(관할 세무서) : 거주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조).-참고로 연부연납·물납·신고세액공제(3%)는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남습니다-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증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제21조), 배우자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금융재산공제(제22조), 동거주택공제(제23조의2),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 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히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배우자공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 ·사례로 보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국내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만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공제 2억원만 빠져 과세표준 8억원 → 8억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억 7,4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비거주자라도 전세보증금 4억원이 있었다면 : 국내 아파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 4억원 →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6,7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아파트 한 채인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억 7천만원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 ·신고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① 거주자 판정 자료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주소·영주권 서류, 국내 가족 거주 여부 등 사망 당시 생활 근거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② 국내 재산 확정 : 국내 부동산, 국내 금융회사 예금, 국내 법인 주식 등을 상증법 제5조의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③ 납세관리인 지정 : 상속인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서 신고·납부와 세무서 연락을 맡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④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도 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므로 함께 관리하세요.-한편 대법원은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해외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라도 국내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 한마디 —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1. 말년에 귀국해 국내에서 돌아가신 경우 : '영주 목적 귀국'이 인정되면 거주자가 되어 국외 재산까지 과세되는 대신 일괄·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내외 재산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2. 사전증여 합산 범위 :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합산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12.9.). 반대로 비거주자 시절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로 사망했다면 그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8.30.).3. 국내 부동산 보유 해외 교포 : 공제가 2억원뿐이므로 국내 부동산의 담보채무·보증금 구조와 생전 증여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입증되어야 하며 가공채무는 가산세 대상입니다.4. 해외 금융기관 예금 :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 예금은 국외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 지점 예금은 국내 재산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 영주 목적 귀국 후 국내 사망 시 거주자 간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소재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 국내 재산에 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의 공과금·채무 공제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의2 (기초공제 및 거주자 한정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신고기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 12. 9.)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사전증여 합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 8. 30.) (비거주자 당시 국외재산 증여분 합산 제외)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비거주자 상속 시 연대납부의무 한도)#비거주자상속세 #피상속인비거주자 #해외교포상속 #영주권자상속세 #상속세신고기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절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요양원 세무 주의사항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창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개업 및 운영 시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양원은 일반 자영업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까지 지켜야 하는 독특한 업종입니다. 세무와 장기요양 행정을 함께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요양원 세무,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요양원 세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 개업 : 면세사업자 등록, 건물 취득세 감면,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선택② 운영 : 사업장현황신고(2월), 재무·회계 결산보고(3월), 종합소득세(5월 또는 6월), 인건비 지출비율 관리③ 양도·폐업 : 시설과 영업권 양도 시 소득 구분, 취득세 감면분 추징 여부 점검· · ·요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그래서 요양원은 개업할 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면세사업자라서 생기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비품·설비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금액은 원가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나 감가상각으로 처리됩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주된 면세용역에 부수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을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반대로 건물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거나, 자판기·매점·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면 과세사업이 섞일 수 있어 사업자 유형과 신고 방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개업 단계 ① 건물 취득세·재산세 감면-요양원 건물을 직접 취득해 노인복지시설로 쓰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유료 노인복지시설(일반적인 요양원) : 취득세 25%, 재산세 25% 경감·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다만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이후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개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추징 요건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 등은 3년) 안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특히 실무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건물 소유자와 시설 운영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자로 신고되지 않은 소유자 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추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02.08.자 2023두57814, 원심 확정)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사고 본인이 운영하는 구조라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개업 단계 ② 창업감면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요양원(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대상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단, 두 감면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창업만 50%, 일반 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 청년 100%, 일반 50%·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 지역 구분이 더 세분화되었으므로, 창업 지역별 감면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 시 매년)· 수도권 소기업 20%, 비수도권 소기업 30%, 비수도권 중기업 15% (연 1억원 한도, 직원이 줄면 한도 축소)-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만 40세 원장님이 요양원을 개업하면 창업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34세 이하 청년 원장님이라면 처음 5년은 창업감면 50%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운영 단계 ① 장기요양 재무회계와 세무장부, 둘 다 맞춰야 합니다-장기요양기관은 세무 신고와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회계를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다음 연도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전년도 결산보고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제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종합소득세 :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여기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1.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노인요양시설은 2025년 62.5%였고, 2026년에는 0.1%p 오른 약 62.6% 수준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2. 대표자 인건비는 세법상 경비가 아닙니다-재무·회계 규칙상 원장(시설장) 인건비를 편성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지출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이므로, 차이 내역을 조정표로 관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3. 각종 지원금도 수입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금은 재무회계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추후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단계 ② 요양원 절세 체크리스트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도권 소기업 20%를 매년 챙기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 통합고용세액공제 : 요양보호사·간호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고용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다만 고용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인원 관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3. 성실신고확인 : 요양원(사회복지서비스업)은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4. 가족 인건비 : 배우자·자녀가 실제로 근무한다면 급여 이체, 4대보험, 근무기록을 갖춰 정당한 필요경비로 처리하세요. 실제 근무 없이 지급하면 부인됩니다.5. 감가상각 관리 : 리모델링, 전동침대, 목욕 리프트, 차량 등 자산별로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 인정이 커집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6. 현금 수입 누락 금지 :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 청구 자료와 본인부담금 자료는 국세청이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입소자 가족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분들이 자주 놓치는 혜택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그래서 요양원 입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한 영수증을 정확히 발급해 드리는 것이 보호자 신뢰를 얻고 민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양도·폐업 단계에서 주의할 점-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건물·토지 등 사업용 자산과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또한 건물 취득 후 2년이 안 되어 요양원을 그만두거나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양도 시점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업 전 창업감면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불리를 원장님 연령과 개업 지역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세요.2. 건물을 직접 취득한다면 소유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구조를 맞추고, 취득세 감면 일몰(2026.12.31.)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3. 예산(12월) → 사업장현황신고(2월) → 결산보고(3월) → 종합소득세(5~6월) 일정을 1년 단위로 관리하세요.4. 인건비 지출비율 미달은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분기별로 점검하세요.5. 급여·비급여 구분 영수증, 현금 수납분 신고 등 수입 관리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장기요양기관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38조 (재무·회계기준, 인건비 지출비율)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0조 (예산 편성, 결산보고서 제출)대법원 2024.02.08.자 2023두57814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추징)#요양원창업 #요양원세무 #요양원절세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재무회계 #인건비지출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