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83 저도 궁금해요!
01-25
이직 후 연말정산 나눠서 할 때 공제 금액 차이
작년 중도 이직 후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서류를 못 받을 시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먼저 하고 이전 직장은 5월 종합신고에서 따로 한다고 가정하면
A : 이전 직장 결정 세액
B : 현 직장 결정 세액
현 직장 근무 기간만 먼저 연말 정산을 했을때 공제 금액이 결정 세액(B)를 초과하면 초과 분은 5월 종합신고에서 이전 직장 결정 세액(A)에서 초과 된 공제 금액분 만큼 더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시 초과된 공제 금액 만큼은 손해를 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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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밖에 없는 자에 대하여 편의 차원에서 세금 정산을 중간에 하는 개념일 뿐 최종 납부세액과는 다른 것입니다.
A+B를 합친 소득에서 모든 공제(B에서 초과된 부분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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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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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네트제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1.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에서 합니다. 현재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부수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연말정산 600만원을 내라는데 확인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일단 배우자는 별개로 보셔야됩니다. 연말정산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것이나,
일반적으로 이직후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나오는 이유는
전회사 퇴직시 연말정산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퇴사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5월까지 받은 소득이 연 전체소득이라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1~5월동안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퇴사시점 정산을하면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퇴직금에 묻어서 받으므로 잘 모르죠)
(100×12 =1200을 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 했으나, 5월말 퇴사시 100×5=500을 연간소득으로 보고 정산함)
그러므로 퇴사시 환급을 이미 받으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환급 받은 부분이 감안되어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네요.
연말정산
21년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신청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신다면
이직을 하신경우 또는 2개의 사업체에 근로하신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시지 않을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월세액공제 신청을 하신내역이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거같고
책정된 금액이 적정한지여부도 신고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장
4대보험 연말정산 문의 (간소화 자료와 회사 공제금액, 공단 납부 금액이 다 다름)
회계서비스
홈텍스 사용법
2021년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주소 공유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금액을 80%, 100%, 120% 비율을 선택하셔서 공제 하시면 됩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해당 금액이 일부 차이나더라도 연말정산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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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강서구마곡 외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봉직의 네트급여 세무이슈 설명 (자연세무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병원 봉직의(페이닥터)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트급여의 개념과 병원이 네트급여로 계약하는 이유, 한 해에 두 곳의 병원에서 일했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을 두고 병원과 봉직의가 다투게 되는 이유, 분쟁을 피하는 실무 방법, 그리고 환급액 계산 예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만원 네트로 드립니다 라는 말은 봉직의 구인 때 자주 오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직이 있었던 해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이 환급금은 누구 몫이냐 를 두고 원장님과 선생님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계약서에 한두 줄만 적어 두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트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네트급여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모두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식은 흔히 '그로스(gross)' 또는 세전급여라고 부릅니다. (네트·그로스는 세법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네트로 약정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보다 실질을 봅니다. 병원이 대신 내 준 세금과 보험료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이익이므로, 세법상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더한 세전 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이 글에서 세전 환산액이란 약정한 실수령액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급여액을 뜻하며, 병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이와 구분됩니다.-이 글의 예시에서는 세법상 월 총급여를 1,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병원이 소득세 약 317만원, 지방소득세 약 32만원,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약 75만원을 대신 내 준다면 봉직의 통장에는 약 1,076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때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환산액인 1,500만원이 총급여로 기재되어야 연말정산이 맞습니다.-(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인별 신고 내용과 80%·100%·120%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병원은 왜 네트급여로 계약할까요?-실무에서 네트 약정이 많이 쓰이는 데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첫째, 구인 경쟁력입니다. 의사 구인이 어려운 지역·진료과에서는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을 제시하는 편이 협상과 비교가 쉽습니다.-둘째, 개인별 편차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공제 내역에 따라 정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병원이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하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병원이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약정해야 합니다.)-셋째, 급여 협상이 단순해집니다. 봉직의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의 실제 총인건비는 세전 환산액과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 금액만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편리함의 대가는 병원이 세율·보험료 변동과 연말정산 결과의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병원이 부담한 세금·보험료가 봉직의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되,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따라서 세전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구조인지, 근로자 부담액을 별도로 대납하는 구조인지를 계약과 급여대장, 회계처리를 함께 보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 ·■ 한 해에 두 병원에서 일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각 병원이 실시한 원천징수나 중도퇴직 정산만으로 연간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두 병원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와, A병원을 퇴사한 뒤 B병원에 재취직한 경우는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동시 근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 병원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 병원에 제출합니다. 주된 근무지 병원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이직(재취직) 이 글의 계산 사례는 이쪽입니다. 퇴직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새로 취직한 병원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 소득을 합계해 다시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합산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합산 대상인데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따라서 퇴직 병원의 영수증을 새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합산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합쳐지므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는 합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최종 합산 정산에서 중복 없이 한 번만 적용합니다.· · ·■ 환급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는 금액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같은 실제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된 근무지 병원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그런데 네트급여 계약에서는 이 환급금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① 환급금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병원은 세금은 우리가 대신 냈으니 돌려받는 돈도 우리 몫 이라고 생각하고, 봉직의는 내 가족공제와 교육비, 기부금 때문에 생긴 환급이니 내 몫 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② 세금을 낸 병원과 환급을 주는 병원이 다릅니다. A병원이 낸 세금까지 합산해 정산하지만, 환급금은 현 근무지인 B병원이 지급합니다. B병원은 원천세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이 금액을 정산하므로 환급액 자체를 B병원이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병원·B병원·봉직의 사이에 별도의 세금 부담 약정이 있다면 계약상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③ 시점이 어긋납니다. 합산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야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A병원과 봉직의의 계약이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퇴사한 병원에 환급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④ 퇴사 때 먼저 정산한 환급금이 문제가 됩니다. A병원이 퇴직 시점에 자기 병원 소득만으로 중도정산해 환급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B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받은 환급금을 돌려달라 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 계산 예시에서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⑤ 계약서가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세금은 병원이 부담한다 까지만 적고, 환급이 나올 때와 추가납부가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적지 않습니다.-네트급여 계약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단순히 병원이 세금을 냈으므로 병원 몫 또는 근로자 명의의 세금이므로 봉직의 몫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환급을 누가 지급하는지, 어떤 절차로 정산하는지를 정하고 있을 뿐 그 환급금의 최종 귀속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다만 이는 노동법상 금품청산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므로, 모든 계약의 민사상 환급금 귀속을 확정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문구, 세금 부담 범위, 중도퇴직 정산 및 합산정산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언론에는 병원이 환급받은 뒤 봉직의가 최종 세금을 직접 부담한 사안에서 약정금·부당이득 반환 등이 다투어진 1심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으나, 이를 환급금이 언제나 봉직의에게 귀속된다는 선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전 약정이 중요합니다.· · ·■ 봉직의 연말정산 환급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봉직의 갑 선생님이 A병원에서 1~6월, B병원에서 7~12월에 근무했고, 각 병원이 월 세전 환산액 1,500만원씩(병원별 총급여 9,000만원, 합계 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갑 선생님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는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0세 자녀 1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는 900만원,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교육비는 300만원, 기부금은 500만원(15% 세액공제율, 한도 이내)입니다.-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병원별 6개월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각각 1,903만원(합계 3,806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니며, 공제대상가족 신고 없이 본인 공제만 반영했을 때를 단순화한 가정값입니다. 이 사례는 중도정산 없이 곧바로 합산한 실제 처리가 아니라, 연간 결정세액과 월별 원천징수액을 비교한 계산입니다. 실제 이직 시의 정산 흐름은 바로 아래 사례 ②에서 보겠습니다.-1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18,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억원 초과분에 2%를 적용해 1,475만원 + 8,000만원 × 2% = 1,635만원이고(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6,365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2단계 : 과세표준 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 3명 × 150만원 = 4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 900만원(《소득세법 제51조의3》, 《소득세법 제52조》)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15만원입니다.-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38%)을 적용하면 3,706만원 + (15,015만원 - 15,000만원) × 38% ≒ 3,711.7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4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들어 이 예시에서는 최저 한도인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자녀세액공제 25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12만원 + 교육비 45만원 + 기부금 75만원 = 132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모두 합하면 세액공제 177만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3,534.7만원입니다.-5단계 : 환급액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1,903만원 + B병원 1,903만원 = 3,806만원입니다. 결정세액과의 차이인 약 271만원이 환급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약 27만원이 환급되어 합계 약 298만원이 현 근무지인 B병원을 통해 지급됩니다.-(모든 금액은 가정이며, 2026년 귀속 세법 기준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 항목, 가족 수,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례 ② : 퇴사할 때 먼저 정산했더니 B병원에서 추가납부가 나왔어요-이번에는 실제 이직 때의 의무적인 정산 흐름입니다. A병원은 6월 퇴직 시점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A병원 소득 9,000만원만으로 중도퇴직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병원 재직기간(1~6월)에 실제 납부한 공제 대상 연금·사회보험료가 450만원이고, 앞서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교육비 300만원·기부금 500만원은 모두 6월 퇴직 정산 전에 실제 지출했으며 증빙도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정산 시점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그 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A병원 소득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공제 1,425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연금·사회보험료 공제 450만원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6,675만원, 산출세액 1,026만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자녀세액공제 25만원·특별세액공제 13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이 약 819만원으로 A병원 기납부세액 1,903만원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A병원은 갑 선생님에게 약 1,084만원을 환급합니다.-그런데 다음 해 2월, B병원이 A병원 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앞서 본 대로 전체 결정세액은 약 3,535만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정산 후 819만원 + B병원 1,903만원 = 2,722만원이므로 약 812.7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약 894만원입니다.-결국 두 단계를 모두 거치면 갑 선생님이 받는 순환급액은 1,084만원 - 812.7만원 ≒ 271만원으로, 연간 결정세액으로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받은 큰 금액은 이미 써 버렸을 수도 있고, 네트 계약에서는 추가납부 약 813만원은 누가 내느냐 가 곧바로 분쟁이 됩니다. 퇴직 병원의 정산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새 병원의 합산 정산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환급금,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3가지 방식)-앞의 환급액 298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법정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예시입니다.-① 전액 봉직의 귀속 : 환급은 봉직의 개인 공제(가족·교육비·기부금)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입니다. 병원은 약정한 네트 금액만 지급하고 환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② 전액 병원 귀속 : 병원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니 돌려받는 몫도 병원에 돌아간다는 관점입니다. 두 병원이 나눈다면 병원별 기납부세액 비율이나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병원이 각각 약 149만원입니다.-③ 절충 : 환급액을 일정 비율(예: 반반)로 나누고, 병원 몫은 다시 병원별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봉직의 약 149만원, 병원 합계 약 149만원(A·B 각 약 75만원)입니다.-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은 병원이 가져가고 추가납부는 봉직의가 내라는 식이면 한쪽만 유리해져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특히 병원이 부담할 세금에 전 근무지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병원별 총급여나 세금 부담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법정 안분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정산 예시입니다. 다른 병원의 정산 의무까지 예정한다면 그 병원도 기준에 동의해야 하고, 병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면 총급여 비율 안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분쟁을 피하는 실무 해결 방법-병원(사업주)과 봉직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네트의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병원이 부담하는 항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과 세전 환산액(세법상 총급여)을 함께 적어 둡니다.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만인지, 다른 병원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까지 포함하는지도 적습니다.② 환급·추가납부의 귀속 기준을 적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오면 누구에게, 추가납부가 나오면 누가 부담하는지 함께 정하고, 병원이 둘 이상일 때의 정산 방식(예: 총급여 비율 또는 기납부세액 비율)은 관련 병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의 예시로 정합니다.③ 공제 자료를 중복 없이 제출합니다. 동시 근무라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재취직이라면 전 근무지 영수증과 연간 공제 내역을 새 병원에 제출합니다. 최종 합산 정산에서 같은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④ 퇴사 시 서류를 챙깁니다. 퇴사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봉직의는 이를 새 병원에 제출해 전 근무지 소득이 합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퇴직 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에서는 중도정산 환급액과 이후 합산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⑤ 정산 시점과 방법을 정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이 끝난 뒤 며칠 안에, 어떤 계산서를 서로 교환해서 정산할지 정해 두면 퇴사한 병원과도 연락이 쉽습니다.⑥ 필요하면 방식을 바꿉니다. 환급·추가납부 변수가 크다면 세전(그로스) 연봉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보전수당을 두더라도 그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원천징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내용은 계약서 본문에 넣거나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전 환산액 기준으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트 금액 그대로 총급여로 기재하면 소득과 세액이 모두 틀어집니다.2. 두 병원 소득은 합산이 원칙입니다. 동시 근무는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7조의2》), 이직은 전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8조》) 제출해야 하고, 합산을 놓치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3. 퇴직 병원의 중도퇴직 정산 결과만 믿고 끝내지 마세요. 의무적인 중도퇴직 정산 후에도 새 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4. 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을 함께 약정하세요. 한쪽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분쟁의 불씨입니다.5. 병원이 대신 낸 세금·보험료의 세무 처리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네트급여는 약정 문구 한 줄이 분쟁을 막아 줍니다-네트급여 자체는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환급·추가납부·병원 간 안분을 정해 두지 않으면 두 병원에서 일한 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봉직의 급여 구조 설계, 네트급여 세전 환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병원 개원·운영 세무 등 의료인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행정해석《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52조》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퇴직자 퇴직월 정산, 환급)《소득세법 제137조의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취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대상 여부

종합소득세
내일까지 900만원 넣으면 세금 148만원 돌려받는 '꿀 계좌'
월급쟁이가 연말정산만 되면 들어두는 IRP, 연금저축계좌…. 그러나 계좌만 터놓고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 148만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납입하고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자.DC형, DB형 등을 비롯한 각종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많이 들어본 연금계좌부터 정리해보자.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른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각종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다. 퇴직연금계좌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3종류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DC형, DB형, IRP의 차이는 뭘까?우선 셋 다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DB형은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다. 즉 퇴직금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 IRP는 이직, 퇴직 등으로 발생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다. DC형과 DB형도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IRP로 투자 성과를 올려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IRP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추가 납입해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얼마?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대상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즉, 연금계좌 납입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에 주의하자.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1) 거주자가 50세미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2) 거주자가 50세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3)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만큼에 해당하는 공제율(12%, 15%)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연금계좌 가입방법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에 납입을 12월까지 해야 세액공제할 수 있다. 12월에는 개설과 납입액에 대한 이벤트가 많으니 여러 은행과 증권회사를 비교해 보고 가입 후 납입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연금계좌 내역이 나오게끔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납입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된다.

종합소득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산세 피하는 기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완료 = 세금 신고 끝? 착각하면 가산세 맞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끝났으면 세금 신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가 곧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즉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기준 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가지 핵심 경우
1.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부업, 유튜브 수익, 외부 강의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며,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외부 강의료, 원고 기고료, 공모전 상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제외 후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식 배당, 펀드 수익, 예금 이자 등의 합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
저는 정말 월급만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2.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겸직 포함)3.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특히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2.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4.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5.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내 상황을 분석해 신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조사 패턴과 과세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02-508-6211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5월에 따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의 성격으로, 최종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Q.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국세청 자료 조회를 통해 정확하게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처리하세요.
Q. 신고 기간(6월 1일)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세요.
Q. 부동산 임대 수입이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수입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A.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 전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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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온누리 상품권 혜택 및 신청방법 (자연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보기 필수템이 된 온누리상품권의 개념, 혜택, 신청방법, 그리고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개편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특히 세무사 입장에서 많이 놓치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자 경비처리 포인트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 ·온누리상품권, 정확히 어떤 상품권인가요?-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온누리상품권의 정의)이며, 발행·판매·사용에 관한 사항도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① 지류형(종이) :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며, 할인 5%·월 50만원 한도·유효기간 5년입니다.② 디지털형(카드형·모바일형) :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하며, 2026년 10월 현재 평시 7% 할인, 월 100만원 한도입니다(명절에는 추가한도·추가할인 행사가 별도로 열립니다).③ 전자상품권(법인용) :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대량 구매하는 형태로, 개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① 구매 할인 : 디지털형 기준 20만원을 충전하면 186,000원만 결제됩니다. 장보기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체로 7%를 아끼는 셈입니다.-②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입니다.-게다가 기본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 300만원)의 추가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1항).-주의할 점은 40%는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쓴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결제했다면 결제수단에 따른 일반 공제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③ 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특례 : 2026년 5월 개정(법률 제21612호, 2026. 5. 12.)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의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되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한도의 20%만큼 추가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사용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디지털형은 5단계면 끝납니다.① '디지털 온누리' 앱 설치 → ②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 ③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등록 → ④ 원하는 금액 충전(할인 자동 적용) → ⑤ 가맹점에서 QR 또는 카드로 결제-디지털형은 앱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미리 해두셔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막상 연말에 확인해 보니 누락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지류형은 협약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사용할 때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은 전자상품권을 협약 금융기관·카드사를 통해 구매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아래 실무 한마디 참고).· · ·2027년 개편안 —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정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질입니다.-핵심은 할인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쓰든 구매할 때 7%를 일괄로 깎아주지만, 2027년부터는 구매할인 5% + 사용처별 사후환급 방식으로 바뀝니다.-전통시장에서 쓰면 5% 환급이 더해져 총 10%, 지방 골목상권은 3% 환급으로 총 8%,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5%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2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현행은 14,000원 혜택이지만, 개편 후에는 전통시장에서 다 쓰면 20,000원, 지방 골목상권이면 16,000원, 수도권 골목상권이면 10,000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즉 수도권 골목상권 위주로 쓰시던 분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듭니다.-할인 외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① 가맹점 정비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병·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이 제한됩니다. 약국 등 보건업은 상권 내 허용 여부를 두고 세부기준이 정리될 예정이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갱신 등록도 막는 방향입니다.②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20개·15개 이상으로 나누고, 조례로 기준을 임의로 낮추는 방식은 없앱니다. 지정 전 중기부와 사전협의도 의무화됩니다.③ 관광·플랫폼 연계 : 지방에서 사용하면 관광지 입장권·숙박권 등을 연계하고, 지도앱 가맹점 검색과 공공배달앱 결제 쿠폰, 외국인 관광객의 자국 결제앱 QR결제도 추진합니다.-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의 '개편 방안' 단계입니다. 환급률, 정확한 시행 시기, 환급분의 소득공제 처리 등 세부사항은 예산과 후속 고시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무 한마디 — 세무사가 꼭 짚어드리는 4가지1. 연말정산 40%는 '전통시장' 결제분만 :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구역 내 사용분인지가 기준입니다.2. 접대용 상품권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 상품권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거래처 접대용으로 살 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사실상 유일한 적격증빙입니다. 국세청도 법인이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팀-2664, 2006. 12. 27., 법인세법 제25조).3. 직원에게 나눠주면 근로소득 : 명절에 직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급여(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거래처 지급분과 직원 지급분을 관리대장으로 구분해 두세요.4. 추가 손금 특례는 2028년 말까지 :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20% 추가 한도는 한시 특례입니다. 명절 선물 예산을 짤 때 백화점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리면 손금 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온누리상품권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40%, 추가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온누리상품권 지출분 20%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제21612호 (2026. 5. 12.)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적격증빙)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서면2팀-2664 (2006. 12. 27.) — 접대 목적 상품권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