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69 저도 궁금해요!
02-02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돌려받아야 하나요??
-2022.1월~4월까지 A회사(종전근무지)
(결정세액 : 9만원, 기납부세액 : 100만원)
-4월~현재까지 B회사(현재근무지)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 받아서 현재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있는데
홈택시 모의계산과 현재근무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100만원 차이)
아무리 찾아봐도 합산 연봉, 세액감면 등 대동소이한데
기납부세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면직시 연말정산에 대한 중간정산을 보지 않았는데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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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회사가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전회사에서 선생님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정산시 전회사와 현회사의 소득을 합산 신고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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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을 종전 근무지(회사)에 달라고 한다고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회사측에선 이미 국가에 원천세를 모두 납부하였기에 국가로부터 환급받으라고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기 원천징수당하신 세액을 정확히 반영하시어 모두 환급받으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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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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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기초데이터 기납부세액 질문
종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72번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73번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전 회사의 결정세액이 종전 회사에서 실제로 정산되어 납부한 세금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 직장인 근로소득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경우에는 2곳의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않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신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매달 세금을 납부하시고(원천징수,기 납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4. 근로자분들의 개개인의 상황이 상이하기에 단순히 작성해주신 질문내역만으로는 230만원의 세금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혹여 3월부터 근무하신 곳의 기납부 즉, 미리 납부하신 세금을 잘 반영하셨는지 체크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5. 다만 종전근무지에 대한 세금을 기 납부하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한번에 납부하시게 되시기에
체감하시는 세금이 크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병의원 계약 네트제, 이전직장 세금 누가 부담하나요?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보면 됩니다.
2. 그로스병원에서 퇴사 시 연말정산하므로 15만원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 일부 환급되었을 것입니다. 퇴사 시 월급명세서를 보세요.
3.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자(그로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어야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네요. 반드시 해 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도의상 합산 신고해 주는 것이고 안 하였다고 법적인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관련입니다.
질문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 납부한세액은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액에 대해서만 추징하며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징수방식으로 징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민사조정시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1. 먼저 전제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원고가 낼 소득세를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2. 민형사 취하를 조건으로 한 조정 합의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국세청은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고,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회신해 왔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함께 걸린 사안에 대한 회신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최근까지 같은 방향입니다.
3.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빼주지 않으므로 2억 2천만원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 20퍼센트 44,000,000원
지방소득세 2퍼센트 4,400,000원
합계 48,400,000원
실지급액은 171,600,000원입니다.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원고에게 발급하십시오. 원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4. 상대방이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법이 지운 의무여서 당사자 합의로 없앨 수 없고, 조정조서에 세금 문구가 없으면 그 금액은 세전 총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을 떼고 잔액을 지급하면 조정조서상 채무는 전액 이행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전액을 지급해 버리면 나중에 세무서가 원천징수 누락분을 질문자님에게 부과합니다. 세액에 가산세까지 붙고, 이미 나간 돈을 원고에게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된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5.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하십시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거나 실제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범위의 배상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은 명목이 아니라 지급 원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조서와 소장의 청구원인이 손해의 회복인지, 민형사 취하의 대가인지를 보십시오. 취하 조건이 조정조서에 적혀 있다면 사례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전에 상대방 대리인에게 원천징수 예정 사실과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절차를 함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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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외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봉직의 네트급여 세무이슈 설명 (자연세무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병원 봉직의(페이닥터)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트급여의 개념과 병원이 네트급여로 계약하는 이유, 한 해에 두 곳의 병원에서 일했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을 두고 병원과 봉직의가 다투게 되는 이유, 분쟁을 피하는 실무 방법, 그리고 환급액 계산 예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만원 네트로 드립니다 라는 말은 봉직의 구인 때 자주 오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직이 있었던 해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이 환급금은 누구 몫이냐 를 두고 원장님과 선생님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계약서에 한두 줄만 적어 두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트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네트급여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모두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식은 흔히 '그로스(gross)' 또는 세전급여라고 부릅니다. (네트·그로스는 세법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네트로 약정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보다 실질을 봅니다. 병원이 대신 내 준 세금과 보험료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이익이므로, 세법상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더한 세전 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이 글에서 세전 환산액이란 약정한 실수령액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급여액을 뜻하며, 병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이와 구분됩니다.-이 글의 예시에서는 세법상 월 총급여를 1,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병원이 소득세 약 317만원, 지방소득세 약 32만원,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약 75만원을 대신 내 준다면 봉직의 통장에는 약 1,076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때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환산액인 1,500만원이 총급여로 기재되어야 연말정산이 맞습니다.-(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인별 신고 내용과 80%·100%·120%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병원은 왜 네트급여로 계약할까요?-실무에서 네트 약정이 많이 쓰이는 데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첫째, 구인 경쟁력입니다. 의사 구인이 어려운 지역·진료과에서는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을 제시하는 편이 협상과 비교가 쉽습니다.-둘째, 개인별 편차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공제 내역에 따라 정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병원이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하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병원이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약정해야 합니다.)-셋째, 급여 협상이 단순해집니다. 봉직의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의 실제 총인건비는 세전 환산액과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 금액만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편리함의 대가는 병원이 세율·보험료 변동과 연말정산 결과의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병원이 부담한 세금·보험료가 봉직의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되,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따라서 세전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구조인지, 근로자 부담액을 별도로 대납하는 구조인지를 계약과 급여대장, 회계처리를 함께 보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 ·■ 한 해에 두 병원에서 일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각 병원이 실시한 원천징수나 중도퇴직 정산만으로 연간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두 병원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와, A병원을 퇴사한 뒤 B병원에 재취직한 경우는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동시 근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 병원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 병원에 제출합니다. 주된 근무지 병원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이직(재취직) 이 글의 계산 사례는 이쪽입니다. 퇴직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새로 취직한 병원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 소득을 합계해 다시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합산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합산 대상인데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따라서 퇴직 병원의 영수증을 새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합산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합쳐지므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는 합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최종 합산 정산에서 중복 없이 한 번만 적용합니다.· · ·■ 환급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는 금액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같은 실제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된 근무지 병원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그런데 네트급여 계약에서는 이 환급금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① 환급금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병원은 세금은 우리가 대신 냈으니 돌려받는 돈도 우리 몫 이라고 생각하고, 봉직의는 내 가족공제와 교육비, 기부금 때문에 생긴 환급이니 내 몫 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② 세금을 낸 병원과 환급을 주는 병원이 다릅니다. A병원이 낸 세금까지 합산해 정산하지만, 환급금은 현 근무지인 B병원이 지급합니다. B병원은 원천세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이 금액을 정산하므로 환급액 자체를 B병원이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병원·B병원·봉직의 사이에 별도의 세금 부담 약정이 있다면 계약상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③ 시점이 어긋납니다. 합산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야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A병원과 봉직의의 계약이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퇴사한 병원에 환급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④ 퇴사 때 먼저 정산한 환급금이 문제가 됩니다. A병원이 퇴직 시점에 자기 병원 소득만으로 중도정산해 환급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B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받은 환급금을 돌려달라 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 계산 예시에서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⑤ 계약서가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세금은 병원이 부담한다 까지만 적고, 환급이 나올 때와 추가납부가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적지 않습니다.-네트급여 계약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단순히 병원이 세금을 냈으므로 병원 몫 또는 근로자 명의의 세금이므로 봉직의 몫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환급을 누가 지급하는지, 어떤 절차로 정산하는지를 정하고 있을 뿐 그 환급금의 최종 귀속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다만 이는 노동법상 금품청산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므로, 모든 계약의 민사상 환급금 귀속을 확정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문구, 세금 부담 범위, 중도퇴직 정산 및 합산정산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언론에는 병원이 환급받은 뒤 봉직의가 최종 세금을 직접 부담한 사안에서 약정금·부당이득 반환 등이 다투어진 1심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으나, 이를 환급금이 언제나 봉직의에게 귀속된다는 선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전 약정이 중요합니다.· · ·■ 봉직의 연말정산 환급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봉직의 갑 선생님이 A병원에서 1~6월, B병원에서 7~12월에 근무했고, 각 병원이 월 세전 환산액 1,500만원씩(병원별 총급여 9,000만원, 합계 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갑 선생님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는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0세 자녀 1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는 900만원,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교육비는 300만원, 기부금은 500만원(15% 세액공제율, 한도 이내)입니다.-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병원별 6개월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각각 1,903만원(합계 3,806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니며, 공제대상가족 신고 없이 본인 공제만 반영했을 때를 단순화한 가정값입니다. 이 사례는 중도정산 없이 곧바로 합산한 실제 처리가 아니라, 연간 결정세액과 월별 원천징수액을 비교한 계산입니다. 실제 이직 시의 정산 흐름은 바로 아래 사례 ②에서 보겠습니다.-1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18,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억원 초과분에 2%를 적용해 1,475만원 + 8,000만원 × 2% = 1,635만원이고(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6,365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2단계 : 과세표준 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 3명 × 150만원 = 4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 900만원(《소득세법 제51조의3》, 《소득세법 제52조》)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15만원입니다.-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38%)을 적용하면 3,706만원 + (15,015만원 - 15,000만원) × 38% ≒ 3,711.7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4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들어 이 예시에서는 최저 한도인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자녀세액공제 25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12만원 + 교육비 45만원 + 기부금 75만원 = 132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모두 합하면 세액공제 177만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3,534.7만원입니다.-5단계 : 환급액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1,903만원 + B병원 1,903만원 = 3,806만원입니다. 결정세액과의 차이인 약 271만원이 환급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약 27만원이 환급되어 합계 약 298만원이 현 근무지인 B병원을 통해 지급됩니다.-(모든 금액은 가정이며, 2026년 귀속 세법 기준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 항목, 가족 수,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례 ② : 퇴사할 때 먼저 정산했더니 B병원에서 추가납부가 나왔어요-이번에는 실제 이직 때의 의무적인 정산 흐름입니다. A병원은 6월 퇴직 시점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A병원 소득 9,000만원만으로 중도퇴직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병원 재직기간(1~6월)에 실제 납부한 공제 대상 연금·사회보험료가 450만원이고, 앞서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교육비 300만원·기부금 500만원은 모두 6월 퇴직 정산 전에 실제 지출했으며 증빙도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정산 시점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그 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A병원 소득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공제 1,425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연금·사회보험료 공제 450만원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6,675만원, 산출세액 1,026만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자녀세액공제 25만원·특별세액공제 13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이 약 819만원으로 A병원 기납부세액 1,903만원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A병원은 갑 선생님에게 약 1,084만원을 환급합니다.-그런데 다음 해 2월, B병원이 A병원 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앞서 본 대로 전체 결정세액은 약 3,535만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정산 후 819만원 + B병원 1,903만원 = 2,722만원이므로 약 812.7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약 894만원입니다.-결국 두 단계를 모두 거치면 갑 선생님이 받는 순환급액은 1,084만원 - 812.7만원 ≒ 271만원으로, 연간 결정세액으로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받은 큰 금액은 이미 써 버렸을 수도 있고, 네트 계약에서는 추가납부 약 813만원은 누가 내느냐 가 곧바로 분쟁이 됩니다. 퇴직 병원의 정산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새 병원의 합산 정산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환급금,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3가지 방식)-앞의 환급액 298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법정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예시입니다.-① 전액 봉직의 귀속 : 환급은 봉직의 개인 공제(가족·교육비·기부금)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입니다. 병원은 약정한 네트 금액만 지급하고 환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② 전액 병원 귀속 : 병원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니 돌려받는 몫도 병원에 돌아간다는 관점입니다. 두 병원이 나눈다면 병원별 기납부세액 비율이나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병원이 각각 약 149만원입니다.-③ 절충 : 환급액을 일정 비율(예: 반반)로 나누고, 병원 몫은 다시 병원별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봉직의 약 149만원, 병원 합계 약 149만원(A·B 각 약 75만원)입니다.-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은 병원이 가져가고 추가납부는 봉직의가 내라는 식이면 한쪽만 유리해져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특히 병원이 부담할 세금에 전 근무지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병원별 총급여나 세금 부담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법정 안분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정산 예시입니다. 다른 병원의 정산 의무까지 예정한다면 그 병원도 기준에 동의해야 하고, 병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면 총급여 비율 안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분쟁을 피하는 실무 해결 방법-병원(사업주)과 봉직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네트의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병원이 부담하는 항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과 세전 환산액(세법상 총급여)을 함께 적어 둡니다.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만인지, 다른 병원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까지 포함하는지도 적습니다.② 환급·추가납부의 귀속 기준을 적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오면 누구에게, 추가납부가 나오면 누가 부담하는지 함께 정하고, 병원이 둘 이상일 때의 정산 방식(예: 총급여 비율 또는 기납부세액 비율)은 관련 병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의 예시로 정합니다.③ 공제 자료를 중복 없이 제출합니다. 동시 근무라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재취직이라면 전 근무지 영수증과 연간 공제 내역을 새 병원에 제출합니다. 최종 합산 정산에서 같은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④ 퇴사 시 서류를 챙깁니다. 퇴사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봉직의는 이를 새 병원에 제출해 전 근무지 소득이 합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퇴직 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에서는 중도정산 환급액과 이후 합산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⑤ 정산 시점과 방법을 정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이 끝난 뒤 며칠 안에, 어떤 계산서를 서로 교환해서 정산할지 정해 두면 퇴사한 병원과도 연락이 쉽습니다.⑥ 필요하면 방식을 바꿉니다. 환급·추가납부 변수가 크다면 세전(그로스) 연봉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보전수당을 두더라도 그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원천징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내용은 계약서 본문에 넣거나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전 환산액 기준으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트 금액 그대로 총급여로 기재하면 소득과 세액이 모두 틀어집니다.2. 두 병원 소득은 합산이 원칙입니다. 동시 근무는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7조의2》), 이직은 전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8조》) 제출해야 하고, 합산을 놓치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3. 퇴직 병원의 중도퇴직 정산 결과만 믿고 끝내지 마세요. 의무적인 중도퇴직 정산 후에도 새 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4. 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을 함께 약정하세요. 한쪽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분쟁의 불씨입니다.5. 병원이 대신 낸 세금·보험료의 세무 처리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네트급여는 약정 문구 한 줄이 분쟁을 막아 줍니다-네트급여 자체는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환급·추가납부·병원 간 안분을 정해 두지 않으면 두 병원에서 일한 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봉직의 급여 구조 설계, 네트급여 세전 환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병원 개원·운영 세무 등 의료인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행정해석《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52조》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퇴직자 퇴직월 정산, 환급)《소득세법 제137조의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취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대상 여부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 - 환급 필요서류 등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정산이 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지✔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매년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출만 했던 분들”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될 것입니다.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당합니다.이때 공제되는 세금은 개인의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최종 세금이 아니라,일정 기준에 따라 임시로 계산된 금액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2월,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이 과정에서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반영해 1년 치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이미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의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근로자는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연말정산 계산과 국세청 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세금 계산이 아니라,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조회 후 내려받는 PDF 파일이 기본 자료입니다.이 PDF 자료는아래에서 구체적인 조회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둘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서류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상황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비월세 관련 증빙 자료 :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기부금 : 카드 혹은 홈택스 미조회 자료교육비 : 교복, 각종 학원, 국외 교육비이러한 경우에는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중도 퇴사자 및 복수 근로자의 추가 제출 자료연말정산 기간 중 연도 중 퇴사하거나,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이 경우 반드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현재 회사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이전 근무지의 소득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어세금이 과소 계산되거나, 추후 국세청에서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회사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수령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1.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목) ~ 1.20.(화) 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수)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www.hometax.go.kr본인이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2~4월 전 직장 / 9~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2, 3, 4, 9,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 결과 확인연말정산 결과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감징수세액이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이 금액은 보통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환급되거나 추가로 공제됩니다.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이해하고,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과정입니다.이번 글에서는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고,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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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와 반대로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 기장을 맡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측에서 업무를 진행해주기도 하며,신고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한 퇴직금계산, 보험료 정산 등 업무는 바쁜 사업가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져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4월에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5월 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퇴사한 달의 급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1. 건강보험직원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상실 당시 자격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사자의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사월까지의 보험료(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이 아닌 1개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데 이는 이후 돌려받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유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서 진행할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바쁜 사업가와 함께하는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취득세]④일시적 2주택 요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관련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시적 2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중과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기간내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신규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처분은 양도 뿐만 아니라 증여, 명의변경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간내 양도가 힘든 경우 별도세대원에게 증여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기간내에 멸실 예정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하여 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인데요.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주를 하였으나, 사업 일정 차질 등으로 주택이 처분기한 내 멸실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멸실 예정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