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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회원권 명의개서료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이용이지만 복리 목적으로는 증빙이 좀 어렵다고 들어서
그냥 접대하는 것처럼 처리하고자 회원권을 살 때 부가세는 불공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명의개서료 역시 불공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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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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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공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원권이 접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았으므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도 접대 목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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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원권은 자산으로 대부분 비영업목적에 속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명의개서료 등 회원권을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권의 취득가액으로 보는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회원권과 동일하게 불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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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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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온누리 상품권 혜택 및 신청방법 (자연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보기 필수템이 된 온누리상품권의 개념, 혜택, 신청방법, 그리고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개편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특히 세무사 입장에서 많이 놓치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자 경비처리 포인트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 ·온누리상품권, 정확히 어떤 상품권인가요?-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온누리상품권의 정의)이며, 발행·판매·사용에 관한 사항도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① 지류형(종이) :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며, 할인 5%·월 50만원 한도·유효기간 5년입니다.② 디지털형(카드형·모바일형) :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하며, 2026년 10월 현재 평시 7% 할인, 월 100만원 한도입니다(명절에는 추가한도·추가할인 행사가 별도로 열립니다).③ 전자상품권(법인용) :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대량 구매하는 형태로, 개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① 구매 할인 : 디지털형 기준 20만원을 충전하면 186,000원만 결제됩니다. 장보기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체로 7%를 아끼는 셈입니다.-②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입니다.-게다가 기본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 300만원)의 추가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1항).-주의할 점은 40%는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쓴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결제했다면 결제수단에 따른 일반 공제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③ 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특례 : 2026년 5월 개정(법률 제21612호, 2026. 5. 12.)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의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되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한도의 20%만큼 추가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사용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디지털형은 5단계면 끝납니다.① '디지털 온누리' 앱 설치 → ②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 ③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등록 → ④ 원하는 금액 충전(할인 자동 적용) → ⑤ 가맹점에서 QR 또는 카드로 결제-디지털형은 앱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미리 해두셔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막상 연말에 확인해 보니 누락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지류형은 협약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사용할 때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은 전자상품권을 협약 금융기관·카드사를 통해 구매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아래 실무 한마디 참고).· · ·2027년 개편안 —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정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질입니다.-핵심은 할인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쓰든 구매할 때 7%를 일괄로 깎아주지만, 2027년부터는 구매할인 5% + 사용처별 사후환급 방식으로 바뀝니다.-전통시장에서 쓰면 5% 환급이 더해져 총 10%, 지방 골목상권은 3% 환급으로 총 8%,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5%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2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현행은 14,000원 혜택이지만, 개편 후에는 전통시장에서 다 쓰면 20,000원, 지방 골목상권이면 16,000원, 수도권 골목상권이면 10,000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즉 수도권 골목상권 위주로 쓰시던 분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듭니다.-할인 외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① 가맹점 정비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병·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이 제한됩니다. 약국 등 보건업은 상권 내 허용 여부를 두고 세부기준이 정리될 예정이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갱신 등록도 막는 방향입니다.②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20개·15개 이상으로 나누고, 조례로 기준을 임의로 낮추는 방식은 없앱니다. 지정 전 중기부와 사전협의도 의무화됩니다.③ 관광·플랫폼 연계 : 지방에서 사용하면 관광지 입장권·숙박권 등을 연계하고, 지도앱 가맹점 검색과 공공배달앱 결제 쿠폰, 외국인 관광객의 자국 결제앱 QR결제도 추진합니다.-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의 '개편 방안' 단계입니다. 환급률, 정확한 시행 시기, 환급분의 소득공제 처리 등 세부사항은 예산과 후속 고시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무 한마디 — 세무사가 꼭 짚어드리는 4가지1. 연말정산 40%는 '전통시장' 결제분만 :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구역 내 사용분인지가 기준입니다.2. 접대용 상품권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 상품권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거래처 접대용으로 살 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사실상 유일한 적격증빙입니다. 국세청도 법인이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팀-2664, 2006. 12. 27., 법인세법 제25조).3. 직원에게 나눠주면 근로소득 : 명절에 직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급여(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거래처 지급분과 직원 지급분을 관리대장으로 구분해 두세요.4. 추가 손금 특례는 2028년 말까지 :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20% 추가 한도는 한시 특례입니다. 명절 선물 예산을 짤 때 백화점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리면 손금 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온누리상품권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40%, 추가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온누리상품권 지출분 20%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제21612호 (2026. 5. 12.)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적격증빙)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서면2팀-2664 (2006. 12. 27.) — 접대 목적 상품권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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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③ 예술창작품 판정
2) 대량생산과 판화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되지 않습니다. 예규에서 프레스기로 찍어내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많아야 대량인지는 말하지 않으나, 복수의 에디션이 있으면 세심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트토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아트토이라도 대량생산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에디션이 몇 작품이나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슬라이드 필름 소유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진 슬라이드 필름을 대여하는 이유는 대량생산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술창작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22601-566, 1987.03.28[질의] 본 협회는 전국의 미술작가(동양화·서양화·조각·공예·서예·판화·평론·디자인 등 8개 분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미술전문단체입니다. 본 협회 회원(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회신]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22601-1592, 1992.10.21[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가의 창작품으로 판화(프레스기로 제작)를 다수 제작(20∼100매)하여 다시 작가의 싸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이를 창작품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회신]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695, 1993.05.17[질의] 사진작가 (갑)가 촬영한 슬라이드필름을 현상 인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슬라이드필름대여회사(을)에게 대여를 위탁하면 슬라이드필름회사(을)는 광고업자등(명)에게 필름을 대여한 후 (필름에 대한 소유권은 사진작가 소유임) 광고업자한테서 100,000원을 수취하여 사진작가(갑)에게 60,000을 지급 시 (대여수수료 분배비율은 사진작가:대여회사-6:4임) 사진작가(갑)가 슬라이드 필름을 대여한 대가로 받는 50,000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사진작가의 슬라이드필름 촬영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진작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744,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 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22601-1744, 1985.09.07[질의] 사진작가 협회에 등록된 개인이 서비스업 중 사진업과 필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4호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예술창작품으로 면세 재화, 용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도서출판회사 또는 일반회사로부터 출판물이나 광고 선전물에 등재할 사진제작의 의뢰(창작사진)를 받아 사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진작가를 일시 고용하여 해당 용도의 사진을 촬영, 필름을 현상하여 인도(인화는 하지 않음)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사업나.사업자가 직접 촬영하여 보관중인 필름을 일시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사업다.다른 사진작가 소유 필름을 사업자 명의로 대여하고 받은 대여수입을 일정한 비율에 의거 사업자와 필름 소유자가 분배하는 경우 대여수입[회신]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대량생산 판정에서는 항상 판화가 논란입니다. 판화는 기본적으로 복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화도 미술의 고유한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인과 함께 작품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한 경우, 단순한 복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작가 보관용 판화(Artist’s Proof)는 희소성을 인정받습니다. 사진은 판화보다 더 복제품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진도 마찬가지로 필름 하나당 찍어내는 사진 매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는 판화에 대해 언급한 예규들입니다.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되, 대량생산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술가가 판화를 얼마나 찍기로 했는지 매수, 작가 사인, 낙인, 넘버 등이 기준이 됩니다.부가46015-3245, 2000.09.19[질의] 사업자가 오리지널 판화 및 석판화를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및 예술 창작품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 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 제작방법·시설하청 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부가46015-1971, 1993.08.11[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 중 판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갑설) 작가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한정판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을설) 미술품에 대한 판화 제작은 한정된 제작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되어 창작품으로 보며, 1993년 수출입 총람에서도 오리지널 판화에 대한 관세율적용에 있어서도 무세이고 한국미술협회의 판화에 대한 정의,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판화도 창작품으로 해석되므로 판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적용합니다.[회신]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46015-2158, 1994.10.25[질의] 1. 1993.0811(부가 46015-1971)에 회신된 답변자료 중 원판화라 함은(갑설) 예술가가 판화를 찍어 내기 위하여 작업한 것을 원판화라 한다.(을설) 예술가가 드로잉작업한 원판으로 소량의 한정판을 직접 제작 날인한 것을 원판화라 한다.2. 1의 나)에 의하여 제작한 판화를 사업자가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 여부[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 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3) 그 밖에 요건 불문예술창작품이기만 하면 면세됩니다. 파는 사람이 개인 아트딜러이든, 갤러리이든, 경매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예술창작품이 갤러리가 아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유통하든 해외로 반출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술창작품 여부만 중요합니다.서면3팀-2861, 2007.10.19[질의] 당 법인은 예술창작품인 그림을 소장가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최근 명성이 높은 화가 K씨를 직원(임원)으로 채용하여 그림을 창작하고 있으나 화가 K씨의 법적 신분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창작된 그림은 법인 명의로 판매되고 있음. 위와 같이 법인이 화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창작한 그림을 법인 명의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적용 여부[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부가22601-1729, 1988.10.04[질의] 당사는 근간 ○○○○사 ○○○○○에 전시 중인 동양화 1점을 화랑을 통하여 구입한바, 당사가 구입한 동양화는 현재 생존 중인 현역 화가의 창작품으로 판매처인 화랑에서는 영리사업자인 화랑이 판매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예술창작품의 거래는 면세로 한다고 한 바, 고가인 창작예술품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개인 등 소장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창작예술품의 판로를 확충함으로써 예술가가 작품판매에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케 하기 위한 문예진흥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에 정한 면세 거래의 판단기준은 거래물품이 순수창작예술품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구분이 있을 뿐 판매처의 영리성 유무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삼46015-11689, 2003.10.28[질의] 법인사업자가 예술작가(비사업자)들의 창작품(도자기, 그림)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바, 이러한 작품들은 대량 제작된 것이 아닌 유일한 창작품으로 모조품이 아니고 작가들의 순수 창작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 당해 작품판매시 면세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004, 1994.05.20 및 부가22640 -566, 198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

법인세
[강서구 마곡법인기장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익법인 세무 설명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했거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출연재산 사용 의무, 특수관계 제한, 신고·공시 일정, 위반 시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할 때 세금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받은 법인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상속재산을 출연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상속·증여 절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그런데 이 혜택은 조건부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세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용도 위반이 아니라 서류를 안 냈거나 기준 금액에 못 미치게 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그래서 공익법인은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출연하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1. 우리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나요?-종교단체,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위한 사업,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범위는 시행령에서 사업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일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고시되어야 하는 경우,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사이에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직후 지정 일정부터 잡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2. 주식을 출연한다면 몇 퍼센트까지 비과세인가요?-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할 때에는 출연하는 주식과 이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법인의 주식을 합한 비율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한도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10%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사후관리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에는 5%가 적용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20%까지 열려 있습니다.-한도 계산은 출연하는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같은 법인의 주식, 그리고 출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법인의 주식까지 합산 대상입니다. 출연 전에 공익법인별·출연자별 주식 현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한도를 넘겨 출연받은 뒤 3년 안에 초과분을 팔아 한도 이내로 줄이는 예외도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제48조 제11항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팔지 못하거나 요건이 깨지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2. 출연 후 재산을 어디에 쓰는지가 핵심입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크게 네 갈래로 흘러갑니다. 각각 지켜야 할 기준과 위반 시 처분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현금·부동산·주식의 원본을 3년 안에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 사용 의무 등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3년 안에 쓰지 않거나 미달하게 쓴 재산의 가액, 3년 후 사용을 중단한 재산의 가액, 공익목적 외에 쓴 재산의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장기간 걸리는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등을 받고 보고서에 알리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출연재산을 팔았다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출연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다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90%에 못 미치면 증여세, 연차별 기준(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못 미치면 미달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예를 들어 법령상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이 100억원이라면,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30억원, 2년 안에 누적 60억원, 3년 안에 누적 90억원 이상을 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0%·60%·90%는 각각 누적 사용 기준이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등은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7항)-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도 사용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일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제외되므로, 단기간 사고파는 것만으로 사용 의무를 채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출연재산을 굴려 번 소득은 80%를 1년 안에 써야 합니다-출연재산으로 임대·이자·배당 등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못 미치면 미사용 금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와 달리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가산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이며, 이때 과세가액은 단순히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출연재산 평가가액 × (공익목적 외 사용액 ÷ 운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미달 사용과 목적 외 사용은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2) 미달 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 운용소득에 가산되어 계속 따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1호)-운용소득은 임대료·이자·배당 입금액 합계가 아니라,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소득세,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입금액의 80%로 단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업 시작 후 5년이 지났다면 직전 4년을 포함한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수익용 출연재산이 큰 법인은 매년 1%를 써야 합니다-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같은 법인 주식을 5% 넘게 가진 공익법인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3%가 적용됩니다. 종교법인과 소규모 법인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으로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제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식을 5% 넘게 가진 법인은 200%가 적용됩니다.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만 부과하고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제22항)· · ·3.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인사·거래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공익법인의 재산이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이사 구성, 임직원 취임, 재산 사용·수익, 주식 보유, 광고·홍보에 각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과 법정 대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사와 임직원 : 출연자 쪽은 5분의 1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출연자(총 출연재산의 1%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게 낸 사람)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하면 초과한 이사·임직원과 관련해 지출한 직접·간접 경비(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전액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이사가 5명보다 적어도 5명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 제한은 출연자와 가족관계 이사가 과반이거나 출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법인에 적용되며 의료법인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이사의 사망·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면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자, 시행규칙이 정한 연구원 등과 관련한 경비는 가산세 경비에서 제외되지만, 자격증 보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담당 직무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자기내부거래 : 무상·저가로 쓰게 하면 증여세입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출연자와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빌려주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낮은 대가를 받으면 법정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 중 적은 금액)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시가에 맞는 대가를 받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정상 대가로 제공받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제3항)-예를 들어 출연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가를 출연받아 놓고 해당 회사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빌려주면, 임대료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특수관계 법인 주식 보유 : 총재산의 30%(50%)를 넘기면 가산세-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가액이 공익법인 총재산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법인은 50%까지 허용됩니다. 초과분 시가의 5%가 매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특수관계 기업 광고·홍보-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기업을 광고하거나 홍보해 주면 그 행위에 직접 쓴 경비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업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5항)· · ·4.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와 공시 의무-공익법인이라면 규모를 불문하고 해야 하는 일과,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1.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의무-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분 상속·증여세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지정·고시 법인은 고시일 기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하고(변경·추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법령에서 정한 사용의무 거래는 그 계좌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5일 이내에 계좌에 넣고, 인건비와 임차료,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반드시 전용계좌로 지급합니다. 현금 기부금 5일 입금이나 1만원 이하 소액 거래 등 예외 거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 의무는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결산서류 공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합니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공시 의무도 확인해야 하고 간편공시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제2항)2.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이면 추가-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2명 이상을 선임해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보고합니다. 출연자나 임직원(퇴직 후 5년 이내 포함), 법인과 채권·채무가 있는 사람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제6항)3.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추가-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4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주식 5% 초과 보유 등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면 감사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수치입니다.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 4년 연속 자유선임 감사를 받은 뒤 이어지는 2개 사업연도에는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4. 주식 관련 의무이행 여부 신고(상증세법)-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의 30%(50%) 기준에 걸쳐 보유해 신고 대상이 되는 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0항)5.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앞의 상증세법상 주식 의무이행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한쪽을 제출했다고 다른 쪽까지 이행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7항,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 ·5. 위반 유형별로 보는 증여세와 가산세-앞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증여세 부과와 가산세로 나뉩니다. 증여세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즉시 부과되고, 가산세는 정해진 비율을 해당 공익법인의 납부세액에 더해 부과합니다. 한 번 보면 어떤 의무가 더 위험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의할 것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회계감사,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0.07%(1만분의 7)를 곱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며, 세무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이런 의무 위반이 반복되면 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의 0.2%가 법인세에 가산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 ·6.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1년 일정표-날짜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일정표를 캘린더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1.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전용계좌 최초 개설·신고2. 다음 해 4월 30일 :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상증세법상 주식 의무이행 신고3. 다음 해 4월 30일 : 법인세법상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모금액·활용실적 공개4. 다음 해 6월 30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2항)-일정표는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6개월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별도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결산서류를 법정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이 공개를 한 것으로 보므로 같은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고,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운용소득의 80% 사용'과 분모가 다른 별도 기준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8항)-일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매 분기(1·4·7·10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은 분기 말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시행규칙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출연 전에 주식 출연 한도(5%·10%·20%)부터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출연 즉시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2. 출연받은 재산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지, 공익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할지부터 정하세요. 매각한다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1년 30%·2년 60%·3년 90%, 누적), 계속 보유·운용한다면 운용소득 80%와 일정비율 사용 의무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3. 이사회 구성은 출연자 쪽 이사가 5분의 1을 넘지 않는지 해마다 확인하세요. 이사 사임으로 비율이 깨졌다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4. 출연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임대차, 용역, 대여가 있다면 시가 기준 대가를 받고 있는지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점검하세요.5.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세무확인서·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면 전용계좌 최초 개설·신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결산 일정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기 전에 외부전문가 선임부터 마쳐 두면 안전합니다.6.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안내 메뉴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이나 임대차 상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 ··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5 (세무확인·회계감사, 감사인 지정,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일시 취득한 재산)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7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발급합계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요약」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국세청 예규·판례는 세부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검토 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공익법인 #공익법인세무 #출연재산사후관리 #공익법인가산세 #공익법인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공익법인#공익법인세무#출연재산사후관리#공익법인가산세#공익법인증여세#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공익법인의무사항#공익법인사후관리#공익법인의무사항가산세#공익법인의무사항홈택스제출방법#공익법인전문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