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71 저도 궁금해요!
03-16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안녕하세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있어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아래 사회보험료중 일부만 납부시 공제 인원에 포함여부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산재보험만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고용직능, 산재보험만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산재보험만 납부
2. 근로자에 지급하는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여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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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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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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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더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전환이전에 신청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적용받을수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인건비 지급액의 25%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분 계산 기준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구한후, 해당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증가인원을 구합니다. 그 후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가인원 x 1인당 1,200만원(1,00만원/800만원/400만원 등) 등을 곱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탈퇴를 하였다면 탈퇴하기 전까지의 기간안분을 적용하여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상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탈퇴 전까지 기간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 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20401,32413,20220215)/제26조의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네트계약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세액상의 결정세액 정산
네트제계약의 경우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원천징수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법인) 고용촉진 지원 관련
과거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지의 중소기업이라면 증가된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1,100만원, 청년 외의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연도부터 2년간은 고용유지를 하셔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니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용역진행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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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기장
혜택이 더 늘어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란?2018년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하여 법에 열거된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종전)가 신설되었습니다.이는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시행령 26의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그 이후에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가지의 세액공제로 관리되던 것을 통합해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아래의 요약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작성했고, 단위는 만 원입니다.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기간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혹시 문의 있으시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기본 공제(사후관리 요건을 지킨다면 최대 3년까지 공제 가능)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700770상시근로자850950청년, 장애인,60세 이상1,1001,2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1,4501,550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년간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년간의 인건비 * 30%3. 청년 기준 : 15~29세N/AN/A청년 기준 : 15~34세추가 공제(해당 기간 1년만 공제)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공제액대상자공제액정규직 전환자정규직 전환 인원 * 1,000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1,300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대상법인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0-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증대요건만 만족한다면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상시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밑에 열거되어 있는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제외 대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단기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공제 적용 시에는 이를 0.5명으로 하여 계산)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추가 혜택 대상자들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종전에는 만 34세가 아닌 만 29세까지였지만, 2023년부터 이를 확대되어 공제대상법인의 범위를 늘려주게 됩니다.2.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임원,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친인척 등) 자가 아닐 것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세액공제액위의 여러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다고 가정해 본다면,2023년도부터 수도권 밖 지방 사업체에서 청년(즉, 34세 미만까지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2024, 2025년까지 유지했다고 한다면 1년에 1,550 * 3년 = 4,650만 원을 기본으로 세액공제 받게됩니다.여기에 정규직 전환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이 1명 있다고 하면 1년간 1,300만 원 공제를 추가적인 세액공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1. 사후관리정말 큰 혜택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린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자상당액만큼 더 추징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기본공제)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의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공제를 받은 당해연도에 비해 앞으로의 2년 동안 줄어들면 안됩니다.추가공제)정규직 전환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조건의 다른 인원을 바로 충원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농특세 과세대상2022년까지의 사회보험료 공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해당합니다. 물론,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3. 최저한세 대상최저한세 대상으로서, 이로 인해 당해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기장
[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정사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여도,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을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안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며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직원을 더 많이 뽑는다면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고용 창출 활성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세액공제액 정리2023년부터 개정규정2026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850950상시근로자1,3001,5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1,4501,55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2,2002,400탄력 고용 공제 없음임금 증가율 3~20%증가분의 20%임금 증가율 20% 초과증가분의 40%공제 대상자 및 상시 근로자 범위공제 대상자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또한,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상시 근로자4대 보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때 제외되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추가 혜택 대상자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2. 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유의 사항① 계속 고용 유지 전략장기근속을 유도해야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관리가 더 중요해짐② 탄력 고용 관리 전략단시간·기간제 인력도 공제 대상외식·서비스업 등 단기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에 유리③ 최소 고용 인원 기준 확인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최소 인원 증가 기준 있음인원 충족 실패 시 공제 적용 불가④ 사후관리 완화 활용인원 감소 추징 부담 없어짐다만, 1년간 고용 유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이번 개편은 페널티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지고, 관리 부담은 줄어듭니다. 즉, 기업이 사전에 인원 관리 전략만 세워둔다면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합니다.상시근로자수,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많은 회사 관계자분이라면,세금 절감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니,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질의 내용]2021.12.31. 정년퇴직 후,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2022 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청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입니다.왜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내국인이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계약기간 1년 이상) 내국인을 말합니다.여기서 쟁점은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60세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게 중요한 예규인지 질문 하셨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 할 수 있습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예로 중견기업인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는 인당 800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 인원수에는 450만원이 공제되니 그 구분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외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봉직의 네트급여 세무이슈 설명 (자연세무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병원 봉직의(페이닥터)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트급여의 개념과 병원이 네트급여로 계약하는 이유, 한 해에 두 곳의 병원에서 일했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을 두고 병원과 봉직의가 다투게 되는 이유, 분쟁을 피하는 실무 방법, 그리고 환급액 계산 예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만원 네트로 드립니다 라는 말은 봉직의 구인 때 자주 오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직이 있었던 해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이 환급금은 누구 몫이냐 를 두고 원장님과 선생님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계약서에 한두 줄만 적어 두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트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네트급여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모두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식은 흔히 '그로스(gross)' 또는 세전급여라고 부릅니다. (네트·그로스는 세법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네트로 약정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보다 실질을 봅니다. 병원이 대신 내 준 세금과 보험료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이익이므로, 세법상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더한 세전 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이 글에서 세전 환산액이란 약정한 실수령액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급여액을 뜻하며, 병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이와 구분됩니다.-이 글의 예시에서는 세법상 월 총급여를 1,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병원이 소득세 약 317만원, 지방소득세 약 32만원,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약 75만원을 대신 내 준다면 봉직의 통장에는 약 1,076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때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환산액인 1,500만원이 총급여로 기재되어야 연말정산이 맞습니다.-(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인별 신고 내용과 80%·100%·120%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병원은 왜 네트급여로 계약할까요?-실무에서 네트 약정이 많이 쓰이는 데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첫째, 구인 경쟁력입니다. 의사 구인이 어려운 지역·진료과에서는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을 제시하는 편이 협상과 비교가 쉽습니다.-둘째, 개인별 편차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공제 내역에 따라 정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병원이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하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병원이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약정해야 합니다.)-셋째, 급여 협상이 단순해집니다. 봉직의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의 실제 총인건비는 세전 환산액과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 금액만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편리함의 대가는 병원이 세율·보험료 변동과 연말정산 결과의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병원이 부담한 세금·보험료가 봉직의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되,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따라서 세전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구조인지, 근로자 부담액을 별도로 대납하는 구조인지를 계약과 급여대장, 회계처리를 함께 보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 ·■ 한 해에 두 병원에서 일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각 병원이 실시한 원천징수나 중도퇴직 정산만으로 연간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두 병원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와, A병원을 퇴사한 뒤 B병원에 재취직한 경우는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동시 근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 병원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 병원에 제출합니다. 주된 근무지 병원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이직(재취직) 이 글의 계산 사례는 이쪽입니다. 퇴직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새로 취직한 병원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 소득을 합계해 다시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합산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합산 대상인데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따라서 퇴직 병원의 영수증을 새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합산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합쳐지므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는 합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최종 합산 정산에서 중복 없이 한 번만 적용합니다.· · ·■ 환급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는 금액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같은 실제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된 근무지 병원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그런데 네트급여 계약에서는 이 환급금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① 환급금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병원은 세금은 우리가 대신 냈으니 돌려받는 돈도 우리 몫 이라고 생각하고, 봉직의는 내 가족공제와 교육비, 기부금 때문에 생긴 환급이니 내 몫 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② 세금을 낸 병원과 환급을 주는 병원이 다릅니다. A병원이 낸 세금까지 합산해 정산하지만, 환급금은 현 근무지인 B병원이 지급합니다. B병원은 원천세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이 금액을 정산하므로 환급액 자체를 B병원이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병원·B병원·봉직의 사이에 별도의 세금 부담 약정이 있다면 계약상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③ 시점이 어긋납니다. 합산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야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A병원과 봉직의의 계약이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퇴사한 병원에 환급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④ 퇴사 때 먼저 정산한 환급금이 문제가 됩니다. A병원이 퇴직 시점에 자기 병원 소득만으로 중도정산해 환급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B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받은 환급금을 돌려달라 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 계산 예시에서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⑤ 계약서가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세금은 병원이 부담한다 까지만 적고, 환급이 나올 때와 추가납부가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적지 않습니다.-네트급여 계약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단순히 병원이 세금을 냈으므로 병원 몫 또는 근로자 명의의 세금이므로 봉직의 몫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환급을 누가 지급하는지, 어떤 절차로 정산하는지를 정하고 있을 뿐 그 환급금의 최종 귀속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다만 이는 노동법상 금품청산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므로, 모든 계약의 민사상 환급금 귀속을 확정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문구, 세금 부담 범위, 중도퇴직 정산 및 합산정산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언론에는 병원이 환급받은 뒤 봉직의가 최종 세금을 직접 부담한 사안에서 약정금·부당이득 반환 등이 다투어진 1심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으나, 이를 환급금이 언제나 봉직의에게 귀속된다는 선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전 약정이 중요합니다.· · ·■ 봉직의 연말정산 환급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봉직의 갑 선생님이 A병원에서 1~6월, B병원에서 7~12월에 근무했고, 각 병원이 월 세전 환산액 1,500만원씩(병원별 총급여 9,000만원, 합계 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갑 선생님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는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0세 자녀 1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는 900만원,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교육비는 300만원, 기부금은 500만원(15% 세액공제율, 한도 이내)입니다.-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병원별 6개월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각각 1,903만원(합계 3,806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니며, 공제대상가족 신고 없이 본인 공제만 반영했을 때를 단순화한 가정값입니다. 이 사례는 중도정산 없이 곧바로 합산한 실제 처리가 아니라, 연간 결정세액과 월별 원천징수액을 비교한 계산입니다. 실제 이직 시의 정산 흐름은 바로 아래 사례 ②에서 보겠습니다.-1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18,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억원 초과분에 2%를 적용해 1,475만원 + 8,000만원 × 2% = 1,635만원이고(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6,365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2단계 : 과세표준 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 3명 × 150만원 = 4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 900만원(《소득세법 제51조의3》, 《소득세법 제52조》)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15만원입니다.-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38%)을 적용하면 3,706만원 + (15,015만원 - 15,000만원) × 38% ≒ 3,711.7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4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들어 이 예시에서는 최저 한도인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자녀세액공제 25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12만원 + 교육비 45만원 + 기부금 75만원 = 132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모두 합하면 세액공제 177만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3,534.7만원입니다.-5단계 : 환급액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1,903만원 + B병원 1,903만원 = 3,806만원입니다. 결정세액과의 차이인 약 271만원이 환급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약 27만원이 환급되어 합계 약 298만원이 현 근무지인 B병원을 통해 지급됩니다.-(모든 금액은 가정이며, 2026년 귀속 세법 기준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 항목, 가족 수,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례 ② : 퇴사할 때 먼저 정산했더니 B병원에서 추가납부가 나왔어요-이번에는 실제 이직 때의 의무적인 정산 흐름입니다. A병원은 6월 퇴직 시점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A병원 소득 9,000만원만으로 중도퇴직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병원 재직기간(1~6월)에 실제 납부한 공제 대상 연금·사회보험료가 450만원이고, 앞서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교육비 300만원·기부금 500만원은 모두 6월 퇴직 정산 전에 실제 지출했으며 증빙도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정산 시점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그 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A병원 소득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공제 1,425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연금·사회보험료 공제 450만원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6,675만원, 산출세액 1,026만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자녀세액공제 25만원·특별세액공제 13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이 약 819만원으로 A병원 기납부세액 1,903만원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A병원은 갑 선생님에게 약 1,084만원을 환급합니다.-그런데 다음 해 2월, B병원이 A병원 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앞서 본 대로 전체 결정세액은 약 3,535만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정산 후 819만원 + B병원 1,903만원 = 2,722만원이므로 약 812.7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약 894만원입니다.-결국 두 단계를 모두 거치면 갑 선생님이 받는 순환급액은 1,084만원 - 812.7만원 ≒ 271만원으로, 연간 결정세액으로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받은 큰 금액은 이미 써 버렸을 수도 있고, 네트 계약에서는 추가납부 약 813만원은 누가 내느냐 가 곧바로 분쟁이 됩니다. 퇴직 병원의 정산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새 병원의 합산 정산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환급금,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3가지 방식)-앞의 환급액 298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법정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예시입니다.-① 전액 봉직의 귀속 : 환급은 봉직의 개인 공제(가족·교육비·기부금)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입니다. 병원은 약정한 네트 금액만 지급하고 환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② 전액 병원 귀속 : 병원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니 돌려받는 몫도 병원에 돌아간다는 관점입니다. 두 병원이 나눈다면 병원별 기납부세액 비율이나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병원이 각각 약 149만원입니다.-③ 절충 : 환급액을 일정 비율(예: 반반)로 나누고, 병원 몫은 다시 병원별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봉직의 약 149만원, 병원 합계 약 149만원(A·B 각 약 75만원)입니다.-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은 병원이 가져가고 추가납부는 봉직의가 내라는 식이면 한쪽만 유리해져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특히 병원이 부담할 세금에 전 근무지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병원별 총급여나 세금 부담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법정 안분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정산 예시입니다. 다른 병원의 정산 의무까지 예정한다면 그 병원도 기준에 동의해야 하고, 병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면 총급여 비율 안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분쟁을 피하는 실무 해결 방법-병원(사업주)과 봉직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네트의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병원이 부담하는 항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과 세전 환산액(세법상 총급여)을 함께 적어 둡니다.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만인지, 다른 병원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까지 포함하는지도 적습니다.② 환급·추가납부의 귀속 기준을 적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오면 누구에게, 추가납부가 나오면 누가 부담하는지 함께 정하고, 병원이 둘 이상일 때의 정산 방식(예: 총급여 비율 또는 기납부세액 비율)은 관련 병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의 예시로 정합니다.③ 공제 자료를 중복 없이 제출합니다. 동시 근무라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재취직이라면 전 근무지 영수증과 연간 공제 내역을 새 병원에 제출합니다. 최종 합산 정산에서 같은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④ 퇴사 시 서류를 챙깁니다. 퇴사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봉직의는 이를 새 병원에 제출해 전 근무지 소득이 합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퇴직 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에서는 중도정산 환급액과 이후 합산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⑤ 정산 시점과 방법을 정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이 끝난 뒤 며칠 안에, 어떤 계산서를 서로 교환해서 정산할지 정해 두면 퇴사한 병원과도 연락이 쉽습니다.⑥ 필요하면 방식을 바꿉니다. 환급·추가납부 변수가 크다면 세전(그로스) 연봉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보전수당을 두더라도 그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원천징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내용은 계약서 본문에 넣거나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전 환산액 기준으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트 금액 그대로 총급여로 기재하면 소득과 세액이 모두 틀어집니다.2. 두 병원 소득은 합산이 원칙입니다. 동시 근무는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7조의2》), 이직은 전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8조》) 제출해야 하고, 합산을 놓치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3. 퇴직 병원의 중도퇴직 정산 결과만 믿고 끝내지 마세요. 의무적인 중도퇴직 정산 후에도 새 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4. 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을 함께 약정하세요. 한쪽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분쟁의 불씨입니다.5. 병원이 대신 낸 세금·보험료의 세무 처리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네트급여는 약정 문구 한 줄이 분쟁을 막아 줍니다-네트급여 자체는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환급·추가납부·병원 간 안분을 정해 두지 않으면 두 병원에서 일한 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봉직의 급여 구조 설계, 네트급여 세전 환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병원 개원·운영 세무 등 의료인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행정해석《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52조》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퇴직자 퇴직월 정산, 환급)《소득세법 제137조의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취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