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12 저도 궁금해요!
06-06
직장인인데 부가 사업소득이 약 800만원이라 종소세 신고하는데, 기부금 공제 되나요??
근로소득자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은 올해초에 마쳤구요
작년에 부업을 해서 사업소득+기타소득 합쳐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ㅠㅠ
기존에 연말정산시 교회 기부금 낸게 많이 남아서
몇년째 이월 됐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가 이미 되버렸기때문에
종소세 때는 공제가 안되나요?ㅠㅠ
만약 소득세를 이번에 100만원(?) 내야한다면,
남은 기부금 이월잔액이 100만원이면 내야할 세금이 0가 될수 있는 구조인지..
어떤 계산으로 공제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참고로 사업자등록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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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22년 기부금 지출액과 전기이월기부금을 적용하여 기부금 공제를 새로이 적용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연말정산시 받았던 공제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은 이월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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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후 이월된 잔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는 기준소득금액*10%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준소득금액이 적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해 보세요.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의 10%를 곱하면 공제받을 종교단체기부금이 나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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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20%가 공제되기 때문에 100만 원 - 기부금 100만 원 * 20% =8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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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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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배우자(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1년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연말정산시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잘 받은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증빙자료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가 되려면 매수인이 계약금 지불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약금 3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과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프리랜서)+근로소득 종소세
1.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금액(사업 수입 - 비용)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2. 방문판매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려면 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물품을 매달 500만원씩 구매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부에 매월 구매하신 상품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결국 매월 약 100만원의 소득이 되어 1년 기준 약 1,200만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급여와 프리랜서 수입이라면 15% 세율구간(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수입을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2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유튜브 수익 세금 문의합니다
1. 애드센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직장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직장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재하신 근로소득으로 보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38.5%(8,800만원~1.5억)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 770만원(2,000만원의 38.5%)의 추가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소득이 2,000만원 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약 7%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주택(아파트) 소득세 신고에 따른 건보료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공시가격, 차량 가격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2. 임차인이 확정일자 미신고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미신청하였더라도 2주택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수입금액에서 50%필요경비 차감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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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대상·기간·절차 총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매년 5월이 되면 당황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신고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을 얻은 경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발생(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소득 + 타 소득 겸직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한 경우, 또는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신고 전 필요 서류 준비
원활한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경비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부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해당 유형 선택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모두채움' 또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시간 대폭 단축 가능
소득·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최종 제출
3단계: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소득세법 제77조)이 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에 활용하세요.
주요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총정리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한정), 통신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장부 미기장 사업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주의사항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세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 기준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1일 0.022%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3.3%)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검토해보세요.
Q.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단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한 경우 일반 신고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이내는 3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세무사는 적법한 경비 처리, 각종 공제 항목 최적화, 성실신고 확인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직접 신고보다 전문가 조력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익이 훨씬 큽니다. 지금 바로 윤대현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산세 피하는 기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완료 = 세금 신고 끝? 착각하면 가산세 맞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끝났으면 세금 신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가 곧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즉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기준 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가지 핵심 경우
1.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부업, 유튜브 수익, 외부 강의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며,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외부 강의료, 원고 기고료, 공모전 상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제외 후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식 배당, 펀드 수익, 예금 이자 등의 합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
저는 정말 월급만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2.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겸직 포함)3.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특히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2.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4.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5.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내 상황을 분석해 신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조사 패턴과 과세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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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5월에 따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의 성격으로, 최종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Q.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국세청 자료 조회를 통해 정확하게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처리하세요.
Q. 신고 기간(6월 1일)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세요.
Q. 부동산 임대 수입이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수입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A.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 전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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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쉽게 챙길 항목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가까워지면대표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공제를 더 챙길 수 있는 게 없을까요?”“이건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특히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공제 항목이 많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 공제 항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신고할 때 공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연도 중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실제로 챙길 수 있는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①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③ 노란우산공제④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⑤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⑦ 기장세액공제⑧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⑨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⑪ 종합소득세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며,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등은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이라고 해서모두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나 부모님, 성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별도의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하거나,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추후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의 자세한 요건은기존 연말정산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대표님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신고 과정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미납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므로실제 납부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반영하고,대표님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실제 납부자와 소득 귀속을 확인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는 필수 확인노란우산공제는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납부한 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에 납부한 부금부터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다만 가입만 해두었다고한도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납부한 금액과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또한 중도해지 사유와 수령 방식에 따라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단순한 절세상품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연금저축과 IRP, 장기간 유지가 전제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님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IRP를 포함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각각 16.5%, 13.2% 수준입니다.다만 연금계좌는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기부금은 유형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대표님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도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기부금은 소득 구성과 기부금 유형에 따라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기부금 등은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은별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기부금 유형과 소득 구성에 따라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은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 등필요한 자료를 직접 챙겨야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의료비·교육비,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이거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한 의료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교육비 역시 학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일반적인 학원비와 과외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며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따라서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영하기보다,먼저본인이 공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확인해야 합니다.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산출세액의 20%를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장부를 작성하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할 수 있고,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향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가산세가 발생하거나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신고가 편하다는 이유로 추계신고를 선택하기보다,실제 비용과 기장세액공제까지 포함해어떤 신고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사업자는세무대리인에게 장부와 증빙의 적정성을 확인받고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지출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지출액의 60%를연간 12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므로신고 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등을 통해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과소신고가 확인되면이미 적용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되고이후 일정 기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도 있습니다개인이 벤처기업이나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하면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투자금액 구간에 따라3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이 중요합니다.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거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면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제받은 후 3년 이내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기존 공제에 따른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 전에 대상 기업의 요건과 투자 방식,공제를 적용할 연도까지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소득세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절세는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과 IRP✔ 기부금✔ 의료비·교육비✔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다만 모든 대표님에게이 항목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 규모와 업종,장부 작성 방식과 가족관계,실제 납입 내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은 달라집니다.또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처럼해당 과세기간 중에 준비해야 하는 항목은신고 시점에 뒤늦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5월에 공제 항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연도 중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특히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기 전에올해 예상소득을 한 번 점검해 두면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절세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저는 현재 소득과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이번 연도에 준비해야 할 항목과다음 신고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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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피부양자 조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 입니다.“퇴직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사업소득이나 연금이 있어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부터 소득 종류별 피부양자 유지 조건, 신청서 작성과 신청 방법까지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고지액과 자격 인정 여부는 공단의 소득·재산 자료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알아둘 핵심: 보험료 계산과 피부양자 판정은 다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지역보험료 안내,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피부양자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와의 부양관계·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특히 근로·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지역보험료의 50% 평가방식을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인정은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2026년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건강보험료율과 재산점수당 금액은 공단이 안내한 2026년 적용 수치입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월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월 납부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계산에는 위의 비율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회사와 절반씩 부담’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소득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 기준으로 봅니다-소득월액 계산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기타소득은 법정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근로·연금소득은 별도의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종류지역보험료 계산 시 기본 반영 방식이자·배당소득반영 대상 소득금액의 100%(이자 배당은 필요경비가 없음).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소득 전액을 반영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사업소득매출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의 10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법정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근로소득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총급여)에 대해 50% 평가. 종합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다시 50%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공적연금소득반영 대상 공적연금 수령액의 50%.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나 통장 실수령액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기타소득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100%. 받은 강연료·원고료 전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평가 후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 즉 연 환산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 부분에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 건강보험료는 월 20,160원이며, 재산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월세도 법정 평가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금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 등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을 재산등급표의 점수로 바꿉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따라서 ‘집 시세가 5억원’이라는 정보만으로 보험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자료의 과세표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전월세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40’에 30%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이면 (1억원 + 50만원 × 40) × 30% = 3,600만원이며, 다른 부과대상 재산이 없다면 1억원 기본공제 범위 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8, 시행령 별표 4)-자동차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 현재 재산점수에 자동차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의 실거주 주택 구입·임차 대출은 별도 공제제도가 있으나,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별표 4)[재산등급표]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월 재산보험료1450 이하224,653원2450 초과 ~ 900449,306원3900 초과 ~ 1,3506613,959원41,350 초과 ~ 1,8009720,516원51,800 초과 ~ 2,25012225,803원62,250 초과 ~ 2,70014630,879원72,700 초과 ~ 3,15017136,166원83,150 초과 ~ 3,60019541,242원93,600 초과 ~ 4,05021946,318원104,050 초과 ~ 4,50024451,606원114,500 초과 ~ 5,02026856,682원125,020 초과 ~ 5,59029462,181원135,590 초과 ~ 6,22032067,680원146,220 초과 ~ 6,93034472,756원156,930 초과 ~ 7,71036577,198원167,710 초과 ~ 8,59038681,639원178,590 초과 ~ 9,57041287,138원189,570 초과 ~ 10,70043992,848원1910,700 초과 ~ 11,90046598,348원2011,900 초과 ~ 13,300490103,635원2113,300 초과 ~ 14,800516109,134원2214,800 초과 ~ 16,400535113,152원2316,400 초과 ~ 18,300559118,228원2418,300 초과 ~ 20,400586123,939원2520,400 초과 ~ 22,700611129,226원2622,700 초과 ~ 25,300637134,726원2725,300 초과 ~ 28,100659139,378원2828,100 초과 ~ 31,300681144,032원2931,300 초과 ~ 34,900706149,319원3034,900 초과 ~ 38,800731154,606원3138,800 초과 ~ 43,200757160,106원3243,200 초과 ~ 48,100785166,028원3348,100 초과 ~ 53,600812171,738원3453,600 초과 ~ 59,700841177,872원3559,700 초과 ~ 66,500881186,332원3666,500 초과 ~ 74,000921194,792원3774,000 초과 ~ 82,400961203,252원3882,400 초과 ~ 91,8001,001211,712원3991,800 초과 ~ 103,0001,041220,172원40103,000 초과 ~ 114,0001,091230,746원41114,000 초과 ~ 127,0001,141241,322원42127,000 초과 ~ 142,0001,191251,896원43142,000 초과 ~ 158,0001,241262,472원44158,000 초과 ~ 176,0001,291273,046원45176,000 초과 ~ 196,0001,341283,622원46196,000 초과 ~ 218,0001,391294,196원47218,000 초과 ~ 242,0001,451306,886원48242,000 초과 ~ 270,0001,511319,576원49270,000 초과 ~ 300,0001,571332,266원50300,000 초과 ~ 330,0001,641347,072원51330,000 초과 ~ 363,0001,711361,876원52363,000 초과 ~ 399,3001,781376,682원53399,300 초과 ~ 439,2301,851391,486원54439,230 초과 ~ 483,1531,921406,292원55483,153 초과 ~ 531,4681,991421,096원56531,468 초과 ~ 584,6152,061435,902원57584,615 초과 ~ 643,0772,131450,706원58643,077 초과 ~ 707,3852,201465,512원59707,385 초과 ~ 778,1242,271480,316원60778,124 초과2,341495,122원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예시-아래는 한 세대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고, 감면·경감·정산·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2026년 공단 요율에 따라 계산하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린 예상액으로, 실제 고지액을 보장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사례 A: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보험료 없음-사업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소득월액은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입니다.건강보험료: 200만원 × 7.19% = 143,800원장기요양보험료: 143,800원 × 0.9448 ÷ 7.19 → 약 18,890원월 납부 예상액: 162,690원사례 B: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2억원이고,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제 후 재산금액은 1억원이며, 재산등급표의 ‘9,570만원 초과~1억 700만원 이하’ 구간인 439점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소득보험료: 143,800원재산보험료 계산액: 439점 × 211.5원 = 92,848.5원건강보험료: 143,800원 + 92,848.5원 → 약 236,640원장기요양보험료: 약 31,090원월 납부 예상액: 267,730원사례 A와 비교하면 재산 때문에 월 예상 부담이 약 105,040원 늘어납니다. 소득만 같다고 건강보험료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상 계산입니다.사례 C: 공적연금 연 2,400만원, 재산보험료 없음-건강보험에 반영되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에는 50%를 평가하므로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건강보험료: 100만원 × 7.19% = 71,900원장기요양보험료: 약 9,440원월 납부 예상액: 81,340원다만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위 연금을 1,200만원으로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영 대상 연금이 연 2,400만원이라면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아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례 D: 소득·재산이 없어 최저보험료만 적용-감면이나 경감이 없는 일반적인 최저보험료 적용 사례라면 건강보험료 20,16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2,640원을 더해 월 약 22,800원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지역보험료가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보험료 상한·하한 고시, 공단 보험료율 안내)피부양자 자격, 세 가지 문턱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법정 가족 범위에 해당하고, 관계별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소득요건: 연 2,000만원 이하만 보면 안 됩니다-기본적으로 인정 대상 연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총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사업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자등록이 있는 일반 사업자: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등록 장애인 및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의 별도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일괄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기혼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인지 보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예를 들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 부모 중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도, 어머니가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1,000만원이 있다면 부부 소득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가입자 자신의 급여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1의2)재산요건: 시가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배우자·부모·자녀 등 일반적인 피부양자 후보자의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재산’은 매매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소득 관련 추가 조건5억 4,000만원 이하연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요건 충족. (시행규칙 별표 1의2)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연소득 합계 1,0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요건 충족. (시행규칙 별표 1의2)9억원 초과일반 재산요건 미충족. 소득이 없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서 쓰는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을 피부양자 재산기준에서 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별도의 부양요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므로 위 표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컨대 특별한 예외가 없는 35세 형제자매는 소득·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부양관계 등 추가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소득 종류별 피부양자 유지 조건과 예시-다음 사례의 ‘유지 가능’은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부양관계·재산·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읽어주세요.근로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반영 기준으로 판단-피부양자 소득판정에 지역보험료의 근로소득 50% 평가율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단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예를 들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로 인정 대상 연소득 1,800만원만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형태 자체가 직장가입 대상이라면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1의2)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기-국민연금 등 반영 대상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니라 해당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보험료처럼 절반으로 줄여 피부양자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1,8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일반 소득·재산요건 충족 가능.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2,100만원: 소득 2,000만원 초과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1,2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해당 재산구간의 소득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적연금: 공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기-퇴직연금·개인연금은 현재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소득판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는 사적연금이 세법상 항상 비과세라는 뜻은 아니며, 연금 외 방식의 인출이나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까지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건강보험 안내)-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원과 정상적인 연금 수령 형태의 개인연금 1,200만원이 있는 경우, 단순히 둘을 합친 3,000만원만 보고 피부양자 탈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내상 반영되는 공적연금 1,800만원을 중심으로 다른 소득·재산요건을 검토하되, 신청 당시 공단에 해당 연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건강보험 안내)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적은 금액도 주의일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 발생했다면, 총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어도 사업소득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있더라도 인정되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미등록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후금액) 500만원-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450만원이면 사업소득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 550만원이면 이 기준을 초과하며, ‘3.3%를 원천징수했으니 피부양자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상으로 수입 1,000만원에 인정 필요경비 6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은 400만원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누구나 임의로 60%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신고·확정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주택임대소득: 미등록 500만원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의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건강보험상 반영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 등 별도 예외가 없는 사람이 법정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뒤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원이 남는다면, ‘500만원 이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월세를 받은 사실 자체와 세법·건강보험상 반영되는 소득금액은 다르므로, 비과세 여부와 분리과세 계산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이자·배당소득: 세금의 2,000만원 기준과 구분-금융소득은 세금상 분리과세 여부와 건강보험 소득반영 여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초과분만’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예를 들어 반영 대상 금융소득이 연 1,100만원이고 공적연금이 연 1,000만원이라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본 소득요건을 초과합니다. 금융소득 1,100만원 중 100만원만 더해 합계 1,100만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만으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친 총액 및 재산구간을 함께 보아야 하며,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의 피부양자 합산 여부처럼 공단의 자료 반영 범위가 중요한 경계 사례는 등록 전에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기타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에도 합계 기준 확인-반영 대상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원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더해지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본 소득요건을 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강의나 용역 수입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기타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뿐 아니라 사업소득 별도 요건까지 검토하도록 권합니다.퇴직금·양도소득·비과세소득은 따로 구분-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위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 열거된 여섯 가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소득도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예금해 생긴 이자나 부동산 취득 후 보유한 재산은 각각 금융소득·재산 기준으로 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발생한 이자, 다른 소득, 재산요건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피부양자 등록에 사용하는 공식 서식의 이름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며, 이번 글에 공식 원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최신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에서 별지 제1호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신고서 항목·작성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인쇄용 원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PDF작성용 원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한글 HWP-첨부한 서식은 2024년 5월 28일 개정된 공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임의로 다시 만든 신청서가 아닙니다. 사용 시점에는 위 법령 페이지의 최신 서식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식 신고서 원본)첨부파일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아래는 실제 개인정보를 넣지 않은 작성 안내입니다. 관계·취득사유 부호는 최신 서식 뒤쪽의 안내를 확인하고, 취득일은 단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자격변동 사유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공단 신고서 작성 안내, 시행규칙 제2조)항목작성 내용신고 구분새로 등록할 때 ‘취득’ 선택. (공단 서식 안내)사업장 정보직장가입자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 모르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공단 서식 안내)가입자가족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공단 서식 안내)피부양자등록하려는 가족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예: 직장가입자의 어머니를 등록하면 관계는 ‘모’. (공단 서식 안내)취득일·취득사유퇴직 후 자격변동 등 실제 사유와 해당 부호를 기재. 불명확하면 회사 또는 공단 확인. (공단 서식 안내, 시행규칙 제2조)특례·서명 등장애인·국가유공자·외국인 관련 해당 사항과 신고인 서명 등을 서식에 맞게 작성. (공단 서식 안내)피부양자 등록은 이렇게 신청하세요-공식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EDI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직장가입자가 회사의 인사·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및 자격변동 자료를 확인한 뒤 EDI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경로 안내)-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변동일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전달하면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기 편합니다. 접수만 했는지, 처리가 완료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온라인 또는 공단 지사에 신청-온라인 신청은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서비스 또는 관련 전자민원 경로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합니다.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민원명을 기준으로 찾고,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공단이 안내하는 온라인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직장가입자 본인인증, 신고 대상 정보 입력, 필요한 증빙 첨부,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하되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공단 안내)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공단 안내)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공단 안내)-저장만 한 상태에서 끝내지 말고 최종 제출 여부와 접수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이후 자격변경 확인 통지 등을 통해 인정된 피부양자 취득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고서의 처리절차)-신청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행정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기본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시행규칙 제2조제4항)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자료만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신청 대상자 중심으로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상세증명서 필요 여부를 확인. (시행규칙 제2조제4항)특례 증빙: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증빙. (시행규칙 제2조제4항)개별 확인자료: 공단이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소득·폐업·퇴직 등 자격변동 자료는 안내에 따라 제출.-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블로그 댓글이나 공개 게시물로 보내지 마세요. 제출에 필요한 표시 범위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고 공식 접수 경로로 전달하시기를 권합니다.신청 시기: 90일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기준-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에는 법상 14일 이내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피부양자 취득일을 판단하는 아래 90일 기준과 혼동하지 말고, 자격변동이 생기면 회사 또는 공단에 바로 신고·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시행규칙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한 경우 해당 취득일·변동일을 피부양자 취득일로 정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하되,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 자격변동이 생겼고 그날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0일 신고는 90일 이내 신고 사례입니다. 반면 같은 사유로 12월 10일에 신고하면 90일을 넘으므로, 별도 예외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기준을 ‘퇴직했으니 언제 신청해도 90일 전까지 무조건 소급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자격변동일과 그날의 소득·재산·부양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변동이 생기면 늦추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신청 후에도 소득 변화는 계속 확인하세요-지역보험료의 일반적인 소득자료 반영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자료,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쓰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 소득과 현재 고지서의 기준 소득이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예를 들어 일반 소득의 경우 2026년 9월 고지에는 원칙적으로 2024년 자료가, 2026년 11월에는 2025년 자료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 보험료 자료 반영시기를 피부양자 취득·상실일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소득 조정이나 자격변동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의2,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로 등록된 후에도 사업소득 발생, 연금 증가, 재산 변동 등이 있다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상실과 보험료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 완료가 영구적인 자격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2)관련 법령·고시를 확인해 두세요-이 글의 판단 근거는 국세청 세법 예규가 아니라 건강보험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예규번호를 붙이는 대신 아래 조문과 서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9조·제71조·제72조·제73조: 피부양자 범위, 보험료와 소득·재산 산정의 기본 근거.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4조·별표 4: 소득 범위, 재산보험료, 보험료율·점수당 금액, 재산등급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 피부양자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 자격취득·상실과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같은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별표 8·별지 제1호서식: 소득 평가, 전월세 평가, 피부양자 공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년 최저·최고 보험료 확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2019. 9. 6.: 피부양자 소득산정에 지역보험료의 근로·연금소득 평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당시 30%·3,400만원 기준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 글의 2026년 수치는 현행 법령을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VS 사업소득자,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아마 국세청에서 문자, 카톡, 우편 등을 통해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근로소득자 이면서 제3의 소득 (부업,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 금융소득 등)혹은 해외 소득자이신 분들 또한 안내문을 받아보실 텐데요.5월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2월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 추징 / 환급을 마치신 분도원천징수 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3의 소득이 있다면이 부분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는 기본적으로내가 번 수입 - 내가 쓴 비용 을 빼고,전체의 <소득금액> 을 기준으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들어간 비용을 모두 넣고도 소득금액이 여전히 높아서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이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액공제 가능 항목이다르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내가 어떤 사업자이냐에 따라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입니다.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2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세액공제는 계산되어회사에서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세액공제 금액은 20 ~ 74만원 가량으로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근로자라면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매달 납입했던 건강, 고용 보험 납입료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용에 따른 소득공제,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근로자라면,주택자금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무주택 (혹은 1주택) & 근로소득금액에 대한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자가 1주택이거나,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근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사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을 늘리셨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투자를 하셨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업종과 요건이 맞다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사업소득에 대한 다양한 감면, 공제는기장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챙겨주실 것입니다.기장세액공제대표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은기장세액공제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간편장부로 작성시, 세금 이슈가 있을 때장부작성을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는 이유가바로 이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요.사업소득금액의 20%, 1백만원 한도로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이 부분 놓치시질 않길 바랄게요.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8세 가량까지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나이의 자녀에게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자녀를 출산할 때도 공제금액이 있으니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S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PDF에 해당 금액이 나오지만,혹시 이 부분이 누락되셨다면 꼭 계좌 연결된 은행에 확인하셔서납입확인서를 챙겨주세요.이 세액공제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납입액의 15%(12%)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혼인세액공제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4년도 부터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기부금 세액공제국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기부했을 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활한 기부 문화를 위해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