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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교회 소유 자산을 목사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현 시가 5억 상당이고
해당 부동산을 2억 5천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 교회-목사간 주고 받은 금액은 없고 사실상 부동산만 이전된 것입니다.
2억 5천의 거래 형식을 취한 이유는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생각하여
미리 금액을 낮춰서 기재한 것입니다.
위의 모든 행위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에 어떠한 처분(목사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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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따라 시세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액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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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법인에서 부동산 증여 받을경우
예외적인 경우(설립 5년 이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정비구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인의 취득세는 12%(썸택스 포함 13.4%)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합니다.
1.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으나 월세로 놓는다면 제조업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의 변경, 추가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관련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페널티를 지실 수 있습니다.
3. 매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추가적 과세(20%)가 붙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1억이하의 연립,개인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나 매도했을때..
현재 1가구 3주택입니다.
아파트 2채를 올해2025년에 매도할예정입니다. 그런데 1억이하의 연립때문에 과세가 되어
연립을 1인부동산 법인을 세워 증여나 매매를 할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법인에게 1억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했을때와 매도 했을때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세금액들두요..
-->증여시 법인세와 증여이익이 1천만원초과시 주주에게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인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매도시 양도세와 법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에게 주택을 넘기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고 법인양도시 정규분 법인세 뿐만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 되므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85283602
종합소득세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1주택(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산정)이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차인이 법인이라고 해서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거나 장부에 계상하고, 세무서에 관련 내역이 제출되더라도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료 지급 사실이 세무서에 보다 명확하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료 입금내역 관리 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차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개인빌라 법인으로매도할 경우 세무
1. 취득단계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이 1주택에 대하여도 12%가 적용됩니다.
2. 보유단계에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이 부과받는 최고 세율로 부과됩니다. 즉 2주택인 경우 2.7%, 3주택이상인 경우 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위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표준 계산시 개인은 '(고시가액 합계액-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나 법인은 고시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고시가액합계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서 개인보다 높은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는게 현행 세법입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 진행
토지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주요 방식은 매매, 증여, 현물출자입니다. 각 방식의 세무적 특징과 발생 가능한 세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방식 :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시가로 매도.
장점:
명확한 거래로 자금 흐름 투명.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장기보유공제로 경감.
단점:
높은 법인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법인의 자금 조달 부담.
(2) 증여 방식 :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
장점:
법인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 없음.
취득세가 매매 대비 낮음.
단점:
높은 법인세(자산수증이익) 부담.
법인의 증여이익 과세로 자본 구조 복잡화.
(3) 현물출자 방식 : 개인이 토지를 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출자.
장점:
법인의 자금 조달 부담 없음.
취득세가 매매 대비 낮음.
법인세 부담 최소화.
단점:
양도소득세 부담.
출자 가액과 시가 차이에 따른 증여세 리스크.
필요 시 법인설립과 토지이전 구조를 결합한 맞춤형 플랜과
감정평가 방법 및 시가 산정 실무,
지분승계 및 법인전환 후 장기 세무계획 로드맵까지도 함께 컨설팅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세
양도소득세
법인 설립 5년 안에 부동산 사면 취득세 개인의 2배
팬데믹 시국에도 식지 않는 부동산 불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도 되겠지만, 사전 검토 없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부동산 매매 시 관련되는 세금을 잘 모른다면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할 때 받는 규제들을 살펴보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리하자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예를 들어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할 때 개인 명의면 4.6%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9.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은 크기 때문에 매입가액의 4.8%를 더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는 타격이 크다.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으니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법인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13.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다.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재산세는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세금부담을 강화했다.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부담한다.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또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가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주는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법인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에도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택·별장·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했다.주택과 별장, 분양권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예외규정도 많아 실무적으로 어렵다.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간기준)로 판정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방법은 ① 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판정하고, ②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확인하고, ③ 기간기준을 확인하고, ④ 기간기준에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양도차익에서 11%의 세금을 더 부담하므로 반드시 부동산 양도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면 기간 기준을 고려해 양도시기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위의 규제 내용 이외에도 세무당국은 부동산 법인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식거래 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동산 과다보유 여부 등 고려해야 할 규정도 존재한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검토해 뜻밖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1주택(B)과’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혼인한 경우로써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양도세 비과세 가능)서면-2023-법규재산-1259생산일자 : 2024.05.29.요 지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 가능함회 신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 ’21.9.14. 여 A주택 취득 - ’21.9.24. 남 B주택 취득 - ’23.1.7. 남 C주택 분양권 취득 - ’23.6월 혼인신고 - ’23.10월 여 A주택 양도 예정(비과세) - ’25.3월 C주택 완공 예정 - ’25.3월 B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할 수 있는지 *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하는 것을 전제★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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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임대주택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세]임대주택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할 경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2-서-0109귀속년도 : 2020심급 : 심판등록일자 : 2022.08.19.생산일자 : 2022.07.19.진행상태 : 완료요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주 문]OOO서장이 2021.7.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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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재산세과-2969 (2008.09.29)요 지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회 신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1122(2020.09.28)[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127[제 목]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 지]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재산세과-2969, 2008.9.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20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969, 2008.9.29.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2020.8.30.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 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를 취득한 후, 다른 주택(B, 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