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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고용촉진 장려금,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중 고용촉진 장려금과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사업자)을 지원 받았는데
두 가지 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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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소득세과-158 , 2012.02.29]
[소득]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사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임(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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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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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 2022.05.03[ 제 목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요 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1. 사실관계○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2. 질의내용○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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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설명
정부지원금[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사업주 부담 구조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포함)1단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출퇴근시간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중요한 점은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태아검진 시간도 보장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별도의 정부 기관 신청 절차 없이 사업장 내에서 처리합니다.· · ·2단계 — 출산: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부담 구조 (출산전후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만 부담합니다.✔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급여 수급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신청방법: 근로자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3단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제18조의2 제3항).-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제18조의2 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제18조의2 제2항,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 ·4단계 —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부담의 핵심■ 육아휴직 대상·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기 육아휴직: 자녀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6항·제7항).이 기간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 구체적 금액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핵심 — 월 25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0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미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임금 총액의 약 0.9~1.65%)가 재원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계없이 매월 납부하는 의무보험료이므로, 특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추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간접 부담은 존재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비용 (→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기존 직원의 업무 가중 (→ 업무분담지원금으로 보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별도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6+6 부모육아휴직제 (한시적 특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개월차: 월 200만원- 2개월차: 월 250만원- 3개월차: 월 300만원- 4개월차: 월 350만원- 5개월차: 월 400만원- 6개월차: 월 4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급여 수급 요건·신청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70조 제2항)✅ 신청방법①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② 근로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제출③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급여 지급· · ·5단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의2 제3항).-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제19조의2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구체적 금액·신청방법 총정리여기가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연간 570만원 (첫 3개월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자녀: 연간 360만원 (월 30만원)✔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연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지급 방식: 50%는 요건 충족 시 선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대체인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규모 불문 월 최대 120만원 (실제 근무시간 비례)✔ 채용 전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 금액 지급✔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에도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지원금 전액 선지급으로 변경 (기존 50% 사후지급 폐지)✅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휴가·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휴가·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업무분담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등 업무분담:-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규모 불문 월 최대 2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연속) 업무분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2026.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가능✅ 신청방법: 업무분담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업무분담자 금전 지급 확인 서류(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혜택 요약 — 월 250만원 급여 근로자 기준 시뮬레이션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30인 미만),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직원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 직접 부담: 육아휴직급여 0원 (전액 고용보험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 570만원 수령✔ 대체인력지원금: 월 140만원 × 12개월 = 최대 1,680만원 수령✔ (인수인계 포함) 인수인계 2개월 + 복직 인수인계 1개월 = 추가 3개월 × 140만원 = 420만원✔ 남성 근로자 인센티브: 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합계: 사업주가 최대 약 2,79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9조 제4항).-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 구체적 내용■ 아이맞이지원금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 시행 시기: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 유지)- 금액: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각 500만원 추가 (최대 2,000만원)- 지급방식: 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 (현금)■ 아동기본수당 (기존 아동수당 개편)-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현행 월 10만~13만원에서 확대)- 우대지역: 월 30만원- 0~1세 가정보육 아동: 월 30만원 추가 (우대지역 최대 월 60만원)- 지급방식: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절반 혼합 지급⚠ 위 금액과 시행 시기는 정부 발표안(2027년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7.6.30까지 출생아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후 출산 시 적용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 예정 (2027.1.1)-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2026.3.17 공포, 제21473호)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급여 지급 규정이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무 한마디1.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등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조기에 이직시키면 잔여 50%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3. 대체인력지원금은 2026년부터 전액 선지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4. 2027년 7월 1일 전후 출산을 앞둔 가정은 아이맞이지원금과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5. 모든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서 가능합니다.· · ·※ 본 글은 세무·노무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3조 (급여의 감액)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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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 2025년 확 달라지는 출산 육아(자연 세무회계컨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출산 육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제도 달라지는 점은?1.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부부가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해당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즉, 한쪽 부모(예: 아버지)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각각에게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경우, 기존보다 더욱 긴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 것입니다.-다만, 한 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어머니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 중 아버지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어머니에게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아버지는 사용한 3개월을 제외한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ㆍ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ㆍ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2.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최소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해야 하며,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신청 권리가 보장됩니다.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할 경우,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ㆍ 변경 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ㆍ 변경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3.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이 산정되지만,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체계가 개편되어, 급여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적용 사례•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250만 원(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 4~6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200만 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160만 원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❶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적용 → 250만 원 지급•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이나 상한액(200만 원) 적용 →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160만 원) 적용 → 160만 원 지급❷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 통상임•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 적용, 상한액(200만 원)보다 낮으므로 →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160만 원이며, 상한액(160만 원) 이내이므로 → 160만 원 지급-또한, 육아휴직을 2024년에 시작한 경우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신청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급여 변경에 따라 6+6 제도 상한액도 증가합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기존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었던 통상임금의 80% 적용 규정을 따르지 않고,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더라도 월별 지급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부모 1인당 ▲1개월 차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4개월 차 최대 350만 원 ▲5개월 차 최대 400만 원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까지만 지급되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면서 6+6 제도의 상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개월 차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6개월 차의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이를 정리하면, 2025년부터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① 개인별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총 18개월)로 연장되고,②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최초 6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완화하며,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제 상한액 변경★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ㆍ 변경 전 : 상한액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ㆍ 변경 후 : 상한액 1개월 차 25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5. 업무 복귀 후 급여를 주는 사후 지급금은 폐지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책정된 급여의 75%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25%는 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완료해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이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75%인 105만 원만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근로 재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는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100%가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근로자는 복직 후에 별도로 25%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6.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회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중 2회는 분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중 3회는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변경된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는?1. 난임치료 휴가-2025년부터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는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2일 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또한, 난임치료 휴가 사용 시,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존의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였으나, 2025년부터는 그 지원 내용이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①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②출산휴가는 이전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신청 기한이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③기존에는 출산휴가를 한 번에 사용해야 했지만, 변경된 법규에서는 총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④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급여 지원 내용도 변경됩니다.기존에는 5일 치 급여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출산휴가 전체 20일 동안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3. 미숙아를 출산-2025년부터 변경되는 출산·육아 관련 휴가 제도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지만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는 점은 기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은?-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동시에 육아휴직까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물론, 여전히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②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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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1. 지원금의 원칙적인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진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세금 내라)2. 그 외 처리(1) 재난지원금 :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국가가 특고, 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 2001.08.14)(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이면 총수입금액 산입함

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