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가족법인입니다. 지분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싶은데 지분이 4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주주(가족)에게 지분 모두 증여를 하고 그것으로 가지급금 해결 또는 회계상 유리하게 써먹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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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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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타 주주에거 증여하고 감자등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표이사와 주주의 구성등을 살펴보아야 가능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파악이 먼저이니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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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가족에게 증여 시 가족 누군가의 지분율(주식수)가 증가 될 뿐 그것은 가지급금 해결과는 무관 합니다. 회계상 처리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상담 후 가능한 것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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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주간 거래로 법인사업장과는 상관없으므로 가지급금 또는 회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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