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법인의 토지 및 건물 매도시 양도세 및 종부세 문의

강원도에 토지1건, 건물(토지포함)3건 총 매수금액 42억 ( 건물 매수시 바로 앞 맹지토지(여러사람 공동 소유)의 일부평수를 무상으로 받았음)에 매수했습니다. 질문) 1. 무상으로 받은 맹지토지의 경우 아무것도 없이 토지만 있습니다. 여러명 공동소유인데 비사업용토지로 볼수 있을까요? 2.추후에 양도시 법인세율 19% 외에 양도세 추가과세 되는 부분이 있던데 주택과 비사업용토지가 없을경우 추가과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요? 3.주택이 없고 토지80억을 초과하지 않는이상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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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대지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만, 현재 위 상황 설명을 봤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의 10%(지방세 1%)가 추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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