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16 저도 궁금해요!
10-12
펜션 법인 설립, 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토지는 약 4억, 건축비는 약 1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토지는 대출 없이 사고, 나중에 건축을 할 때 토지+이것저것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법인 설립 할 때 자본금을 적게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2. 펜션을 운영할때는 법인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 뭐로하는게 좋을까요?
3. 지역은 여수이며
토지 약 4억, 건축비 약 10억
총 14억정도를 들여서 펜션을 지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게 되는걸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설립 시 최저자본금 5천만원 제도가 폐지되어서 자본금은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자본잠식의 우려가 있기에 사업의 방향과 앞으로의 매출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금액 이상을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펜션 운영 시, 함께 사업을 하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 양도의 제한 등 불편한 점도 있지만,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간단하고, 계산서 등의 공시가 조금 더 자유롭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 주식회사로 진행하는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납세자 각각이 처한 상황마다 다릅니다.
3. 토지는 매매취득 (농지외 토지 가정),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인 경우, 약 5천만원입니다.
펜션의 경우, 사업의 시작부터 대지,건물의 취득 및 집기비품의 구입 등 매입과 관련된 이슈와 법인 설립 등 세팅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기장과 관련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로 잡으세요.
2. 주식을 자유로이 거래하려면 주식회사로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유한회사로 하세요.
3. 매매의 경우 매매가액의 4.6% 신축의 경우 신축가액의 3.1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600건, 타 플랫폼 포함 143,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600건, 타 플랫폼 포함 143,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회계서비스
가족 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원칙
형식적 급여·가공 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분장·근무 실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사내이사를 공동대표로 변경 + 급여 지급
사내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변경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이사와 마찬가지로 보수를 받는 임원으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
감사도 정관·주총 결의로 보수(감사보수)를 정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꼭 챙겨야 할 점
정관 및 주주·사원총회 의사록에 임원 보수 지급 근거, 직책(대표·공동대표·이사·감사), 보수 한도·지급기준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임원이라도 근로계약(또는 임원 활동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회의록 등, 임원보수 지급명세(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갖추어 두어야 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과세관청 세무조사 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 임직원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 정관상 규정대로 6배수, 3배수의 퇴직금 지급은 가능 합니다.
다만 임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2배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 임원이 받는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까지 금액 (2배수) : 퇴직소득으로 과세
- 2배수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 근로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 상가 양도시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법인이 상가를 양도할 경우 부가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해당 질문이 양도자 인지 양수자인지 불명확하여 양도자의 입장에서 답변해드립니다.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가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건물 양도분 매출세액 2천만원, 건물 운영 매입세액 1백만원을 차감하여 1.9천만원의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양수자의 입장이라면 건물 매입시 거래 상대방에게 매출세액 2천만원을 거래 징수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무보수,보수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무보수 대표로 신고가 되셨다면 법인에서 순수익이 나도 대표님께 월급이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보수대표는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만약 급상여 외에 대표이자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신다면 연 2천까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고용,산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법인은 법인격과 개인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회사 = 대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대표님께서 절반 부담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곧 대표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격과 개인격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법인 = 대표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곧 대표님께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상여를 지급하여야 비로소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 대표님의 급여를 신고하시고, 법인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회사와 대표님이 반반 부담)을 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프로필 페이지 방문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인설립∙전환
부동산 관련 자문료 및 법인 설립 구조에 대해 세무 상담
부동산 자문료를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말씀하신 자문업무가 이미 개인 자격으로 시작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인지입니다.
이미 개인 명의로 용역이 진행된 후 이를 사후적으로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용역 수행 시점, 계약 체결 시점, 대금 지급 시점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기, 업종, 주소, 주주구성, 자본금, 기장 방식 등은 일반적으로 설계 가능한 사항이나, 우선 자문료를 어떤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부터 판단한 후 그에 맞춰 법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인 명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문 진행 경위와 계약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세
기장
[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청년 및 벤처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장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약은?종류요건혜택특이사항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1.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소득이란 매출에서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음.〮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음.〮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함.〮농어촌 특별 세액 없음〮최저한세 적용함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or 법인세 50%를 감면[지방세 감면]〮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일부 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 감면〮설립등기와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자본증자, 법인 주소 변경,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면제〮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감면 업종은?③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24.12.31. 개정)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 사업라. 공인 회계 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 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 업은 농업노동자 공급 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 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 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법, 테마파크 없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의사항은?▶업종이 도소매/전자상거래이면 안 됩니다.▶통신판매업 중에 점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점포가 없이 전자상거래(인터넷 주문받아서 판매) 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만 하는데 도소매 코드를 잘못 넣은 경우에도 실질이 100%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과세)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갊 면이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④ 사업을 상속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전부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요 예규는?▶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 380,2014.09.11 법인 17,2011.02.15]▶거주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봅니다 [서면 법규-731 2014 .07.11]▶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조특법 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법인 2014-44 2014.03.27]▶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 법령해석 소득-2021-55 2021.06.17]▶최초에 일반 창업 감면을 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초 일반 창업으로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 후 벤처기업 창업 감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서면 법령해석 법인2018-2915 2019.05.24]▶개인사업자가조특법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전환된 법인이당초 개인기업의 창업 일부 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전 법령해석 법인2020-561-2020.09.29]▶공동사업의 경우 '창업'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법령해석소득 2020-446 2020.07.13][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48 2020.12.16]▶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율 적용합니다.[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13 2020.12.09] 반대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 전시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서면 법령해석 소득-2019-3821 2020.02.07]▶인적 물적 시설 없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이 아니므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유튜버, bj 등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창업 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한 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320 2022.05.0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대상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 외 이익 등의 이익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기간 5년 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두 사람이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세액감면이 안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941-2023.09.08]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매매임대법인 기장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부동산매매및임대법인 취득,보유,처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2020.08.11 이전취득2020.08.12이후 취득6억원이하1% 12%(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6억원 초과~ 9억원이하1.01%~2.99%9억원 초과3%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②노인복지주택③등록문화재 주택④가정어린이집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⑦농어촌주택→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⑧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1%세율)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12%세율)구분법인 설립 5년이내법인 설립 5년 경과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태취득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택취득본점소재지대도시내12%1%1%1%대도시외1%1%1%1%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4.6%입니다.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9.4%적용 해야 합니다.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1.법인 종합부동산세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①법인은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②법인은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③법인의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⑦종중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적용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이하9%없음200억이하19%2,000만원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초과24%942,000만원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이자비용④수선비⑤공인중개사수수료⑥대표자급여⑦세무비용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1).기본개념-법인이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소득이 발생하면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산출세액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게임 아이템 세무 안내 (자연 세무회계
법인세[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법인 주식 투자 세무 총 정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상식과 절세방법, 그리고 설립 절차·업종코드·회계처리·기장 실무·기장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개인 대신 법인으로 투자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을 법인 계좌로 거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 과세하는 구조라서, 법인이 얻은 주식 매매차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각 구간 1%p씩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더하면 실효 부담은 11%~27.5% 수준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그럼에도 법인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① 사무실 임차료·인건비·수수료·이자 등 투자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② 손실이 나면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법인세법 제13조), ③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일부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인 돈은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므로 급여나 배당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법인 설립부터 첫 매매까지, 절차와 준비물- ① 정관 목적사업 정비 :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업', '기타 금융업' 등 투자 목적을 넣어두셔야 이후 사업자등록과 증권계좌 개설이 매끄럽습니다. 기존 법인이라면 목적사업 변경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② 자본금 납입·설립등기 : 투자 원금은 자본금이나 주주(대표) 차입금으로 마련합니다. 주주 차입금으로 조달할 때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국세청은 법인이 불입자본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주식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업 / 기타금융업(업종코드 6599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팀-872, 2004.04.23.,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다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해당 코드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허가 여부를 묻는 보정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신청 전 관할 세무서와 업종코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외부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투자 구조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④ 법인 증권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정관 사본, 주주명부(실제소유자 확인용), 대표자 신분증이 일반적인 준비물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증권사마다 요구서류와 발급기한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⑤ 유가증권 평가방법 신고 : 주식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참고로 주식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주식투자만 하는 법인이라면 사무실 임차료 등에 붙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주식을 살 때 – 취득 시 회계처리- 중소 투자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의 상장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세법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매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그 해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와 세법이 일치하므로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제5호의2)- 반면 매도가능증권처럼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처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니 기장 세무사와 분류 기준을 먼저 맞춰 두세요.· · ·주식을 들고 있을 때 – 보유 시 평가와 배당- 결산일에 주가가 올랐다고 장부에 평가이익을 잡더라도, 세법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실제로 팔았을 때 반대로 추인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예외적으로 상장법인의 부도·회생계획인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배당금은 개인과 달리 법인이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투자신탁 분배금 등 일부 제외). 대신 법인세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익금불산입률은 피투자법인 지분율에 따라 20% 미만 30%, 20% 이상~50% 미만 80%, 50% 이상 100%입니다. 단,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적용이 배제되고,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에 대응하는 부분만큼 익금불산입액이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 투자는 대부분 지분율 20%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당금의 30%가 과세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주식을 팔 때 – 양도 시 처분손익과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손익이 그 해 익금 또는 손금이 됩니다. 이때 직전 결산에서 평가손익으로 잡아둔 유보가 있다면 처분 시점에 반대로 추인해야 세무상 이익이 정확히 맞춰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합계 0.20%), 코스닥 0.20%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이 부담한 증권거래세와 매도 수수료는 처분손익 계산 시 차감되어 결국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한 해 동안 손실이 더 컸다면 결손금은 이후 1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일반법인은 80%까지 공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아래 예시는 1,000주를 1만원에 사서 기말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다음 해 1만2,500원에 판 경우의 전체 흐름입니다. 장부상 처분이익은 473,100원이지만, 전년도 평가이익 유보 200만원을 추인하면 세무상 처분이익은 2,473,100원이 됩니다.· · ·세무사가 법인 주식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다 입력할까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하는 법인의 모든 체결 건을 한 줄씩 장부에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 자료를 받아 종목별·월별로 집계해 분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STEP 1 증권사 자료 수령 : HTS·MTS에서 월별 거래내역, 종목별 실현손익, 기말 잔고, 배당·이자 입금내역을 엑셀로 받습니다.- STEP 2 종목별 원가 재계산 : 증권사 화면의 매입단가와 손익은 증권사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라,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매도원가를 다시 검증합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되므로 증권사 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3 월 단위 집계 분개 : 매수총액·매도총액·처분손익·수수료·거래세·배당을 월별로 묶어 분개합니다. 다만 종목별 원장은 엑셀 등으로 별도 보관해 두어야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4 결산 평가·세무조정 : 기말 평가손익의 유보 관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해외주식이 있다면 외화환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검토합니다.- STEP 5 법인세 신고 :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등을 갖춰 신고합니다.· · ·법인 주식투자 기장료, 얼마가 적정할까요?- 세무사 기장료에는 정해진 공식 요금이 없습니다. 같은 투자법인이라도 거래 건수, 보유 종목 수, 해외주식·파생상품 여부,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범위로 말씀드리면, 국내주식 위주로 매매가 많지 않은 법인은 월 10~20만원 선, 다종목을 자주 매매하는 법인은 월 20~40만원 선,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함께 하는 법인은 월 30만원 이상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고, 결산·세무조정료는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장료만 비교하기보다는 ① 평가방법 신고와 유보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② 증권사 자료와 장부 잔고를 매월 맞춰보는지, ③ 인출(급여·배당) 설계까지 함께 봐주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절세 포인트- 1. 법인 계좌만 사용하세요. 대표님 개인 계좌로 법인 자금을 굴리거나 법인 계좌로 개인 투자를 섞으면 손익 귀속이 부인되고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을 만들지 마세요. 투자 수익을 대표님이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함께 상여 처분 위험이 생깁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 소규모 법인 요건을 점검하세요.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아닌 20%(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가 적용됩니다. 매출 구성 판정이 까다로우니 설립 단계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4. 배당기준일 3개월 룰을 기억하세요. 배당을 노린 단기 매수분은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합니다.- 5. 인출 구조를 미리 설계하세요. 대표·가족 급여(실제 근무 전제)와 주주 배당의 비중을 조절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합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비용 증빙을 챙기세요. 투자와 관련된 임차료, 정보이용료, 교육비 등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실무 한마디- 법인 주식투자는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용·손실 활용과 자금 인출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개인 투자와 차이가 납니다. 설립 전 시뮬레이션, 첫해 평가방법 신고, 매월 증권사 잔고 대사만 꾸준히 해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법인세법 제13조 (이월결손금 공제)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제42조 / 시행령 제73조·제75조·제78조 (자산의 평가, 유가증권 평가방법)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법인세법 제60조의2 /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규모 법인 요건)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농특세)서면2팀-872, 2004.04.23. (주식투자 법인의 업종 – 기타금융업 659900)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종합소득세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저도 에어비앤비 숙박을 자주 이용하지만,실제로 주변에서 작은 빌라나 시골 주택을 이용해에어비앤비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됩니다.대부분 투잡이나 부업을 하고 싶으시거나약간의 목돈이 생겨 용돈벌이 식으로시작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실제 '숙박업'인 펜션이나 모텔, 서비스업과 달리에어비앤비는 보다 가볍게 진입이 가능하고세금 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며에어비앤비 사업도 마찬가지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 여부청소,관리,응대 서비스 제공 여부여러 채 운영 여부등에 따라에어비앤비도 충분히'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이런 경우 어떤 세금을 대비해야 하는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내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을 받는 개념으로생겨난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이를 공유숙박사업자라 부르며,세법상 에어비앤비란 사업으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득을 낸다면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박업이나 숙박업이 아닌'숙박공유업' (업종코드 551007) 로 업종이 분류되며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빈방이나 빈집 등을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진행하셔야 하며미등록시 매출(공급가액)의 1% 에 대한 가산세와그전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의 제재가 있습니다.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사업자 등록을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1) 부가가치세와2) 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에서투숙객이 결제한 비용에서 게스트 서비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나머지 숙박비를 매출로 보게 되는데요.국내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홈택스에서 즉시 조회가 되어 매출을 신고하였으나국외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을 지급한 내역은홈택스에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조사를 통해 추징된 케이스입니다.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매출액에 포함하여매출에 대해 부가세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신고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부가세 신고'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 아닌가요?'하고 세법을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물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전월세의 경우부가세법상 '면세'로 판단되는데요.'주거용 임대' 가 아닌 '체류형 숙박시설' 에 따라단기간 임차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로서숙박업 형태로 본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이나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활동은 숙박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 서삼46015-11012 , 2002.06.20사업자가 공부상의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단, 호스트가 실제 거주하며 일부 공간에 숙박업을 영위하면부가세는 면세된다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이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매출이 적을수록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고 추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세 부담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공유숙박 수입금액이1) 연 2400만원인 경우와2) 연 7000만원인 경우로각각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타소득이 없는 경우)만약 연 소득이 정말 낮다면요?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기타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 됩니다.분리 과세가 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신고 검토는 진행되니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 5백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1) 매출을 누락,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2) 환율 반영을 안하고 원화 환산 오류가 있어 수익에 대한 잘못된 금액이 신고되거나3)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나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누락을 하여적게 낼 세금을 많이 내고,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되는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또한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오히려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으면소득에 대한 신고도 정상처리가 되어 리스크가 없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반영이 되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는 사업인지 아닌지분간이 어렵기도 하며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같은 수익이라도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세
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 상속증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에게 상속 증여시 세금 이슈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하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칠전 어떤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가족법인 설립과 부동산을 법인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 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1.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9~24%)·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이 상계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직계비속·다음의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위,며느리등) 법인세만 납부하고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2.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증여로 받은 재산가액*(9~24%)해당 법인의 주주·상증법 45조 5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따른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특정법인(주1)이익(주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개인주주별로 1억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 해야 추가 증여세 과세 됩니다.·증여이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억원 이상인지는 각 증여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 최종 증여일로 부터 소급해서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증여한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본인에게증여하는것에 해당하므로)·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부과 합니다법인세 상당액=법인세 산출액*(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주주의 지분율(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주2)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계산 사례는?case1. 아버지가 가족법인(주주: 자녀(60%),며느리(40%))에게 10억원을 유언으로 증여했을때-법인 자산수증이익 대략 2억이라고 가정-아버지의 총 상속세는 20억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가족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4억원이라고 가정Q1: 납부해야할 아버지의 상속세는?→총 상속세 20억중에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4억원을 차감한 16억을 개인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2:주주가 내야할 상속세는?구분상속세 납부액특징자녀[4억-(10억*10%)*60%=1.8억추가 납부한 상속세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됨.며느리며느리는 추가 상속세 납부 없음며느리는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추가 과세 없음.→며느리는 추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을 정할때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하면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Q3:아버지가 가족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상속)함으로써 절세된금액은?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줄어드는 상속세:4억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늘어나는 세금:총 3.8억 -법인세증가 :2억원 -주주의 증여세증가 :1.8억최종 절세액=2천만원(4억-3.8억)case2. 아버지가 가족법인(아버지 (60%): 자녀(40%) 에게 5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을때-가족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원/법인세 산출액 10억원Q1: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50억-10억*(50억/50억)=40억Q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증여이익은 ?→자녀의이익: 40억(특정법인의이익)*주식 보유비율 40%=16억원Q3: 16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 증여시 증여세는?→ 40%세율적용 ,5천만원공제시 ,산출세액 460,000,000원Q4: 주주인 자녀가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 증여세 산출세액 (460,000,000원)-법인세 상당액(주1)(400,000,000원)=60,000,000원(주1) 법인세 상당액 =10억(법인세산출액) *(50억(증여재산가액)/50억(각사업연도소득금액))*40%=4억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가족법인설립#가족법인상속증여#가족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부동산임대업#가족법인부동산임대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양천구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강남부동산전문세무사#삼성동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가족법인설립방법#특정법인증여의제#가족법인주주구성#가족법인기장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