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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일시적 주택 양도소득세 및 디딤돌 대출 질문
지역은 경기도 광주 입니다.
조정지역 시작 : 20년 06월 19일
조정지역 해제 : 22년 11월 14일
(A주택) 피 2억
당첨일 : 18년 11월 17일 (1순위 가점)
등기일 : 21년 09월 17일 ~ 전세 세입자 계약중
(B주택) 피 없음
당첨일 : 21년 06월 10일 (신혼부부특공)
등기일 : 23년 03월 중순 예정 ( 입주예정 )
B주택 입주전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1주택으로 연소득 8500미만이면 신혼부부 디딤돌 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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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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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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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취득일이 21년 이후이고 a주택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a주택을 언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a주택이 비과세 받으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b분양권을 취득하고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주택을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b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후 3년안에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b주택이 완성되기전이나 완성된후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로서 부부합산 년소득 8.5천만원 이하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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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타깝지만 B분양권 또는 B주택 보유 중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에서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8년 11월에 취득한 A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21년 9월 17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1년 6월 10일 취득한 분양권 B를 첫번째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B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것이므로 나중에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즉, A와 B 둘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디딤돌 대출 요건 관련
기재하신 것처럼 신호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고 1주택이라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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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8년 11월 A주택 분양권 당첨 및 계약 당시에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는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이상 충족시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소득요건이 8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금든든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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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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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어머니에게 제 명의의 집을 매매 (디딤돌 대출 승계가능여부)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매매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출 상환 없이 매매가 가능하며,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및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매매는 가능하며 매매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이지만, 세법상 적정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산정방법과 매매가 설정액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매 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구조는 차용증 작성 여부보다 거래 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동생이 자기자금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언니 명의의 디딤돌대출 원리금까지 사실상 함께 상환하는 구조인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동 투자·공동 소유 관계로 해석될 수 있어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 단독명의로 취득할 계획이라면 동생이 디딤돌대출 상환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동생이 언니에게 대여하는 금액을 늘려(예를 들어 1억 4천만원) 자금관계를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정리하고, 주택 취득 이후의 대출 상환은 언니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의도가 공동 투자라면 차용증이나 상계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처음부터 각자의 출자 및 부담 비율에 맞추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법률관계와 세무상 설명 측면에서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언니 단독명의 + 동생의 대출 분담' 구조는 불필요하게 복잡하므로, 언니 단독명의라면 금전대여 관계로 단순화하거나, 공동 투자라면 공동명의로 단순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득세
동거봉양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특례 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 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 하셔야할 점이 현재 합가된 상태라면 이미 동일세대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거봉양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분양잔금일(21.1.1 이전 분양권은 분양잔금일에 주택 취득한 것으로 봄)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1. 동거봉양 : 10년 이내 양도, 2개 물건 중 먼저 양도하는 것 적용
2.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비조정 3년) 종전주택 양도
따라서 양도기간이 차이가 나며, 물건 종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축주택 취득 전 세대분리를 선행하고 이후 합가하여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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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주택 매매 시점과 절세에 대한 질문
1. 취득세법상 주택 취득시기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입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신규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추후에 운정신축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정아파트 취득일(잔금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을 분산하여 취득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측면에서 낫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남편명의의 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은 배우자분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취득자금이 부족하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잔금치룰때가 취득시기이고 취득시기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므로
잔그치르기전에 세대분리요건을 갖추고 분리하면 가능합니다
2. 잔금일기준으로 세대분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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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2026년 9월 발표 주거안정플랜 (자연세무회계
부동산[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2026년 9월 발표 주거안정플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토교통부가 9월 22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청년월세·신혼부부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세무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세금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주거안정플랜, 한 줄로 요약하면?-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5년짜리 주거정책 실행방안입니다. 연평균 약 24만호씩 공급하는 셈입니다.-목표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호 이상(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2024년 193.1만호에서 크게 늘어나는 수치입니다.-이번 플랜은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 정한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거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공적주택 119만호,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나요?-공공임대는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 도심에서 빠르게 확보하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내 집 마련 수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호(수도권 21만호)를 공급하고,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분양 모델도 도입합니다.-119만호 중 77%인 92만호가 수도권에 배정되며,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전국 약 15만호(수도권 약 10만호)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참고로 8·13 등 공급대책의 149만호는 민간 정비사업까지 포함한 '수도권 착공' 목표이고, 이번 119만호는 매입·전세임대까지 포함한 '전국 공적주택' 물량이라 기준이 다릅니다.-또한 금융지원과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며, 이를 위한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 ·새로 생기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이번 플랜의 가장 큰 변화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넓은 면적, 고급 마감재로 짓고, 2030년까지 건설형 17.5만호(착공) + 매입형 1.8만호(약정), 총 19만호를 공급합니다.-예시 사업장으로 고양창릉 B-1(1,594호, '26년 착공), 남양주진접2 A-2(342호), 남양주왕숙2 A-5(351호, 각 '27년 착공)가 제시되었습니다.-취약계층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체 공공임대 89만호 중 57만호(64%)는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존 공공임대 품질 개선-신축 공공임대는 중형평형 비중을 늘리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짓고, 1인가구용 전용 31㎡형도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36㎡까지 넓힙니다.-중계1(882→1,370세대), 하계5(640→1,336세대)처럼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합니다.-저소득층 주거급여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임차료·주택수선 지원에 더해 공용관리비 지원도 국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급여)).-쪽방·고시원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데이터 연계로 먼저 찾아서 지원합니다.· · ·청년·신혼·고령자,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① 미혼청년 (공적주택 24.3만호)-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확대됩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연 5천만원 → 7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청년월세 지원은 '27년부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 100%(274만원)로 완화되고, 연령도 18세부터(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살 연장)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이 24개월 → 48개월로 2배 늘어납니다.② 신혼·양육가구 (공적주택 32.8만호)-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미혼청년의 2배로 적용하고,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합니다.-부부 중 1명만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천만원, 버팀목 5천만원)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이 가능해지고, 혼인 후 소득 초과 시 붙던 버팀목 가산금리는 0.3% → 0.15%로 50% 인하됩니다.-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집이 필요하면 평형 이동도 지원합니다.③ 고령자 (공적주택 5.4만호)-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합니다.-자가 거주 고령자(자가거주율 75.9%)를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개보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합니다.· · ·공공임대 신청, 150일 → 40일로 빨라집니다-LH·지방공사가 따로 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대기자 통합시스템 하나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상담 창구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설치를 확대·의무화합니다(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변화된 주거수준을 반영해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합니다(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마이홈포털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전용 페이지가 새로 생깁니다.· · ·절세도사의 실무 한마디 – 주거지원과 세금, 이렇게 연결됩니다1.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다만 국세청은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예를 들어 월세 50만원 중 20만원을 청년월세로 지원받았다면, 본인이 실제 부담한 30만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수혜자가 24만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연말정산 때 지원금까지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과 '소득공제 요건'을 따로 보세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7천만원으로 완화되더라도,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세대원이거나 주택을 보유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3.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아직 '정부안'입니다.-2026년 세법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꼭 알아두실 점-이번 「주거안정플랜」은 정부의 정책 계획입니다. 공용관리비 지원(국회 논의 필요), 청년월세 기준 완화('27년 시행 예정) 등은 법령 개정·예산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실제 신청 시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LH청약플러스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주거기본법 제2조 (주거권)주거기본법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주거기본법 제22조 (주거복지센터)주거급여법 제7조 (임차급여), 제8조 (수선유지급여)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 – 국가·지자체 지원 월세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2026.9.22. 조간)#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주거안정플랜 #보편형공공임대 #공적주택119만호 #청년월세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월세세액공제 #신혼부부공공임대 #버팀목대출 #주거급여 #공공분양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국세청에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질문이 많은 주택자금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주택자금공제는 연말정산시에 자주 묻는 항목인데요.잘못 적용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주택을 보유한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따져서 적용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 1주택 보유한 세대1주택을 보유한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3. 회사 대출근로자분들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4. 무상으로 받은 주택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저렴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금융회사간에 직접 상환하는 등 조건이 맞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상환기간 조건도 맞추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6.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등 조건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6백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8.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24년 개정 규정 중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따져보셔야 합니다.11. 월세액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차 주택 등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주택자금 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국세청 사이트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을 할때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한번 더 확인받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 몇 년이 지난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족간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이익 및 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과세요건은?1.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2.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할 것-적정 이자율이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4.6%(상증 규칙 제10조의 5) 말합니다.[2016.03.21이후]3.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조의 4 제3항]특수 관계인의 범위는?상증령 제2조의 2【특수 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1.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023.2.28. 개정)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 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21.12.28. 개정)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2.12. 개정)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9.2.12. 개정)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②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③제1항 제2호및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2.5. 개정)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상증칙. 제2조【특수 관계인의 범위】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및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24.3.22. 개정)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4.3.22. 개정)증여시기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출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둘 10959,2012.07.26]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1. 무상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연 4.6%)2. 저율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 대출 기간의 계산 방법-대출 기간은계약 내용에 따릅니다.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겨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금전 무상대출금을 대출 기간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봅니다. [재산세과-623,2009.03.25]4. 적용해질문 1. 부로부터 2024.05.10일 3억 5천만 원(이자율 3.6%), 2024.07.20일 1억 원(무상), 2024.08.10일 1억 원(이자율 1%)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증여재산가액 11,700,000원각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1년 내 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시기:2024.08.10일2024.05.10일 : 350,000,000원*(4.6%-3.6%)=3,500,000원2024.07.20일:100,000,000원*4.6%=4,600,000원2024.08.10일:100,000,000원*(4.6%-1%)=3,600,000원질문 2. 2024년 10월 1.5억 원을 부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재산가액 (1.5억*4.6%=6,900,000원)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 되지 않습니다.질문 3.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을 2023.05.01~2024.12.31일까지 1% 연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2023.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7,200,000원(1천만 원 넘지 않으므로 과세 안됨) 2024.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244/365=48,131,506원(1천만 원 이상이므로 과세됨)5. 경정 등의 특례-금전 무상대출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대출 기간 중에 금전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버 79조 2항 2호 ]차용증 작성방법은?1. 작성연월일, 채무자 및 채권자 인적 사항, 상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융 이체 날짜, 인감증명서 발행 날짜 3개 날짜를 일치 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성함, 주민번호, 주소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인정받고 용이합니다.2. 이자율→빌려주는 금액이216,000,000원이하이면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원금만 제때 상환해도 됩니다 그러나216,000,000원넘는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자 지급 시기는매달로 해도 되고 분기로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깜박하고 지급 안 한 기간이 있다면 미지급 이자 정산서를 작성 후 한꺼번에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 대금 이익 국세(25%)와 지방세(2.5%)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나중에 이자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자 소득세보다 더 큰 증여세를 막기 위해서는이자를 지급해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3. 상환 스케줄표 작성→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매년 혹은 매달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작성하고 그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겠다고 해도 됩니다. 원근을 부동산 매각 후 그 대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금융이 체내 역으로 증빙을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만약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 지급하시고 앞으로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4. 공증→차용증을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거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면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이러한 방법 보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아서차용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강인하시면공증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인감증여서를 뽑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차용증작성방법#차용증작성#차용증작성세무사#가족간금전대여#가족간금전대여증여#가족간돈빌려주면증여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과 대상 물건은?-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 아래와 같습니다-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는 전부이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해당 단지에 아파트기 1채 이상 있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입니다.-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거래는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토지 거래 허가 대상입니다.-분양권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받은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나, 분양받고 나서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토지 거래 허가는 유상거래일 때만 적용합니다. 즉,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니며, 유상거래 성격이 있는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순수 양도, 부동산 교환 등은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대출·주택 담보대출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 원 이하☞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이하/ 15억 원~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이하/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 이하 (단 이주되 대출은 현행 동일한 6억 원)·전세 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 원, 전세 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됨·스트레스 금리 하향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 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로 상향 조정·전세 대출 DSR 적용: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세제·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한시 유예 중입니다 2025.05.09까지)·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찬 전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전매·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청약·재당첨 제한 7년·재당첨 제한 10년·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민역 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차등 적용정비 사업·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기타·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있음·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있음 추가로 증빙자료(차용증 등) 제출 의무 있음자주 묻는 질문은 ?(국토부 공지사항 발췌)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증여세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지정#토지거래허가구영증여상속일때#분양권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
살 땐 일시적2주택이었는데 갑자기 주택이 사라진다면?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입주권 관련 괜찮은 질문을 보아 사례를 소개해보려합니다.위 시간흐름을 보시면A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난후 B주택을 취득하였고A주택은 B주택 취득후 3년내양도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처분이전 관리처분인가가 되어일시적2주택이 아닌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거죠!질문 : 그래도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답변 :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따라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몇년내 양도해야할지는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으니위와 동일한 사례라도 법령 검토를 통해양도계획을 잘 세우시는게 중요하답니다.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