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1 저도 궁금해요!
01-26
증여주택 처분관련 질문입니다
1주택에서 부담부증여를 받아서 2주택이 되면 3년안에 팔아야 된다는데.. 증여받은 집을 3년안에 먼저 팔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받은 집도 2년 보유후에 팔면 양도세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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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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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A주택 보유 중 + 부담부증여로 B 주택취득 -> B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아야 A주택 양도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물론, 비과세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집은 조정대상지역에 없다면 2년 거주 필요없이 2년간 보유만 한 뒤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12억 이하 매매가인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비과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고, 세액차이가 매우 크게 나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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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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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처분대금 기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현재 조달하는 총 자금은 7억이 과정에서 구성은 동일하나 금액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설령 작성방법에 대해서 단순 불부합이 일어나거나 단순한 착오정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빙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견으로는 두번째 방법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산처분대금등"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실무상 작성방법에서 해당 처분을 통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시 세금은 제외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형성해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3억에 처분하였으나, 여러비용으로 1억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2억을 통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3억으로 하였지만, 세금 및 내부수리등으로 1억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기재내용은 2억으로 기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추후 별도의 사후측면을 고려하신다면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신 참조하실만한 블로그를 써드릴께요. 해당 내용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mizyun/223124597917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양도소득세
아파트 처분/증여(동생 명의 변경) 관련해서 부대 비용이 얼마나 들 지 궁금합니다.
1. 바로 양도할 경우(1년 미만 보유)
양도가 8.5억, 취득가 3.7억, 보유기간 1년 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367,675,000원입니다. 동생분의 취득세는 동생분의 주택수에 따라 유상취득세율인 1%~12%가 부과됩니다.
2. 2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가 8.5억, 취득가 3.7억, 보유기간 2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81,566,000원입니다. 동생분의 취득세는 동생분의 주택수에 따라 1%~12%가 부과됩니다.
3. 무상 증여할 경우
시가 8.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동생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86,240,000원입니다. 동생분의 증여취득세는 약 4%로 34,0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및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1 ~ 22년도에 받은 현금 증여 중
2천만원 상당 증여는 일시에 ATM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받으신 5백만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문제가 될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23년도부터 받아오신 용돈의 경우
현재 질문자님께서 별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자산형성 목적으로 예금통장에 저축해 온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을 위해 소비하셨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사위->장모)관련 질문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시고, 어머니는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증여받은 5천만원+월세수익으로 질문자님 남편분의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드시 시가로 취득하셔야 하므로, 현재 시가가 5,4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시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느 기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만약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농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자금조달 소명 및 증여관련 질문
질문자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한 뒤에 받는 매각대금은 아드님 귀속분입니다.
따라서 자금 소명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13년도에 아버님이 지급한 분양대금과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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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취득세
[양도세,취득세 - 부동산 취득일/처분일] 매매, 상속/증여, 분양권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친날 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취득 처분일은 법 적용기준일이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신고/납부시기와 보유기간의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와 양도세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취득 처분일을 잘못 알고 매매하여 불과 몇일 차이로 세금이 늘어나거나, 가산세를 물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유상취득인 매매의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판결, 공매, 법인장부 확인: 사실상 잔금지급일②그 외의 유상취득: 계약상의 잔금지급일③ 등기를 먼저한 경우, 등기일(접수일)입니다.따라서,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이 아님에 주의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일치하겠습니다만 간혹 매수자, 매도자 사정으로 몇일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로 확인이 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실제 지급한날이 되어 개인과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실제 지급일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잔금의 극히 일부만 남겨둔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지급이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지방]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극히 일부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볼지 여부(기각)]【재결요지】매매대금의 99.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매매대금 중 0.55%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만을 미납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그리고 만약에, 잔금일보다 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등기일자(접수일)가 취득일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유상취득인 매매의 경우, 양도세의 취득시기는① 실제 잔금청산일로 계약상 잔금청산일이 아닙니다.② 등기를 먼저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입니다. 등기완료일이 아닙니다.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결국, 유상매매의 경우 계약상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다른 경우개인은 취득세는 계약서에 따르고 양도세는 실제 지급일에 따르는 것입니다.먼저 등기를 한 경우에도,취득세는 등기일이고 양도세는 등기접수일로 차이가 있습니다.무상취득인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은 상속개시일로 취득세와 양도세가 동일하나증여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등기접수일로 차이가 있습니다.무상취득은 상속과 증여인데, 상속은 취득세 및 양도세 모두 상속개시일로 동일합니다.단, 증여의 경우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자를 취득일로 봅니다.이에 반해,양도세와 증여세는 등기 접수일 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⑬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양도, 재일46014-31 , 1995.01.07[ 제 목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요 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 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 2007.05.15[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 신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취득일의 차이로신고/납부 기한에 주의해야합니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와 증여세의 취득일자가 다른 관계로 신고/납부일에 주의해야합니다.예) 부동산 증여 계약일 3/25일, 등기접수일 4/2일, 등기완료일 4/5일취득세 - 증여 계약일인 3/25일 +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증여세 - 등기접수일인 4/2일의 말일인 4/30일로부터 3개월인 7/31일까지 신고/납부증여계약일, 등기접수일, 등기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양도세의 분양권 취득 시기는당첨일 또는 대금청산일이며, 주택이 완공된 경우 취득시기는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분양권의 경우에도 취득시기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①당첨 분양권의 경우: 당첨일②매입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매매 대금청산일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양도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됩니다.그러나, 대금청산일 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 2011.08.09[ 제 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요 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제4호를 준용한다.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취득세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다만, 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분양받은 자의 취득일이 됩니다.정리하면,부동산의 취득/처분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적용 개정 세법, 세율, 비과세 여부, 신고/납부기한 등을 따질때 매우 중요합니다.매매의 경우,취득세는 개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일, 법인의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를 기준으로 하되 등기가 먼저된 경우 등기일(접수일)로 봅니다.양도세는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입니다.상속/증여의 경우,상속은 상속개시일로 동일하나,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자이나, 증여세와 양도세는 등기 접수일로 취득세의 취득일과 차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분양권의 경우,당첨된 경우 당첨일이 취득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 매매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입니다.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경우,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일(사용승인일 등 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등)이나 양도세는 잔금지급일, 등기 접수일중에 빠른날이고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경우는 사용승인일 등입니다.이를 간략히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취득세양도세유상매매개인 -계약상잔금일법인 –사실상잔금일등기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상속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증여증여 계약일등기접수일분양권취득세 대상 아님당첨 – 당첨일매매 – 대금청산일분양받아 완공된 주택사실상 잔금일사용승인일 등 이전에 잔금 지급시에는 사용승인일 등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잔금일까지 미완공시 – 사용승인일 등**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세무조사∙불복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하는 법 |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은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거래 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서울 강남·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 104명 조사에서 731억 원의 탈루 세금을 적발하고 318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부모님 자금으로 집을 샀거나, 다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노린 명의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적발한 강남 아파트 탈세 유형 2가지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탈루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자금 추적 시스템 앞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수억 원의 추징세액으로 돌아옵니다.
유형 1. 증여세 탈루 — 외국인 배우자 자금 제공 사례
마포·용산·성동 지역 고가 아파트 2채를 30여억 원에 취득한 B씨는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전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PCI 시스템)를 통해 해외 계좌에서 유입된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결국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형 2. 가장매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명의 이전 사례
2주택자 A씨는 저가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허위 이전한 뒤,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도세 10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까지 더해져 실질 세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만 잠깐 옮겨두면 괜찮다'는 생각은 국세청의 등기·실거래가 교차 분석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매매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상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강남 아파트 증여를 잡아내는가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PCI 시스템):납세자의 소득·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을 자동 비교 분석해 소명되지 않는 자금을 포착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2. FIU(금융정보분석원) 연계:고액 현금거래 및 이상 자금이체 내역이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해외 계좌 자금 유입도 추적 대상입니다.3. 부동산 거래 전산 분석:등기부등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교차 검증해 다운계약·가장매매·허위 명의 이전 정황을 자동으로 선별합니다.4. 빅데이터 기반 이상 거래 탐지:취득 시점의 소득 수준, 대출 규모, 이후 자산 변동을 종합 분석해 비정상 거래를 추출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래는 이 시스템들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 전략 —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접근법
세무법인 아성 한준영 대표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국세청이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내부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 1. 사전 예방 — 취득 전 자금출처 컨설팅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증여·차입 자금에 대한 신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어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 활용,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이력 확보, 취득 자금 소명 시뮬레이션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조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 2. 조사 통지 후 대응 — 소명자료 준비 및 범위 방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전체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합니다.2. 조사 범위(대상 세목·과세기간)를 확인하고 범위 확대를 방지할 논리를 구성합니다.3. 소명자료(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증여계약서, 소득 증빙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4. 준비 없이 조사관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발언이 조사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단계 3. 과세 처분 후 조세불복
이미 추징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과도한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준영 대표세무사는 조세심판원 근무 당시 400여 건의 심판 사례를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례와 논리를 적극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으로 이미 집을 샀는데, 신고를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A. 네,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라면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금 수수 시점과 규모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지금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신고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가 조사 범위를 의도치 않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증여·양도 관련 조사는 자금출처, 가족 간 거래, 다주택 이력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국세청 내부 메커니즘을 아는 전문가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다주택자인데, 과거 명의 이전 거래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비과세 또는 중과세 배제를 위해 명의를 이전한 이력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거래 이력을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 통지 이후에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Q. 이미 증여세 추징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평가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쟁점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조세심판원 출신 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드립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법인 아성은 강남역 신분당선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서울 강남구 역삼로12길 11 아성타워)에 위치하며, 전국 11개 지점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홈페이지(stnasung.com)를 통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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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살 땐 일시적2주택이었는데 갑자기 주택이 사라진다면?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입주권 관련 괜찮은 질문을 보아 사례를 소개해보려합니다.위 시간흐름을 보시면A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난후 B주택을 취득하였고A주택은 B주택 취득후 3년내양도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처분이전 관리처분인가가 되어일시적2주택이 아닌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거죠!질문 : 그래도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답변 :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따라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몇년내 양도해야할지는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으니위와 동일한 사례라도 법령 검토를 통해양도계획을 잘 세우시는게 중요하답니다.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뵈어요.

상속∙증여세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증여 추정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요즘 많이 당하시는 자금출처조사와 이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재산 취득, 채무 상환을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도 본인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을 고려할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 추정이 배제됩니다.①미소명액이 20% 이하와 2억 중 적은 경우②취득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나이에 따라)상증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산 취득,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미확인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증여 추정은 배제됩니다.재산 취득 자금 등의 출처는 급여, 사업소득, 증여, 상속, 기존재산처분, 전세보증금 등 다양하겠으며, 자금 출처는 원칙적으로 100%가 확인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자금 미입증액이 20%나 2억원 중 적으면 증여 추정은 배제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증여 추정이 배제된다는 것이지 증여로 안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증여 추정은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하는 것인데, 증여 추정이 배제된다는 것은 증여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증 책임만 전환된 것입니다.법의 취지가 납세자가 그 정도 소명했으면 충분하니, 나머지는 과세당국이 소명하라는 취지입니다.그러므로, 20%와 2억 미달액도 증여임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취득 또는 상환 자금이나이를 고려,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증여 추정을 배제합니다.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액 이하면,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데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3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20.2.11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나이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 취득 재산 유형 및 채무 상환 금액과 총액을 기준으로 특정 금액 이하면 증여 추정을 배제하였습니다.그러나, 세법의 개정으로 20.2.11일 이후 증여분 부터는 세대주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책이나 블로그 유투브 등에는 아래의 표로 설명된 경우가 있는데 개정되었음에 주의해야합니다.<20.2.11이전>[세법 개정 내용]현재의 금액 기준 증여 추정 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1이후>법의 취지는 그 정도 나이면, 그 정도의 재산은 취득할 능력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만 해당 건도 마찬가지로 증여 추정의 배제이지, 증여로 안보는게 아닙니다.예를 들어, 나이 만 40세 이상이고 2.5억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게 넘어가는 것이지 증여로 안보는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 됩니다.재산 처분, 소득, 차입, 보증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자금 출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존 재산 처분, 본인 소득, 대출, 전세금 등으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신고된 것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명백히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물른 기존 소득 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별개 문제입니다.그리고 주의할 것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차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실제 차용한 경우라면 인정이 되지만차용증은 기본이고 상환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상증통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3. 농지경작소득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6. 제1호 내지 제5호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자금출처조사에는간편조사와 일반조사가 있습니다.간편조사의 경우, 우편 질문에 의한 해명 자료와 유선 또는 면담이나 단기간의 현장 조사만을 하는 것입니다. 단, 중대하거나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는 일반 세무조사로 전환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사 대상의 선정은① 재산, 소비, 소득액을 고려한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②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③ 부동산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양도/증여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④ 탈세 제보최근 탈세 제보도 급증하는데, 간혹 블로그 댓글로 지인/친적의 탈세를 제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니 조심해야 겠습니다.원한 관계나 배가 아파 그럴 수도 있겠으나, 포상금도 올라 탈세 추징액이 5천만원이면 1천만원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상증세 사무처리규정제37조(자금출처조사 유형)① 자금출처조사는 납세자 재산규모ㆍ성실도 수준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②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간편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ㆍ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리하면,증여 추정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납세자가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업,연령,소득,재산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증여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자금출처조사에서 미입증액이 Min[20%,2억] 이하인 경우와 취득, 상환액이 나이를 고려 일정금액 이하일때 입니다. 이 경우도, 추정의 배제는 입증을 과세당국이 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것이지 증여로 안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금액 기준 증여 추정 배제는 20.2.11일 이후 증여분은 세대주 여부가 삭제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니 업데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PCI시스템, FIU의심거래, 시군구청의 의심거래 통보 외에도 탈세 제보가 활성화되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제보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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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증여, 언제 해야 유리할까? 관리처분인가·철거·준공 증여세·취득세 비교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29149628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절세컨설팅을 연구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입주권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파트일 때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조합에서 정한 권리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이주비 대출까지 같이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재개발 입주권 증여, 재건축 입주권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질문들입니다.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는 단순히 현재 시세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주권 증여시기에 따라 입주권 증여세와 평가방법이 크게 달라지고, 기존 건물의 철거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세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철거 전·후, 준공 전·후 중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가장 유리한 입주권 증여시기는?(재개발 증여, 재건축 증여)재개발·재건축 물건의 증여시기는 크게 다음 4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3. 철거 후 증여4. 준공 후 증여각 단계마다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재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정할 때에는 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증여세와 양도소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서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기준일이 됩니다.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물건은 입주권으로 간주되어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구분증여재산의 성격재산평가기준(보충적 평가방법)관리처분계획인가 전기존 토지·건물공시가, 공시지가 등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조합원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추가분담금 +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재개발 재건축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면 공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간편하게 증여할 수 있지만, 입주권이 됐다면 조합원 권리가에 기납입 추가분담금과 프리미엄 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부동산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증여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등 상대적으로 낮은 보충적 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입주권 부담부증여]단순증여가 아니라 이주비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염두하고 있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2> 철거 후 증여(입주권 취득세)철거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철거 여부에 따른 입주권 증여시기가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취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련 없이 철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관리처분게획인가 이후라도 기존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기 전이라면 취득세에서는 입주권이 아닌 여전히 기존 토지·건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여부가 중요한 분들은 철거 여부로 달라지는 취득세를 유의해야 합니다.구분취득세 과세대상과세표준철거 전기존 토지·건물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철거 후토지시가인정액 또는 공시지가철거 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이 상가라면 일반 취득세가 적용되지만, 주택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일반세율(3.5%)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매우 높은 세율(12%)이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분요건적용세율취득세 중과 적용조정대상지역 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중과세율(12%)취득세 중과 제외①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or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의 주택일반세율(3.5%)취득세 중과 제외②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일반세율(3.5%)철거 전과 철거 후의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철거 후에는 토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멸실 직후에 증여하는 것이 취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를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증여세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 기간이 오래 남았거나 시세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담부증여는 양도세 포함)와 취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시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입주권 부담부증여]자녀가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주택이라면 수증자인 자녀의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주택 유상취득 중과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주택자라도 자녀가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반면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은 앞서 살펴본 주택 무상취득 중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일정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녀가 실제 인수한 사실도 입증되어야 합니다.<3> 준공 후 증여(증여세와 취득세)입주권이 신축아파트로 준공이 되면 다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① 증여세먼저 증여세에서 준공 전 증여시 증여가액은 입주권의 시가를 기준이 되지만, 준공 후 증여한다면 증여일 현재 완공된 아파트의 시가가 기준이됩니다.입주권이라고 해서 별도의 낮은 증여세율이나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가족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이라면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는 같습니다. 따라서 준공 직전과 준공 직후의 증여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이는 결국 증여재산 평가액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구체화되면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준공 전 입주권의 시가가 준공 후 아파트의 시가보다 낮고, 앞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면 준공 전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② 취득세준공 전 단계이면서 철거 이후라면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증여로 보아 항상 일반세율(3.5%)이 적용됩니다. 반면 준공 후 단계에서는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드렸던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등의 요건에 따라 12%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득세 측면에서도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증여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③ 준공 취득세(원시취득)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준공 전에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조합원으로서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준공 후에 증여한다면 부모가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 취득세를 부담한 이후 완성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됩니다.구분적용세율과세표준준공 전 증여(1) 자녀가 기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부담(2) 이후 자녀가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 부담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격준공 후 증여(1) 부모가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취득세 부담(2) 이후 자녀가 완공된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 취득세 부담시가인정액 또는 공시지가따라서 “준공 전에는 취득세를 두 번 내지만, 준공 후에는 한 번만 낸다”는 비교는 가족 전체 관점에서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준공 후 증여에도 부모님의 신축 취득과 자녀의 증여 취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취득세는 동일합니다.④ 추가분담금추가분담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증여시기를 정할 때는 추가분담금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준공 전 입주권으로 증여하는 경우 미납된 추가분담금은 자녀가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녀가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대납하는 경우 추가분담금을 추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족간 차용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비를 해둔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과 상환능력, 상환기한, 적정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방식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가족간 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blog.naver.com만약 부모님이 자금이 없어 자녀가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준공 전 미리 증여해야합니다. 증여하기 전 납입된 추가분담금을 자녀가 냈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역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조합원 권리가액'으로입주권 증여가액을 신고해도 괜찮을까?입주권도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가 존재하면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순서내용비고1순위해당 입주권의 매매가액,감정평가액, 수용·경매가액평가기간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증여일에 가장 가끼운 날의 가액2순위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해당 입주권 자체의 가액(1순위)이 있으면 1순위 금액 적용3순위보충적 평가액권리가액 + 기납부 분담금 + 프리미엄 가액재개발 입주권 증여세와 입주권 취득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은 3순위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①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단독주택이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나홀로 아파트 ② 관리처분인가 이후지만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입주권은 절세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짧게는 최근 6개월, 길게는 최근 2년 이내에 위치, 조망권, 용도, 면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동주택가격 또는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입주권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조합원 권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납입되기 전,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에 빠르게 증여시기를 정한다면 1순위, 2순위 금액에 비해 훨씬 낮은 권리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3. 입주권도 감정평가를 받으면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사한 입주권의 거래가액은 10억원이지만,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한 감정가액이 9억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사한 입주권의 거래가액 10억원은 2순위에 해당하는 시가이지만,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감정평가액 9억원은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 입주권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증여하려는 입주권의 개별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감정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평가액이라도 적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가액이 아니라면 부인되어 증여세와 가산세사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정평가의 시기와 방법, 평가대상, 비교사례의 선정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의 재감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재산 시가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증여세 절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낮은 감정가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증여일 현재 해당 입주권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평가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도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을까?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때 받은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감정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원래 증여세 신고를 목적으로 실시한 평가가 아니므로, 평가목적만이 아니라 평가기간, 평가방법, 평가대상과 실제 증여재산이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종전자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건에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부인하고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해당 판결은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과 권리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하지만 감정평가의 목적이 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위 법원의 판결처럼 평가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평가 기준과 원칙이 적절하여 증여시점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리가액 산정의 적용 여부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작성일 등 적법한 요건을 준수한 평가액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액이 해당 재산의 상태와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결국 절세목적으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마치며입주권 증여는 언제 증여하느냐와 어떤 방법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하려는 물건의 현재 사실관계와 향후 예상 시세,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금여력과 주택 보유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의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증여의 방식이 아닌 이주비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더 나아가서 입주권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저가매매'의 방식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입주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재 증여세 한 가지만 계산하기보다는 현재부터 준공 이후까지 가족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비교한 뒤 증여시기와 이전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가족간 부동산 교환, 증여보다 유리할까?부담부증여·저가양도·교환 절세 비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1999503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