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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스타트업 1년차/ 비상장/ 주식 증여? 양도?
스타트업 설립된지 11개월차 입니다, 설립자중 한 분 (현재 지분율 약 8%)으로 부터 700주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양도로 받는게 유리할 지, 증여로 받는게 유리할 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총 자산총계는 개발비등을 포함하여 약 20억원이고, 현재까지 총 발행 주수는 86000주 가량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없는 스타트업입니다.
설명 듣고, 이후 절차까지 도움 주실 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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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립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자산가액으로만 주식가치를 평가하며
증여세는 받으시는 분이 주식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고
양도세는 파시는 분이 매각-취득원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세부담을 할것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십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카카오채널 "한진화세무회계"로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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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금액이 산정되는데
귀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없으나 자산총액이 20억원에 이르기때문에 순자산가치로 계산하는 경우 액면가액보다 큰 금액이 평가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하여 1주당 얼마짜리 주식인지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평가 후 7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양수자분께서 700주를 매매를 통하여 구입할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신지를 살펴보고, 양도를 할지 증여를 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건데, 700주에 대한 평가액은 약 2천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여세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주식을 이전하시기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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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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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스타트업(비상장) 주식 증여/양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일단 주식이동시점에 주식의 평가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액면금액보다 높게 계산되는 경우, 저가 양도 등으로 증여세가 추가로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식이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되면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친인척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비과세 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실제 상황에 맞춰서 의사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
1. 증여: 대가없이 주식을 넘김. 주식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
2. 양도: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김. 주식을 넘기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상속∙증여세
창업 5년 내 비상장 스타트업 10% 지분 취득 시 세금
해당 창업법인에 부동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분 취득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취득세는 따로 없습니다. 양도하시는 분이 양도세,지방세,증권거래세가 발생됩니다. 액면가 취득 시 이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적절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 비상장 스타트업 스톡옵션(ISO) 행사 후 매각 — 개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 문의
네 가지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는 3년 되었네요' 라는 문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상장주식도 별도의 준용 경로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상장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5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자체에서 빠집니다.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전 국내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귀국하신 날부터 새로 세며, 이 부분은 근거가 되는 국세청 해석과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별 답변입니다.
- ① 신고 절차: 미국 비상장주식은 해외 상장주식과 같은 항목입니다. 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이면 상장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는 조문상 제외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 ② 취득가액: 409A로 취득가를 잡는 접근은 조문 구조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국외자산에는 그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의 열쇠는 409A 문서가 아니라 2020년 행사 당시 어느 나라의 세무상 거주자셨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AMT를 납부하셨는지요. ISO는 행사 시점에 미국 대체최저한세 대상이 되므로, 납부 여부가 당시 거주 상태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접근 방향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 ③ 손익통산: 조문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같은 그룹이라 통산됩니다. 다만 위 5년 요건에서 과세대상 밖으로 판정되면 손실 쪽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통산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실익이 갈리므로 손실 실현 시점은 판정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④ 환율: 매도일 환율 하나로 양쪽을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날짜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참고로 달러로는 손해를 보셨더라도 원화로는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질의에 없어 함께 여쭙습니다.
1. 이번 매각이 어떤 형태입니까. 회사 공개매수인지, 세컨더리 매수자인지, 회사가 직접 되사는 형태인지요. 마지막 경우라면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져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년, 국내 거주는 3년이십니다. 첫 해가 대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하신 주식의 보관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해석에 단서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청하신 경험에 대해서는, 미국 비상장주식·스톡옵션 양도세 신고와 409A·베스팅·행사기록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은 신고 실무보다 납세의무 판정이 먼저이고, 장기 해외체류 후 귀국하신 분의 거주자 판정은 조문보다 사실관계 구성이 결론을 가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들의 용도가 취득가액 입증이 아니라 2020년 당시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쪽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사전 질문지 발송 → 통화 또는 화상 상담 45~60분 → 상담 요약 메모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료 33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전액 자문료에서 차감합니다.
부여계약서와 브로커 거래내역, 매각 관련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국내상장 해외ETF 증여 관련 질문
1. 증여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이 아닌 국내 또는 해외 ETF는 증여일 전날 종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참고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2. 국내 상장 ETF는 양도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ETF를 증여받고 1년 이후 양도할 경우, 매매차익 계산시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양도할 때보다 매매차익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가격이 6억이고,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8억에 양도한다면 매매차익 2억의 15.4%인 약 3천만원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에만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형제회사 우리사주 매수시 세금따로내나요?
5천만원을 형제한테 빌려주고 형제 명의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제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을때 증여 의제 될 수 있고
일년 후 형제에게 주식을 다시 받는 경우 형 명의의 주식을 동생에게 대가 없이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 역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
무상이전 하지 않고 양도(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형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형제에게 5천만원을 증여(무상 이전)이 아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로 가져가고 향후에 5천만원 상환을 주식으로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오른 주식 가격에 따라 이전하게 되므로 주식이 취득시에 10만원이고 1년후 20만원이 되었다면
5천만원/20만원 = 250주 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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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2년 재직 요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윤성세무회계입니다.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스톡옵션 부여시 정한 근속기간 이상 재직 이후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동기를 갖게 되고,회사는 임직원에 초기의 현금유출을 줄이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임직원의 근로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많은 내용 중 임직원의 2년 재직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Q1. 주총결의 등을 통해 2년 재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스톡옵션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 재직 요건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단기간 근무하고 스톡옵션 행사차익만 챙긴 후 퇴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상법 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Q2. 2년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가능여부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여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하지만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사망, 정년 또는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시행 2021. 6. 24.]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1_ 법인세 간편신고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안된, 아직 매출액이 없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우리 회사는 크게 소득도 없고 크게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신고 라는 것이 있던데 법인에는 비슷한 것은 없을까요?법인세도 간편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매출액=0원),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만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 별도 대리이 선임이나 프로그램 구축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필독!!! 해 주세요.다음 법인들은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간편신고가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공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사업실적이 있는 (매출액>0)법인금융업법인제조, 매출원가가 있는 법인주식변동이 있는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원천납부세액 과대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처음엔, 우리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되고 매출액도 0원이고 세무조정 사항도 없으니 간편신고다! 하시다가도 자세한 요건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편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간편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정기남 회계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 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시 세
양도소득세[강서구 마곡 상속세전 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시 세무 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8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기업·스타트업 임직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세무처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당장 현금 유출 없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핵심 보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문제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행사만 했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구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한 3가지 절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 언제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과세 3단계)-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것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사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핵심은 행사 시점입니다.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이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퇴직 후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으로 과세됩니다. 최고 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합니다.-양도 시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 ·■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한 3가지 절세 방법-①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부담 없고 법인 손금에도 영향 없어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② 분할납부 특례(조특법 제16조의3): 소득세를 5년간 매년 5분의 1씩 무이자 분할납부. 원천징수도 배제됩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③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4):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종합소득세(최고 49.5%) → 양도소득세(10~25%)로 세율이 전환되어 혜택이 가장 크지만, 전용계좌 개설, 1년 보유의무, 행사가액 5억원 한도, 사후관리 위반 시 전액 추징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중복 적용: ①비과세는 ②③과 중복 가능(비과세 먼저 적용 후 잔여분에 ② 또는 ③). ②와 ③은 택일해야 합니다.· · ·■ 상황별 특례 선택 가이드-IPO 임박 시 주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장 후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특법 제16조의4 제2항). 반면 행사 시 과세를 마친 주식은 소액주주 장내 양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IPO가 가시화된 경우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포인트1.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을 행사 전에 정리해두세요.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액, 최근 투자유치 가액과의 관계를 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2. 퇴직 후 행사 시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는 분할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 이주 전 행사 여부를 미리 검토하세요.3.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은 조특법상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본인 확정신고가 필수이며, 신고누락은 과세관청 중점 검증 대상입니다.4. 거액 행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분도 추가 발생합니다.5.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부여된 옵션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사후에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제94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163조 제1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제88조 제1항 제3호·제6호·제8호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89 판결사전법령해석소득-615(2018.11.5.), 서면법령해석소득-5539(2021.10.21.)#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세무 #스타트업세금 #스톡옵션비과세 #스톡옵션절세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세무#스타트업세금#스톡옵션비과세#스톡옵션절세#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아들한테 세금없이 5억 원 증여…귀가 솔깃한가요?
코로나19 이후 채용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취업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채용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이 취업자들을 힘들게 했다. 또한 한 직장에 종속돼 성장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한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장 모씨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있다. 스타트업만 성공하면,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지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고,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에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부모한테 5억 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없다는 솔깃한 이야기가 들렸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원까지 증여세의 최소세율인 1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3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일반 증여보다 최대 7억3900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된다. 하지만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창업자금 용도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증여받을 경우에만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증여자와 수증자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한다.어떤 회사를 창업하면 될까?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 의사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 pxhere]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데, 세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종은 18가지로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련 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사업’이 해당한다.만일 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어떨까?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이 아니다. 또한 전문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창업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개업도 마찬가지다.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앞서 말한 업종으로 창업하고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를 통해서 승계하는 것-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특례 대상자산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금·채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주식 등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사후관리 요건일반 증여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합산 과세된다. 물론 신고한 증여세는 최종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산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증여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라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만 창업자금으로 인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다른 특례와의 중복 여부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반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에 대해 개념부터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이유,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 그리고 관련 국내·미국 ETF와 ETF별 세금 차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오늘 글은 산업과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ETF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MLCC란?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작은 부품-MLCC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우리말로 적층세라믹콘덴서입니다. 세라믹(유전체)과 금속 전극을 수백 층 쌓아 만든 아주 작은 부품으로,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역할을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하게 내보내는 '댐'입니다.① 전압 안정 : 칩에 들어가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② 노이즈 제거 : 불필요한 전기 신호를 걸러 오작동 방지③ 순간 전력 공급 : 칩이 갑자기 전력을 많이 쓸 때 바로 공급-스마트폰 한 대에만 약 1,000개 이상이 들어가고, 자동차·TV·가전 등 전기가 흐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 ·AI 반도체 시대, MLCC가 '숨은 병목'이 된 이유-그동안 MLCC는 스마트폰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업계 자료에 따르면 기기 1대(랙)당 MLCC 탑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 약 1,000개· 일반 엔터프라이즈 서버 : 약 2,500개· 8-GPU AI 서버 : 약 1만5천~2만5천개· 엔비디아 GB200 NVL72 랙 : 약 44만개-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GPU와 HBM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전력 사용량 변동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산 오류가 생기니, 칩 주변에 MLCC를 촘촘히 깔아 전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게다가 AI 서버에는 고용량·고전압·고온에서도 견디는 고부가 MLCC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곳뿐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AI용 고용량 MLCC의 납기는 26~40주까지 늘어났고,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결국 GPU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MLCC가 부족하면 서버를 완성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MLCC가 AI 공급망의 병목(chokepoint)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 ·MLCC를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MLCC 시장은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사가 글로벌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특히 AI 서버용은 무라타(약 45%)와 삼성전기(약 40%)가 약 80~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업계 추정치, 2026년 2분기).1. 한국 기업· 삼성전기(009150) : 글로벌 MLCC 2위, AI 서버용 MLCC 선두권. MLCC와 AI용 패키지기판(FC-BGA)을 함께 가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이후 AI 서버용 MLCC 장기공급 계약 규모가 3조원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삼화콘덴서(001820) : 전장(자동차)·산업용 MLCC 중심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MLCC입니다. 생산능력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2. 미국 기업· Vishay Intertechnology(VSH) : 미국 상장사로, 'Vitramon' 브랜드로 MLCC를 생산합니다. 방산·산업·자동차용 고신뢰성 제품에 강점이 있지만, AI 서버용 MLCC 점유율은 크지 않습니다.· KEMET : 미국의 대표적인 콘덴서 기업이었지만 2020년 대만 Yageo에 인수되었습니다.· KYOCERA AVX : 미국 AVX 역시 2020년 일본 교세라가 완전 인수했습니다.-즉,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살 수 있는 MLCC 제조사는 사실상 Vishay 정도이고, KEMET·AVX에 투자하려면 모회사(Yageo, 교세라)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MLCC 기업을 묶은 ETF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3. 일본·대만 기업 (참고)· 무라타제작소(글로벌 1위), TDK, 태양유전(다이요유덴), 대만 Yageo(국거) 등이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 ·삼성전기를 담은 국내 상장 ETF-국내에는 아직 순수 MLCC ETF가 없어, 삼성전기 비중이 높은 반도체·AI ETF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39516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 50% + 소부장 약 50%, 소부장 중 삼성전기 약 25% (2026.5.13. 리뉴얼 자료 기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 삼성전기 25.59%· RISE 네트워크인프라 : 삼성전기 35.71%· 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 삼성전기 34.97%· IBK K-AI반도체코어테크 : 삼성전기 33.63%(SOL·RISE·ACE·IBK 비중은 2026.5.30. 보도 기준)-그리고 국내 첫 MLCC 테마 ETF로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가 10월 중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무라타를 각 25% 담고 태양유전 등 MLCC 기업과 AI 기판 기업을 함께 편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장 전이므로 최종 구성과 보수는 투자설명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2026년 5월 한 달 동안 150% 넘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고, ETF의 편입 비중은 리밸런싱 때마다 바뀝니다. 위 비중은 시점 기준 자료이니 매수 전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구성을 꼭 확인하세요.· · ·미국 상장 MLCC ETF 4종-2026년 8~9월, 미국에서는 MLCC ETF가 한 달 새 4개나 상장했습니다.· CAPA (Defiance AI Capacitors Leaders ETF) : 2026.8.26. 상장, 'BITA AI Capacitors Leaders Index' 추종. 상장 당시 TDK 23.0%, 삼성전기 20.2%, 무라타 18.3%, 교세라 15.5%, Yageo 14.9% (2026.8.24. 기준)· CCML (Roundhill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9. 상장, 액티브 운용, 총보수 0.65%. 무라타·삼성전기·Three-Circle·Yageo 등 편입· MLCC (Global X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월 상장, 미래에셋 계열 글로벌X 운용. 무라타·삼성전기·Yageo·TDK 등 편입· PSOX (Tema MLCC & PowerSemi ETF) : 2026.8.17. 상장, Tema ETFs 운용, 총보수 연 0.75%. 처음에는 'Tema Power Semiconductor ETF(티커 SIC)'로 상장했다가 같은 달 26일 현재 이름과 티커로 바꿨습니다. 삼성전기 약 9%(시점별 약 8.7~9.5%)에 무라타·Yageo·태양유전 같은 MLCC 기업과 인피니언 등 전력반도체, 블룸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 기업을 함께 담습니다.-그래서 PSOX는 순수 MLCC ETF라기보다 전력반도체·전력 인프라까지 넓게 담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네 상품 모두 핵심 편입종목은 무라타와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CAPA는 교세라(KYOCERA AVX의 모회사)와 Yageo(KEMET의 모회사)를 담고 있어, 미국 MLCC 브랜드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다만 모두 상장 1~2개월 된 신생 ETF라 운용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삼성전기를 달러로 사는 셈이므로 원/달러 환율 변동도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ETF 세금 차이-같은 삼성전기를 담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된, 어떤 유형의 ETF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1. 국내 주식만 담은 국내 상장 ETF (예: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ETF를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해외 주식이 섞인 국내 상장 ETF (예: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무라타·태양유전 같은 일본 주식을 담으면 해외주식 부분에서 생긴 이익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과세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이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대신 ISA 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를 미루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3. 미국 상장 ETF (예: CAPA, CCML, MLCC, PSOX)-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10조)-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산되지 않고,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한·미 조세조약 제12조), 국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또한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2025년부터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테마 ETF는 상위 몇 종목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기 비중이 25~35%라면 사실상 삼성전기 개별주 변동성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2. 미국 신생 ETF는 운용 규모·거래량·호가 차이(스프레드)와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확인하세요.3.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 ETF(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성) vs 미국 ETF(22% 분리과세) 중 본인의 다른 금융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비교하세요.4. 미국 ETF는 연 250만원 공제가 매년 새로 주어지므로, 수익이 난 경우 연도를 나눠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5. ISA·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는 계좌에 담을 수 없으니 절세계좌 활용 계획과 함께 상품을 고르세요.·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 제외 이익 등)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원천지국 과세)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리뉴얼 안내 (2026.05.13.)Defiance ETFs CAPA 상장 보도자료 (2026.08.26.) / Roundhill CCML 상품 페이지 (2026.09.09.)뉴시안·매일경제 PSOX(Tema MLCC & PowerSemi ETF) 관련 보도 (2026.08.)서울경제 「韓엔 없는 MLCC ETF, 美선 한달새 4종 상장」 (2026.09.20.)#MLCC #적층세라믹콘덴서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무라타 #MLCCETF #AI반도체 #해외ETF세금 #해외주식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