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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투기지역에 기본세율+10%질문
투기지역 규제중에
기본세율+10%p라고 적혀있던데요,
다주택자 한정인지 1주택자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게 안 적혀있었습니다.
1주택자도 투기지역에서는 기본세율+10p%이 되나요?
서초구에 1가구 1주택자라 불안합니다.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둘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는 이미 해당이 안됨을 알고있으나
투기지역에 이러한 추가과세가 있는지 유무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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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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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비사업용토지 등 다른 이슈가 있거나, 주택을 단기양도하는 등 다주택중과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중과되지 않으면 특별히 중과 이슈가 없습니다.
투기지역 내 양도세 추가 중과세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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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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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양도세 기본세율+10% 질문
해당 규정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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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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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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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강남권 아파트 1주택 실거주 안했을시 양도세율
주택수가 1채이면 조정지역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를 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만 불가능한 것이지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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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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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5.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세금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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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021년 6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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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 경기도, 인천, 세종 등 3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알기 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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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동탄, 기흥, 구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7월 1일(5일) 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동탄, 구리, 기흥이토지허가거래구역 및 조정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기정사실화 되어있었던 지역이고,날짜가 언제로 될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은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토지거래허가구역은2026년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미 서울 강남 4구를 제외한 전 구 (21개구) 와경기도의 12개 구역은(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2025년 10월 16일재지정이 된 상태인데요.뒤이어화성 동탄구 / 용인 기흥구 / 구리시이 3곳이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이제는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토허제 적용 등많은 분들이 조정지역 등의 효과를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출가계대출은 크게주담대와 전세대출로 나누어집니다.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이LTV 가무주택자는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유주택자는 0% (대출 불가) 규제가 적용됩니다.생애최초의 경우 LTV 70% + 전입의무 (6개월 이내) 를 가집니다.비규제지역은무주택자가 70%, 유주택자가 60% 인 것과는대출 폭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의 경우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어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대체하는갭투자 형태의 거래는 차단이 되게 됩니다.세제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취득 / 양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취득하게 된다면,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양도하게 된다면,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up)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하게 됩니다.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의 공제율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세율 중과 뿐 아니라 공제율이 0으로 적용되어실제 세액 효과는 2~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또한 조정지역 내 물건을 매수하신다면,보유요건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 2년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만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부동산 계약하시는 것이상당히 기간도 길어지고 사안이 복잡해지게 됩니다.토허제 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약정서를 쓴 후 구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면구청에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허가 or 불허가 의 결정을 내립니다.개인간의 결정인데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못하면계약 이행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못 사는거죠.토허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며 (갭투자 불가)2년을 채워야 합니다.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택 수 또한허가의 중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한마디로 계약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이슈가 있습니다.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는 물론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부동산을 사면서 구청 등에잔액 예금 증명서, 대출 증명서, 차용증, 증여신고서 등을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조정 지역 이외에는 6억원 기준으로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데요.조정 지역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모든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가족 간 알음알음 건네받은 자산 등에 대한 추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문제가 되는 자산의 흐름이 있다면,세무사를 통해 꼭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기타 사항전매조정지역 내 주택은 수도권 3년 지방 1년 간의 전매 제한이 있으며오피스텔 또한 1년의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을 받게 되면,재담청 제한이 7년,투기과열지구는 10년 이 적용됩니다.현재 모든 조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이기 때문에10년의 재담청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정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1+1 입주권 등에 이슈가 생기겠습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인가일 혹은 관처일 이후에 부터는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매도 불가)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시 재담청 제한도 5년간 규제가 적용됩니다.화성 동탄은 제가 공무원 시절업무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조정지역 내에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꼭 세무적으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추천 드립니다.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전문세무사]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조예 대표 세무사 정 현 입니다.8월 29일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종합부동산세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법인 일반세율 특례는공익법인,종교단체, 종중,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사회적 기업․협동조합및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혜택을부여하는 제도입니다.즉,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투기목적으로 업무무관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공시가격 합산금액이6억 원 이하인주택은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혜택이부여됩니다.[특례 적용 전․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구분특례 적용 전특례 적용 후기본공제없음6억 원세율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3%0.6%~3%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6%1.2%~6%세부담상한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없음150%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300%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16.부터 9. 30.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합니다!!!!! >1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 개요○(원칙) ’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특례)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공공주택사업자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공익법인 등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자및주택조합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건설임대주택사업자’21년 부터 적용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사회적 기업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사회적협동조합6. 종중(宗中)’22년 부터 적용□ 특례 신청 시 혜택○(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일반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신청 방법○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의3②)2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①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②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④ 해당하는 적용법인 구분 체크⑤ 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 → 다음이동 클릭⑥ 신청서 제출 클릭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신청을 하셨더라도 올해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