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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처리
21년11월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증여받았고 증여시 건축물가액은 155백만원, 사용승인일은 01년12월입니다. 23년임대소득의 종소세 신고시(간편장부) 건물감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고 합니다.
1.감가비를 필요경비에 넣으려면 종소세 신고외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2.감가비 산출 문의
예시) 증여시점 21년 11월 기준 잔여 내용연수는 01년12월~21년10월을 제외한 241개월이며
월감가는=증여시점건물가액 155백만원/241개월=643천원입니다. 따라서 23년 감가액은 643천원X12개월=7,71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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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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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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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23년도에 최초 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23년도부터 상각을 시작하면 되며 감가상각 하기 전의 기간들은 감가상각비 계산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일 경우 40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하므로 취득가액인 155백만원을 40년(40년 x 12개월)으로 매년 3,875,000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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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과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장부를 같이 첨부하여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2. 감가상각비 산출은 보유기간이 리셋되고 30~50년 중에 선택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40년 가정
1년 155/40=3.875(백만원)
1개월 3.875/12= 0.322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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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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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의사)의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량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별도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700만원)까지 별도의 한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 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의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은 고정값입니다.
2. 휴대폰 등의 통신비도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구입 및 기타소모품비, 경조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식대 등의 접대비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업무용승용차 렌트했을떄 질문있습니다.
렌트차량은 본인 차량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가 아닌 렌트비의 70%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아 연 8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렌탈차량 감가상각상당액 800 미달일 때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산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별도로 처리할 필요없이 손금을 한도에 미달하는 액수만 계상하고 내년에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차기이월 가능여부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국주식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외국에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이 안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향후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4년취득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관련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16년 이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도 2017.1.1.이후(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2016.1.1.이후) 필요경비산입분부터는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규정과 운행일지 미작성시 필요경비 1,500만원의 한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0NjY=MTA3Nj&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3NjE=MTEwMz&loginId=&view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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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기타 절세컨설팅[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이상웅 세무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세법개정으로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도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참고) F,G 유형설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V 유형은,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따로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따로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합쳐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계산방법이 다릅니다.부부합산보유주택수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1주택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2주택월세액3주택이상(*1)월세액+간주임대료(*2)*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특히 올해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3. 주택관리 인건비4. 중개수수료5. 주택관련 보험료6. 수도광열비7. 감가상각비8. 통신비9. 이자비용10. 수리비11. 이외 기부금 등주의해야하는 경비?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안분하여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경비처리해야함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르코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취득 – 보유와 수익 –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그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납세자들께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혜택 중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할 것인지, 월세만 과세할 것인지,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2단계로 2천만원이 넘으면 합산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의 셈법(원하면 합산과세도 가능)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제도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이제 2년째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과세보다는 별로지만, 상당히 유리한 셈법입니다.이때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분리과세를 불문하고 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8년/10년 장기임대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별로 버는 돈도 없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분들께는 작지만 알찬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제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 필요경비10억에 산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때, 우리는 보통 5억의 차익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15억 (현금)총수입을 올리며, 10억의 (현물)경비를 치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15억을 [양도가액], 10억의 주택을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10억의 주택 중에 1억원을,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비 적용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양도 전 어느 해에 임대소득 3억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세금을 줄여보려고 1억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해에는 3억원의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1억원의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당장 세금을 잘 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1억원이 이미 감가상각되고 9억원어치만큼 남은 주택을 나중에 15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시죠? 10억 중에 1억원은 이미 양도 전에 비용으로 실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9억만이 필요경비가 되고, 양도차익은 6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대폭 증가합니다.다시 말하면, 10억원의 경비가 언제 실현되냐는 것입니다. 보유 중에 1억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할 때 1억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거에 실현되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니,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들께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좀 많아 보인다고 감가상각비를 넣지는 말자고 말리는 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3. 감가상각의제만약 어떤 사람이 X1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X2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X1과 X2년 중 비용을 어느 한 해에 반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X1년의 세금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X1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X2년에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려 할 것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세금감면도 커지니까요.감가상각비가 X1년과 X2년 중 어디에 반영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손비 항목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도 합니다.좋은 취지로 세금을 감면해줬더니, 고무줄처럼 비용을 밀고 당기며 세금을 더 줄이려고 하는게 보기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4. 결론이제 두 내용을 결합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0년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소득을 벌었는데요, 이때 30% 또는 75%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에 여러분의 주택은 1/20이 감가상각된 것으로 의제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주택자이면서 2천만원 이상의 본업이 있는 A가 있다고 합시다. 10억짜리 8년 장기등록임대주택이 있고, 이 주택으로부터 월세로 10,000,000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60%의 경비(등록임대주택)를 적용하고 15.4%의 세금을 곱해 616,000원을 부담합니다. 거기에 어디서 전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75%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462,000원의 세금을 줄이고 나니, 154,000원만 남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은 2020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1/20(내용연수 20년)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50,000,000원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0,000원 경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수입의 50%(60%)를 경비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합산과세를 해도 감가상각의제는 마찬가지지만, 장부에 비용이 기록되므로, 다른 소득과 비용이 상계처리되거나 결손금이 이월되기는 한다) 결국 겨우 세금 몇 십만원 줄이자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50,000,000원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니까 나중에 50,000,000원 양도차익이 얼마의 세금으로 돌아올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그러니 여러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택이 감가상각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 법인전문 세무사] 법인 슈퍼카 비용인정 범위 설명 (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슈퍼카를 법인으로 사면 비용처리가 된다더라'는 이야기가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도의 취지와 내용, 비용인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이유, 세무조사가 나온 배경과 대응 방법, 그리고 취득의 실익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가 모두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차 값'이 아니라 '업무에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 슈퍼카 비용처리 제도, 왜 만들어졌을까요?-과거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 승용차를 구입한 뒤 대표자나 가족이 개인 차량처럼 타면서도,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쓴 돈을 회사 돈으로 처리하는 셈이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그래서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 등 국토교통부 고시상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연두색 전용번호판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세법상 번호판 부착 대상인데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그럼에도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2026년 5월 관련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도의 핵심 내용-먼저 어떤 차가 대상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을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비용으로 묶이는 범위도 넓습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쓴 비용 전체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보험·번호판 요건 확인 → 업무사용금액 계산 → 감가상각비 등의 한도 적용 순서로 검토합니다.-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의무가입기간 대비 실제 가입일수 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차량을 연도 중 취득·처분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 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입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9항》)-② 전용번호판 :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이라면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부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0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③ 업무사용비율 :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업무사용비율이고, 관련비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사용금액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은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제6항》)-④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을 때 : 일반 법인의 경우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고, 이를 초과하면 1,500만원 ÷ 해당 차량의 관련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가 없다고 비용이 무조건 전액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이 큰 차량일수록 기록부가 없을 때 손해가 커집니다.-또한 1,500만원이 그대로 최종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는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차량을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과 800만원도 월수에 따라 조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제10항·제16항》)-⑤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는 세법상 내용연수 5년·정액법으로 의무상각합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일반 법인의 경우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이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제10항》,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이월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인정받습니다. 당기 감가상각비와 별도로 매년 800만원씩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차량을 팔 때 생기는 처분손실도 차량당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이월하여 나누어 비용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법인세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6항》, 《법인세법 제74조의2》)-참고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 한도가 축소됩니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이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금액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처분손실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족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친족 등 제외 대상이 있어 급여대장 인원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 ·■ 비용인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이유-인정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처·대리점·사업장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처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입니다. 출·퇴근 거리도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보험과 번호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한 뒤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고, 그중 감가상각비나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는 별도의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1. 사적 운행분 : 가족 외출, 개인 여가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운행은 업무사용비율에서 빠집니다. 개인 소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제도의 출발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 보험 미가입 : 임직원 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장치입니다. 전혀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잘 써도 업무사용금액이 원칙적으로 0원이 됩니다.-3. 번호판 미부착 :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눈에 띄게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부착 대상인데 달지 않았다면 역시 전액 불인정입니다.-4. 기록부 미작성 : 실제 업무사용비율 대신 법정 산식이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은 업무사용금액이 차량별 연간 1,500만원 범위로 제한되고, 감가상각비 등의 한도까지 적용하면 최종 비용인정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5.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이 부분은 영원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이월되지만, 비싼 차일수록 당장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작습니다.-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모든 금액이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되는 금액과 사적 사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은 세무상 처리가 다릅니다.-사적 사용 등으로 부인된 금액은 실제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처분을 검토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세뿐 아니라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업무용승용차 특례 시행 전 판례에서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의 유지비와 운전기사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한편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비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위해 쓰인 것이라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다만 이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이를 믿고 요건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국세청은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 용역비가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업무 관련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 11. 21.》)· · ·■ 세무조사가 나온 이유-2026년 5월 28일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했습니다.-이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규모였고, 차량 관련 혐의를 포함한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조사 착수 당시의 혐의 금액이며 확정된 추징세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국세청이 이런 조사에 나선 이유는 분명합니다.-1. 제도 도입 뒤에도 사적 사용이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초기에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운행기록부 조작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호판 제도가 있어도 사적 사용 자체를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2. 고가 법인차량이 다시 늘었습니다. 1억원 이상 법인 신규 등록 차량이 2024년에는 약 3만 4천 대로 줄었다가 2025년에는 약 3만 9천 대로 다시 증가했습니다.-3. 차량 문제가 다른 유출 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유형도 함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량 문제로 시작한 조사도 법인자금 유출과 증여 문제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번호판 부착 여부, 업무전용보험 가입 기간, 운행기록부와 명세서의 일치 여부, 차량을 실제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 ·■ 세무조사 대응 방법-세무조사 대응은 조사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1. 차량별 운행기록부를 정비하십시오. 일자, 목적지, 주행거리를 계기판 수치와 맞춰 기록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몰아서 작성한 기록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2. 업무전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없는지, 번호판을 제때 부착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3. 사용자별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일정표, 출장·거래처 방문 자료, 통행료 내역처럼 운행기록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4. 사적 사용이나 부당한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금액 회수와 수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내유보 처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소명 안내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5. 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의로 서류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지 마시고 즉시 세무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법인 슈퍼카 취득의 실익, 숫자로 보면-가정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법인(축소 한도 대상이 아닌 법인)이 세법상 취득가액 3억원인 차량을 연초에 취득해 5개 사업연도 내내 보유하고, 보험·번호판 요건을 충족하며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경우입니다. 5년 정액법이라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6,000만원입니다.-그런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년 5,200만원이 한도초과로 이월되고, 5년간 이월액은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월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5년 상각이 끝난 뒤에야 매년 800만원 범위에서 추인되고 비용 효과가 아주 오래 걸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운행기록부까지 쓰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같은 차량의 연간 관련비용이 감가상각비 6,000만원과 기타 유지비 3,000만원, 합계 9,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이때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9,000만원 = 약 16.7%입니다.-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업무사용금액은 1,000만원, 기타 유지비의 업무사용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다시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해당 연도 최종 손금산입액은 1,300만원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만원은 이월됩니다.-즉 운행기록부가 없다고 1,500만원이 무조건 최종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사적 사용이 발견되면 비용 부인, 상여 처분, 가산세, 세무조사 확대라는 부담이 따릅니다. 실익은 사업상 필요가 분명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따져볼 수 있습니다.-취득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영업용으로 직접 쓰는 업종은 예외입니다.-2. 차량대금 외에 취득 단계의 세금과 등록 관련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견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등과 별도로 부담하는 취득세·등록 관련 비용을 구분하고, 실제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과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총 취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3. 번호판을 피하려는 다운계약은 위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등록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거래가액대로 신고해야 합니다.-4. 리스·장기렌트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월 납입액 전체에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도가 적용됩니다.-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여부는 이와 별개로 차량가액, 등록유형, 대여기간 등 국토교통부 고시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5. 사적 사용 시 비용 부인과 소득처분이 따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도 중 취득·처분하거나 임차한 차량은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2. 고가 법인차량을 취득·리스·렌트할 때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차량가액뿐 아니라 적용되는 등록·계약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3. 운행기록부는 매일, 차량별로 작성하고 계기판 수치와 연결하세요.4. 가족이나 직원이 쓰는 차량은 운전자와 목적을 구분해 기록하세요.5.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가 운행기록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6. 차량을 팔 계획이 있다면 처분손실 이월까지 미리 계산하세요.7.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중심의 소규모 법인은 축소 한도 적용 여부(1,500만원→500만원, 800만원→400만원)를 확인하세요.· · ·■ 참고 법령 및 판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한도 축소 적용 법인의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항》 (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전용번호판, 업무용 사용거리,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세대상 자동차)《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지방세법 제12조》 (차량 취득세 표준세율)《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 11. 21.》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다만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특례 시행 전,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 유지비 부인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