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1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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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혼 자녀가 자신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증여세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생활비 등 공동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부모가 부담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단순한 생활비 외에 관리비나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비 등등 이런 부분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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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생활비 외 관리비와 의료비는 생활비 명목에 포함되나, 자녀분이 소득이 있기때문에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인테리어 공사비는 생활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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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외 관리비나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비 등등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공제 혹은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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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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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제명의인 아파트구입자금을 부모님에게 2억을 빌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경우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실무적으로는 연 1% 정도를 이자로 해서 차용증을 쓰는 것을 제안합니다. 0%로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로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자를 매월, 안된다면 1년에 1%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후 원금을 꼭 상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최종 소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2억 정도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이를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아서 함께 살 경우 분양대금을 제가 내는것도 증여가 되나요?
1.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금액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부모님은 질문자님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질문자님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세무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세무서는 부모님의 자금소명 과정에서 불분명하거나 미입증된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
2. 해당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번의 증여문제와 관계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조정지역 아파트 부모님 명의로 분양 받을 경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실제 대금은 자녀 분께서 치루시고 거주도 자녀 분께서 하실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녀 분이 사용할 것이고 자녀 분이 대금을 납입한 경우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될 수 있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중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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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현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에 초등생 자녀 명의로 2000만원 예금 가입후 1년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및 이자를 다시 부모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이 된 시점에 3000만원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원칙은 3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이 맞지만 세무서에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면 5천만원으로 해도 됩니다. 세무서에 증여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시면됩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집에 부모님이 무상 거주하는 경우의 증여세 문의
기재하신 것처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거주한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무상거주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1,318,987,323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상거주하는 부모님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상거주를 하셔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 이상일 경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일부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이 1억 이상일 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마다 새롭게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가액
=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현재가치
= 부동산가액 x 2% x 3.790787(5년 연금 현가계수)
위의 가격이 1억 이상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약 13억 1,800만원(1,318,987,323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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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 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 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자금조달계획서 전문 세무사]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증여추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의 근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과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도대체 무엇일까요?- 30대 초반 직장인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 소득이 거의 없는 주부가 수억원의 대출을 한 번에 갚았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그 돈,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금출처 조사이고,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법 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채무를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여추정은 반대로 납세자가 이 돈은 증여받은 게 아니라 내 돈 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것이죠.-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일 뿐 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얼마나 소명해야 할까? '20%·2억원' 판정기준-자금출처를 1원 단위까지 100% 소명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 범위의 미소명 금액은 눈감아 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5억원 주택 → 기준 1억원 : 미입증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10억원 주택 → 기준 2억원 : 미입증액이 2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20억원 주택 → 20%는 4억원이지만 한도가 2억원 : 미입증액 2억원 미만이어야 과세 안 됨-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미입증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0억원 아파트에서 2억 5천만원을 소명하지 못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 전액이 과세대상입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경계선에 걸린 경우 몇 백만원의 증빙을 더 찾아내는 것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실무상 꼭 알아두실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재산을 취득했다면 전체 기간을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고 취득 건별로 그에 대응하는 자금원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일46014-10766, 2003.06.12.)· 증여받은 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20%·2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중 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면 나머지 2억원까지 10억원 전체가 과세됩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취득재산가액은 매매가격만이 아니라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실제로 들어간 자금 전체를 말합니다.· · ·이번 글의 핵심!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기준)-법은 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30세 미만 : 주택 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 : 주택 1억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 :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4억원-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① 재산취득일(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주택·기타재산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을 각각 합산합니다②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③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총액한도에도 미달해야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10년 동안 1억원짜리 주택 하나만 샀다면, 주택 기준(1억5천만원)과 총액한도(2억원) 모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소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배제기준 이하라도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는 추정이 아니라 일반 증여이므로,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또한 이 배제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돈 vs 인정받기 어려운 돈-세법은 다음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①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 취득(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기본통칙은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본인 재산 처분대금 →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신고·과세된 소득 →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보증금· 그 밖에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재산을 취득한 연도의 사업소득은 장부로 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연간 소득금액을 취득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합니다. (서일46014-11461, 2003.10.16.)-반대로 가족에게 빌렸다는 말뿐인 차용금,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 누락한 사업소득, 금융 흔적 없는 '예전에 모아둔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자금을 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 대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과거에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과세할 수 있느냐 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그 결과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수증자에게 과세·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등) 대신 3천만원을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증여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계산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10억원(부대비용 포함) 아파트 취득, 입증된 금액 7억5천만원· 미입증금액 2억5천만원 ≥ Min(10억원 × 20%, 2억원) = 2억원 → 증여추정 과세· 과세표준 : 2억5천만원 − 3천만원 = 2억2천만원· 산출세액 : 2억2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3,400만원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별도)-만약 이분이 5천만원 이상 추가로 소명해 미입증금액을 2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면 증여세는 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억원 기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무조건 증여일까?-자금출처 조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이 배우자 계좌 이체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쪽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관리 위탁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다만 이 판례가 부부간 이체는 괜찮다 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 계좌의 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다시 자금출처 문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제45조의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10년간 6억원을 넘는 증여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계약 전에 자금표부터 작성하세요. 취득가액(취득세·중개수수료 포함)의 80% 이상, 10억원이 넘는 경우 미입증액 2억원 미만까지 증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2. 부모님 지원금은 숨기지 말고 증여 신고하세요.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더하면 부모(직계존속) 합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3. 가족에게 빌렸다면 차용증, 적정이자(연 4.6%) 지급 기록, 원금 상환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 없는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대출금은 대출 입금 → 계약금·잔금 이체 흐름이 통장에서 바로 보이게 관리하세요.5. 소명에 사용한 대출·전세보증금은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그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6.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받기 전에 대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부동산 취득 전 자금출처 검토,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대응, 부모 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차용 설계, 증여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 3천만원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증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서일46014-10766 (2003.06.12.) 재산 취득 건별 자금출처 판단서일46014-11461 (2003.10.16.) 취득연도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범위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간 예금 이체와 증여추정#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소명 #증여추정배제기준 #상증법45조 #부동산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세법은 이런 가정을 위해 신탁을 활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장애인 신탁 불산입, 어떤 제도인가요?-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은행·증권사 등)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불산입)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비과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증여세 계산 대상에서 빼주되 신탁이라는 틀 안에서 장애인을 위해 쓰이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신탁으로 묶어 두는 대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방식은 두 가지입니다.① 자익신탁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본인을 수익자로 직접 신탁하는 방식 (제52조의2 제1항)② 타익신탁 : 증여자(부모 등)가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방식,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분부터 도입 (제52조의2 제2항)-대상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고, 두 방식을 합쳐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평생 5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제52조의2 제3항)-참고로 2016년까지는 직계존비속·친족에게 받은 재산만 대상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타인에게 받은 재산도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① 누가 '장애인'에 해당하나요?-여기서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른바 중증환자)-마지막 항목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희귀질환 등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요건 ② 신탁 요건과 신고 요건-자익신탁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증여받은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그 전에 끝나면 사망 시까지 계속 연장)-타익신탁은 여기에 더해 신탁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2항)·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이 해지·만료되면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 사망 전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 사망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5항)-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명의로 예금을 넣어두거나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이 아니면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계산 사례-부모님이 성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 :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산출세액 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후 7,760만원· 장애인 신탁 : 5억원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세 0원-즉, 요건만 잘 갖추면 약 7,760만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신탁 불산입과 별개로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도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탁에서 생기는 이자·배당 같은 운용수익은 장애인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원본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다시 나옵니다 (사후관리)-장애인 신탁은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해지·만료일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탁한 경우는 제외)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④ 신탁원본을 인출하거나 처분해 원본이 줄어든 경우-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신탁회사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되어 2개월 안에 다른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한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되어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중에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쓰기 위해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 원금 인출 허용 규정 덕분에 신탁에 묶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것 아니냐 는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인출이 허용되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경증 장애인이라면 인출 시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 세제 혜택 3종-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는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 효과가 커집니다.1. 장애인 신탁 불산입 : 평생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2.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3. 장애인 상속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만큼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지만, 자익신탁으로 불산입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부모님 연세가 많더라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장애인 해당 여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중증환자)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봐야 합니다.2. 신탁할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급 가능한 신탁 상품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금전에 비해 부동산 신탁은 받아주는 곳이 제한적입니다.3.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탁과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신탁만 하고 신고를 놓치면 불산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4. 5억원 한도는 평생 누적입니다.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합산하고, 과거에 신탁한 금액도 포함해 관리하세요.5. 원금 인출은 허용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만 하고, 영수증 등 사용처 증빙을 보관하세요.6.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은 곧 증여세 추징입니다. 해지·변경 시점의 신탁재산 가액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및 추징 제외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장애인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 제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장애인 신탁 불산입 요건(신탁업자 신탁 필수)#장애인신탁 #장애인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52조의2 #장애인자녀증여 #자익신탁 #타익신탁 #장애인보험금비과세 #장애인상속공제 #강서구세

상속∙증여세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자금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GROSS-UP 방식의 증여세 신고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를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방법을 GROSS-UP방식이라고 합니다.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X (1-0.03)● NET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 + 총 증여세● (1-0.03)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함사 례A는 성인 자녀 B에게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자녀는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증여해야 하는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은 얼마인지?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X (1-0.03)10억원 = G-[(G-50,000,000) x 40%-160,000,000] x (1-0.03)10억원 = G-(0.4G-20,000,000-160,000,000) x 0.9710억원 = G-(0.388G-19,400,000-155,200,000)10억원 = G-0.388G+174,600,000G-0.388G=825,400,0000.612G=825,400,000G=1,338,692,810☞ 총 증여금액(부동산+증여세) : 1,348,692,810원ㄴ 부동산가액 : 1,000,000,000원ㄴ현금(증여세) : 348,692,810원참고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금까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증여하여 합산신고하는 GROSS-UP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법인세
오너일가 세무조사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이번에는 오너일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최근에 진행 중인 세무조사 유형을 3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오늘은 오너일가 세무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1. 세무조사 대상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 돈을 내돈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법인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회사의 돈을 오너가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두 번째로는 알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일감을 몰아줄때 자녀 법인등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유형 1,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법인과 오너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오너중에는 이를 망각하고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인의 자금으로 호화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적으로 사용합니다.또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스포츠카, 콘도 등을 사들인후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에 부담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슈퍼카 튜닝, 해외 사립학교 교육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3. 유형 2, 알짜 일감을 자녀등에게 몰아주기자녀가 법인을 세운 후에 부모가 자녀 법인에 알짜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를 키워주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 자녀 법인은 극단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이렇게 커진 자녀 법인을 비싼 돈을 들여서 다시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4. 유형 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미공개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여 자녀가 이를 이용해 거액의 주가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미리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ㄴ디ㅏ.또는 이 주식을 사전에 증여를 받아서 큰 세금없이 나중에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호재가 있는 기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매매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입니다.5. 사례 (1),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개인 명의의 요트등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입니다.직접 거래하면 되는 경우인데 그 중간에 자녀 명의의 회사를 집어 넣어서 자녀 명의의 회사가 큰 이익을 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6. 사례 (2),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정산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이를 빼돌려서 슈퍼카, 별장등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오너 일가가 그런 호화 주택에서 살면서 법인 자금을 유용하게 됩니다.7. 사례 (3), 알짜 일감 몰아주기자녀 소유의 법인에 알짜 거래처와의 거래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자녀 소유 법인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알짜 거래처를 얻게 됩니다.8. 사례 (4), 알짜 일감 몰아주기자녀에게 자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그 자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이렇게 되면 자회사를 보유하는 자녀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9. 사례 (5),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자녀가 아직 공개되지않은 상장 정보를 얻고 추후에 이를 통해서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상장 정보를 일부 소수만 누리게 되므로 상장시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근래에 오너 일가의 다양한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법인과 오너가 엄연히 별개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는 사례들입니다.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들을 추징 중에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서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 02-547-052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