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6 저도 궁금해요!
01-06
주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봉 7천만원이고, 개인 주식투자(코스닥/코스피)로 9천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별도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2) '(1번)' 질문에 대하여 별도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23년도 손실 6천만원을 손실이월공제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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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양도에 대한 소득이 9천만 원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세금 발생이 되지 않고, 배당에 대한 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연봉과 함께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2. 개인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손실이더라도 올해 통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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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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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봉 7천만원이고, 개인 주식투자(코스닥/코스피)로 9천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별도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양도세 내야합니다
(2) '(1번)' 질문에 대하여 별도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23년도 손실 6천만원을 손실이월공제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요?
-->양도세는 결손금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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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내 거래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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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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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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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유리한 방식(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유리한 방식(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지인계좌로 샀는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명의개서를 통해 질문자님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세금측면이나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회사의 주식 양도 혹은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주식을 받으실때 단순 무상증여라면 증여세를,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것이라면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증여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가족관계가 없는자에게 주식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가액의 1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1억~5억까지는 20%)되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되고, 취득원인이 증여라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미국주식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어머니께 5천만원 가량의 미국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1) 다시 저에게 5천만원 가치만 증여가 가능한지?-->네 맞습니다
2) 아니면 저의 배우자(며느리)에게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지?-->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위에 가능한 사항들 중, 증여세 및 양도세(취득가액 등) 납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지?증여의 경우는 증여 받고 1년이내에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되어 당초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4) 추가로 별도의 질문// 신혼의 경우 부모님께 기본 5천만원 + 추가공제 1억원 = 1.5억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의 경우 공제범위가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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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증여세 과세 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증여세 과세 문제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법인에 토지·건물 같은 재산을 출자하고 신주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물출자, 왜 증여세 이야기가 나올까요?- 법인을 세우거나 증자할 때 돈 대신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물출자 과정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세법상 주식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한쪽은 이익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법은 이렇게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가치가 넘어간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이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증여일은 현물출자 납입일로 봅니다. 이 날이 신고기한과 10년 합산의 기준일이 되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 ·증여세가 과세되는 두 가지 유형- 법 제39조의3 제1항은 현물출자로 얻은 이익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서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②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서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쉽게 말해 ①은 현물출자자가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인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②는 현물출자자가 받은 주식의 가치에 비해 많은 재산을 출자하여, 그 이익이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물재산의 평가액이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세법상 주식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가인수와 고가인수 모두,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단서).· · ·저가 인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익 계산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저가 인수)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익 =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신주수-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증자 후 1주당 가액 계산식을 준용합니다.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출자 전 1주당 평가액 × 출자 전 발행주식총수) + (인수가액 × 늘어난 주식수)] ÷ (출자 전 발행주식총수 + 늘어난 주식수)-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인수 이익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위 산식 가액보다 낮으면 그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고가인수 이익 계산에서는 더 높으면 그 평가가액을 적용합니다.※ 아래 사례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하며, 제시한 출자 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을 적용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출자 전 1주당 평가액이 30,000원이고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인 법인에, 갑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 20,000주를 1주당 10,000원(총 2억원)에 인수했다고 가정합니다.- 출자 후 1주당 가액은 (30,000×100,000 + 10,000×20,000) ÷ 120,000 ≈ 26,667원입니다.- 1주당 이익은 26,667원 - 10,000원 ≈ 16,667원이고, 여기에 20,000주를 곱하면 갑의 증여재산가액은 약 3억 3,333만원이 됩니다.- 제1호(저가 인수)에는 아래 고가 인수와 달리 30%나 3억원 같은 최소 기준이 없습니다.· · ·고가 인수는 '30% 또는 3억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제2호(고가 인수) 이익은 모든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의 차액이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 해당 특수관계인 주주별로 계산한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0%나 3억원은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계산한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고가인수에 따른 기존 주주의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증여이익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 × 해당 기존 주주의 현물출자 전 지분율- 이때 과세대상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중 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얻은 이익입니다.※ 아래 사례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하며, 제시한 출자 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을 적용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출자 전 1주당 평가액 10,000원, 발행주식총수 100,000주인 법인에 갑이 현물출자를 하고 신주 40,000주를 1주당 20,000원(총 8억원)에 인수했다고 가정합니다.- 출자 후 1주당 가액은 (10,000×100,000 + 20,000×40,000) ÷ 140,000 ≈ 12,857원입니다. 1주당 차이는 20,000원 - 12,857원 ≈ 7,143원으로, 출자 후 1주당 가액의 30%(약 3,857원)보다 큽니다.- 이 사례에서 1주당 차액에 인수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은 약 2억 8,571만원입니다. 여기에 각 특수관계인 주주의 현물출자 전 지분율을 곱하여 주주별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갑의 특수관계인인 을이 현물출자 전에 지분 50%를 보유했다면, 을의 증여이익은 약 1억 4,286만원입니다. 을의 이익이 3억원 미만이더라도 1주당 차액이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편 법 제39조의3 제2항은 저가 인수(제1호) 이익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면 1명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미만을 소유하면서, 보유 주식 등의 액면가액 합계액도 3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른 기준으로, 법 제39조의3에도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과 10년 합산, 놓치면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 제68조 제1항). 현물출자는 납입일이 증여일이므로 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입니다.- 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을 판단합니다.- 법 제47조 제1항이 열거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제39조의3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이익은 10년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과거의 모든 증여를 일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출자 이익을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즉 증여자별 귀속을 확인한 뒤 과거 증여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의 이익 합산'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10년 합산과 별도의 규정이므로, 반복적인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출자 전 주식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1주당 평가액에 따라 이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현물출자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2. 현물재산과 주식을 각각 적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현물재산의 평가액과 신주 배정수에 따른 1주당 인수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세법상 주식가치와 비교하여 저가인수 또는 고가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인 주주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 인수는 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과세됩니다.- 4.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방식(일반공모)으로 배정·인수한 주식은 시행령 제29조의3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현물출자, 실행 전에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현물출자, 증자, 명의신탁, 가업승계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시 합산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상장주식 대주주)
어느덧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최근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과세대상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늦지않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과세대상자도 적고,단어도 생소하며 과세체계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 2년 후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식투자자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단가 산정주식은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각각의 취득단가가 다르고, 취득원인도 매수 이외의 유상,무상증자, 공모, 상속,증여, 스톡옵션, 우리사주, 랩계좌, 신탁, 사모펀드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복잡하다.매수, 유상증자, 공모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내역, 상속/증여의 경우 신고된 평가가격으로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금 복잡해진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시하는 재원에 따라 증자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배당가격이 취득가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0원이 되지만, 취득시기가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진다.스톡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어 행사당시 시가가 주식의 취득가격이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례로 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제도로 취득가격 산정하기가 복잡하다. 주식의 취득단가 산정의 큰 원칙은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격 을 생각하면 된다.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주식의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해 매칭되는 취득시기를 산정하기가 번거롭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선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먼저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후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나중에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국내 다수의 증권사는 대부분 시스템상 선입선출법의 반대인 후입선출법으로 잔고를 관리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오랜기간 논쟁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2007두2030, 2010.04.29판결)로 후입선출법 사용도 어느정도 인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33%(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22% ~ 27.5%(과세표준 3억기준)이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해야하기에 조금 복잡하여 많은 실수를 한다.중소기업주식이라면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시점)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대주주 판단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주주란 개인에 대한 용어같지만, 집단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분율로 인한 대주주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 주로 시가총액에 대한 대주주 요건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항상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16년 까지 최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주식보유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다. 대주주기준이 10억이라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세금관계는 부동산보다도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의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모아보기 (부동산 / 비상장주식 / 특정주식 / 해외주식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이 뿐 아니라,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부동산,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그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국내 주식의 경우대주주 주식을 양도하거나장외주식, 혹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통해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때 세율은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율과는 차이가 있는데요.각 양도 자산에 따라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400만원 이하6%-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38%19,940,000원3억원 - 5억원 이하40%25,940,000원5억원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10억원 초과45%65,940,000원이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1)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각 기본 세율에서 10%가 추가 됩니다.2) 다주택자 중과 세율의 경우2주택자는 20%,3주택자는 30% 의 세율이각 기본 세율에서 추가됩니다.세율을 계산하실 때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고,세율 % 만 10% 올리시면 됩니다.즉, 양도소득 3억원 인 경우3억 X 38% - 19,940,000원 = 94,060,000원중과인 경우3억 X 58% - 19,940,000원 = 154,060,000원세율만 다르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70%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1년 내 매도시 70%, 2년 내 매도시 60%입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주택 등은 2년을 보유한 뒤 매도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겠죠?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주식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집니다.국내 주식대주주중소10%비중소20%대주주 外1년 미만 비중소30%위 외의 주식20%(25%)해외 주식중소기업10%위 외의 주식20%주식은 일반적으로 20%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할 때도 20%해외주식을 중소가 아닌 일반적인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도 20%여기서 중소기업인 경우 10% 적용이 가능하며1년 미만 소유한 비중소기업인 경우 30% 적용이 됩니다.특정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그런데 주식 중특정 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20% 룰을 따르지 않는데요.특정주식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과점주주의 주식법인의 자산총액 중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3년 내 그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주식의 양도 세율인 10% ~ 30% 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같은 기본 세율6% ~ 45% 를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등의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부동산 등 비율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50% 이상이 아닌,1주만 양도하더라도특정주식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주식의 경우 부동산보다 세율이 작을 수 있는 고정 세율의 혜택이 있는데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법인의 경우부동산과 동일하게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이 뿐만 아니라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시설물이용권, 이축권 등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특히나 특정주식의 경우주식을 양도했다고 고려하여세율 20%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 경우, 양도가액이 클 경우 40~45% 의 세율을 적용하여약 2배 이상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또한 주택의 경우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최소 2년은 보유하시는 것이 좋고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1세대 1주택 비과세 또한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를 해야 하는 점 꼭 고려해주시면 좋습니다.양도세 세율을 자세히 보면세법이 명확히 보이는데요.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