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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시 소득 증명까지 걸리는 기간
2년 정도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수임을 한 후 세무대리인이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 제가 세금 납부를 같은 날에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신고 완료가 언제 될까요? 같은 날에 제 앞으로 2년간 사업 소득이 잡혀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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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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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정도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수임을 한 후 세무대리인이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 제가 세금 납부를 같은 날에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신고 완료가 언제 될까요? 같은 날에 제 앞으로 2년간 사업 소득이 잡혀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과표확정신고서는 당일날 세무사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기한후 신고후 세무서에 연락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면 1주일 안에 발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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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3항)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조사관 담당께서 한번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소득 신고 완료는 최대 3개월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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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는 담당 공무원의 '결정'이 있어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등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주시면 제가 직접 담당 조사관님과 직접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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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부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넣는다고 바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담당공무원이 배정된 후 신고내용의 검토를 완료해야 비로소 소득금액이 확정되는것이므로, 신고내용에따라 일주일이 걸릴수도, 한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및 담당 세무공무원, 그리고 납세자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라서 처리기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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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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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개인사업소득+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3.3% 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만 신고한다면 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2. 금융거래내역
3. 소득증빙자료
4. 외국납부세액(공제받기 위함)
5. 기타 필요서류(증빙자료로 쓰일수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확인한) 2024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1. 6~7월 사이로 예상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 한달 더 늦을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진행한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무했던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3~4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요청 하거나)
3. 홈택스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세무사 확인도장을 받는것이라면, 5월31일 신고완료 후에 바로 가능할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패트리온 후원 사이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질문입니다
1. 질문자님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2.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도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 연말정산 케이스 질문 드립니다… ㅠㅠ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2군데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 근로지를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만, 상담자님의 경우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이므로 연말정산은 4대보험 취득하신 회사에서만 진행하셔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3.3% 일터의 급여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상관이 없습니다.
3. 개인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되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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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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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재건축 아파트 청산금 양도소득세 환급 성공 !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대표사진 삭제안녕하세요? 국세청 15년 경력의 허훈 세무사입니다.사진 삭제최근에 환급에 성공한 경정청구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신 상황이셨고, 검토를 원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작년 가을이니까... 벌써 꽤 오래전이네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의뢰인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 ^^) 열근하면서 미친듯이 분석한 결과! 정말로 ! 과다납부하신것으로 분석이 되어 경정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세무사 개업전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저의 경험을 되돌아 보더라도,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받을때는 쉽지만 환급이 나가는것은 무지 무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ㅠ ㅠ더군다나, 쟁점이 ‘재건축아파트 청산금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였는데 상당히 고난도의 까다로운 업무였습니다.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어설픈 환급청구까지 다 인용을 해서 환급이 나갔는데! 추후 알고 보니! 그 환급이 부당환급이었다면?? 회수라도 되면 그나마 면피는 할텐데.. 그 환급받은 사람이 체납자이거나 파산한 사람이라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되겠죠.국세공무원은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무지 무지 무지 꼼꼼하고 까다롭게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에 따라서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등)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서두가 좀 길었네요 ^^결론은 !! 대박 !! 불복까지 가면 어떻하나... 오래걸릴텐데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불복전문가인 저는 불복자체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불복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그저께 환급금이 통장으로 무사히 입금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입급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수로 입금받은 금액이 17,060,460 원인데요, 의뢰인의 환급세액 중 일정비율로 수임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환급세액은 17백만원보다 훠 얼 씬 큽니다! 정확히 얼마냐구요? 그건 비밀입니다 ㅋㅋㅋ경정청구 수임시 통상 의뢰인으로부터 환급금양도요구서를 계약서와 함께 받기에, 환급금을 받으신 후 다시 세무사에게 수고스럽게 입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사진처럼 세무서로부터 세무사 보수를 직접 입금받은 거구요.수임했을때부터 한 5~6개월 걸린것 같네요 ! 그래도 헤피엔딩이라 너무 기분 좋습니다 ^^ 의뢰인께서도 무지 좋아하시더라구요. 이 맛에 세무사 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이하 경정청구에 대한관련 법령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2. 12. 31.>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2. 12. 31.>1. 삭제 <2019. 12. 31.>2. 삭제 <2019. 12. 31.>3. 삭제 <2019. 12. 31.>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전문개정 2010. 1. 1.]일반적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정청구,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경정청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것들을 모두 규정하다보니 조문 하나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ㅠ ㅠ (이 법령에 대한 각종 판례, 예규까지 더하면 방대하게 이를데 없지요. 세법은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것 같습니다)너무 너무 머리아파서 읽기조차 싫으시다구요? 안읽으셔도 됩니다 ^^ 허훈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대표사진 삭제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추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세세무사행정사허훈사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7층 1706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폐업시 세금신고 체크리스트]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안녕하세요!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납부해야하는 세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제출 의무 또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및 제출 의무를 바빠서 혹은 몰라서 미처 기한 내에 챙기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폐업 후 해야할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업 후에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 : 다음 달 25일○ 신고 기한폐업 신고 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폐업신고일이 아닌 폐업신고시 작성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구 분과세기간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일반과세자제1기1월 1일 ~ 6월 30일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폐업일이 속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5월 말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폐업일 직후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4월말, 5월초 경 안내문(우편물, 카카오톡 등)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 달 10일사업장에서 인건비(근로, 사업, 퇴직, 기타 등)를 지급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기 신고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신고 기한월별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반기 신고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인건비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등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제출 2) 일용직근로소득: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제출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폐업일이 속하는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4년 이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사업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지금까지 폐업시 해야 할 세금 신고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회계 세금엔은 상담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02)448-8592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채널로 문의하기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송파구세무사 #문정동세무사 #폐업시세금 #개인사업자기장 #법인사업자기장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양도전문세무사] 공익사업 수용 양도소득세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토지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판단, 보상금의 소득 구분, 감면과 비과세, 신고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수용이라도 세금은 '매매'와 똑같이 시작합니다-도로, 택지, 철도 같은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면 소유자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은 이를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다만 수용이나 협의매수에는 일반 매매와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수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점뿐 아니라 사업의 법적 성격, 양도 당시 주택 수, 보상방법과 양도시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 보상금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모두 양도소득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취득시점 판단의 핵심 기준, 사업인정고시일-수용 관련 특례의 취득시기 요건은 대부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상 협의 요청서나 수용재결서에 적힌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이 날짜는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마다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은 실시계획 고시일이나 지구지정 고시일처럼 별도의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의 고시 공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시일이 정해지면 내 토지의 취득일이 아래 세 문턱을 넘는지 비교합니다.· · ·2단계 : 취득일이 갈라놓는 세 가지 문턱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 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농지·임야·나대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중과세율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수용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팔리는 점을 고려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취득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2021년 5월 4일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2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2.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어야 합니다.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9항)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만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과세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계산식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세 가지 기준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고시일 5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수용 특례에 따른 제외만 적용받지 못할 뿐이며,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기간 기준, 다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일 3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수용 특례에 따른 제외는 받지 못하더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거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 보상금 봉투를 열어 항목별로 쪼개 보기-공익사업 시행자는 대개 토지만 취득하고, 토지 위의 건물·수목·농작물 같은 지장물은 철거나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은 보상금 명목이 '손실보상'이어도 사실상 양도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지장물 보상은 다음처럼 나누어 봅니다.-수목·과수·농작물 :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별도의 매매대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과수·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 중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매매의 대가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과 관련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1팀-1514, 2005.12.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합의금 : 토지를 원활하게 명도받으려고 법적 의무 없이 주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 약정 내용, 평가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서면1팀-1514, 2005.12.9.)-영업손실보상금 :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시설·기계장치 자체의 보상금은 자산의 종류와 양도 여부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하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한 항목으로 묶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차량·기계장치 등 :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대가인지, 이전비인지, 영업손실이나 다른 사업 관련 보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유형자산 양도소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손실보상금 등 다른 성격의 금액까지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분묘 이장비 : 항목명만으로 소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분묘를 이장하는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므로 이장에 소요된 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지급사유·지급조건·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상내역서와 합의서, 이장비용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3항, 국세청 해석 2008.8.21.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결국 보상내역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분리해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표시해 두는 것이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 ·4단계 : 감면, 얼마나 줄어들까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앞서 본 2년 요건을 갖추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현행 조문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을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현금으로 받는 부분 : 양도소득세의 15%-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으로 받는 부분 : 20%-「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 : 35%(만기 5년 이상이면 45%). 단순히 채권으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 우대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전액 현금 보상이라면 감면액은 1,500만원입니다. 만기 5년 이상 채권 특약이 있는 부분은 같은 1억원이어도 4,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한도 이내 기준입니다.)-만기보유 특약을 위반하면 3년 이상 특약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15% 상당액, 5년 이상 특약은 25% 상당액이 즉시 추징됩니다. 일반 채권 감면율 20%를 초과해 우대받은 부분을 추징하는 구조이므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4항)-인터넷에서 10%, 15%, 30%, 40%를 감면율로 소개하는 자료를 보셨다면 개정 전 수치입니다. 감면율은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상향되었고, 적용 시기는 부칙(적용례)에 따르므로 양도일이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양도분은 당시 법령과 부칙을 따로 확인하세요.-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넘는 감면세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감면되는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위 예에서 현금 보상 1,500만원이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300만원입니다.-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협의매수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소득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는지, 신청서가 접수됐는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6항, 제7항)대토보상을 받는 경우-현금이나 채권 대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은 따로 특례가 있습니다.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과세이연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나중에 받은 대토를 팔 때 이연된 세금이 정산됩니다. 반대로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이연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토를 받은 후의 처분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대토보상 감면도 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함께 합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 ·5단계 : 양도일과 신고기한을 시간순으로 확정하기-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로 봅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과 소유권 소송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협의매수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보상금을 받은 달이 아니라 등기를 넘긴 달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접수일을 꼭 확인하세요.-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이고,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이므로, 올해 연말 가까이에 대금청산·등기 일정이 걸려 있는 분은 양도일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6단계 : 보상금이 늘어나는 소송을 했다면-보상금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최종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증액을 받기 위해 직접 쓴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도의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 ·7단계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수용 기준시가 특례를 확인하세요-오래전에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 법정 추계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며, 단순히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실지취득가액 대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일반적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 보상액,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액이나 그 기초 기준시가가 일반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빼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뜻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환산취득가액 계산에서 조정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분모에 들어가면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평가 자료와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준시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보상 통지를 받으면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을 찾고, 토지별로 취득일을 표로 정리해 5년·2년·고시일 전 기준을 대조하세요. 고시일 5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도 실제 사용현황과 다른 제외 사유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합니다.2. 보상내역서를 토지·건물, 지장물, 영업손실, 합의금으로 나누어 소득 구분부터 하세요.3. 현금과 채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감면율뿐 아니라 한도(연 2억원·5년 3억원)와 농어촌특별세, 자금 필요 시기를 같이 보고 정하세요.4. 협의매수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는지, 감면 적용기한(2026.12.31.)을 넘기지 않는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5. 주택이 수용된다면 고시일 전 취득 여부와 12억원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잔존주택이 있으면 5년 안에 처분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 ·수용 보상금, 신고 전에 세금 계산부터 해 보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공익사업 수용 양도소득세 신고, 감면·비과세 요건 검토, 대토보상 설계 등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감면율·한도·적용기한은 세법 개정과 부칙 적용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비과세 사업소득 — 작물재배업 등)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 사례금)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 제97조, 제98조, 제114조 (양도차익, 양도시기, 결정·경정)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영업손실보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수용되는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제7호 (양도시기 — 협의매수·수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수용 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기준시가 등에 따른 취득가액 추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 (보상액 산정 기초 기준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수용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보상금 증액 시 추가신고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서면1팀-1514, 2005.12.9.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목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국세청 해석 2008.8.21.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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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 신고 방법 휴업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휴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휴업이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을 유지, 관리 또는 개량 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휴업일은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됩니다. 유형별 휴업일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유형별일자휴업일반적인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계절 사업의 경우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 기간으로 봄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휴업 신고서의 접수일휴업신고방법세무서 직접 방문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서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면 휴업신고가 완료됩니다.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간단한 정보 작성 후 휴업 기간을 설정 후 휴업 사유를 체크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휴업 사유에는 사업 부진, 행정처분, 계절 사업,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첨부파일휴폐업 신고서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hwp파일 다운로드2. 홈택스로 전자 신고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셔서 인터넷,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홈택스의 경우 : 신청/제출 - 신청 업무 메뉴의 휴폐업 신고모바일의 경우 :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로 신고 가능*** 이렇게 휴업신고는 완료한 후 휴업 사실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민원증명 - 휴업 사실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휴업 시 주의사항매출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발급하더라도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매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조건부로 발급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3, 2006.11.22]사업자가 휴업 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신고기한에 맞춰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존 신고기한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포스팅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및 신고 안내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정 고지...blog.naver.com소득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장기간 휴업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 폐업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매입세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 상담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료 지급 또는 전기 요금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사업자 휴업 신고 방법 휴업 부가가치세 신고재생1좋아요000:0000:06사업자 휴업 신고 방법 휴업 부가가치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