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95 저도 궁금해요!
07-29
부모님 채무 대신 상환 시 증여 문제
부모님 카드론을 대신 상환해주려고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이긴 하나 추후에 증여 공제 한도 5천 활용을 위해 증여 문제를 피하고 싶은데요
채무자(수증자)에게 돈을 주고 빚을 상환하게 하는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고,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만 면제되는 것이고 증여로 보긴 보는건가요? 예를 들어 2천만원 상환해줬다면 추후에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줄 수 있는 돈이 3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근거할 때,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서,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용불량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대신 상환해준 것으로는 입증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면,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되므로, 추후에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택슬리 상담 TOP 최지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론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채무 인수 또는 제3자 변제’로 보아 법률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부모)가 얻은 경제적 이익만큼 증여가 성립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증여이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제 한도(5천만 원)를 소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천만 원을 부모 대신 상환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며 추후 별도의 금전 증여 시에는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차감된 3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돌아가신 어머니와 채무 5억,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못함, 증여/상속세?
어머니께 그 동안 받은 돈이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증빙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남은 미상환금액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더라도 총상속재산(대여금채권에 해당)에 포함하여 상속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상환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만약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아버지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면 질의자분은 아버지께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아지므로 상계처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상속인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2주택자 문제로 아파트 부모님께증여시
1. 전세입자 금액 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합니다. 즉, 전세금 7천만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주택을 받는 부모님이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2. 대신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 전세금(부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3. 또한, 증여를 해준 본인은 전세금 7천만원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무를 유상으로 이전하게 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4. 주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주택의 가액은 원칙이 시가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하게 되며, 질문해 주신 금액으로 계산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자금 대여 후 근 시일 내 상환시 문제 여부
.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위 금액처럼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혼인시 부모 증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시에만 공제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증여세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 후 다시 부모에게 증여 시 문제
1. 증여재산인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자의 통장으로 이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 부부의 통장으로 이체를 받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부부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기재해주신대로 아이들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아빠, 엄마의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할 경우에는 할머니->질문자님의 부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를 받은 자는 자녀가 아닌, 질문자님의 부부인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부부가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실제 증여를 받은 자에게 전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 유상매매시 채무 인정 범위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부모님) 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1)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2) 저가 매매 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 관련 세금을 세팅하게 되는데이에 만만치 않게 <취득세> 의 과세표준과 세율이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됩니다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채무 부분 (임대보증금, 주담대) 에 대해서도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관련 법령과 판례 예규를 종합하여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담부증여시 채무 인정 가능 요건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부담부증여는부동산을 증여로 받으면서,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함께 받기 때문에부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유상 매매로 보게 되고시가 - 부채, 즉 증여에 대한 부분만 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율이 중과되어 12% 를 적용하기 때문에유상매매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취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그럼 부담부증여의 '부담'은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채무로 인정하는 금액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월세 임차인 있을 때),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액,저당권 등 을구에 잡혀있는 채무부담액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유상 매매 (저가 매매 포함) 시 채무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조 11항 4호 가목유상 매매는 증여와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실제 돈을 주고 받으며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유상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경우,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라는 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제3자간의 매매와 달리 소득이나 이체증 같은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의제 규정> 이란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만,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주장하는 경우법령에 정해진 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해당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서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 증명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4) 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법령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있습니다.채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유상 매매인 경우에도① 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이체)② 이체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증명 (소득 증빙)증빙을 갖추길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럼 주요 판례 / 해석 등을 보겠습니다.직계존비속 간 주택 거래시 유상취득 인정범위부동산세제과-1147 (2019.12.06.)직계존비속 간 주택거래시매수인 (자녀) 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제3자 관계에서 잔금 시점에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그 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부분입니다.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답변 또한매수인 (자녀) 가 자신의 채무로서 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채무를 상환하는데 매수인의 소득이 증명되며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점해당 채무는 매수인 (자녀) 가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최종적으로주택담보대출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부담부증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채무 범위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두67238 판결해당 판례는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는데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이 소득이나 재산을 판단할 때에는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해당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채무, 임차인보증금 등을유상 / 무상으로 볼지에 대해서자녀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그 소득이나 재산은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대한민국에 그 어느 누구가 주담대나 보증금 차액 없이어떻게 집을 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통으로 살 수 있으며,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다만 서울시에서는 일관적으로형태가 유상매매이거나 증여라 하더라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해당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아직 행안부에서 관련 예규나 지침이명확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일단 채무를 포함한 유상이든 무상이든 방식을 선택하실텐데요.1차적으로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는이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파악하셔야 합니다.이렇게 자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유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고,차후 세팅을 정확히 하신 후 계획을 실행으로 도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채무면제이익 증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 간에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 자녀나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이야기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일까요?- 아들 사업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제가 은행에 가서 갚아줬어요. - 동생한테 빌려준 3천만원,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안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돈이 상대방 통장으로 넘어간 적이 없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세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빚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늘어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입니다.① 채무면제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안 갚아도 된다 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② 채무인수 :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자기 채무로 넘겨받는 경우③ 제3자 변제 : 제3자가 채권자(은행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직접 대신 갚는 경우-세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빚이 없어진 채무자 본인입니다. 갚아준 사람이 아닙니다.· · ·■ 증여 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증여일은 신고기한과 세율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면제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채무인수 :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3자 변제 : 법 문언상 변제를 받은 날 (실제 상환일)-증여재산가액은 간단합니다. 면제·인수·변제받은 채무액에서, 채무자가 그 대가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년 자녀의 은행대출 1억원을 은행에 직접 갚아주셨다면,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5천만원,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 500만원,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약 485만원을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자녀가 그중 2천만원을 부모님께 돌려드렸다면 이는 '보상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제36조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다만 채무자가 사업자이고 그 채무면제이익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 ·■ 예규·심판례로 보는 실제 과세 사례-제36조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1. 연대보증인 한 명이 전액을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의 부담분(약정이 없으면 균등 비율)이 그 보증인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서면4팀-567, 2005.04.12.)2.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453, 2012.12.20.)3. 양수대금을 제3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해 준 경우, 양수자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세금이 두 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서면4팀-1677, 2007.05.21.)4.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내준 경우, 이번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제36조 증여를 받은 것이 됩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5. 담보로 제공된 아버지 재산이 공매되어 아들 빚이 갚아졌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국심2004중2009, 2004.09.30.)6. 반대로 채무자 명의만 바꿨을 뿐 실제 이자를 당초 채무자가 계속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6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결국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국심2004서712, 2004.07.22.)· · ·■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갚아주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나 부모님의 빚을 정리해 드릴 때는 돈이 흘러가는 경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가 바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또한 같은 조 제6항 단서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등의 경우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서는 갚아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반면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방식은, 실무상 일반 현금증여로 보아 무자력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자녀가 체납하면 부모님께 연대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대납 세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됩니다. 좋은 뜻으로 세금까지 내주셨다가 세금이 또 나오는 경우입니다.· · ·■ 실무 한마디 · 실행 전에 꼭 확인하세요1.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세요. 수증자 계좌를 거치면 제36조가 아닌 일반 현금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2. 가족 간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원금·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상환 흐름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3. 구상권을 행사할지 분명히 하세요.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변제액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했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4.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을 확인하세요. 합산되면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5. 무자력 면제를 받으려면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파산·회생 결정문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6.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시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제5항·제6항 (증여세 납부의무, 무자력 면제, 연대납세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증여세 신고, 신고세액공제)서면4팀-567, 2005.04.12. (연대보증인 구상권 미행사)재산세과-453, 2012.12.20. (시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이혼위자료)서면4팀-1677, 2007.05.21. (제3자의 대물변제)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조법상 증여세 대납)국심2004중2009, 2004.09.30. (담보재산 공매 후 구상권 미행사)국심2004서712, 2004.07.22. (실질 이자부담자가 당초 채무자인 경우)#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채무면제 #채무면제증여 #대위변제증여세 #빚대신갚아주면증여세 #상증법36조 #채무인수 #구상권 #연대납세의무 #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담부증여] 보증금, 대출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중과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부담부증여시 주의할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기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증여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고,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증여세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채무인수 부분만큼 증여세는 줄어드나, 양도세는 발생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집니다.기본적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220333487[부담부증여 장단점 분석] - 주택/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계산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인해 양도 보다는 자...blog.naver.com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감소와 양도세 발생하는 것 외에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주택 증여 취득세는 3.5%이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2.4%~13.4%입니다.다주택자의 일반 증여시 전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부담부증여로 하면 채무분은 유상매매에므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니 더 이득입니다.물른 매매로 인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8%나 12%가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은 법률 용어인데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애깁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도① 금융기관 채무 ② 임차보증금은 인정이 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 인수여부를증여계약서 등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수가 확인되면 인정됩니다간혹, 대출금이나 전세금 부담부증여인데 증여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도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전세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니가급적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해 명확히 언급을 해야합니다.상증, 심사증여1999-0077 , 1999.04.23 ,[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 요 지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상증, 심사증여2001-0103 , 2001.11.30[ 제 목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부담부증여 인정 여부[ 요 지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채무를 인수한다고 하고,증여자가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됩니다부담부 조건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도 잘 작성하고, 대출금도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형식적인 것을 잘 갖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실제 그 대출금 상환에 부모의 자금이 소요된 경우에는 순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실제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간혹, 은행에서 담보대출 명의가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찬가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은행에서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전환이 안되었더라도 실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함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2008.03.20[ 제 목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 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세 중과한시배제로 다주택자의 부담부증여 관심이 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① 채무인수여부 증여계약서 미언급② 채무인수 조건 명시했으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③ 대출금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절세일까 세금폭탄일까? (양도세·취득세까지 완전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전세 끼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나요?'입니다.전세 (혹은 채무) 를 껴서 증여하는 방법을세법상 '부담부 증여'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그냥 증여하는 것이 아닌부담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부담부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지만,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를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를 할 때 고려해야 할세법 규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AI 활용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부담부증여란,(1) 부동산을 증여하면서(2)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 등 채무를 함께넘기는 것을말합니다.예를 들어아파트 시가 10억전세보증금 4억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자녀가 4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여기서부터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왜 세금이 나뉘어 계산될까?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를채무 부분 → 양도채무를 제외한 부분→ 증여로 구분합니다.즉, 한 번의 거래에서'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증여세 : 수증자 부담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증여'된 가액에 대해서는수증자 (받은 사람) 이증여세를 부담합니다.위의 예시에서 시가 10억 채무 4억 이라면채무를 제외한 증여 부분 6억에 대해서는'증여세' 를 부담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 양도자 부담채무금액 4억원에 대해서는양도자 (준 사람) 이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을 양도할 때와 동일하게비과세, 중과세, 감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약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한다면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똑같이 '중과'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반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또한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2008.03.24.)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라면일반적으로 단순 증여 보다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적습니다.하지만 부담을 양도하는 경우,실제 채무 상환도 자녀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부담부증여 이후 채무 상환시자금출처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모가 대신 상환해준 경우재증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따라서 자녀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여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가 10억, 채무 4억, 취득가 5억 기준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cf.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고려하지 않음.취득세 : 취득자 부담수증자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취득세도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취득세는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으로 구분하여무상취득분은 증여 취득세율 (3.5%, 중과세 12%)유상취득분은 매매 취득세율 (1~3%, 중과세 8%, 12%)각각 나뉘어서 세금이 적용됩니다.10억 중 채무 4억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했다면,4억에 대해서는 1% 유상취득세를6억에 대해서는 3.5%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중과가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해당 주택이 공시가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이라면증여취득세는 3.5% 가 아닌 12%가 적용이 됩니다.다주택자인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게 된다면유상취득세는 1%가 아닌 8%, 12%가 적용됩니다.한편 취득세에서는이런 규정도 있습니다.'증여받는 자의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유상취득분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 전체를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그럼 전액에 대해서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10억 X 3.5% or 12% 가 적용되기 때문에이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중과 아닌 일반 세율 적용시 기준입니다.일반 증여 vs 부담부증여시가 10억, 채무 4억에 대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중과를 제외하고 일반 세율을 기준입니다.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순증여보다부담부증여가 세절감 효과가 있으나1) 채무 상환 내역 사후관리2) 취득세 중과세 이슈3) 양도세 중과세 이슈등을 고려한다면 세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꼭 사전에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위의 글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 작성한 글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자금조달계획서 전문 세무사]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증여추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의 근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과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도대체 무엇일까요?- 30대 초반 직장인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 소득이 거의 없는 주부가 수억원의 대출을 한 번에 갚았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그 돈,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금출처 조사이고,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법 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채무를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여추정은 반대로 납세자가 이 돈은 증여받은 게 아니라 내 돈 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것이죠.-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일 뿐 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얼마나 소명해야 할까? '20%·2억원' 판정기준-자금출처를 1원 단위까지 100% 소명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 범위의 미소명 금액은 눈감아 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5억원 주택 → 기준 1억원 : 미입증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10억원 주택 → 기준 2억원 : 미입증액이 2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20억원 주택 → 20%는 4억원이지만 한도가 2억원 : 미입증액 2억원 미만이어야 과세 안 됨-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미입증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0억원 아파트에서 2억 5천만원을 소명하지 못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 전액이 과세대상입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경계선에 걸린 경우 몇 백만원의 증빙을 더 찾아내는 것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실무상 꼭 알아두실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재산을 취득했다면 전체 기간을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고 취득 건별로 그에 대응하는 자금원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일46014-10766, 2003.06.12.)· 증여받은 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20%·2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중 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면 나머지 2억원까지 10억원 전체가 과세됩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취득재산가액은 매매가격만이 아니라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실제로 들어간 자금 전체를 말합니다.· · ·이번 글의 핵심!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기준)-법은 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30세 미만 : 주택 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 : 주택 1억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 :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4억원-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① 재산취득일(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주택·기타재산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을 각각 합산합니다②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③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총액한도에도 미달해야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10년 동안 1억원짜리 주택 하나만 샀다면, 주택 기준(1억5천만원)과 총액한도(2억원) 모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소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배제기준 이하라도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는 추정이 아니라 일반 증여이므로,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또한 이 배제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돈 vs 인정받기 어려운 돈-세법은 다음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①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 취득(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기본통칙은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본인 재산 처분대금 →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신고·과세된 소득 →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보증금· 그 밖에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재산을 취득한 연도의 사업소득은 장부로 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연간 소득금액을 취득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합니다. (서일46014-11461, 2003.10.16.)-반대로 가족에게 빌렸다는 말뿐인 차용금,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 누락한 사업소득, 금융 흔적 없는 '예전에 모아둔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자금을 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 대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과거에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과세할 수 있느냐 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그 결과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수증자에게 과세·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등) 대신 3천만원을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증여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계산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10억원(부대비용 포함) 아파트 취득, 입증된 금액 7억5천만원· 미입증금액 2억5천만원 ≥ Min(10억원 × 20%, 2억원) = 2억원 → 증여추정 과세· 과세표준 : 2억5천만원 − 3천만원 = 2억2천만원· 산출세액 : 2억2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3,400만원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별도)-만약 이분이 5천만원 이상 추가로 소명해 미입증금액을 2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면 증여세는 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억원 기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무조건 증여일까?-자금출처 조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이 배우자 계좌 이체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쪽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관리 위탁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다만 이 판례가 부부간 이체는 괜찮다 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 계좌의 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다시 자금출처 문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제45조의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10년간 6억원을 넘는 증여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계약 전에 자금표부터 작성하세요. 취득가액(취득세·중개수수료 포함)의 80% 이상, 10억원이 넘는 경우 미입증액 2억원 미만까지 증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2. 부모님 지원금은 숨기지 말고 증여 신고하세요.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더하면 부모(직계존속) 합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3. 가족에게 빌렸다면 차용증, 적정이자(연 4.6%) 지급 기록, 원금 상환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 없는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대출금은 대출 입금 → 계약금·잔금 이체 흐름이 통장에서 바로 보이게 관리하세요.5. 소명에 사용한 대출·전세보증금은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그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6.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받기 전에 대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부동산 취득 전 자금출처 검토,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대응, 부모 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차용 설계, 증여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 3천만원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증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서일46014-10766 (2003.06.12.) 재산 취득 건별 자금출처 판단서일46014-11461 (2003.10.16.) 취득연도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범위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간 예금 이체와 증여추정#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소명 #증여추정배제기준 #상증법45조 #부동산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