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9 저도 궁금해요!
08-23
성인 피아노 개인레슨 사업자 등록코드
성인을 대상으로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장은 따로 없고 음악 스튜디오의 연습실을 월대여하여 레슨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월 100만원 이상 벌기 시작하였고 수강생이 늘어나며 현금 영수증 요청이 들어와서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1. 찾아보니 940903으로 많이 하던데 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요?그리고 940903으로 선택하니 산업분류코드를 넣어야하는데 제 상황에서 이건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2. 사업장 주소는 자택으로 하면 되나요?
3.면세, 일반 중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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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확인되네요.
위 질문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쟁점 :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등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 (1)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프리랜서 코드 940903 (인적용역제공자))
(2) 연습실을 월대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 가능하나요?
(3) 면세/일반과세 등 어떤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1) 업종코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할시에는 940903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도 개인레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위
업종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정된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할수 있어요.
(2)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될시 "임대차계약서 및 자가 명의일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통해서 사업장주소지를 자택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3) 보통 과/면세의 경우에는 피아노교습소 또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역으로서 교육청의 인허가 또는 주문관청에 신고를 하여 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면세사업자가 가능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셔야하며, 밑에 시간강사분들을 고용하게 될시)
하지만, 질문자님꼐서는 따로 학원의 고정사업장을 두고있지 않으며, 따로 강사분을 고용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위 내용에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외부특강강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경우에는 위 업종코드 940903(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셔서 앞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현금영수증(부가세 없는 면세)로 발행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순서대로 요약드려보겠습니다.
(1) 우선 업종코드는 위 940903의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서 인적용역제공자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2)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될시, 위 업종코드 및 업종 업태를 기입해주시고, 사업장주소지는 자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두시면 됩니다.
(3) 대부분 개인레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위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면세"로 진행하세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게되며, 따로 고객분들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도 할 필요없습니다.
(4)-첨언 :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는 필히 진행하셔야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교육관련 종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월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신다고 하시니 필히 세무관리를
신경쓰셔서 불필요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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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음악 스튜디오에 월 임차료를 내고 임차중이시라면 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809009(예술학원,음악학원-피아노, 바이올린 등 이론 및 실기 교습)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기 싫으시면 809007(독립된 자격으로 교습)을 하시고 본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업종 코드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1번 참고하셔서 임차하는 곳 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 업종 코드와 무관하게 피아노 교습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 코드는 모두 면세업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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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40903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 프리랜서는 물적/인적시설이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습실 임차료는 소득세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네, 자택으로 하셔도 됩니다.
3. 면세사업자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액 부담X)
추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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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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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개인레슨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업태에서는 비슷한 경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신분증, 교육업 등록자이면 교육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회계서비스
성인대상 음악레슨 사업자등록/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질문드립니다.
대여 연습실 수업은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요건(주거지 교습 또는 교습소 요건 충족)을 충족하기 어렵고, 방문레슨도 학습자 주거지 방문 형태여야 해서 현실적으로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그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십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종합소득세
사진관, 악기 개인레슨 관련해서 사업자등록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하나 임대받아서 사진관을 차리려고 합니다.
하는일은 증명사진, 프로필 등 인물촬영/ 외부기업행사등 출장촬영/제품촬영 정도가 될것같은데 업종을 보니까 사진인쇄가 따로 있더라구요 촬영하고 사진 인쇄를 해서 드릴것같긴한데 업종코드를 어떻게 등록해야할까요?
-->749400으로 하시면 됩니다 749403으로 하시면 사진인쇄입닏 보통 74900으로 많이합니다
그리고 상가안에 공간을 분리해서 개인 음악작업실을 만들고 그안에서 악기레슨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같은 상가내에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업종으로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업종코드는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업종추가로 하시면됩니다 업종코드 809007 정도가 맞아 보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종합소득세
성인대상 법률 강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이 주된 업종이므로
809016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09016업종코드의 사업 예시에
"통신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사업자등록 및 이후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법인설립∙전환
9인 이하 성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강의 사업자 등록 코드
고민이 많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 간이과세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의 경우 코드를 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신고되기는 합니다.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코드 809016 :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업종코드 940903 :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기타자영업 학원강사/온라인교육학원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은 809016 코드를 대부분 활용하십니다.
업종코드 809016의 코드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코드**는 실사조사 등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코드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추후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1인미디어창작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업종코드는 40306으로 해당 코드는 현장실사가 없습니다. 온라인강의도 엄연히 보면 컨텐츠를 제작하여 등록하는 업종이기에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거라 사료됩니다.
그외 인터넷교육서비스업으로 85423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코드에서 충분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코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업종코드를 구글 및 네이버등 검색하시면, 해당 구체적 내용이 설명하기에 이를 참조하세요)
업종코드에 대해서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업종을 추가하셔도
하나의 임시방편이 됩니다.
홈택스에서의 업종추가는 필히 업종코드를 기입하여야 하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정정하실경우 업종코드는 필히 입력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은 정정해주기는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때까지는 필히 코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추계경비율대상자, 즉 매출이 저조하여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경비율의 차이는 의미가 없게되나,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실때에는 추계경비율의 인정범위와 함께 소득세 감면등의 유불리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금 계획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로서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현재 상담 내역으로 보컨데,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정정을 통해서 해당 업종 코드를 부여받으실수 있을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히 창업감면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기존사업자등록증 추가 또는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유불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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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7월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종합소득세 문화비 소득공제 조회 신청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요즘은 건강과 체력을 위한 투자도 중요한 시대입니다.특히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이번 소득공제 개정이 고객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소득자분들에게도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요건공제 대상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 대상 지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자에게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ex) 수영장, 헬스클럽, PT 센터, 필라테스 센터,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최종 소비자는 인근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을‘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공제율 및 한도결제 금액의 30%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적용 시기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위 요건 적용 시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7월부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100만 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최대 400만 원의 사용금액에 대해 총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의사항PT(개인 레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원권 이용료와 PT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괄 결제된 경우에 한 해,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아 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운동 강사, 교육서비스 업종, 공간 대여 형태의 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반드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체육시설업체여야 합니다.계좌이체, 간편송금, 현금 직접 결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 수단으로 결제되어야 합니다.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 소득·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6월 이전 결제한 연간 회원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정확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체육활동 시설업 사업자에게 드리는 TIP이번 제도는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따라서 2025년 7월부터는 “세금 돌려받는 헬스장”처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문화비 세액공제 등록사업자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문화비소득공제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소득공제사업자등록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를 찾아보세요! 사업자 분야 (복수 선택 가능) 검색 도서 검색 공연 검색 박물관 검색 미술관 검색 신문 검색 영화 검색 체력단련장 검색 수영장 지역(시/도) 목록 열기 지역(시/군/구) 목록 열기 검색 초기화 슬라이드 정지 데이터로 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체 7,327 사업자 해당 사업자 수는 전날 기준 분야별 사업자(중복 포함) 수치입니다. 도서 사업자 3,541 공연 사업자 1,271 박물관·미...www.culture.go.kr또한, 접수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증가맹 분리 확인서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건강을 위한 소비에 세금 혜택까지 따라오는 좋은 기회입니다.사업자분들께서는 업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객 안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절세와 마케팅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 세무사 최지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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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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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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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게임 아이템 세무 안내 (자연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이 부쩍 늘어난 게임 아이템·게임머니 판매수익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 판매, 취미일까 사업일까?-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기준은 판매 금액보다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접는 게임 계정에 남은 아이템을 한두 번 정리하는 정도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회성 처분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반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서 되팔거나, 직접 사냥·획득해 꾸준히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대법원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에서 ①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고, ② 이를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③ 계속·반복적으로 판 사람은 '사업자'이고, ④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원심(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사안을 보면, 사업자등록 없이 수백 차례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한 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최근에는 국세청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전용 업종코드를 신설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대한 관리가 점점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 ·사업자등록, 언제·어떻게 내야 하나요?-계속·반복 판매를 하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업태·종목은 실무상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며,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용 업종코드가 신설·고시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등록 시점에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는 세율 부담이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입니다.-온라인으로 판매하므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 신고 면제 기준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등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더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 공제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 출발점은 플랫폼 정산내역-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판매가 총액'입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또한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아이템을 110,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매출 집계는 다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①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내역·정산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② 신고기간별로 판매가 합계(수수료 차감 전)를 산출합니다.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분과 그 외 매출을 '기타매출'로 구분합니다.④ 사이트 밖에서 계좌이체로 직거래한 판매분도 빠짐없이 합산합니다.-신고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중개 플랫폼은 판매자별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조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75조),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사후 대사(對査)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에게서 받은 적격증빙'만 됩니다-매입세액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그래서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여기입니다. 일반 개인 게이머에게 산 아이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팔기형 판매자는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간이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반대로 다음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①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판매자에게서 산 아이템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② 중개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이 발행하는 증빙 수취)③ PC·모니터 등 장비 구입비 (사업자 명의 카드 결제)④ 인터넷·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종합소득세 —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부가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개인 매입분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실제로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필요경비(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비사업자)에게서 산 아이템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거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준비하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플랫폼 거래내역 : 판매·구매·정산 내역 전체를 엑셀 원본으로 보관② 매입 아이템 장부 : 일자, 게임명, 아이템명, 상대방, 금액 기록③ 계좌이체 내역 : 개인에게 산 아이템 대금은 현금이 아닌 이체로 지급④ 수수료·결제 증빙 : 플랫폼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내역⑤ 장비·고정비 증빙 : PC·모니터(감가상각), 인터넷·전기료 등⑥ 사업용 계좌·카드 : 개인 생활비와 섞지 않도록 분리-신고 방식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과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서 되파는 형태는 매입원가 비중이 커서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실무 한마디 —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4가지1. 정산금만 매출로 신고하는 실수 :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이 과소 신고됩니다. 판매가 총액을 매출로,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2. 개인 매입분의 현금 지급 :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원가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3. 가족 명의로 판매 분산 : 매출을 나누려고 가족 계정·계좌로 판매하면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될 수 있고 명의위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4. 판매 방식 자체의 적법성 : 자동사냥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대량 획득이나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머니 환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 이전에 형사 문제가 됩니다.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참고 판례 및 법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판결 (원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정의 ·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제60조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예정·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간이과세 적용범위·매입세액 공제·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제160조 (장부) ·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