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5 저도 궁금해요!
09-12
어머니 양도세 체납상태로 아버지가 재산 취득시 압류가 되는지 질문
어머니께서 2012년도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정도를 체납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소액 양도세 꾸준히 납부하시면서 법적제재는 따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시 사채 등 빚이 많아 결국 개인회생을 하였고, 아버지도 같이 빚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5년간 하여 현재 신용회복한 상태입니다. 2012년도 당시 제가 1.3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8억 빌라를 제 명의로 매매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을 아버지에게 매매하여 명의 이전 예정인데, 어머니 양도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라든지 불이익이 발생할지 질문드립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택슬리 상담 TOP 최지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2012년도 양도소득세 약 5억 원을 체납 중이지만, 체납세액에 대한 강제징수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어머니) 재산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빌라나, 향후 이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어머니 체납세액 징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자 재산 은닉·편법 이전으로 의심될 경우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세포탈, 명의신탁 추정 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빌라는 애초에 본인 명의로 2012년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로의 매매 이전 시에는 거래가액과 실제 대가 지급이 중요합니다. 시가에 맞는 매매계약과 대금 수수가 입증된다면 증여세 문제도 없고, 체납세와 연결될 소지도 없습니다. 단, 다운계약 등으로 금액을 낮게 신고한다면, 증여추정이나 국세청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가족의 독립된 재산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있을 때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취득 시점, 자금 출처, 대출 내역이 명확하므로 압류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 체납으로 인해 질문자님 소유 주택이나 아버지 앞으로의 명의 이전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은 반드시 시가대로,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입증되도록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주택을 아버지에게 매매하여 명의 이전 예정인데, 어머니 양도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라든지 불이익이 발생할지 질문드립니다.-->없습니다 어머니것은 어머니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합의이혼 조건으로 증여받은 농지 처리 문제
1. 어머니가 실제로 8년 이상의 자경을 하셔야 추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3. 증여가 아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감면이 적용되며 추후 양도할 경우, 아버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 구매 시 부모님이 알수있나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1세대란 주민등록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를 판단하기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곧바로 주택으로 보는것은 아니고, 세입자 등이 전입신고 되어있거나, 재산세를 토지분건물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계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취득세 또한 아버지가 추후 다른 주택 매입시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다주택 중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아파트 매매, 증여 관련
1. 저가취득자(아들, 증여세)
특수관계자(가족 등)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7.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5.25억(7.5억 x 70%)이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증금이 5.5억이므로, 보증금 5.5억을 인수한다면 추가 현금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저가 양도자(아버지, 양도세)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5.6억에 팔았다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인 7.5억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분양권 2개 및 아파트 1개 취득세 양도세 등
1.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부모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이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보아 공시가격이 9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9억이 넘더라도, 넘는 비율은 소액일 것이고 재산세 납부분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모님은 약 90만원이 예상됩니다. 본인의 경우, 오피스텔 건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20.8.12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해당 분양권 취득일(계약일)기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오피스텔 분양권 제외)인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후 자금출처 소명 관련
1.만약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재산취득금액이 8.5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6.8억 이상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17억 아파트이므로 합산 15억 소명인가요?
-->각각 8.5억입니다
2.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가 각 5천만원씩 있는데, 어딘가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재산취득금액의 100%를 모두 소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희는 각각 8.5억을 모두 소명해야 하나요?
-->각각 8.5억입니다
3.소명시 수입에서 지출액을 빼서 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1. 개요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승하여 양도할 계획을 세웠지만 10억원대의 양도세 부담에 양도를 고민하다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자녀세대에게 미리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주택 외 부동산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세율로 부과되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6~45%위 양도소득세율과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9.5% 입니다. 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체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사례2)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수백억대 자산가인 60대 A씨는 50%에 육박하는 상속세가 걱정되어 미리 자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게 10~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순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리 증여를 한다면 10~40%의 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전체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속 대비를 위한 사전 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 사위·며느리·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전에 증여해야 큰 실익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꼬마빌딩 증여 후 양도의 방법으로증여, 양도세 절세꼬마빌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양도와 증여의 순서만 바꿔도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때최적의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여가액과 지분비율 설정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사례)- 15년 전 10억원에 꼬마빌딩 상속 받음- 현재 기준시가 : 15억원- 현재 감정평가액 : 25억원 또는 30억원- 자녀부부에게 4명에게 25%씩 증여- 10년 뒤 예상양도가액 : 40억원꼬마빌딩을 증여시 발생하는증여세와 취득세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꼬마빌딩을 양도 후 세후 금액을 자녀세대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전에 먼저 자녀세대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감정평가 25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25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460,000,000원취득세0원약 10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38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940,000,000원절세액약 650,000,000원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약 9.7억원이며, 양도세를 납부 후 남은 약 30억원을 자녀세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6.2억원이 발생합니다.만약 양도와 증여의 순서를 변경해서 꼬마빌딩을 자녀세대에게 먼저 평가액으로 증여하고 10년 보유한 뒤 자녀세대가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발생되는 총 세액은 약 9.4억원으로서 순서만 변경하더라도 약6.5억원의 총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위·며느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을 보유하지 않지 않더라도 절세의 실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2> 감정평가 30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30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605,000,000원취득세0원약 12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20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925,000,000원절세액약 665,000,000원감정평가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액을 30억원으로 올린다면 절세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주의할 점은 무조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가장 유리한 적정한 감정평가 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기준시가 15억원으로 증여기준시가 증여(15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230,000,000원취득세0원약 6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74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1,030,000,000원절세액약 560,000,000원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총절세액이 줄어들지만 당장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꼬마빌딩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3. 꼬마빌딩 증여로 인한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순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가 발생한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약 1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상속을 미리 대비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는 내용에 따라약 40억원 가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꼬마빌딩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인 경우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세액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체납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가 한번 더 고지되므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아래와 같이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보다 많은 상속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증여받은 꼬마빌딩에 대한임대소득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재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례)- 꼬마빌딩 외 부동산재산 60억원 보유- 현재 꼬마빌딩 기준시가 : 15억원- 현재 꼬마빌딩 감정평가액 : 25억원- 10년 뒤 꼬마빌딩 예상시세 : 40억원- 자녀부부에게 4명에게 25%씩 증여<1> 감정평가 25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25억원)세목현재 상태로 10년 뒤 상속사전증여 후 10년 뒤 상속증여세0원약 4.6억원취득세0원약 1억원상속세약 40억원약 20억원합계세액약 40억원약 25.6원절세액약 14.4억원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인 100억원에 대해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약40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만약 꼬마빌딩을 감정가 25억원에 미리 증여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50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50%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반하여 사전증여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10~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다만, 증여 후 10년(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재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사전에 미리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기준시가 15억원으로 증여기준시가 증여(15억원)세목현재 상태로 10년 뒤 상속사전증여 후 10년 뒤 상속증여세0원약 2.3억원취득세0원약 0.6억원상속세약 40억원약 20억원합계세액약 40억원약 22.9원절세액약 17.1억원기준시가로 상속하는 경우 감정평가로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수증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보다 완벽한 절세컨설팅을 계획하려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가액과 수증자 선정과 지분비율 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평가심의위원회2020년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것임을 밝혔으며, 현재꼬마빌딩 등 일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추징되고 있습니다.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세무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취득세 전문 세무사]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자산가가 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어제(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중에서, 자산가와 법인 오너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즉 지금 나온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안'입니다. 지난 8월 3일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세 분야 2026년 세제개편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시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으셔야 합니다.-이번 개편의 방향은 네 갈래입니다.①민생·공동체 경제 지원 ②지역 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③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④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입니다.-실수요자와 청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감면을 늘리고, 고급주택·사치성재산·법인의 저활용 토지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선택적 감세·증세' 구조입니다. 자산가 입장에서는 후자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은 올라가지만 '공용면적 우회'는 막힙니다-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현행 지방세법상 일정 면적을 넘으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표준세율에 8%p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시행령 제28조 제4항).첫째, 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그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고급주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기준을 12억원(시가 기준 약 18억원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중과 대상에 걸리던 주택 상당수가 빠지게 됩니다.둘째,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달라집니다.-현행 기준은단독주택은 건물 331㎡ 또는 토지 662㎡ 초과, 공동주택은 245㎡(복층 274㎡) 초과입니다. 개정안은수도권은 현행을 그대로 두되, 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150%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지방 대형 주택의 중과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입니다.셋째, 반대로 공용면적을 이용한 회피는 차단됩니다.-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면적을 계산할 때 전체면적에서 공용면적을 빼되 그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용면적을 크게 설계해 245㎡ 기준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개정안은 제외할 수 있는공용면적의 한도를 '전용면적의 100% + 필수 설치 시설면적'으로 설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초과면적은 전용면적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공용면적을 아무리 늘려도 일정 선을 넘으면 오히려 전용면적으로 잡혀 중과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적용 시기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며,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정리하면, 공시가격 9억~12억 구간의 주택을 매수하실 분에게는 유리한 개정이지만, 공용면적이 넓게 설계된 대형 평형을 보유·매수하실 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과 물건의 면적 구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 ·■ 실수요 주택 관련 3가지 변화첫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40세 미만 청년층의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감면대상에는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 재적용 규정입니다.소형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1회에 한해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소형 물건부터 단계적으로 주거를 마련해 주려는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항입니다.둘째,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가 연장됩니다.-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표준세율(0.1~0.4%)보다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셋째,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단축됩니다.-이건 반대로 부담이 늘어나는 항목입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 유지됩니다.-2026.10.01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함-2026.08.26 이전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경우 종전규정 적용합니다.-개편안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도 함께 개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시라면 지방세·국세를 한 화면에 놓고 매도 시점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 ·■ 상속·신탁 설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개정 : 유언대용신탁 과세체계 신설-최근 몇 년간 상속 설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활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영역에서는 위탁자 사망 이후 수익권만 승계받는 수익자를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이 공백을 메웁니다.-취득세는 위탁자 사망 후 수입수익권 등을 승계받는 수익자에 대해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신탁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재산세는 수입수익권 등의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국세(상속세) 개정 내용과 연동되는 사항이므로,이미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두신 분이라면 수익자 지정 구조와 예상 세부담을 다시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을 쓰면 상속 취득세가 없다 는 식의 설계는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 ·■ 법인이 보유한 토지, 재산세 부담이 커집니다-법인 오너분들께서 가장 크게 체감하실 항목입니다.첫째, 별도합산 기준이 강화됩니다.-현행은 건축물 가액이 그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 미만이면 별도합산에서 배제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0분의 5 미만으로 올립니다(개인은 현행 유지).-별도합산에서 빠지면 종합합산으로 넘어가고, 종합합산은 세율 체계가 훨씬 무겁습니다.창고나 소규모 건축물만 올려둔 대형 부지, 이른바 '무늬만 사업용' 토지가 주 타깃입니다. 보유 필지별로 건축물 가액 대비 토지 가액 비율을 지금 미리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둘째, 개발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기간에 상한이 생깁니다.-지금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용 10년, 산업단지 조성용 10년, 주택건설사업용 5년 이내로 적용기간을 정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3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전반에 일몰기한을 신설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사업이 지연되면 저율의 분리과세가 끊기고 종합합산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므로, 장기 표류 중인 개발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정 관리가 곧 세금 관리가 됩니다.셋째,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과세가 올라갑니다.-현행은 기본세율 + 1%p 추가과세인데,개정안은 기본세율 + 2%p로 상향합니다(국세 개정 반영).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넷째, 사치성 재산 과세가 강화됩니다.-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7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일반 토지는 70% 유지).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이 되는 경우도 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과 납세환경 관련 개정도 있습니다-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조항 몇 가지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1.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현행은 일반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입니다.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도 9개월을 적용하도록 확대합니다.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 사건은 재산 파악과 서류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실무상 도움이 되는 개정입니다.2. 세무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제재 강화-거짓 진술이나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가 1회 2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이상 500만원에서, 1회 2,000만원 / 2회 3,000만원 / 3회 이상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여기에 더해 세무조사 장부·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이 신설됩니다. 자산총액·매출액별로 1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30일 이상의 사전 이행기간을 부여한 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과태료와 중복 부과는 금지).3.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방식 전환-현행 신고·납부 방식에서 부과·징수 원칙으로 전환하고, 납세자가 고지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정정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입니다.4. 실익 없는 압류자산의 즉시 압류해제 사유 추가-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가 즉시 압류해제 요건에 추가됩니다.· · ·■ 실무에서 지금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1. 고급주택 매수는 '계약일'이 갈림길입니다.-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그 이후 취득분은 10월 1일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12억 구간이라면 새 기준이 유리하지만, 공용면적을 크게 잡은 대형 평형은 오히려 중과에 걸릴 수 있습니다.2. 갈아타기 계획은 유예기간 2년 기준으로 다시 짜셔야 합니다.-조정 → 조정 조합은 처분 시한이 1년 줄어듭니다. 양도세·종부세 개정과 맞물리므로 국세·지방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실수가 없습니다.3.유언대용신탁은 취득세·재산세까지 넣고 재설계하십시오.-신탁 구조를 짤 때 상속세만 보고 지방세를 빠뜨리면 예상 밖의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설정분도 점검 대상입니다.4. 법인 보유 나대지·저활용 토지는 건축물 비율을 미리 계산하십시오.-2% 기준이 5%로 올라가면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으로 넘어가는 필지가 늘어납니다. 건축물 신축·증축으로 비율을 맞출지, 매각할지, 용도를 바꿀지 지금부터 검토하실 시간이 있습니다.5. 비사업용 토지 매각 시점을 재검토하십시오.-지방소득세 추가과세가 1%p에서 2%p로 오르는 시점이 2028년 양도분입니다. 국세 양도소득세 개정 방향과 함께 매각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6. 개발사업 부지는 인허가 일정이 곧 세금 일정입니다.-분리과세 적용기간(주택건설 5년, 도시개발·산단 10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년)을 넘기면 저율과세가 끊깁니다. 사업 일정과 보유세 부담을 연결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지방세발전위원회, 2026. 8. 26. 확정·발표 / 입법예고 2026. 8. 27.~9. 23.)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고급주택 등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고급주택의 범위)지방세법 제106조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지방세법 제103조의3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발표)

양도소득세
[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단순승인 , 한정승인, 상속포기 설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문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차이와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각각의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민법 제1005조)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먼저 기억할 것, 기한은 '3개월'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서 후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다시 시작됩니다.-재산·채무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모두 떠안는 선택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①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습니다.-②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③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아래에서 하나씩 개념,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 ·① 단순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예: 고인 예금을 인출해 사용, 부동산 명의이전, 차량 매도 등)·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장점· 별도 절차나 비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면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단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합니다.· 무심코 고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팔면 의도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에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 ·② 한정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 빚이 3억원이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1억원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내 돈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29조)-장점·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내 고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빚을 다 갚고 재산이 남으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가집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 특히 유리합니다.·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단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수리 후에도 채권자 공고 → 채권 신고 접수 → 배당 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032조~제1034조)· 청산 절차를 잘못 진행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손해 본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효과를 잃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세금 문제가 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법원은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 ·③ 상속포기,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42조)-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3조)-장점· 재산도 빚도 받지 않으므로 이후 청산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수리만 되면 절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단점·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에게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연달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은 재산이 발견되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는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 '세금'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하는 이유-1. 빚이 다음 순위로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②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1순위인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에게까지 차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순위 친척이 따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반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2.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이 일반적입니다-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녀까지 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대법원은 2023년 견해를 바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손자녀나 후순위까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빚과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보험' 역할을 합니다-고인의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 체납 세금처럼 조회에 잘 나오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몰랐던 재산이나 환급금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많으면 재산 한도까지만,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가는 구조라 불확실성이 클 때 유리합니다.-4.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담보 빚이 더 큰 경우 : 한정승인 후 경매되면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부과될 위험이 있어(대법원 2010두13630),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하는 방식이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검토합니다.· 빚이 명백히 훨씬 많고, 후순위 상속인이 적어 함께 포기하기 쉬운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방법 ① 상속포기-어디에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언제까지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제1항)-누가 : 상속인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하고, 공동상속인은 한꺼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 (법원·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 날인· 인지대·송달료 납부-방법 :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이후 :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문'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독촉하면 이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후순위 상속인도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② 한정승인-어디에·언제까지·누가 : 상속포기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준비서류 : 상속포기 서류에 더해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과 소극재산(대출, 카드대금, 보증, 세금 등)을 빠짐없이 적고, 조회 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재산·채무 조회 방법 :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수리 후 청산 절차 (이 부분이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① 수리일(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민법 제1032조)②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③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권자 등) → 신고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 변제합니다. (민법 제1034조)④ 부동산 등을 현금화해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합니다. (민법 제1037조)-이 절차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민법 제1038조), 수리 후 청산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1.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고인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2.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체납은 따라옵니다-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다만 2015년부터는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그 보험금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3.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상속과 똑같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빚이 많아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과세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4. 한정승인 후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에 주의하세요-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시세차익이 생기면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이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갚을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최근 하급심과 실무에서 인정하는 흐름이 있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부동산 시세가 취득가보다 크게 오른 상태라면 한정승인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계산해 보고, 상속포기나 상속재산파산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하셔야 합니다.-5.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생각해야 합니다-한정승인도 상속이므로 부동산을 경매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2. 결정 전에는 고인 계좌 인출, 차량 처분,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먼저 조회하세요.4. 빚이 많을 때는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을 우선 검토하세요.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5.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즉시 알려주세요.6. 한정승인은 수리 후 5일 이내 채권자 공고부터 시작되는 청산 절차가 진짜 시작입니다.7.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시 양도소득세, 사전증여·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세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 (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특례)민법 제1025조, 제1026조 (단순승인의 효과,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8조~제1038조 (한정승인의 효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재산목록, 채권자 공고, 배당변제, 경매, 부당변제 책임)민법 제1041조~제1043조 (상속포기의 방식, 효과,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상속세 납부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전증여재산 합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한정승인 상속인의 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 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 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 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반면, 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조부모의 포함 여부③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