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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지어도 자경농에 해당이되나요?
제소유 밭에 4년 넘게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미용업을 하게되어 제 남편이 농사를 지으려하는데요
이경우도 직접 자경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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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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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집행기준에 세대원이 자경한 것은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12 [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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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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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소유 밭에 4년 넘게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미용업을 하게되어 제 남편이 농사를 지으려하는데요
이경우도 직접 자경혜택을 볼수 있는지요?-->안됩니다 소유자가 직접 지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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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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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사업용, 비사업용)
8년자경농지감면은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구분과는 다르게 보유한기간에 8년이상 자경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직접 농사를 지은기간이 8년ㅇ상이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텃밭)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 대지 51평 전 74평입니다.
연접해있고 필지와 지번이 다릅니다.
조부모께서 일제시대부터 취득한 토지이고 조모 생전 자급용 농사를 짓다(이후 농사x) 부친 상속 후 저에게 22년 4월 증여 되었습니다.
대지와 전 사이에 낮은 담장이 있고 이어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볼때 경계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매도시 전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대출이 있는 시골땅 증여받기
1. 부모님께 받는 것이라면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할 경우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얼마건 증여분은 부모님의 취득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액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9~10개월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대출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법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증여받은 날부터 10년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해당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64조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3항 과 4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2021.01.05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02.15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3.02.15 신설)
위 3항과 4항의 내용을 보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포함하여 8년 경작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증여하고 어머님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아버님과 어머님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여 8년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여지므로 아버님이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어머님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8년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요건 및 사업용 토지 문의드립니다.
37백만원 넘는다면 농사를 짓기위한 노동력 1/2이상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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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세무사
친근하고 다정한 세무사 김경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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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양도]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 양도]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사전-2024-법규재산-0820 [법규과-2977(2024.11.28.)]귀속년도 : 2024등록일자 : 2024.12.12.생산일자 : 2024.11.28.요지조부로부터세대를 건너뛰어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의 祖父가 사망하고 甲의 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祖父 소유의 농지를 甲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62년 4월 및 1963년 5월에 신청인의 조부는 김제시 소재 농지를 매입 * 매입당시는 분할 상태였으나 취득 후 합병○ 농지 구입 후 신청인의 부(父)는 조부모를 모시고 함께 동거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과 분가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농지매입 후 5년이 지난 1967.4월 조부 사망 - 해당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1978.9월 조부명의의 해당 농지를 신청인의 부(父)가 상속받지 않고 장남이자 장손인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 부동상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1992.3월 신청인의 父 사망* 신청인의 父는 사망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전제○ 2024.9월 해당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2. 질의내용○사망한 조부(祖父)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소득령§168의14③(1의2)에 따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양도세 자경농지 세액감면] 상속농지, 8년 재촌자경 (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농지의 양도세 세액감면에 대한 것으로 최근 심판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재촌자경 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1년간 1억원/5년간 2억원을 세액공제합니다8년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는 양도세 세액감면 대상입니다.감면액은 1년간 1억원이고, 5년간 2억원입니다.따라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나누어 양도한다면 2억원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2억원의 차익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2억원 빼주는 것이므로 매우 큰 혜택입니다.따라서, 세무서와의 분쟁도 많은 편이 일반적입니다.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상속의 경우,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하면 자경기간을 합산합니다농지를 상속받은 경우,① 1년 이상 상속인이 자경을 하면피상속인(사망자)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 전에 6년을 자경한 경우 상속인이 2년을 더 자경하면 자경요건이 충족됩니다.②이미 피상속인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대학생 신분에서 상속을 받아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살펴볼 사례는 대학생일때 부친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상황]①대학생일때 농지를 상속받았음②모친과 함께 1년 이상 상속받은 논농사를 하였고③구체적으로 군제대 이후 및 대학생 방학때 논농사를 지었음을 주장④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배제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로 세액감면이 인정된 사례입니다.조심-2022-전-1759 , 2022.08.03[ 제 목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7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000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00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논농사의 특성과 거주지역 및 최근의 자경여부를 고려, 세액감면 대상으로 판단조세심판원의 판단의 근거는①해당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② 양도직전 5년이내 배농사를 지은 사실도 확인③자경면적이 크지 않음④논농사의 특성상 대학생임에도 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⑤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등으로 볼 때, 상속 후 소득 조건이 초과되기 전에 1년간 자경은 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함3. 심리 및 판단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3,700만원 미만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에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CCC에 근무하면서도 2005년부터 배농사로 변경하여 양도시점의 5년 이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9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29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상속농지의 세액감면 세무조사 후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상속농지의 경우,① 상속 후에 1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② 이미 사망한 분이 8년 재촌자경을 충족한 경우는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됩니다.본 사례의 경우는, 군 제대후 기간과 대학생의 기간에 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배면적이 크지 않고 논농사의 특성상 충분히 자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액감면이 인정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김포 자경농지 감면 양도세 전문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8년 자경농지 감면 양도세 설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농사짓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내용·혜택·한도·사후관리, 그리고 세무서가 자경을 입증하라고 할 때 내야 하는 자료와 세무조사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고향 땅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를 팔 때 오래 농사를 지었으니 양도세는 없겠지 하고 신고했다가, 몇 년 뒤 세무서에서 자경을 입증해 주세요 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감면 금액이 큰 만큼 사후 검증도 꼼꼼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에서 입증 책임은 세무서가 아니라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어떤 제도인가요?-농지가 있는 곳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이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되는데, 이 특례는 법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2항·제4항》)· · ·■ 감면 요건,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① 재촌 :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② 8년 이상 경작 :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 그리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았다면 그 배우자)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경우에는 1년 경작하지 않았어도 위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2항》)-③ 직접 경작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합니다. 남을 시켜 농사를 짓게 하거나 다른 일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관리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농지법 제2조 제5호》)-④ 소득 요건 : 경작한 기간 중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농업·임업에서 나온 소득,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⑤ 감면 제외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다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수인이 계약 후 형질변경이나 건축을 시작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 ·■ 감면 내용과 혜택,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혜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그런데 100%라고 해서 무제한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과세기간별(1년) 감면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친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제69조)뿐 아니라 제66조~제69조, 제69조의2~제69조의4, 제70조(농지대토) 등의 감면이 한도를 함께 합산해서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가정) 감면 전 양도소득세가 1억 5천만원이라면, 감면은 한도인 1억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한도를 피하려고 토지를 나누어 팔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또 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때 감면대상 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 [(편입일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 ·■ 이런 경우에는 감면이 부인되기 쉽습니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사업자인 경우-급여를 받으며 출근하는 분이 퇴근 후와 주말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 두 군데에서 걸립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에 계속 근무한 양도인에 대해, 매일 출근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본인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06.03. 선고 2023구단12303 판결》)-②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농사를 지은 경우-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을 시키고 본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했다면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경작사실확인서와 증언이 있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③ 소득 요건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도 따져 보는 경우-조세심판원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시행된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그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도 경작기간 제외 여부 판단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배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④ 감면이 부인되면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감면이 부인된 사건들을 보면 해당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사후관리, 감면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개인이 농지를 일반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후 계속 지켜야 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세무서의 사후검증은 가능합니다.-① 부과제척기간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무신고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② 가산세 : 감면이 부인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함께 부담합니다. 법령을 잘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심판례의 경향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③ 농업법인에 양도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해 3년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휴업·폐업·해산하는 경우, 또는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 ·■ 세무서가 자경 입증을 요구할 때 내는 자료-자경 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그래서 양도 전에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① 핵심 증빙 : 제3자가 발행하거나 보관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농지원부 (《농지법 제49조》) :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만 농지원부 등재만으로는 8년 직접 경작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심판례도 있어, 아래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 90년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원부를 쉽게 발급 해주었을때가 있었으므로 농지 원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따라서 아래의 농기구등을 꾸준히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구입한 내역, 농지 근처에서 카드 사용한 내역이 꾸준히 있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 수령내역· 농협 등에서 비료·농약·종자 같은 영농자재를 구입한 내역·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출하 내역과 대금 입금내역-② 보강 증빙 : 본인이 직접 일했고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700만원 기준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인지, 지역가입인지)· 주민등록초본 (농지 소재지 등 거주 이력)· 농기계 구입·임차·수리 내역, 연도별 위성·항공사진-③ 보조 자료 :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영농일지, 현장 사진입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지점장으로 근무한 양도인이 낸 사인 간 인우보증서를 자경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조세심판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063, 2012.12.11. 결정》)· · ·■ 세무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증빙은 무엇일까요?-공식적인 우선순위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와 심판례에서 반복되는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본인이 실제로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소득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3항·제14항》)-둘째, 영농자재 구입 → 농산물 판매·출하 → 대금 입금으로 이어지는 본인 명의의 거래·금융 기록입니다. 사인 간에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농협 등 제3자가 남긴 기록이어야 신빙성이 높습니다.(농지 주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가장중요함!)-셋째, 해마다 이어지는 연속성입니다. 8년 중 일부 연도의 자료만 있고 나머지가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이 쟁점이 됩니다.-반대로 친척·이웃이 써 준 확인서만 있는 경우, 비료 몇 포대 구입 영수증 정도만 있는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 ·■ 세무조사(사후검증)가 나왔을 때 대응 방법-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나 현지확인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로 준비하세요.-1. 통지서의 요청 항목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와 함께 미리 요청합니다.-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연도별 거주지·직업·소득·경작 내용을 한 장의 연표로 정리합니다.-3. 연표의 각 연도마다 영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직불금, 농지원부 등 증빙을 짝지어 배치합니다.-4. 약한 고리를 먼저 점검합니다.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연도, 대리경작이나 임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간,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본인 노동력 비율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합니다.-5. 현지확인 면담이나 문답서 작성 전에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이 서류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특히 주의하실 점은 사후에 확인서를 급히 만들어 제출하는 일입니다. 허위로 판단되면 부정행위가 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고 가산세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47조의3》)-과세처분이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양도 계약 전에 재촌·8년·직접경작·소득 요건을 연도별로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3. 영농자재 구입과 농산물 판매는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와 카드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4. 상속받은 농지는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직후 방치하지 마세요.5. 다른 감면(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함께 받는 경우 종합한도(과세기간 1억원, 5년 2억원)를 먼저 계산하세요.6. 감면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7. 법령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개정도 잦습니다. 양도 직전에 현행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 ·■ 참고 법령·예규·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경작기간·제외농지·상속 특례·직접 경작·소득 요건·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제3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지법 제2조 제5호, 제49조》 (자경의 정의, 농지원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제61조》 (부과제척기간, 과소신고가산세, 불복청구기간)《국세청 법령해석 2007.05.02. 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정의 및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국세청 법령해석 2007.02.09. 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경작사실 확인서류와 취득가액 산정, 세율《국세청 법령해석 2010.07.20. 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22, 2026.06.30. 결정》 소득 요건(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시기, 가산세《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063, 2012.12.11. 결정》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자경 확인 불가《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284, 2025.11.13. 결정》 1필지 농지를 2회 분할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쟁점《수원지방법원 2024.06.03. 선고 2023구단12303 판결》 근로소득자의 자경 입증 부족《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직접 경작 입증책임은 납세자, 위탁·대리경작《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사인 간 인우보증서의 증명력《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13519 판결》,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3682 판결(심리불속행)》 직접 경작의 의미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증여반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깜빡 할 수도 있지가끔 증여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닌데다가 부양하는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다보니 증여세 존재를 알고있음에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저는 실수하면 안되지만해당 일을 계속하는게 아닌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줬으면 끝이지?-그렇지 않다!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아들이 계속 농사짓던 땅을 아들 명의로 해주거나-주식시장 경험해보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눠 주거나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어느 날주고 나서 잊고있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걸 깨닫는다면?다행스럽게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 플랜을 짜두었는데 원치않은 사전증여 재산을 두는 것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게 낫다고 생각될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그런데 6개월마저 넘는다면..? 그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문제가 터졌을때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하지만 현금은 특별해현금은 특별한 만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반환 규정이 있는건 증여세! 취득세는 개인주의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한 경우에는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취득세는 최초증여시, 반환시 각각 부과됩니다.취득세는 낙장불입인 셈이죠.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시골 땅 팔 때 양도세, 수용? 농지 매매? 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시골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오래전 취득하거나오래 전에 상속받은 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수용 혹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시골에 있는 땅(부동산) 을 팔 때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용 (공익수용)2) 농지 매매3) 시골 주택 매매오늘은 시골에서 땅을 팔 때 어떤 상황에 해당하며,이럴때 양도세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수용 (공익수용) - 보상금 받을 때 세금은?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로·댐·산업단지 등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공익수용 이라 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강제로 빼앗기는 것인 만큼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세율은 일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감면 전 세금 계산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5%)을,미만이면 단기 중과(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를적용한 뒤 위 감면율을 차감합니다.또한,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한하여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즉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아래 감면이 가능하지만,2년 내로 취득 후 즉시 수용이 된 경우 수용을 알고 취득한 걸로 보아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보상 방식감면율비고현금 보상15% 감면기본 감면일반 채권 선택20% 감면현금 대신 채권 수령채권 3년 만기 선택35% 감면장기 채권 수령채권 5년 만기 선택45% 감면장기 채권 수령주의 — 감면 한도위 감면 혜택은 연간 1억 원, 5년간 합산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는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농지 매매 - 8년 자경하면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자경(自耕)'여부입니다.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면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2억 원 한도).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감면이기 때문에,자경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②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 영농은 제외)③ 연 3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수행④ 직전 3년 평균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1/2 미만이면 인정 불가 가능구분세율/감면주요 요건자경 8년 이상양도세 100% 감면연 1억·5년 2억 한도자경 4~8년일부 감면 없음4년 미만은 혜택 없음사업용 토지(비자경 2년 이상)일반세율 6~45%보유기간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일반세율 + 10%p 중과유휴·방치 농지비사업용 토지 중과 — 언제 해당하나요?농지 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임대(일부 예외 있음)한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 과세됩니다.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 중과(최대 50%)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 동시에 적용 가능시?!자경농지인 전답을 수용당한 경우,<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이 경우,1차적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 한 후,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수용 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시골 주택 매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시골 주택도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중과나, 중과나 비과세 특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시골에 있는 주택과 도시에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따라서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아중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또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나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아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농어촌주택 비과세 및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구분과세 여부요건1세대1주택 비과세비과세 (12억 한도)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농촌 귀농주택특례일반 주택 비과세 유지귀농 후 5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고가주택(12억 초과)초과분 과세12억 초과 양도차익 비례 과세다주택자 중과+20~30%p 중과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이상주택 부속 토지만 팔거나 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파는 경우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과 함께 매각하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토지만 별도로 매각하면 일반 토지 양도세가 적용됩니다.주택을 철거한 뒤 대지로 팔면 철거 시점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