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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상속 협의분할 가액보상 문의]
아버지 사망(2025.12) (이혼상태)
상속인 형제2명
상속아파트 20억 미등기
형제A 단독상속 후, 형제B 지분 10억을 6개월내 공증된 협의분할서에 명시 예정.
형제A의 별도아파트(비상속)를 4~5년내 매각해 그 대금으로 형제B에게 10억 지급.
상속아파트는 형제A 최종보유 예정.
①지급자금 출처(별도아파트 매각)와 무관하게 협의분할 정산금으로 처리되어 증여세 이슈 없나요?
②공증서에 5년내 지급조건 명시시, 실제지급이 4년후여도 문제없나요?
③5년내 지급기간 중 이자 또는 원금 일부 선상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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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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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자체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질문처럼 A의 별도 아파트를 나중에 매각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순수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워 일부는 거래(양도·증여)로 재해석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② 특히 4~5년 뒤 지급 구조는 상속분할이 아니라 사실상 B 지분을 A가 외상으로 취득한 것(차용·매매 유사 구조)으로 볼 수 있어,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형식만 차용이고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없으면 다시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분할 상환 흐름을 반드시 만들면 조금이라도 소명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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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재산의 재분할이 아닌 최초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산금은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또한 지급 재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서 상 상속 지분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실제지급이 빠르다 하더라도 세법적 이슈는 별도로 없습니다.
3. 이 부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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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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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 형제간 가액보상 문의
상속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37, 2010. 1. 20.), (사전-법령해석재산-0641, 2020. 2. 4.), (사전-법규재산-0803. 2022. 12. 27.)]
따라서 20억 원 상속 시 형제 중 한 명이 상속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5년 내 동생에게 지급하게 되면,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50%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부동산 상속 시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등으로 판단됩니다. 협의분할은 무허가건물등을 포함하여
재산을 분할할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을 통해서 소유권을 정리한뒤 해당 등기는 조속히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협의분할서를 통해서 이후 법적 증빙서류가 갖추어진다면, 무허가건물의 등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진행과정과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등기는 최소한의 건축물 대장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2) 등기절차 없이 상속세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해당 등기가 없다는 점에서 당장의 취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대부분,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정리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기등'을 요하는 자산으로서 취득 원인 및 원인에 따라 세율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위 상담내용에서는 등기를 할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시점에는 불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1) 미등기건물도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서 소유권을 정리하되,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이 달라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의분할을 통해서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론으로 등기는 상속세 신고이후에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것이라 판단되네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등기절차가 없어도 국세인 '상속세'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미등건물의 평가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임과 동시에 가액을 확정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최소한의 건축물 대장 및 등기가 존재해야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시점 당장의 취득세는 납부할수 없습니다. 위 1)의 내용의 연장선으로 조속히 건축물 인허가등을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대장과 등기를 정리하신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해태하게 될시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이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재협의 분할 가능한가요?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재협의분할 시, 증여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산을 어머니에게 드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할 때 세금을 내고, 언젠가 발생하게 될 상속 시 세금을 또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게 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상속∙증여세
토지상속 상속인 중 한분 사망시
안녕하세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달리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입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하였다는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다른 형제분 외에 상속인이 없으시다면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인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형제분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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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양도세]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법규재산2014-553등록일자 : 2015.07.02.생산일자 : 2015.01.06.요지일반주택과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인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답변내용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 외의 주택과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어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세대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어 별도 세대인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된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2. 사실관계○질의자는 1999.12.27. 서울시 ××구 ××동 ▽▽-▽ ◇◇2차◇◇아파트 ×××동 ××××호(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를 취득함○ 질의자의 장인이 1994.2.18. 사망- 장인 ☆☆☆의 상속주택 현황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18>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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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양도세] 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함
[상속세, 양도세]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양도에 해당함부동산거래관리과-56등록일자 : 2013.04.10.생산일자 : 2013.02.05.요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양도)으로 보는 것임회신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2.11.24.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 배우자, 子1, 子2)-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 :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A⇨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子1이 단독소유권 확보- ‘12.12.17. 子1, 子2 공동소유중이던 수원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B 지분1/2⇨ 자2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소유권이전해줌(등기원인 : 매매)○ 질의내용- 子2의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양도로 보는 포기지분은 1/3.5로 보아야 하는 지 1/2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규재산2012-237. 2012.07.28.「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36, 2012.06.25.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57, 2012.04.24.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17.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양도세] 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함
[상속세, 양도세]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양도에 해당함부동산거래관리과-56등록일자 : 2013.04.10.생산일자 : 2013.02.05.요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양도)으로 보는 것임회신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2.11.24.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 배우자, 子1, 子2) -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 :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A ⇨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子1이 단독소유권 확보 - ‘12.12.17. 子1, 子2 공동소유중이던 수원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B 지분1/2 ⇨ 자2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소유권이전해줌(등기원인 : 매매) ○ 질의내용 - 子2의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양도로 보는 포기지분은 1/3.5로 보아야 하는 지 1/2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〇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이하 생략)○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민법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규재산2012-237. 2012.07.28.「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36, 2012.06.25.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57, 2012.04.24.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17.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서면-2024-법규재산-2074생산일자 : 2024.07.21.요 지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9.3.22.丙 일반주택 취득(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21.5.20.부친 사망- ’21.7.9.상속재산 상속등기* A상속주택(선순위) : 자녀(甲) 3/13, 모친과 자녀(乙丙丁戊) 2/13 B상속주택(후순위) : 모친 3/13, 자녀(甲乙丙丁戊) 2/13- ’21.9.24.상속재산 소유권경정등기(재협의분할)* B상속주택 명의 변경(공동소유→자녀 乙 단독소유)- ’21.11.30.상속세 신고- 예정丙 일반주택 양도2. 질의내용○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자녀들이 2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B주택을 상속인 乙의 단독명의로 재협의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 상속인 丙이 1공동상속주택(A주택, 소수지분) 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도로·철도 사업 등 공익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보상금 액수만 보고 협의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그런데 보상 협의요청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한 번 협의보상에 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1. 협의보상은 가격 흥정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묻습니다.하지만 협의보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을 제시하며, 토지소유자는 그 금액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즉, 3억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를 선택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2. 협의보상에 응하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보상절차는 마무리됩니다.이후 주변 토지의 보상금이 더 높게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협의가 완료된 경우 다시 보상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보상 이후 뒤늦게 옆 토지는 더 받았다. 수용재결에서 증액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3.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증액 가능성'입니다협의에 응할지 여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수용재결을 진행할 경우 보상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도로접면, 개발가능성, 인근 보상사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반대로 객관적인 증액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 협의도, 무조건 이의신청도 정답은 아닙니다.4. 보상금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의외로 보상금보다 세금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채권보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연도별 분할 수령이 가능한지대토보상 검토가 필요한지사전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지등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금이 1억원 증액되더라도 세금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감정평가 검토와 세금 검토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가?□ 인근 유사 사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가?□ 이의신청 또는 수용재결 시 증액 가능성이 있는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채권보상·대토보상 선택이 유리한가?□ 보상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 계획과 연계할 필요는 없는가?마무리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협의에 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반대로 무조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현재 제시된 보상금이 적정한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증액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은 감정평가와 세금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입니다.한 번의 선택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