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6 저도 궁금해요!
06-18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차용증
계약서작성하였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려고합니다. 중도금날 맞춰서 부모님께 1억 증여받을 예정이고 잔금날 맞춰서 부모님께 1억 차용받을 예정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칸에 미신고로 작성하면되나요? 미리 증여받고 신고한후 신고로 작성하는게 나은가요?
2. 차용도 미리 받아서 차용증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부모님은 최대한 늦게 주는방향이 좋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3. 공동명의 50:50인데 각자금액은 4억:4억5천이여도 괜찮은가요?
4. 약정금 나가기전 계좌내역으로 내나요? 계약금전을 시점으로 내역서 내나요? (약정금없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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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김동영 세무사
세무법인 숲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김동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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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서
중도금 전에 미리 증여받고 신고(신고로 체크)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미신고로 기재하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어차피 1억 원은 직계존속 증여 공제한도(10년 합산 5천만 원)를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 자체가 필수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받아두시면 자금 출처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차용(빌리는 돈) 시점에 대해서
차용금은 잔금일에 받으셔도 되지만, 차용증은 반드시 실제 돈이 오가기 전에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이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내역이 남아야 금융당국이나 세무서에서 진짜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이자 차용분이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공동명의인데 자금 비율이 다른 경우
지분(50:50)과 실제 부담 자금(4억:4억5천)이 다르면 차액인 5천만 원 부분이 배우자 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는 6억 원이므로 이 경우는 범위 내에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각자 부담하는 금액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4. 계좌내역 제출 기준 시점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계좌내역은 계약금 납부일 이전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약정금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향후 소명 요청이 오면 중도금·잔금 납부 전후 내역까지 함께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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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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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차용증 무이자
1.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 받은지 1년이 넘었으며, 따로 신고하지 않은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5000만원 증여라고 기입해도 될까요?
넵 증여로 기재하셔도 되고, 현재 예금액 상태라면 예금액 등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2. 5000만원 비과세인데 굳이 신고하여야 하며 혹시나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셔야 국가에서 신고내역을 파악하고 해당 금액의 원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입금: 부모님께 3000만원 무이자+ 예비배우자 2.17억원 기입하려는데 2.47억원으로 기입하고 직계존비속& 그밖의 관계 둘다 표시하면 될까요?
넵 차입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관계를 표시하는 칸에 부모님, 예비배우자 둘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모님께 5000만원 비과세 받은것으로 인하여 차용증 작성한 3000만원은 무이자가 가능할까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등 진행, 채무상환 스케줄표 작성,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긴 합니다.
5. 예비배우자 2.17억원이면 무이자로 차용증가능한가요?
친족,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일정 차입금 이상이면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4와 동일 답변) 다만 실질이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등 진행, 채무상환 스케줄표 작성,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차용증 수정
차용증 수정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차용증에 기존 차용증을 대신하는 새로운 차용증임을 기재하고
별지로 기존 차용증을 첨부한 뒤 간인 하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추후 자금조달 소명 요청 시에도 말 그대로 '계획서'대비 달라진 사항이므로
당연히 기존 차용증 위와같이 첨부해서 신규차용증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모 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말씀드리면, 차입금란에 6,000만원을 기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가장 적절한 작성 방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시는 6,000만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취득세나 생활비 등 매매대금 외 용도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은 말씀하신 '기존 차용증을 갱신·통합'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신규 차용분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부동산 매매대금용 6,000만원과 취득세·생활비용 4,000만원을 각각 별도의 차용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기존 차용증은 이미 일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자체가 실제 차용거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신규 차용과 합쳐 갱신하면 기존 거래의 연속성이 다소 희석될 수 있으므로, 신규 거래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사후 소명에도 유리합니다.
무이자로 차용하시는 부분도 현재 차입금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잔액과 신규 차용을 합한 금액이 무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무이자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존 차용증이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에서 10년은 다소 긴 편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상환 가능성과 거래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기존 건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신규 차용은 가급적 5년 이내 상환계획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둘째,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자체보다 실제 상환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정한 일정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꾸준히 상환하시고,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인지 예금인지
합계 2억 원 모두 증여 신고 및 납부 예정이므로 증여항목에 기재하심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시점으로 작성하지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에서 차용증 관련 질문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위 금액처럼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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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자금조달계획서 전문 세무사]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증여추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의 근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과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도대체 무엇일까요?- 30대 초반 직장인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 소득이 거의 없는 주부가 수억원의 대출을 한 번에 갚았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그 돈,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금출처 조사이고,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법 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채무를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여추정은 반대로 납세자가 이 돈은 증여받은 게 아니라 내 돈 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것이죠.-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일 뿐 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얼마나 소명해야 할까? '20%·2억원' 판정기준-자금출처를 1원 단위까지 100% 소명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 범위의 미소명 금액은 눈감아 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5억원 주택 → 기준 1억원 : 미입증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10억원 주택 → 기준 2억원 : 미입증액이 2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20억원 주택 → 20%는 4억원이지만 한도가 2억원 : 미입증액 2억원 미만이어야 과세 안 됨-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미입증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0억원 아파트에서 2억 5천만원을 소명하지 못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 전액이 과세대상입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경계선에 걸린 경우 몇 백만원의 증빙을 더 찾아내는 것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실무상 꼭 알아두실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재산을 취득했다면 전체 기간을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고 취득 건별로 그에 대응하는 자금원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일46014-10766, 2003.06.12.)· 증여받은 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20%·2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중 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면 나머지 2억원까지 10억원 전체가 과세됩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취득재산가액은 매매가격만이 아니라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실제로 들어간 자금 전체를 말합니다.· · ·이번 글의 핵심!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기준)-법은 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30세 미만 : 주택 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 : 주택 1억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 :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4억원-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① 재산취득일(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주택·기타재산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을 각각 합산합니다②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③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총액한도에도 미달해야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10년 동안 1억원짜리 주택 하나만 샀다면, 주택 기준(1억5천만원)과 총액한도(2억원) 모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소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배제기준 이하라도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는 추정이 아니라 일반 증여이므로,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또한 이 배제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돈 vs 인정받기 어려운 돈-세법은 다음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①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 취득(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기본통칙은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증 기본통칙 45-34…1)· 본인 재산 처분대금 →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신고·과세된 소득 →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보증금· 그 밖에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재산을 취득한 연도의 사업소득은 장부로 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연간 소득금액을 취득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합니다. (서일46014-11461, 2003.10.16.)-반대로 가족에게 빌렸다는 말뿐인 차용금,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 누락한 사업소득, 금융 흔적 없는 '예전에 모아둔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자금을 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 대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과거에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과세할 수 있느냐 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그 결과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수증자에게 과세·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등) 대신 3천만원을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증여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계산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10억원(부대비용 포함) 아파트 취득, 입증된 금액 7억5천만원· 미입증금액 2억5천만원 ≥ Min(10억원 × 20%, 2억원) = 2억원 → 증여추정 과세· 과세표준 : 2억5천만원 − 3천만원 = 2억2천만원· 산출세액 : 2억2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3,400만원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별도)-만약 이분이 5천만원 이상 추가로 소명해 미입증금액을 2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면 증여세는 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억원 기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무조건 증여일까?-자금출처 조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이 배우자 계좌 이체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쪽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관리 위탁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다만 이 판례가 부부간 이체는 괜찮다 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 계좌의 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다시 자금출처 문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제45조의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10년간 6억원을 넘는 증여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계약 전에 자금표부터 작성하세요. 취득가액(취득세·중개수수료 포함)의 80% 이상, 10억원이 넘는 경우 미입증액 2억원 미만까지 증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2. 부모님 지원금은 숨기지 말고 증여 신고하세요.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더하면 부모(직계존속) 합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3. 가족에게 빌렸다면 차용증, 적정이자(연 4.6%) 지급 기록, 원금 상환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 없는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대출금은 대출 입금 → 계약금·잔금 이체 흐름이 통장에서 바로 보이게 관리하세요.5. 소명에 사용한 대출·전세보증금은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그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6.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받기 전에 대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부동산 취득 전 자금출처 검토,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대응, 부모 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차용 설계, 증여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 3천만원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증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서일46014-10766 (2003.06.12.) 재산 취득 건별 자금출처 판단서일46014-11461 (2003.10.16.) 취득연도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범위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간 예금 이체와 증여추정#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소명 #증여추정배제기준 #상증법45조 #부동산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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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 전문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원실거래소명 등을 받게되면 자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자금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입니다.자금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2. 주식·채권 매각대금3. 증여·상속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5. 부동산 처분대금 등6. 금융기관 대출액7.회사지원금·사채8. 그 밖의 차입금각각의 항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등 거래내역서3. 증여·상속 :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증명서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6.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원7.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갭투자)8. 회사지원금·사채 : 사내확인서류9.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아직 자금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빙 등 잔금일에 가서야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자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프로필 내 블로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후 확인 가능하신[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포스팅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예시로 미제출사유 비고란에 작성할 내용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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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Q&A]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의 90%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간혹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분양권은 물론 입주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신축 아파트 청약 분양권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아직 주택이 아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2017년 8·2대책에 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및 입주권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따라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계약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그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오피스텔도 제출대상일까요?정답은 X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거용으로 활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표시는 업무용으로 동일합니다.오피스텔을 통한 투기도 가능하기에 논리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해보이지만, 실질이 주거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세법은 별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오피스텔 역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다른 법령과 엮어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참고) 토지나 상가 역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토지나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허가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거래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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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조서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거래1) 제출대상거래※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제출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