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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비거주자여부와 증여세 문의합니다.
중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중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일년에 3,4번 10일가량 머무며 거소지는 둘다 부모님세대원으로 되어있으면 두명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나요?
만약 둘다 비거주자이면 남편이 중국에서 아내의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돈으로 주택구매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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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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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김동훈 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속·증여 및 세무조사 전문 김동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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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년에 30~40일가량만 국내에 체류하며 주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중국에서 영위한다면 한국에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두 분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은 서류상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분 모두 비거주자라면 남편이 중국에서 아내의 한국 계좌로 보낸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 간의 증여라 하더라도 자금이 입금된 곳이 한국 은행 계좌(국내 재산)라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거주자 부부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송금액 전체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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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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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세법상 비거주자 인정여부 문의
질문자님 상황 중
- 3년 전 출국 후 쭉 해외 근로,
- 국내방문 연 1회 1개월 미만,
- 가족 모두 해외 거주는 비거주자에 가까운 정황이고,
국내 보유중인 아파트, 등 각종 자산이 존재하는 것은 거주자에 가까운 정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자산은 직업, 가족 상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 할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 이므로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국내 자산 보유의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단순 투자목적)
다만, 그럼에도 근로, 가족거주, 생활이 모두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고 비거주자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2005.06.07]
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한국 비거주자 여부 문의
남편과 아내는 각각 개인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 (국내출자아닌지 확인 필요) 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거주중이고 국내에 자산 / 직업등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지만
아내의 경우 국내 법인에 귀속되어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국내 자산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도 발생하는 경우 계속해서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문제는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향후 양도세나 큰 세금을 납부할 때는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어떤 이슈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 여부가 필요하신지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 hyekeong@naver.com
상속∙증여세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여부
“증여 받기 시작한 해에 한국에 10개월 체류”했고 생활 근거지도 한국이었다면, 그 해 받은 금액은 거주자로 보고 공제 한도 내 신고가 가능한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매년 3개월 정도만 한국에 머물고 해외 생활이 중심이라면, 그 이후 연도부터 받은 금액은 비거주자로서 받은 증여로 보아 공제 없이 신고해야 할 여지가 크므로, 연도·증여일자별로 신분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일 경우 출산 축하금으로 증여세 비과세대상 문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해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2023.12.31 신설) ]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후략)
"이때 거주자라고 명시했으므로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해외근무 소득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한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다만,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해외 파견 근무 장소가 ①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거나 ② 내국 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기업이 국외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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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등록일자 : 2021.12.29.생산일자 : 2021.12.10.요지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증여자(父)는 거주자이고 수증자(子)는 미국 현지 회사에서 2015년 7월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비거주자○증여자는 2022년 수증자에게 강남 소재 상가빌딩을 증여하고 연대납부의무 통지 받기 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2. 질의내용○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거주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증여재산인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4. 삭제 <2018.12.31.>★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로 보지 않음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에 증여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과세)증여자가 수증자 대신에 증여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 자녀에게 2억원 현금증여 가정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연대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수증자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 기본통칙 36-0-1)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증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3) 관련판례▶ 서면상속증여2019-1183(2019.06.19)[제목]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요약]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상속증여2017-2906(2019.02.27)[제목]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부[요약]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영주권 / 시민권 등을 취득한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국내에 얼마나 거주하고, 주소 (생활근거지) 를 두느냐에 따라서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를 나누게 됩니다.양도세는 특히나,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 (사실관계) 를 훨씬 더 중요하게고려하기 때문에실제 국내와 외국 체류지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더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해외 체류를 장기간 하는 경우,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해당 건이 큰 사건으로 되는 것이 바로양도세 비과세 이슈 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1세대가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양도가액 (매도한 가격) 이 12억을 넘지 않는다면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 입니다.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과세를 하며, 이마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공제로 변경 예정)로또 최대 80% 까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큰 세액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문제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거주자' 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만약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아무리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 하더라도일반세율 + 최대 30% 장특공 을 받게 됩니다.또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 (혹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보유(거주) 기간 중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이 부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때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비거주자 VS 거주자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물론 국내에 지속하여 적을 두고 있고, 간단한 출장 등을 다녀오는 것으로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 혹은,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자로판정되게 됩니다.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1) 국내에 가족 등을 두고 있고2)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할만한 직업 등이 있으며3) 국내에 자산 및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명확한 법령적 기틀이 없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두었다는 것은국내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출입국 확인서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1과세기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한 기간을 계산합니다.비거주자가 매도를 하는 경우비거주자가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이라면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양도가액 (매도가액) 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비과세로 세액이 아예 없으며,12억을 초과하는 경우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를 적용합니다.(장특공은 28년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그런데 비과세가 안된다면아무리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전체 차익에 대해서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30%) +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비과세 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비거주자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비거주자가 매도할 때에도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하게 비거주자가 된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자로서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줍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세대원 전부 이민 등을 위한 이주를 하거나,세대원 전부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재원 등의)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이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양도일 현재 O 출국일 현재 O 모두 포함)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이2년 보유 및 2년 거주이지만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출국일 2년 내 양도 요건을 필수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2년이 지난 경우라면,다시 거주자 가 되어 매도하는 검토를 해볼수 밖에 없습니다.거주자 / 비거주자는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클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세제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세액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다시 되는 경우는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2)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날이기 때문에국내에 와서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뒤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거주자의 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꼼꼼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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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가 거주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 이민·영주권자 부모님이 국내에 아파트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거주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상속세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정하나요?-상속세에서 거주자 여부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으로 정의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주소는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준용).-다만 비거주자라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말년에 한국에 들어와 요양하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거주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거주자 신고와 달라지는 7가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과세 범위부터 공제, 신고기한, 관할 세무서까지 거의 모든 단계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과세 대상 : 거주자는 국내·국외 모든 재산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증법 제5조에 따라 판정하는데, 부동산은 소재지, 예금은 거래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입니다.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같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2항).③ 공과금·장례비·채무 :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만 공제됩니다. 장례비는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해외 은행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④ 상속공제 :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⑤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재산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⑥ 신고기한 :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4항).⑦ 납세지(관할 세무서) : 거주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조).-참고로 연부연납·물납·신고세액공제(3%)는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남습니다-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증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제21조), 배우자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금융재산공제(제22조), 동거주택공제(제23조의2),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 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히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배우자공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 ·사례로 보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국내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만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공제 2억원만 빠져 과세표준 8억원 → 8억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억 7,4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비거주자라도 전세보증금 4억원이 있었다면 : 국내 아파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 4억원 →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6,7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아파트 한 채인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억 7천만원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 ·신고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① 거주자 판정 자료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주소·영주권 서류, 국내 가족 거주 여부 등 사망 당시 생활 근거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② 국내 재산 확정 : 국내 부동산, 국내 금융회사 예금, 국내 법인 주식 등을 상증법 제5조의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③ 납세관리인 지정 : 상속인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서 신고·납부와 세무서 연락을 맡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④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도 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므로 함께 관리하세요.-한편 대법원은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해외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라도 국내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 한마디 —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1. 말년에 귀국해 국내에서 돌아가신 경우 : '영주 목적 귀국'이 인정되면 거주자가 되어 국외 재산까지 과세되는 대신 일괄·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내외 재산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2. 사전증여 합산 범위 :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합산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12.9.). 반대로 비거주자 시절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로 사망했다면 그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8.30.).3. 국내 부동산 보유 해외 교포 : 공제가 2억원뿐이므로 국내 부동산의 담보채무·보증금 구조와 생전 증여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입증되어야 하며 가공채무는 가산세 대상입니다.4. 해외 금융기관 예금 :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 예금은 국외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 지점 예금은 국내 재산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 영주 목적 귀국 후 국내 사망 시 거주자 간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소재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 국내 재산에 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의 공과금·채무 공제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의2 (기초공제 및 거주자 한정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신고기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 12. 9.)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사전증여 합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 8. 30.) (비거주자 당시 국외재산 증여분 합산 제외)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비거주자 상속 시 연대납부의무 한도)#비거주자상속세 #피상속인비거주자 #해외교포상속 #영주권자상속세 #상속세신고기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절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