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 도움이 됐어요!
07-14
상생임대주택 매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다수의 단기임대4년을 마친 빌라와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서초동 빌라의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임대 마친 빌라 중 1개에서 현재 거주중인데요.
그 빌라가 재개발 절차를 시작하고 있어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초동빌라의 경우 소유 한지 20년이 되는데 절세하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조건이어야 가능할지요. 20년동안 세입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작년에 15% 가량 반전세를 올렸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택슬리 상담 TOP 최지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반전세를 약 15% 인상하셨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핵심 요건인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보증금 포함) 5% 이하 인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직전 계약과 현재 계약의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여 실제 인상률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인상률이 5%를 초과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절세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양도세·취득세·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절세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법인세
종합소득세
기장
김동훈 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속·증여 및 세무조사 전문 김동훈 세무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작년에 임대료를 15% 인상하셨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상생임대주택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작년에 맺은 15% 인상 계약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여 합법적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만드신 후, 다음 새로운 계약(또는 갱신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만 증액하셔야 합니다. 이후 그 계약 상태로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면 직접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지정 핵심 요건 (요약)
1.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며,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작년에 올린 15%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채우면 직전 계약으로 인정됨)
2. 상생 임대차계약 요건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비율이 5% 이내여야 함.
3. 임대 유지 요건 :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4. 시한 규정 : 상생 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 및 임대 개시가 완료되어야 함.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4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5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8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5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8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5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8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원 조합원이 아니시고 분양받으신 거라면 준공 전의 임대차 계약은 직전임대차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 조합원이시라면 준공 전이어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임대차로 보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이미 잔금을 치렀고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인이 떨어진 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
[서면-2022-법규재산-4596 , 2023.03.13]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관련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거주하지 않으셨다면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여야 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는 등 나머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월력에 따라 계산하면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27년 3월 17일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2025년 4월 16일부터 실제 임대한 기간은 2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셔야 하며,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해야 하므로 이 건에서는 2027년 3월 17일 임대 종료 이후에 양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부터 상생임대주택의 양도기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상생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에 임대가 종료된다면 그때부터 1년 이내인 2028년 3월경까지 양도하셔야 하므로, 정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매도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상 매도가액이 약 30억원이라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매도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①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 ② 2027년 3월 퇴거 시 임대기간 산정, ③ 정확한 양도 가능기한, ④ 30억원 매도를 가정한 시점별 예상 양도소득세를 함께 비교하여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대행 없이 위 요건 검토와 예상세액 비교만 진행하시는 경우 상담료는 55만원입니다. 취득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직전 및 상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대금 수수내역,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현황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관련 매도전략 문의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1. A 주택 : 2011년 매입 후 2019년까지 실거주. 현재 임대중.
2. B 주택: 2017년 10월 등기 후, 2018 8월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임대중
3. C 주택: 2018년 8월 등기 후, 2018년 8월부터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임대중
4. D 주택: 2019년 6월 등기 후, 현재까지 실거주
A,B,C,D 주택의 가격은 모두 9~10억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최소화를 위한 매도 전략은 무엇일까요? 1채만 남기고 팔거나 모두 매도하려하고 지역은 동일합니다
-->a주택은 먼저양도해서 과세 당하고, d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b,c 주택중 먼저양도하는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50%공제받고, 나중에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와장특공제 50%를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단 ,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https://blog.naver.com/totwm/223153321719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적용 기준 관련] 매수 잔금일과 등기원인일 중 주택 취득 시점 기준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1.06.02.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전세계약도 매수인인 질의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아직 잔금지급전에 계약체결한 것이라도
상생임대인 제도의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먼저 임대주택매도후 바로 거주주택매도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순서상에 문의)
1.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
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
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
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임대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이외는 3억) 및 증액제한 요건(5%)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2. 거주주택을 먼저 팔든, 임대주택을 먼저 팔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기존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는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해당 계약을 상생임대료의 기준이 되는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는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했는지보다해당 임대차계약이 언제, 누구와 체결되었는지를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매매 후에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매매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을 정하고,주택을 취득한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종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해석사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083(2022.11.2.)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면-2023-부동산-1332(2023.10.13.)또한 주택을 취득하면서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즉,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주택 취득 후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최근 해석에서는 계약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다만 최근 국세청 해석에서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87(2026.3.16.)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는,실제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었더라도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그 시점이 주택 취득 전이라면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주택 취득 전 매수인·매도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인정 여부에 주의주택 취득 후 매도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가능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일과 임대차계약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실제 임대기간까지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모든 경우에 자동으로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 과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매매계약서에 매매 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지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및 2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결국 핵심은매도인이 임차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주택 취득 전후 어느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매도인이 매매 이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주택을 취득하셨다면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잔금청산일과 계약 체결 순서, 실제 임대기간까지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양도세,상생임대] 상생임대차 계약기간 중 비거주자 기간이 있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가능함)
[양도세,상생임대]상생임대차 계약기간 중 비거주자 기간이 있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436 [법규과-2327]등록일자 : 2026.10.06.생산일자 : 2026.09.07.요지주택의 소유주가 임대기간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기간을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소유주가 임대기간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기간을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요지○ 직전임대차 및 상생임대차 계약의 체결시점에는 거주자였으나,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중 비거주자 기간이 있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제7호까지,제8호의2및제10호부터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기장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2>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 §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1440(2022.11.17)★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사전법규재산2024-967(2025.03.17.)★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1446(2022.11.18.)★분양계약 체결 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 §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529(2022.12.07.)★지역주택조합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한 경우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4639(2022.12.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596(2023.03.13.)★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1244(2024.05.28.)★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미철거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802(2024.12.19.)★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802(2024.12.19.)★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2202(2024.09.10.)[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1>[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2>[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1>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914(2024.12.18.)★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0893(2022.10.21.)★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2-5462(2023.06.27.)★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1236(2022.10.31.)★조특법 §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특법 §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 §155의3 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3(2022.11.02.)★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253(2022.09.29.)★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1281(2025.03.31.)★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2519(2024.10.23.)★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9(2022.10.1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