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 저도 궁금해요!
09-08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부가세 및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방문요양·단기보호 복합) 개원 예정으로, 실제 장기요양기관 기장·신고 경험이 있으신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① 식사재료비·간식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별도 수납하는 경우, 실제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인지,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의 부수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이미용비: 기관이 별도 수납하면 과세매출인지, 외부 미용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이 비용만 대신 수납하여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기관매출이 아닌 예수금 등 대리수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③ 상급침실료(1·2인실 추가비용):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6조 제2항상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면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동일 해석사례는 없으며 상담원 견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실제 장기요양기관 신고 시 과세/면세 중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④ 위 항목 중 과세가 있다면 실제로 과·면세 겸업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도 과세분 공제·면세분 불공제·공통매입 안분하는지 궁금합니다.
⑤ 신설 법인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원할 경우, 장기요양사업에서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영리법인·일반협동조합·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 및 감면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일반적인 설명보다 실제 장기요양기관 기장·부가세·법인세 신고 경험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참고하시는 예규·유권해석 등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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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재료비·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는 장기요양기관 회계규칙에서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구분되는 비급여 수입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상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항목이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별도의 독립된 재화·용역인지, 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제3자의 대금을 대신 수납하는 것인지 등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이용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간식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판매하는 음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이용일수 및 실제 식사 제공에 따라 수납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아 면세 처리할 논리가 충분합니다.
다만 '비급여이므로 당연히 면세'라는 접근은 피하세요. 실제 이용계약서, 비급여 안내, 식사 제공방식, 수납방법 및 회계처리까지 함께 확인하여 부수공급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장기요양용역과 독립된 별도 용역으로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외부 미용사가 실제 용역제공자이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미용대금을 기관이 편의상 대신 수납하여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미용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면 기관의 매출이 아닌 예수금·대리수납금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을 예수금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용역제공자가 외부 미용사, 기관이 별도 마진을 취하지 않음, 이용자별 수납액과 미용사 지급액이 대응됨이 계약서와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미용사와 직접 계약하고 이용자에게 자기 책임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대리수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침실료는 식재료비와 달리 이용자가 별도 추가대가를 지급하고 일반실보다 상위 시설을 이용하므로, 주된 장기요양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법 §14조 및 §26조 제2항상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으셨다면, 다른 장기요양기관들이 면세로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급침실료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명확하게 확정한 해석사례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및 면세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등과 별도의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한다면 부가세 신고도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임차료·전기료·시설관리비 등 공통 사용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6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신설 법인이 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을 신규 창업한다면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감면 대상 업종인가'와 '해당 법인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하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나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창업요건과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한다면 재가장기요양사업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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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식사재료비·간식비 (면세 처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주된 면세용역(장기요양서비스)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무상 부가세법 제14조에 따라 전액 면세매출로 기장 및 신고합니다.
② 이미용비 (대리수납/예수금 처리)
기관이 직접 영리 목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면 과세 매출이나, 실무에서는 외부 미용사가 와서 제공하고 기관은 실비만 수납해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경우 기관의 매출이 아닌 '예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 자체에서 제외합니다.
③ 상급침실료 (실무상 면세 처리)
상담센터의 보수적 견해가 있으나, 상급침실 역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합법적 비급여 항목이며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적 편익으로 주된 용역에 부수된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과세매출로 발라내어 신고하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모두 면세매출로 통합하여 신고합니다.
④ 과·면세 겸업 및 안분 (해당 없음)
위의 이유로 복지용구 판매(과세) 등 별도의 명백한 과세사업을 병행하지 않는 한, 장기요양기관은 100% 면세사업자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하지 않으며, 지출한 매입 부가세는 전액 면세사업관련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원가/비용 산입) 처리합니다.
⑤ 법인세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영리법인(주식회사, 일반협동조합 등):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청년/수도권외/신성장 등 요건에 따라 법인세 50~100%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노인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하여 사실상 납부할 법인세가 '0원'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창업감면을 적용할 실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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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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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기업 최저한세 적용 문의
우선 알고계신대로 기존 창업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기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인 김포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더라도 조특법 6조의 창업중소기업감면은 50%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령상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100%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최저한세 배제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7%가 적용된 91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법인 설립당시 김포에서 창업하였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요건까지 충족되기때문에 100% 감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상되지만, 그 외 요건들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100% 감면대상이었다면 최저한세 배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6조의 100%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조특법 132조 제 1항 4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중소기업창업 감면 주소지 이전 질문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적용되는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사업장 이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주소지가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세액감면율은 100%로 적용되며, 이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처음 창업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율이 50%로 제한되며, 이후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100%로 상향되지 않습니다.
즉, 감면율은 창업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회만 결정되며, 이후 소재지 변경은 감면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자등록 시점에 비과밀지역에 사업장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그래픽 외주용역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및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일단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는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어야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자등록주소만 과밀억제권역 외로 해두고, 실제 업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하시다가 만에 하나 세무서에서 소명 등을 요구한다면 (해당 주소가 비상주사무실임이 들킨다거나 기타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면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픽디자이너 외주용역 등의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되면 매출의 10%를 납부해야하는데, 정작 매입세액은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인터넷요금 등 공제받을 게 없어서 생각보다 세부담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청년의 경우에는 5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한번 계산해보시고 프리랜서로 하고 종소세를 내는것과, 창업 후에 50%세액감면을 받고 대신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 어느게 더 클지 비교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확인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602302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면율의 경우, 소기업(매출 80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수도권 지역은 20%, 수도권 외 지역은 30%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규모를 초과할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5%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운수업(업종코드 60230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이 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물류산업),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중 략
처.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물류산업에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개업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과거 최초판매일 / 현재 최초판매일 / 별도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개시일(재화·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창업일"은 이와 별개 개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봅니다.
2. 과거 판매이력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창업"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개업일자(창업일)가 언제인지와, 그 창업이 조특법상 감면대상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특법 §6⑩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합병·분할·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 사업확장/업종추가 4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유리한 사실관계와 불리한 사실관계가 함께 있습니다.
- 유리한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자체를 한 적이 없어 "폐업"이라는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문언상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6⑩3호)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실적 상태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된 선례가 있어(사전-2023-법규소득-0346), 국세청이 형식(폐업신고 유무)보다 "사업의 계속성이 실질적으로 단절됐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리한 사실관계: 판매 채널(온라인 스토어)과 사업자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동일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2024년 활동을 이미 사업개시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2025.12. 재개는 조특법 §6⑩4호(사업확장·업종추가로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사업개시 인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 판매건수·매출액·기간·계속반복성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1.) 및 사전-2021-법규소득-1904(2022.11.8.)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규들은 "사업개시와 등록 사이에 단순 시차만 있고, 사업 자체는 끊김 없이 이어진 경우"(등록 전부터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을 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소득 포함 규정은 어디까지나 "이미 창업으로 인정된 사업"의 소득 범위를 넓혀주는 규정이므로,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그 사업 자체가 위 2번에서 다룬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5.12. 재개가 진정한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 실제 등록일 전까지 발생한 소득도 이 선례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4년 활동까지 포함해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판단되어 창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소득 포함 규정을 적용할 사업 자체가 없는 셈이 되어 청년창업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판매 건수·매출액·판매기간·계속성 및 반복성 중 어느 수준부터 사업개시로 보는지"에 대한 정량적 법정기준(예: 몇 건 이상, 며칠 이상)은 없으며, 국세청은 이를 일관되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판단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 계속된 하나의 사업으로 볼지, 사업중단·내용변경을 고려해 별개로 볼지
2024년 활동이 사업개시로 인정될 만큼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췄는지를 사실관계로 확인한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갖췄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계속사업(§6⑩4호 확장 리스크), 갖추지 못한 일시적 수준이었다면 2025.12.의 개시가 별개의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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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요양원 세무 주의사항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창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개업 및 운영 시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양원은 일반 자영업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까지 지켜야 하는 독특한 업종입니다. 세무와 장기요양 행정을 함께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요양원 세무,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요양원 세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 개업 : 면세사업자 등록, 건물 취득세 감면,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선택② 운영 : 사업장현황신고(2월), 재무·회계 결산보고(3월), 종합소득세(5월 또는 6월), 인건비 지출비율 관리③ 양도·폐업 : 시설과 영업권 양도 시 소득 구분, 취득세 감면분 추징 여부 점검· · ·요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그래서 요양원은 개업할 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면세사업자라서 생기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비품·설비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금액은 원가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나 감가상각으로 처리됩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주된 면세용역에 부수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을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반대로 건물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거나, 자판기·매점·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면 과세사업이 섞일 수 있어 사업자 유형과 신고 방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개업 단계 ① 건물 취득세·재산세 감면-요양원 건물을 직접 취득해 노인복지시설로 쓰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유료 노인복지시설(일반적인 요양원) : 취득세 25%, 재산세 25% 경감·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다만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이후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개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추징 요건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 등은 3년) 안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특히 실무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건물 소유자와 시설 운영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자로 신고되지 않은 소유자 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추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02.08.자 2023두57814, 원심 확정)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사고 본인이 운영하는 구조라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개업 단계 ② 창업감면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요양원(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대상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단, 두 감면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창업만 50%, 일반 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 청년 100%, 일반 50%·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 지역 구분이 더 세분화되었으므로, 창업 지역별 감면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 시 매년)· 수도권 소기업 20%, 비수도권 소기업 30%, 비수도권 중기업 15% (연 1억원 한도, 직원이 줄면 한도 축소)-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만 40세 원장님이 요양원을 개업하면 창업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34세 이하 청년 원장님이라면 처음 5년은 창업감면 50%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운영 단계 ① 장기요양 재무회계와 세무장부, 둘 다 맞춰야 합니다-장기요양기관은 세무 신고와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회계를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다음 연도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전년도 결산보고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제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종합소득세 :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여기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1.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노인요양시설은 2025년 62.5%였고, 2026년에는 0.1%p 오른 약 62.6% 수준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2. 대표자 인건비는 세법상 경비가 아닙니다-재무·회계 규칙상 원장(시설장) 인건비를 편성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지출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이므로, 차이 내역을 조정표로 관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3. 각종 지원금도 수입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금은 재무회계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추후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단계 ② 요양원 절세 체크리스트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도권 소기업 20%를 매년 챙기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 통합고용세액공제 : 요양보호사·간호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고용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다만 고용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인원 관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3. 성실신고확인 : 요양원(사회복지서비스업)은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4. 가족 인건비 : 배우자·자녀가 실제로 근무한다면 급여 이체, 4대보험, 근무기록을 갖춰 정당한 필요경비로 처리하세요. 실제 근무 없이 지급하면 부인됩니다.5. 감가상각 관리 : 리모델링, 전동침대, 목욕 리프트, 차량 등 자산별로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 인정이 커집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6. 현금 수입 누락 금지 :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 청구 자료와 본인부담금 자료는 국세청이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입소자 가족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분들이 자주 놓치는 혜택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그래서 요양원 입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한 영수증을 정확히 발급해 드리는 것이 보호자 신뢰를 얻고 민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양도·폐업 단계에서 주의할 점-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건물·토지 등 사업용 자산과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또한 건물 취득 후 2년이 안 되어 요양원을 그만두거나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양도 시점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업 전 창업감면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불리를 원장님 연령과 개업 지역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세요.2. 건물을 직접 취득한다면 소유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구조를 맞추고, 취득세 감면 일몰(2026.12.31.)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3. 예산(12월) → 사업장현황신고(2월) → 결산보고(3월) → 종합소득세(5~6월) 일정을 1년 단위로 관리하세요.4. 인건비 지출비율 미달은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분기별로 점검하세요.5. 급여·비급여 구분 영수증, 현금 수납분 신고 등 수입 관리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장기요양기관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38조 (재무·회계기준, 인건비 지출비율)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0조 (예산 편성, 결산보고서 제출)대법원 2024.02.08.자 2023두57814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추징)#요양원창업 #요양원세무 #요양원절세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재무회계 #인건비지출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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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 피부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피부과 병의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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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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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한도
[종소세]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감면한도 적용 여부(벤처 감면 적용)사전-2026-법규소득-0322 [법규과-750]귀속년도 : 2025등록일자 : 2026.05.22.생산일자 : 2026.03.26.요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한도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3항에 따라 감면한도(연간 5억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3.1.7. 서울 ○○구 ○○동 ***-**에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 23.6.2. 업종코드만 변경함(전 743004 → 후 743002) - ’23.9.26. 사업장을 서울 ○○구 ○○동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 임○쟁점사업장은 ‘25.11.12.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이하 “쟁점확인”) -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의 23년,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음2. 신청내용○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한도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 (조특법 §6②⑬)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 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 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 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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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내과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내과병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내과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내과병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내과 병의원 개원 및 운영 시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내과는 개원 초기 장비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요양급여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과목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세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하기 가장 쉬운 업종이기도 하고, 반대로 비급여 관리가 허술하면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원장님들이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원 순서부터 잡아야 합니다 — 신고 하나가 밀리면 전부 밀립니다-개원 준비는 인테리어와 장비 계약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 관점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관할 보건소 개설신고. 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요양기관 지정이 진행됩니다.②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내과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③ 요양기관 지정·건강보험 청구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여기서 나오는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나중에 세액감면 판정 기준이 됩니다.④ 인테리어·의료장비 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세금계산서·계좌이체로 증빙 확보. 시설장치와 의료기기는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합니다.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 미신고 시 미사용금액의 0.2% 가산세.⑥ 4대보험·원천세 신고체계 구축 (소득세법 제128조)상시 20인 이하는 원천세 반기납부(1월 10일, 7월 10일) 신청 가능.-여기서 실무상 가장 아쉬운 부분은 ④번입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의료기기 대금, 컨설팅비 등의 증빙을 챙기지 않으시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업 전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개업비로 처리하거나 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니,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 ·■ 내과는 면세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내과 진료 수입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면세라고 하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첫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시설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금액을 축소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숫자가 어긋나면서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둘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개원 시 체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3억원(부가세 3천만원 별도)을 썼다면, 과세사업자는 3천만원을 환급받지만 면세사업자인 내과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 3천만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회수됩니다.-그리고 내과라고 해서 100% 면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수입이 있으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미용 목적 시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진료용역)·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물품 판매· 의료기기 판매 수입·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겸영사업자가 되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건강기능식품 하나 들여놓으면서 신고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셈이니, 도입 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수입금액 5억원 — 여기서 관리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① 신고기한이 5월 31일 → 6월 30일로 한 달 연장②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의무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④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⑤ 업무무관 지출·가족 인건비·차량비·접대비를 항목별로 확인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소득세법 제33조의2)-내과 의원의 경우 진료 인원과 요양급여비용만 보아도 5억원 선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4억원 후반대에 접어들었다면, 다음 연도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전환 첫해에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 내과 의원이 챙길 수 있는 절세 카드-병의원은 필요경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마련된 감면·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조건부로 감면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내과는 80%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원 초기 몇 년간은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초음파, 내시경, 엑스레이, CT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외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도 있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1인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다만 이후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④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라 폐업·사고 대비 안전판 역할도 합니다.⑤ 연금저축·IRP 소득세법 제59조의3두 계좌 합산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고소득 원장님은 12% 구간이지만,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가 큽니다.⑥ 감가상각 방법 선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의료기기는 정률법을 선택하면 초기 연도에 비용을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 해 수입이 크게 잡히는 구조라면 유효한 카드입니다. 반대로 초기 적자가 예상되면 정액법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위험 신호들-병의원은 국세청이 PCI 분석(소득-지출-재산 증가 대조)으로 상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이나 카드 사용액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① 비급여 수입 누락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건강검진, 영양수액, 예방접종, 비급여 초음파 등은 건보 청구 기록이 없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진료기록부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제81조의9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③ 가족 인건비 허위 계상 소득세법 제33조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려면 실제 근무, 급여 계좌이체, 4대보험 가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필요경비가 부인되고,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까지 생깁니다.④ 업무용승용차 비용 소득세법 제33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입니다.⑤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5 · 소득세법 제33조제약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급 측면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⑥ 사무장병원·명의대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33조 제8항비의료인이 개설을 주도하거나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면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세무상으로도 실질귀속자 과세와 부정행위 가산세, 조세범 처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연간 세무 일정 — 이 여섯 개만 기억하세요시기해야 할 일근거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 제128조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78조3월 10일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1월·7월부가가치세 신고 (겸영사업자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 실무 한마디1.개원 첫 해 장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5년을 좌우합니다.자산 계상, 감가상각 방법, 개업비 처리는 첫 해에 정해지면 이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2.공동개원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을 계약서로 명확히 하세요.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지분 변동, 탈퇴, 정산 조건도 미리 문서화해두셔야 분쟁을 막습니다.3.비급여 매출은 별도 관리대장을 만드세요.건강검진, 예방접종, 비급여 주사 등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세팅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4.요양급여비용 비율 80%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 두 숫자를 기억하세요.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입니다. 비급여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세액감면 요건을 깨뜨릴 수도 있으니, 진료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때 세금 영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5.MSO(경영지원회사) 구조는 실질이 핵심입니다.의원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목적만 있고 실제 용역 제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외유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력, 계약, 대가 산정의 합리성이 갖춰졌을 때에만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6.수입금액 4억원대에 진입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신고할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미리 증빙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전환 첫해에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참고 법령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8항 (개설 자격, 개설신고, 1인 1개소)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 (감가상각비의 계산, 상각방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내과개원 #병의원세무 #의원세무 #개원세무 #병의원절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무용승용차 #공동개원 #병의원세무조사 #의료법제33조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