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 저도 궁금해요!
09-08
한국부동산원 소명 자료 관련 문의(대출상환)
한국부동산원 소명 자료를 준비중입니다.
대출 상환 자료 까지 요구를 하는데,
어디까지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화제 1억은 사업자담보대출이여서, 가게통장에서 이체한것+잔금으로 상환하였고 (잔금날)
후순위로 있던 사업자 대출 (담보대출) 2.2억은 신용(사업자대출)로 변경하였습니다(상환안함)
이 집 이사올때 대출받았던 2.4억은 지난 5년동안 값았는데
이 내용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요구하는건지 몰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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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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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받으신 것은 대출을 상환하신 계좌이체 내역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게통장에처 이체한 내역과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체한 내역만 보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용대출 상환내역은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2.4억은 자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은 나중에 세무서가 소명요구가 올 경우,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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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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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소명자료 준비 문의합니다.
개인소득 자료는 상반기 가결산 자료도 포함해서 최대한 넣어보는게 좋습니다. 실제 효력이 있는 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될 수 있는 소득이지만, 실제 상반기에 조달한 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 상환내역은 어떤걸 소명요청한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최대한 함께 소명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원 소명에서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세무서로 넘어가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출처조사에 준하여 자료 세팅을 하여 부동산원 소명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원 소명단계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로 넘어가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한국부동산원 소명 관련 문의
1. 개인간 차입(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2억원을 만기 5년/이자율 4.6%로 하고 4개월 원리금 상환을 하였습니다. 만기를 10년정도로 조정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주고받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별도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후 혼인신고가 계획되어 있으시다면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 5년 전 아파트를 매수하고 2년전 매도하였는데 해당 매매 관련 사항도 제출해야 할까요?
종전 주택의 최초 구입 자금에 증여 및 차입 등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5년 전 주택을 구입할 당시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게 되었는 지에 대해 설명 및 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
3. 모든 예금/증권계좌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매매시 활용한 계좌만 필요할까요?
매매시 활용한 계좌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매매에 활용한 계좌로 다른 통장에서 이체하여 사용한 경우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매대금을 이체한 다른 통장의 일부 내역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한국부동산원 소명요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 자금조달 소명 과정에서,
1. 개인 간 대출 만기는 실무상 5년 이내를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도 이를 사실상 상한선으로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자 지급 내역과 중간 원금 상환 기록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20년 만기 등 장기는 실질적 상환 의지 부족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제출 계좌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택매매와 직접 관련된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계좌만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N은행 계좌 위주로 소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요구가 있을 때만 S은행 계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차입은 5년 만기와 이자·원금 상환 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고, 계좌 제출은 불필요하게 확대하기보다는 매매 관련 계좌 위주로 대응하되, 추가 요구가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후분양아파트 부동산원 소명시 중도금대출 이자납입 내역 자료 제출 여부
혹시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내역과 해당 자금의 원천까지 모두 자료를 부동산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혹시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내역과 해당 자금의 원천까지 모두 자료를 부동산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중대금대출이자와 까지는 요청하싲 않았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2~3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공동명의로 매매 시, 한국 부동산원 소명 방법 문의
일단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으신 소명등기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거나 자금출처조사를 실제로 하는 기관은 세무서입니다. 부동산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사실상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게 보내는 형식적인 서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1. 5:5로 취득하셨다면 각자가 각자 지분 50%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총액만 소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자금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각자가 50%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부동산원 소명요구는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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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기타 절세컨설팅 202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서 대응 방법 - 실제 대응 사례 Top5(자금출처조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70838904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작년에 작성한 부동산 실거래 소명 글에서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2026년 버전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구청에서 진행한 다양한 부동산 실거래 소명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 실제 추징된 세금은 318억원에 달합니다.https://www.ytn.co.kr/_ln/0102_202607071201302081[속보] 부동산 탈세 104명 조사...탈루 규모 731억·세금 추징 318억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31억 원의 탈루 규모를 확인하고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조사 결과, 부모로...www.ytn.co.kr주요 대상자는 30대 이하 연소자, 외국인, 신고소득이나 보유재산에 비해 취득금액이 큰 사람뿐만 아니라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와 현금 보유자들입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해서 세무조사로 연결하겠다고 밝혔고, 부모 자녀 간 저가양도나 위장매매 같은 편법거래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정부의 부동산 전담팀 신설, 자금출처 전수조사 방침 발표에 이어, 대규모 세무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이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모든 거래가 잠재적인 조사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응해드린 사례 중에서 10억원 이하의 건도 많고, 심지어 취득가액이6천만원인 부동산도 소명 요청이 나왔습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자금 형성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실거래 조사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금의 조성 과정과 지급 흐름을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이라도 실거래 조사에서 잘 처리될 수 있습니다.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실거래 소명, 자금출처조사를 수백 건 이상 대응하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면서 조사의 위험성이 높은 사례를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2.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사업자가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가족 간 매매에서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5.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주요 사례별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조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실거래 소명,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소명에 핵심이 되어야 하는 내용은‘돈의 이동 과정’이 아니라‘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느 은행에서 이체됐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언제, 어떤 소득이나 재산으로 형성했는지 근본적인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가져왔는지만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사례1]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8억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억원은 기존에 거주하던 보증금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3억원은 10개의 통장에 3천만원씩 들었던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했습니다.그런데 전세보증금 5억원과 적금 중에서 2억원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신고 없이 받은 자금으로 형성됐다면 어떻게 될까요?많은 분이 소명서에 기존 보증금 5억원, 예금 3억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10개 은행 적금해지내역과 이체내역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될까요?동일한 상황에서 취득자가 40대 개인사업자고 실제로 8억원을 다 벌었지만 세금신고는 1억원만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개인사업자가 똑같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담당자는 신고된 소득이 1억원인데 보증금 5억원과 적금 3억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가 당연히 궁금하겠죠.소명 내용은‘그 돈이 어디에 보관돼 있었는지’가 아니라‘그 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사례2]10년 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받은 10억원으로 전세를 살다가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을 때증여사실을 소명하지 않고 보증금이었다고만 단순하게 소명한다면 보증금의 출처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적절한 소명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한 사실이 없더라도 소명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사례3]과거 증여 신고한 2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해 3억원을 벌고, 합계 5억원으로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했다면해당 자금 10억원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역시 단순히 부동산 처분대금 10억원이라고 소명할 것이 아니라, 자산이 형성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명이 될 것입니다.2. 실거래 소명이 자금출처조사로 번지는 이유한국부동산원과 구청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명 절차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소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실거래 소명 단계에서는 취득한 부동산 자금에 대해서 확인하지만, 세무조사는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카드 사용액,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이번 취득과 무관한 부분까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 가공경비 또는 사업 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들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취득자의 연령, 차용여부, 부동산 규모, 소득 수준, 매도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소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기관이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면 문제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정작 소명해야 할 주요 내용은 빠지고, 불필요한 설명만 나열하는 소명서가 되지 않도록,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3.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쉬운주요 소명유형 Top5저희가 그동안 대응해온 사례를 종합해보면, 실거래 소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2.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사업자가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가족 간 매매에서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5.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 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당시 사업자대출이나 제2금융, 대부업체까지 활용해서 잔금을 치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잔금 이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없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신고 누락한 사업소득들로 상환합니다.[사례]대부업체에서 10억을 빌려 2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몇 달 뒤에 전액을 상환하고 세무조사를 받게된 사업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연간 수입은 2억원 정도지만, 신고소득은 훨씬 적었습니다.모아온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우선 활용하고 취득 직후에 상환한 것입니다.자금출처 소명은취득 당시 대출금액뿐만 아니라 소명일 현재 잔액에 대해서도 소명해야하고,상환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상환자금의 출처까지 같이 소명해야합니다.신고된 소득에 비해 단기간 상환액이 매우 크고,상환 자금의 출처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자료 요구나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는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반드시 입증해주셔야 적절한 소명이 됩니다. 반면 출처가 비정상적인 경로라면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사업소득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거나 차용증과 상환자료를 적절히 준비해서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면'가족 간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몇 차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원금 상환계획, 실제 상환내역, 채무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사례]예를 들어 연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이 금융기관 대출과 별도로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면,실제로 이자를 지급 하고 있더라도 차용금액에 비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있습니다.반대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상환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차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적절한 차용 계획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차용기간은5~10년정도로 추천 드립니다. 간혹특약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환 방식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이 좋고, 기간을 특정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사안에 따라서 이자 지급 여부나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자를 지급하기보다 무이자로 설계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자소득세나 상환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거나 기존 차용증이 미비한 경우적정한 차용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지금까지원리금을 상환한 내역과 남은 차용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다 더 자세한 차용증 작성 및 적정한 차용거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blog.naver.com<3> 사업자가 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을 때,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자금출처 소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수익보다 적게 세금을 신고합니다. 당장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 좋을 수 있지만, 적게 신고한 소득은 결국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국세청은 취득한 자산 대비 신고한 소득이 적다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취득 규모와 자금조달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규모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사례]10억원을 벌고 10억원 모두 신고한 분과 5억원만 신고한 분이 있다면 당연히 5억원을 신고한 분은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억원을 신고한 분이라도 신고한 5억원만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부동산취득시기를 1~2년만 늦추거나, 기존에 신고했던 소득의 일부만 수정신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이미 자금출처 소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조사를 받았을때 예상 세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위험성이 높은 사안일수록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신고 해야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내역을 활용하거나 혼인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를 활용해서 사례에 맞는 적절한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4> 가족 간 매매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일시적 2주택 기간이 도래했거나 증여세와 종부세 절세목적이거나 여러 이유로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진행합니다.매매계약서를 쓰고 접수만 하면 누구나 쉽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탈세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세법에서 가족 간 매매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① 매매가격의 적정성첫 번째로 매매가격이 적정해야 합니다.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법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물건의 최근 시세, 감정평가액, 공시가와 같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매가격은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에 따라 다시 세금이 추징됩니다.② 증여추정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매매가 아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매매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매수자인 점과 거래내용이 통상적인 매매거래에 부합한다는 점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만약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 대금을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③ 부동산 명의신탁가족 간 명의 이전의 목적이 잠깐 타인 명의로 옮겨 재산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받았던 혜택이 모두 추징되고, 실명법에 따른 무거운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의 과정이 적절하다면 명의를 이전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위 내용 중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사례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5>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코인소득은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투자자 연령대가 젊은 반면 수익 규모는 크고, 신고 제외 소득이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코인 수익은 설명드릴 내용이 매우 많은 주제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명과 직접 관련된 핵심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소득으로 구매한 부동산 세무조사 나왔다면? – 가상자산전문세무사의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1편에서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에서 탈세 ...blog.naver.com① 소득의 종류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코인 매매 수익은 비과세지만,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스테이킹 수익, 디파이 수익, 이벤트 보상 수익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얻은 코인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매매 수익의 경우 수익 발생 과정을 입증만 하면 문제 없지만, 이외의 수익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② 수익의 입증세법은 수익 과정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매 수익이라도 수익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중앙화 거래소에서 단순 매매만 했다면 기본자료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지만,아비트라지 거래, mev 거래, ICO, 스왑거래와 같이 복잡한 전략 매매라면 입증의 난이도가 훨씬 높고, 필요한 서류도 매우 방대합니다.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금의 유입부터 운용 및 회수에 이르는전체적인 투자 흐름을 설명하고, 실제 매매 방식과 거래 내역에 따라 수익금액의 산정 근거를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추가적인 자료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있습니다.[코인 수익 소명자료 예시]4. 마무리앞으로 얼마나 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실거래 소명과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의 범위가 확대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분명한 것은 앞선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수록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보다는 소명에서 막기가 쉽고, 소명보다는 자금조달계획서, 조달계획서보다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점검한다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 세금&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내용링크세무조사 안나오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부동산 실거래조사소명사례별 제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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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
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에서“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이라는 등기 우편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주택 매매거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크지 않은 취득규모와 출처부족액이 크지 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및 구청의 소명요청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사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므로 소명대응 내용과 방법 역시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소명대응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로서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실제 대응 사례 및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한국부동산원 및 구청 등)Previous imageNext image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거래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자금출처소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모든 취득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정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거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특수관계인 가족과 매매를 하는 경우-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부동산 매매가액이 적정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실제 소명 대응 사례]가장 최근인24년 2월 실제로 저희가 대응했던 부동산원 거래 소명 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례1> 부동산 취득금액 11.5억원 / 부부공동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5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증여2800,000,000원담보대출3100,000,000원기존 전세보증금420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차용출처부족액 : 0원<사례2> 부동산 취득금액 12억원 / 닫독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450,000,000원담보대출2650,000,000원기존 아파트 양도대금330,000,000원차량매각470,000,000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출처부족액 : 0원위 두개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사례들이지만 실제 소명요청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 사례보다 훨씬 출처부족액이 크고 세무상 이슈가 있는 사례들도 더 많지만,지금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소명요청을 ‘잘’ 해야하는 이유담당 기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와 해당 부동산의 개관적인 시세 등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적정성 판단 결과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해당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한국부동산원과 구청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조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의 수년 간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 이외의 금융재산, 차량, 카드소비내역 등 모든 자산운용액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취득자금 외 탈루가 있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계좌 및 신고내역을 조사하면서 매출누락 등 사업체에 대한 세금추징 역시 함께 부과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약 2달정도의 기간동안 조사팀이 요청하는 서류와 질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견대립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당연하게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기 떄문에 반드시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관련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실제 대응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세무조사전문세무사] 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 성공사례(병원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oo세무서...blog.naver.com3. 대응방안①취득단계에서 적정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를 작성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지역대상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모든 주택(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비규제지역6억원 이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은 잔금시기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내용과 달라진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최소한 잘못 작성하여 자금소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는 피해야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 차용금액을 기재하거나, 작성 항목 중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출처금액을 기재한다면 자금 소명의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항목에도사실관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금액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만든 경우라면, 잔금이체 직전에 예금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금을 보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모두 예금항목에 적고 예금증명원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입증방식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 이체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여 입금된 금액을 예금에 적기보다 주식 매매내역, 차량매도계약서 등 해당 예금의 출처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신고에 따른 자금소명과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4. 대응방안②소명단계에서 적합한 입증자료를 제출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일 ~ 잔금일 전후 일정기간에 대한 계좌내역을 비롯하여 자금출처 항목별 요청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이마저도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명대응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세상 모든 사례 중에서 동일한 사례는 단 한가지도 있을 수 없으며, 소명의 핵심이 되는 자료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취득 대금으로 활용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20대~30대 초반이 사회초년생이 몇 년 보유하기 않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양도계약서보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했던 자긍믜 출처에 대한 자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원해줬다면, 해당 전세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더 궁금하겠지요<사례2>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거나, 자금이 묶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차용거래가 증여로 보아 추징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원리금 상환, 상환기간 등 최초 차용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모든 차용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입니다. 따라서최초 자금을 빌리기 전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이자율, 상환계획,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차용거래에 대한 실제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와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사례3>코인을 양도하고 코인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만약 평생 회사를 다닌 근로자가 급여를 차곡차곡 모아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의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이와 다르게 만약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이거나 사업을 하면서 매출 누락한 소득 등 국세청에 소득내역 및 증빙이 남지 않는 자금의 출처라면 예금증명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전혀 소명이되지는 않습니다.코인의 경우최초 투자자금부터 매매내역 등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에 맞게 해당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대응방안③구체적인 자금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을 받으신 분들 중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와 함께 소명 대응하신 건들의 실제 작업 내용 입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용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1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 단순한 자료로는 자금흐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렵거나 자금흐름이 복잡한 경우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한정한다면 어렵지 않지만, 이외의 자금거래 등이 있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3실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 중 문제될 수 있는 출처가 있어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소명대응을 위한 용역 내용]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명단계에서 충분한 자금출처 흐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로 이관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수개년 기간동안의 계좌내역을 비롯한 모든 자산과 수익내역을 전수조사하게 되므로 추징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의 내용이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실제 세금 탈루가 있어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추징세액이 클 수 있는 경우 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따라서소명단계에서 실제 자금출처조사의 진행방식과 대응내용을 접목한 모의세무조사 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밝히고 직관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강조하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 소명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으신 세무지식과 내용이 실제 세무조사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아무도 모른다 , 부모님 카드 쓰게하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은 실제 세무조사내용과는 괴리가 있으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믿고 진행한다면 향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는 각 단계를 거듭할수록 추징의 대상이 넓어지고 세액의 규모가 증가가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은 줄어듭니다. 주택 취득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안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엄빠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미성년 자녀 명의로 10채 부동산을 취득해도 차용거래로 인정?(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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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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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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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