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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시 장특공을 넣어야 하나요?

오피스텔은 05년도에 업무용으로 분양 받아서 지금까지 월세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실 상태 입니다. 양도차익 3억 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한 적 없이, 공부상 업무용이나 지금까지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진 제가 일반사업자 낸 적도 없고 부가세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 달에 일반 사업자 내서 업무용으로 쓸 세입자 받고,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겁니다. 내년 4월에 오피스텔을 업무용 상태로 팔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신고할 때 장특공 항목을 넣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업무용으로 매도 했는데 장특공 항목을 빼는 것도 이상해서요. 이전 사용이 업무용이였는 지 주거용이였는 지 입증해야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세무서인가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만약 세무서에서 나중에라도 제게 입증 책임이 있으면, 소명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장특공 넣어서 잘못 신고 했다고 가산세 물리지 않을까요? 아예 주택으로 재신고 하라고 하면 그것도 가산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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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2005년 취득일부터 장특공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만 합산하여 장특공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1279). 따라서 과거 업무용 사용기간이 없다면 내년 4월까지 3년 미만이므로 장특공은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장특공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용 양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당시 실제 업무용이라면 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업무용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실제 사무실 사용현황,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자료를 갖춰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세무서가 업무용 전환을 부인하면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에 따른 추가 양도세와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장특공을 0원으로 신고하면 장특공 과다공제에 따른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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