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저도 궁금해요!
1일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가능여부문의
1. 기본 현황
아버지: 만 65세 이상(소득 있음), 부산 A주택(실거래 약 9억, 7~8년 거주) 소유 및 단독 세대주.
자녀(본인): 만 30세 이상 직장인, 부산 B주택(약 4억) 소유. 어머니: 만 60세 미만(소득 없음).
디딤돌대출 요건 충족 위해 6개월 전 자녀 집(B주택) 전입. 자금 흐름: 아버지 월급 → 어머니 계좌(생활비·저축).
자녀는 소득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쓰며 어머니께 용돈/차용금 상환(월 40만 원) 송금.
2. 향후 계획
A주택 잔금일: 아버지는 자녀 집(B주택) 전입, 어머니는 신규 C주택(약 9억) 전입 예정.
[질문 사항]
Q1. 부부의 세대 판정 기준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1주택자인 자녀 집(B주택)에 전입된 상태에서, 아버지 입장이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되나요?
Q2. 잔금일 전입 시 비과세 가능 여부
A주택 잔금일에 아버지는 자녀 집, 어머니는 C주택으로 전입 예정입니다. 양도일(잔금일) 기준 아버지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Q3.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위험 및 대응
어머니-자녀 동거 및 생활비 송금 흐름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할 위험이 있는지, 이를 방지할 대응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안된다 차이가 있더라구요..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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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은 어머님이 자녀분과 같은 주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녀분이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인지 여부입니다.
세법상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만 30세 이상이고 직장소득이 있는 자녀분까지 부모님과 자동으로 동일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이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현재 B주택에서 자녀분과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아버님 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 및 주택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A주택을 양도한 이후 자녀분의 B주택으로 전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양도한 A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A주택 잔금일에 아버님이 B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한다면 A주택의 잔금 및 소유권이전을 먼저 완료한 후 아버님이 B주택으로 전입하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어머님이 전입하실 C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하신다면, C주택도 아버님 세대의 주택이 됩니다. C주택을 A주택 양도 전에 먼저 취득하면 A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되므로,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비과세 판단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같은 날 진행하시더라도 A주택 잔금을 먼저 받은 후 C주택 잔금을 지급하고, 그 순서가 확인되도록 금융거래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가장 주의할 부분은 어머님과 자녀분의 실제 생활관계입니다.
어머님은 소득이 없고 아버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분은 별도의 직장소득이 있고 본인의 주택대출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자녀분이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라는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어머님께 매월 40만원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차용금 상환이나 통상적인 용돈이라면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이나 기존 차용관계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세대판정은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 부담, 소득의 독립성, 자금관리 및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머님이 B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버님의 A주택 비과세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녀분이 부모님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갖추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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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가능여부 문의(조건 변경)
어머님께서 실제로 아버님 주택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신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기존 상황보다 훨씬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고 직장소득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태에서도 자녀분이 실제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버님·어머님과 자녀분을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머님과 자녀분이 동일한 주소에서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무서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로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A주택으로 전입하여 아버님과 실제 함께 거주한다면, 아버님·어머님을 하나의 세대로, 자녀분을 별도의 세대로 보는 사실관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A주택 양도 당시 아버님·어머님 세대가 A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보유·거주요건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실제로 아버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반드시 몇 개월이 지나야 A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는 별도의 세법상 기간요건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버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전입한 것이라면 3개월이나 6개월 등을 채운 뒤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 직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하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주택을 양도한 후 아버님이 자녀분의 B주택으로 전입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 A주택 비과세를 위한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A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주택 양도가 완료된 이후 가족들의 주거사정에 따라 아버님이 B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은 양도 당시의 비과세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아버님이 반드시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B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전체 거래가 이미 사전에 계획되어 있고, 어머님의 A주택 전입이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가 바로 다시 변경하는 형태라면 세무서에서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머님이 A주택으로 전입하여 아버님과 실제 거주 → A주택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이후 아버님이 필요에 따라 자녀분의 B주택으로 실제 전입하는 순서가 가장 명확합니다.
어머님이 이후 별도로 부부 공동명의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전입할 예정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시점도 A주택 양도 이후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등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주택 취득 전 아버님이 자녀분의 B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취득세상 세대 및 주택 수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에 따라 자녀분의 B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을 먼저 완료한 후 아버님이 B주택으로 전입하는 순서가 보다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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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아버님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같은 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분은 만 30세 이상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어머님이 자녀분의 B주택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분까지 아버님과 동일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버님·어머님은 하나의 세대이고 자녀분은 별도 세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A주택 1채입니다. A주택을 8년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셨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대분리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독립적인 직장소득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건은 아버님 계좌에서 어머님께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을 확보해 두시면 더 유리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B주택에서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1년간 전입·거주해야 하는 별도의 사정이 있더라도, 어머님이 계속 B주택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아버님의 A주택이 2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A주택 매도 전에 B주택으로 전입하시면 세대가 합쳐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버님 전입이 필요하시다면 A주택 잔금 이후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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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실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의 사유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배우자분이 다른 시나 군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시나 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문의
만 30세 이상이시고 직장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계신다면, 어머님이 질문자님 집으로 전입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아버님과 질문자님까지 자동으로 동일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주소가 달라도 부부이므로 같은 세대로 보지만, 독립세대인 질문자님의 주택까지 아버님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라면 아버님은 A주택만 보유한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음 답변드릴 때 향후 비과세가 부인될 가능성까지 보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말씀해 주신 질문자님의 연령과 직장소득까지 반영하면, 굳이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A주택 자체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B주택을 A주택 양도 전에 취득하면 다시 주택 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정대로 진행하신다면 A주택 잔금을 먼저 완료한 후 B주택 잔금을 지급하는 순서는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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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
우선,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 참조)
[질문 1 및 2] 해당 주택 "비거주 및 임대"가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3] 양도 시점까지 해외 유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등)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 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 시점까지 해외 유학 상태를 유지하여야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산-21, 2009. 8. 2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甲과 가족은 2001년 딸의 대학교 학업(2007년까지 6년 간)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함
- 2007년 세대 전원이 미국 시민권을 얻음
- 2009년 5월 甲과 아내가 한국에 거소 등록을 함
[질의 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상의 형편에 따른 국외 이주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여부
[회신 내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4] 필요한 첨부서류 및 제출 시점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참조)
또한, "정부24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세대 전원(1인 세대)이 출국한 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는 양도소득의 예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면서 위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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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영주권 / 시민권 등을 취득한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국내에 얼마나 거주하고, 주소 (생활근거지) 를 두느냐에 따라서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를 나누게 됩니다.양도세는 특히나,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 (사실관계) 를 훨씬 더 중요하게고려하기 때문에실제 국내와 외국 체류지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더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해외 체류를 장기간 하는 경우,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해당 건이 큰 사건으로 되는 것이 바로양도세 비과세 이슈 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1세대가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양도가액 (매도한 가격) 이 12억을 넘지 않는다면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 입니다.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과세를 하며, 이마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공제로 변경 예정)로또 최대 80% 까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큰 세액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문제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거주자' 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만약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아무리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 하더라도일반세율 + 최대 30% 장특공 을 받게 됩니다.또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 (혹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보유(거주) 기간 중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이 부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때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비거주자 VS 거주자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물론 국내에 지속하여 적을 두고 있고, 간단한 출장 등을 다녀오는 것으로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 혹은,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자로판정되게 됩니다.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1) 국내에 가족 등을 두고 있고2)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할만한 직업 등이 있으며3) 국내에 자산 및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명확한 법령적 기틀이 없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두었다는 것은국내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출입국 확인서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1과세기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한 기간을 계산합니다.비거주자가 매도를 하는 경우비거주자가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이라면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양도가액 (매도가액) 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비과세로 세액이 아예 없으며,12억을 초과하는 경우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를 적용합니다.(장특공은 28년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그런데 비과세가 안된다면아무리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전체 차익에 대해서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30%) +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비과세 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비거주자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비거주자가 매도할 때에도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하게 비거주자가 된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자로서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줍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세대원 전부 이민 등을 위한 이주를 하거나,세대원 전부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재원 등의)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이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양도일 현재 O 출국일 현재 O 모두 포함)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이2년 보유 및 2년 거주이지만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출국일 2년 내 양도 요건을 필수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2년이 지난 경우라면,다시 거주자 가 되어 매도하는 검토를 해볼수 밖에 없습니다.거주자 / 비거주자는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클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세제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세액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다시 되는 경우는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2)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날이기 때문에국내에 와서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뒤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거주자의 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꼼꼼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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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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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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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함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더라도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함조심-2023-광-10788귀속년도 : 2022생산일자 : 2024.02.14.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내용심판청구를 기각한다.상세내용1. 처분개요가. 청구인(상속인 A 외 3명)은 2007.1.4. 모친인 B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OOO 소재 주택(대지 1,202㎡, 건물 147.21㎡,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22.1.22. 매매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2.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 130.98㎡ 대지 631㎡(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는 양도주택과 공부상 지번만 다를 뿐 사실상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2동의 건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3.5.1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결론청구인은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에 청구인 세대 외의 다른 세대가 거주한 이력이 없는 등 양도주택의 양도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분할양도로서 기본세율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각 주택부분 면적이 147.21㎡ 및 173.68㎡로서 주택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양도주택이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주택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B이 사망시까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이1세대가 거주한 1주택으로서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주요 경력- 약 6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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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