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 저도 궁금해요!
6일전
토허제 주택 매수 자금 차용(신용대출 포함) 관련 세무 질의
화성시 동탄 소재 아파트(매매가 약 11억~12억 원) 매수를 준비 중이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세무 및 증여세 이슈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매수 현황 및 자금 구상안
- 매수 대상: 화성시 동탄 아파트 (약 11억~12억 원) / 본인 단독 명의 (연봉 1억 원)
- 차용 계획: 남자친구로부터 2.9억 원 차용 예정 (※ 이 중 0.9억 원은 남자친구가 본인 명의 신용대출을 받아 대여할 예정)
2. 주요 질의 사항
대여인(남자친구)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우회 대출 적발 위험
토허제 자금 출처 검증 시 대여인 신용대출 0.9억 원 실행 기록 열람 등 '우회 대출' 불허가 위험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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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회 대출이란 것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출한 돈은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한 돈으로 질문자님에게 빌려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남자친구분에게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9억이라면, 이자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가장 없는 낮은 이자는 연 3,340,000원(2.9억 x 4.6% - 1천만원)을 초과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이자는 약 278,333원을 초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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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친구분께 2.9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중 신용대출로 마련하는 9,000만원은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율, 갚는 기간과 방법을 정해 차용증을 쓰시고, 실제로 매달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갚아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연봉과 기존 대출, 생활비를 고려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갚지 않는 돈으로 보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가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자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9억원을 이자 없이 빌리면 세법상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1년에 약 1,334만원이 되어, 세금이 붙는 기준인 1,0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연 약 1.16%를 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신용대출로 받은 9,000만원을 다시 빌려주는 부분은 따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나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빌린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용대출로 마련한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집을 사는 데 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하실 동탄 아파트가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빌린 돈을 사실대로 적으신 뒤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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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이나 고가 주택(11억~12억 원) 매수 시, 관할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필요시 매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금을 빌려준 사람(남자친구)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소명을 요구합니다. 즉, 남자친구가 2.9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9,000만 원의 신용대출 실행 사실이 드러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 자금에 보태는 것을 '우회 대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신용대출이 주택 매수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대출 규제 우회로 간주되어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불허가)되거나 금융 당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39121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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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남자친구 "우회 대출" 적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20. 11. 13.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2020. 11. 13.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 주요 Q&A"에서, 금번 대책에 따라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는 자는 남자친구가 아닌 "본인"이므로, 금융기관이 남자친구의 신용대출 0.9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에 기재된 "그 밖의 차입금"에 대한 구비서류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지자체(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전을 빌린 사실"은 "남자친구와 본인 간 차용증"을 의미하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남자친구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의 금전 이체내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기관은 지자체(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는 제출된 "남자친구와 본인 간 차용증"과 "남자친구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의 금전 이체내역"만을 검토하여 "그 밖의 차입금"의 자금 출처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남자친구 명의 신용대출이 적정한지 또는 그 대출이 우회 대출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2] 남자친구로부터의 차용에 대한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다만, 위 금액(① 또는 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2.9억 원으로 증여받은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려면, "2.9억 원 × [4.6%- 실제 차입 이자율(x%)] < 1천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차용증 작성 시 실제 차입 이자율(x%)을 약 1.2%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본인 간에 합의한 차용증에 따라 본인이 상환한 이자 및 원금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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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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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 시 과거 부모님 전세보증금 차용 내역의 자금출처조사 영향 문의
Q1. 동일 세대원 간 전세금(5억 원) 수령의 증여 추정 리스크
부모님 자금(5억 원)을 받아 잔금을 치렀으나, 임대차 계약이 아닌 동일 세대 합가 상태로 8년간 거주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를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무상 이전(증여) 또는 무상 차용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내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 없음)-->증여해준자가 함께 거주한경우에는 증여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Q2. 토허제 자금출처조사 시 과거(8년 전) 자금 형성 과정까지의 소명 범위
신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원천을 "기존 주택 처분대금"으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심사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 직전 보유 주택의 '단순 매도 대금 입금증빙' 확인으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기존 주택의 8년 전 매수 자금 출처(당시 5억 원 유입 경로)까지 소명 요구가 거슬러 올라가는 사례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지난 10년간의 세무서에서 신고한 소득이 충분히 많다면 조사가 나오지 않고, 소득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391218177
자금조달계획서
추가이주비를 가족에게 차용해준 뒤 가족이 새로운 주택 구입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이자 받음)
어머님께서 기존 아파트 팔고 새로운 아파트 구입 시,새로운 아파트는 토허제 조정대상지역인데, 자금출처에 며느리로부터 차용했다고 쓰면 허가가 될지, 세무조사 타겟이 될지 궁금합니
-->6억을 원금과 이자를 어머니가 제대로 상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부과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잔금 후 추가 신용대출 실행
말씀하신 구조 자체만으로 바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추가 신용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해당 자금으로 기존 브릿지 차입금을 상환한 흐름이 계좌상 확인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자금출처 소명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금 직후 실행된 신용대출”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이 사후적으로 부동산 취득 목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금융기관 내부 규정 이슈를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가족 차용 2.5억 원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차용증·이자·상환 흐름 등을 갖춰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 대출 실행 및 상환 흐름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일반적인 자금출처 소명 측면에서는 크게 무리한 구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궁금합니다.
1. 자기자금 기재 방법
퇴직연금 정산금 2,500만 원은 실제로 인출되어 사용 가능한 자금이라면 자기자금 항목(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 기대소득 1,500만 원처럼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기 어렵고, 실제 확보 가능한 자금(예금, 대출, 차용 등)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조달할 예정인 자금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출 예정 금액이 5.67억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심사에서는 LTV 기준이 보통 매매가와 시세 중 낮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서 금액과 실제 실행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과거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엄마한테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여러 차례 받은 약 3.2억원이 당시부터 실제 차용금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실제 차입과 상환 사실이 확인되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내용·이자지급·차입 및 상환내역·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지금 어머니께 3.2억원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과거 거래가 자동으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시부터 반환하기로 한 자금이었고 실제 자금흐름과 정황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과거 입출금내역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자금관계가 차용으로 정리된다면 3.2억원을 실제 반환하고, 이후 주택 취득자금 2.9억원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다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 모친 차용금 2.9억원을 기재하셨다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 계약뿐 아니라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무상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약 2억 1,700만원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원금 한도'가 아닙니다.
실제 차용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5천만원과 차용을 병행하는 구조도 가능하지만, 기존 3.2억원의 성격과 최근 10년간 부모님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10억원 주택 취득에 기존 모친 자금 3.2억원, 신규 차용 2.9억원, 신용대출 및 향후 주택담보대출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차용증 하나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금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및 자금조달계획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 3.2억원의 입금내역 → 전세보증금 사용내역 → 반환 여부 → 신규 2.9억원 차용 → 향후 이자·원금 상환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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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기흥, 구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7월 1일(5일) 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동탄, 구리, 기흥이토지허가거래구역 및 조정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기정사실화 되어있었던 지역이고,날짜가 언제로 될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은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토지거래허가구역은2026년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미 서울 강남 4구를 제외한 전 구 (21개구) 와경기도의 12개 구역은(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2025년 10월 16일재지정이 된 상태인데요.뒤이어화성 동탄구 / 용인 기흥구 / 구리시이 3곳이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이제는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토허제 적용 등많은 분들이 조정지역 등의 효과를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출가계대출은 크게주담대와 전세대출로 나누어집니다.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이LTV 가무주택자는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유주택자는 0% (대출 불가) 규제가 적용됩니다.생애최초의 경우 LTV 70% + 전입의무 (6개월 이내) 를 가집니다.비규제지역은무주택자가 70%, 유주택자가 60% 인 것과는대출 폭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의 경우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어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대체하는갭투자 형태의 거래는 차단이 되게 됩니다.세제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취득 / 양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취득하게 된다면,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조정지역 내 물건을 다주택자가양도하게 된다면,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up)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하게 됩니다.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의 공제율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세율 중과 뿐 아니라 공제율이 0으로 적용되어실제 세액 효과는 2~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또한 조정지역 내 물건을 매수하신다면,보유요건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 2년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만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부동산 계약하시는 것이상당히 기간도 길어지고 사안이 복잡해지게 됩니다.토허제 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약정서를 쓴 후 구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면구청에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허가 or 불허가 의 결정을 내립니다.개인간의 결정인데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못하면계약 이행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못 사는거죠.토허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며 (갭투자 불가)2년을 채워야 합니다.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택 수 또한허가의 중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한마디로 계약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이슈가 있습니다.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는 물론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부동산을 사면서 구청 등에잔액 예금 증명서, 대출 증명서, 차용증, 증여신고서 등을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조정 지역 이외에는 6억원 기준으로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데요.조정 지역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모든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가족 간 알음알음 건네받은 자산 등에 대한 추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문제가 되는 자산의 흐름이 있다면,세무사를 통해 꼭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기타 사항전매조정지역 내 주택은 수도권 3년 지방 1년 간의 전매 제한이 있으며오피스텔 또한 1년의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을 받게 되면,재담청 제한이 7년,투기과열지구는 10년 이 적용됩니다.현재 모든 조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이기 때문에10년의 재담청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정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1+1 입주권 등에 이슈가 생기겠습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인가일 혹은 관처일 이후에 부터는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매도 불가)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시 재담청 제한도 5년간 규제가 적용됩니다.화성 동탄은 제가 공무원 시절업무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조정지역 내에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꼭 세무적으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추천 드립니다.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최종 (5월 9일 이전 신청)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에 대해서5. 9. 이전 토허제 신청한 주택까지는중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법예고가 떴습니다.중과 배제 규정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이 되어실무자들도, 매수 - 매도자 분들도,혼란스러운 상황일텐데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최신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토지거래허가 제도는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허가 및 불허가 결정 ▶허가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신청서 제출 부터 허가증 교부까지약 15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일전에 5월 9일 기준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은허가증 교부까지였던 부분이중과 유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제출 까지로4.9 보도자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관련 입법예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기 조정지역 (강남 4구)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2026년 9월 9일까지)신규 조정지역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무사히 받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 한다면중과는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반려된다면이후에는 중과 양도세가 적용되게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도 변경됩니다.5.9 이내 허가신청분도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변동이 되는 것이죠.'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라는 문구를'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후로' 라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개정되게 되는데요.이제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의 마지막인 개정으로 예상됩니다.아직은 해당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된다고 하는데요.그래서 지자체 토허제 담당자한테도 아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일단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되,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는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면?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을 때어떻게 계산 구조가 변경되는지는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줄줄이 꿰고 계실텐데요.다시 한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①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중과대상 다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수에 따라 20%, 30% 세율을 '가산' 합니다.기본 소득세율은 6~45%인데,2주택자는기본세율 + 20% → 최대 65%3주택 이상자는기본세율 + 30% → 최대 75%까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②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다주택자라도주택을 오래 보유하면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던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가 적용되면 이 공제는 전면 배제됩니다.구분유예기간 (현재 ~ 26.5.9)중과 시행 (26.5.10~)적용 세율기본세율 (6~45%)2주택: 기본세율+20%3주택이상: 기본세율+30%최고 세율45%(지방세포함 49.5%)3주택 이상 75%(지방세 포함 82.5%)장특공제 세율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적용전면 배제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단기양도세율 (70%, 60%) VS 중과세율 (20%, 30% 추가)을 비교하여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담부증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 서초, 용산, 송파의 부동산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급감했습니다.기존에는 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거주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다만, 이번 구단위 지정으로 인하여 강남, 서초, 용산 및 송파구의 실거주수요가 많은 매물 역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매물이 감소하며, 가족 간 거래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의 개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대상지역 : 강남3구(강남, 서초,송파), 용산구 전역적용대상 : 대상지역 내 유상거래 계약적용배경 : 소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였기에 이러한 부동산가격 상승 방지추가조치 : 전세대출 규제 강화 → HUG 보증비율 하향, 일부 은행 전세대출, 2주택자 대출 중단을 통해 실거주 수요 보호해당지역 내유상거래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대가를 받고 토지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진행할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즉, 제 3자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모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도 저가양도 등 유상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상거래인 증여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재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주의할 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요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허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실거주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주택을 구매한다거나, 다주택자가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을 밝히기 어려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계획 등을 제출하여 구매대상 주택에 실거주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만약 제3자간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실거주 목적을 밝힌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부담부증여는 거래대상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해당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 때 채무부분은 유상, 그 외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를 이전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부담을 줄이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활용하여 절세가 가능하기에 특수관계인 거래 시 절세방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사항은 부담부증여계약에는유상부분이 포함되기에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담부증여 계약을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단해봐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유상거래일지라도, 실거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에 토지거래허가 이후 명의 이전을 위한 계약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부동산이라면, 세입자에게 임대가 유지되기에 토지거래허가 이용 목적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거주 목적이 없다고 보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증여자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거나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하고, 증여 이후에 다시 수증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방안을 활용한다면, 증여 시점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따라서, 가족(특히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세법 외에도 현재 정책에 따른 규제 등을 확인해보시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마무리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세법적인 외 정부 규제 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과 자금출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등까지 모두 확인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탈이 없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5가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blog.naver.com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무이자차용증을 포함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차용완벽히 이해하기2.세금 없이재산을 물려줄 수없나요?3.자녀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4.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차용 완벽히 이해하기첫번째로 가족간 차용입니다.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은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다만, 세법에는 간주규정이 있고 추정규정이 있는데, 45조는추정규정에 해당합니다. 쉽게말해보면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해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세금을 부과합니다.그렇다면합리적인 차용거래란 무엇일까요? 판례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첫번쨰로 차용증을 작성해둬야합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다만, 인적사항이나 이자율, 상환일 등필수적 항목들은 기재되어야 하고, 원금상환방식이나 출처와 같이 내용이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수록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공증을 받아놔야 하냐인데, 공증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공증 받으시면 수수료가 또 백단위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대신확정일자를 받아두시거나 작성한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차용거래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갈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2> 상환능력유튜브에 보시면8억차용, 12억차용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인정되는 경우도 극소수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상환능력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차용세무조사 사례 중에서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5채를 취득하고 차용처리한 사례도 차용으로 인정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간차용증이 인정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설명드립니다. 분명 대응이 잘돼서 차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차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5억원, 10억원씩 버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간 무이자 차용해도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정도 소득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내용들만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대다수 분들에게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우선 증여로 보는 것이고,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할때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우리는 차용거래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충분한 상환능력이란 얼마를 버는지,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1.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인 자녀가 5억을 빌려서 집을 산다. 이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자녀가 1~2억씩 번다면 5억원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2. 반면에자녀 연봉이 4천만원이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의대를 갓 졸업한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또는 공보의로 현재는 수익이 적지만, 앞으로 매우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3. 또는자녀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형 상가를 취득하면서 앞으로 얻게될 월세소득이 충분한 경우이거나,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매도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상환능력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적절한 규모여야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계획을 세워 다른 방식으로도 상환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3> 차용기간, 상환기일가족간 차용이 합리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선적정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차용기간을 간혹30~40년씩 써서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추천드리는 기간은 5년 정도, 많게는 10년정도입니다.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자녀가 5억원을 빌려서 40년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이런 상환계획은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차용금액은 반드시 다 상환해주셔야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이후에모두 상환했는지, 상환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실 분들만 차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갚은 돈을 부모님이 다시 몰래 전달받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잘못 사용하시면 국세청에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보셔야 하고, 분명히 탈세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합니다.<4> 원리금 상환가족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주기적인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달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는데 2억원 빌려서 상환기일 10년으로 잡고 10년뒤에 전액 원금상환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용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했을때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무이자라고 써놓고 오랫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차용한 자금으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절차를 통해 세무서에서 차용거래사실을 알게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되는데 만약 2.17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몇년동안 한번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차용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리금 상환 주기는 1년보다 반년, 반년보다 분기, 분기보다 매달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자를 만기에 원금 상환하면서 한번에 갚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으신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5> 2.17억원 무이자 차용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관련 문의가 많아 무이자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려보면,2.17억원 이하의 차용거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적게 지급해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계산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2.17억원x 4.6% = 약 1천만원이므로1천만원이 적은 금액인 무이자가 가능한 것입니다.②금액을 올려서 3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3억원x 4.6% = 1,380만원이 나오는데, 1천만원을 빼면 380만원이 됩니다.그러면1년에 380만원까지만 지급해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17억원까지 무이자면 형제, 부모님, 장인장모님, 지인한테 다 빌려도 되나요? 중요한건 상환능력입니다.차용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차용은 꼭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나요?가장 간단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법에서는 10년에 한번씩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때 미성년자면2천만원, 성년이면5천만원있고요,- 추가로 조카에게도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의 조카에게 증여하면 됩니다.이걸 활용해본다면 자녀가 태어났을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형제들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세금없이3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시 10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을때3천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고, 20살이 됐을때는 성년이므로6천만원, 30살에도6천만원을 꼬박꼬박 증여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결혼하면1억원을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30살이 자녀가 세금 없이2.8억원이라는 목돈을 세금 하나 없이 가질 수 있게되는 것이죠.해당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수익이 자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해서 증여 신고 후 자녀명의로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이 됐다면 세금이 없지만,자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명의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된다면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증여계획을 미리 짜둔다면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부모님이 자산가라면 10% 세율구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할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1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5천만원만 넘어가도 26%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세율에 해당합니다.30살까지 1억씩 추가로 증여한다면6.8억원(1.3+1.3+1.6+1.6+1억)을 주면서 3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오늘은 간단한 현금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외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 부모님 소유 고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조을 것 같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때 부모님에게 차용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받을 대출로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취득한 뒤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용보다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부모님이 사후에 대출을 대신 갚아주시게 되면 결국 대출 없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국세청은 자녀의 금융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 절차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파악한 금융채무를 계속해서 관리하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큰 금액을 상환했는데 국세청에 그만큼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갚았는지를 묻게되는데 그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절차는 앞에서 설명드린 차용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한다면가족간 차용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갖춰두고 차용증을 잘 작성해둔다면 무이자로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상담때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실무에서 축의금은 인정되는 규모가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축의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그러면 부모님 축의금까지 다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질문을 하시지만, 증여 여부는 축의금 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30대 신랑신부가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판단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축의금을 받으실 때 2가지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① 친척분들이 축의금을 줄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신랑신부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② 축의금 규모가 큰 경우방명록과 축의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 다른 내용으로 신혼부부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팁이 2가지 있습니다.1. 혼인증여공제첫 번째는 혼인증여공제입니다. 요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추세인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2년, 한 뒤 2년으로 총 4년의 기간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는 것은1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10년간 기본증여공제 5천만원을 더한다면 부부합산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2. 혼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자녀에게 세금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다면 가전, 가구를 대신 구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축하금으로 2천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한다면증여지만, 그돈으로 혼수용품을 사주시면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절대 계좌로 주지마시고 부모님이 대신 결제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차량이나 귀금속 등 고가의 사치품은 대신 사주시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증여 비과세, 축의금과 채무 상환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렇게 세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규제지역은?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규제 내용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세제혜택 관련규제지역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구분내용제출대상·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제출기한·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제출 의무자·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첨부해야 합니다.-주택 취득자의직업, 나이, 재산상태를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경우나 주택이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항목내용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상속 등·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현금 등 기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회사 지원금· 사채·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 밖의 차입금·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항목증빙서류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 증명서 등주식·채권 매각 대금·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증여·상속 등·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현금 등 기타·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회사 지원금· 사채·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등그 밖의 차입금-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비지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강서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마곡자금조달계획서#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상속증여자금조달계획서#경매취득자금조달계획서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