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처분대금 작성 문의

질문1. 3주택자이고 3주택을 처분한 금액을 부동산 처분대금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3채에 대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해서 작성하나요? 아니면 따로 칸을 나눠서 작성할 수 있나요? 질문2. 각 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세입자 전세보증금 등도 고려해서 처분대금에 작성해야 한다고하던데... 해당 내용을 기재할 칸이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제가 한글파일 등으로 정리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나요? 질문3. 3주택 중 1주택은 현재 약정서 작성만하고,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증빙서류 미제출(사유: 매도예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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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 항목에는 부동산 처분대금 칸이 하나로 되어 있어 주택별로 칸을 나눠 적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3채의 처분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로 각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나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따로 적는 칸은 없습니다. 매매가격에서 대출 상환액,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실제 새 주택 매수에 사용할 금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양도세도 향후 납부해야 할 자금이므로 함께 고려하되, 실제 납부 시기와 별도 납부재원 유무에 따라 조달계획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정산 시 이미 차감된 금액을 중복으로 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산 내역은 주택별로 정리한 설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 요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첨부 가능 여부와 방식은 신고 방법(온라인·방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주택 상태에서 매도하시는 경우 지역과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주택은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미제출 사유(매도 예정)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 신고관청에서 증빙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자금조달 내역이 계획서와 다르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계약을 체결하시는 대로 계약서를 보관해 두시고, 제출 시기는 신고관청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채 처분 대금 기재 방법 (단순 합산)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상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별로 따로 칸을 나눌 수 없으므로, 3채를 처분하여 이번 주택 매수에 실제 투입할 총액을 단순 합산하여 한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4391218177 2. 양도세 및 보증금 차감 내역 기재 및 증빙 계획서 상의 처분대금은 총 매도 금액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액, 기존 대출 상환액,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차감하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순수 가용 자금'만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 자체에는 이를 쪼개어 적을 세부 칸이 없으므로, 매도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차감한 계산 내역(흐름도)을 한글이나 엑셀 문서로 임의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관할청의 불필요한 추가 소명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약정서 상태인 주택의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시기 정식 매매계약서가 아직 없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보유 여부를 '미준비(향후 처분 예정)'으로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당장 증빙서류(약정서 포함)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후 거래가 진행되어 관할 지자체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제출 요구가 올 때(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전후), 그때 정식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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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합산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추후 추가 소명이 나오면, 해당 주택별로 양도대금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별도로 양도세, 기세입자 보증금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칸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이를 모두 제한 금액을 적곤합니다. 선생님 말씀주신대로, 별도로 정리한 문서를 첨부하실 수 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는 추후에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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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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