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가족 간 차용 중 차용증 변경에 대한 질문

전세자금 목적으로 부친에게 2025년 1억8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했고 매월 원금 50만원씩 실제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1억7,450만원입니다. 기존 차용증에는 전세 종료 시 잔액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 종료 전에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1억7,450만원의 채무를 실제 상환·재송금 없이 그대로 존속시키고, 사용목적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변경하면서 월 50만원 원금상환 조건도 동일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1. 실제 자금 왕복 없이 계약변경만 가능한지, 2. 4.6%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3. 향후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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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자금 왕복 없이 계약변경만 가능한지, √. 기존 채무를 변경하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잔액 1억 7,450만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 7,450만원에 대해서 원하시는 차용기간을 정하시고 매월 5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 중후반대라면 차용기간은 10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기간을 10년으로 하시고 매월 5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가장 최근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잔여 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받아 증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채무부담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4.6%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 현재 남은 채무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5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3. 향후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시고, 새롭게 작성한 차용증대로 원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올 경우, 차용증과 상환내역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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