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청약 당첨 후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공제 초과 여부 문의

[상황] 1) 분양가 1,175,890,000원, 전업주부(소득·자금 없음)인 아내 명의로 청약 당첨, 이후 부부 5:5 공동명의 2) 2025.12.26: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해 남편 → 아내 현금 114,870,000원 증여 신고(계약금 용도, 세액 0원) 3) 2026.1.30: 시행사 일정상 계약 후 공동명의 변경, 아내 → 남편 분양권 1/2 증여 신고(587,945,000원, 세액 0원) 4) 남은 중도금·잔금은 전액 남편 자금으로 낼 예정(아내 명의 중도금 대출도 남편이 상환) [질문] 1) 남편이 아내 지분 잔여대금(약 5.3억)을 대신 내면, 기존 1.15억과 합쳐 배우자공제 6억을 초과하나요? 계약금 절반이 분양권 증여로 다시 남편에게 돌아온 구조인데, 이중 집계로 보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2) 초과한다면 세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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