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께 빌린돈 일부는 증여로

제가 부모님께 22년도에 1500만원을 빌렸었고 23년도에 1000만원을 갚았었는데요 부모님이 500만원은 증여해줄게 하셔서 500은 안갚게 되었는데 이럴경우엔 500만원만 증여신고를 하면 될까요? 신고할때 채무면제항목으로 해야하는지 그냥 일반증여로 신고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볼 경우 굳이 증여세 신고를 안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솔찬 백창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현금증여 500만원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당초 빌린 내역과 상환내역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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