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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2018년 주택임대사업(단기 4년 : 법인에 임대중) A아파트(의정부 소재) : 2000년 3월 매수함. B아파트(김포 소재 현재 거주) : 2017년 3월 매수함 A아파트(의정부 소재) : 2020년 3월 매도함(비과세처리됨) C아파트(김포 소재 전세줌) : 2020년 7월 매수(비조정지역 일때 구매후 현재 조정지역됨) 질문 1. B아파트(김포 소재)를 3년내 매도시 일시적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2. C아파트(김포 소재)는 B아파트 매도후 2년이후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 B아파트 3년내 매도후 바로 C아파트 2년이내 매도시 C아파트 비과세 여부? 또한 C아파트 거주를 해야 비과세인지? 3. B, C 아파트 비과세를 받기위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시, B, C가 비과세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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