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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업종 코드 변경에 따른 및 간이 과세/ 일반 과세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주업종 525101 도매 소매 업으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09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749914 (인테리어 디자인업)
이렇게 두 가지를 사업자 부 업종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반과세만 해준다고 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럴 때 주업종 /부업종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또한 해당 종목 중 주종목/ 부종목을 바꾸는 게 세금 절감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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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클세무회계컨설팅 유효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업종/부업종 따로 적용 여부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전체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 주종목/부종목을 바꾸는것과 절세 관련
주종목, 부종목은 절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콘텐츠제작업과 인테리어디자인업이 세액감면업종에 속한다고 하면 각각 매출,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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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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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강제변경 질문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원천징수가 3.3%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또한 이번 건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주 업종 변경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달라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를 기준으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개업일자는 변경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1.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3. 간이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x 40%(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가 120만원일 경우 4%인 4만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시거나, 별도 징수 없이 12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서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고려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대가수취없이 120만원만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추가징수 없이 월 120만원을 받을 경우, 매월 약 4만 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방송사업자 업종코드 선택여부 질문합니다
단순경비율의 부분만 보자면 과세사업자가 이득 일 수 있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의 기준이 있으며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용역수수료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하신 자산 및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
단순히 어떤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업종코드의 차이는 인적, 물적설비의 유무로 나누는 것으로
인적, 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921505의 업종코드를
인적, 물적설비가 없는 인적용역이라면 940306의 코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9인 이하 성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강의 사업자 등록 코드
고민이 많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 간이과세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의 경우 코드를 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신고되기는 합니다.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코드 809016 :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업종코드 940903 :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기타자영업 학원강사/온라인교육학원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은 809016 코드를 대부분 활용하십니다.
업종코드 809016의 코드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코드**는 실사조사 등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코드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추후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1인미디어창작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업종코드는 40306으로 해당 코드는 현장실사가 없습니다. 온라인강의도 엄연히 보면 컨텐츠를 제작하여 등록하는 업종이기에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거라 사료됩니다.
그외 인터넷교육서비스업으로 85423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코드에서 충분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코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업종코드를 구글 및 네이버등 검색하시면, 해당 구체적 내용이 설명하기에 이를 참조하세요)
업종코드에 대해서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업종을 추가하셔도
하나의 임시방편이 됩니다.
홈택스에서의 업종추가는 필히 업종코드를 기입하여야 하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정정하실경우 업종코드는 필히 입력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은 정정해주기는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때까지는 필히 코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추계경비율대상자, 즉 매출이 저조하여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경비율의 차이는 의미가 없게되나,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실때에는 추계경비율의 인정범위와 함께 소득세 감면등의 유불리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금 계획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로서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현재 상담 내역으로 보컨데,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정정을 통해서 해당 업종 코드를 부여받으실수 있을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히 창업감면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기존사업자등록증 추가 또는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유불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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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질에 따라 과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실질에 따라 과세)서면-2025-상속증여-0459 [상속증여세과-333]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5.07.생산일자 : 2026.05.07.요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2. 질의내용○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4.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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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질에 따라 과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실질에 따라 과세)서면-2025-상속증여-0459 [상속증여세과-333]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5.07.생산일자 : 2026.05.07.요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2. 질의내용○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4.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증여세]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실관계에 따라 다름)서면-2025-상속증여-0459 [상속증여세과-333]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5.07.생산일자 : 2026.05.07.요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2. 질의내용○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4.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게임 아이템 세무 안내 (자연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이 부쩍 늘어난 게임 아이템·게임머니 판매수익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 판매, 취미일까 사업일까?-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기준은 판매 금액보다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접는 게임 계정에 남은 아이템을 한두 번 정리하는 정도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회성 처분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반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서 되팔거나, 직접 사냥·획득해 꾸준히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대법원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에서 ①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고, ② 이를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③ 계속·반복적으로 판 사람은 '사업자'이고, ④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원심(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사안을 보면, 사업자등록 없이 수백 차례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한 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최근에는 국세청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전용 업종코드를 신설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대한 관리가 점점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 ·사업자등록, 언제·어떻게 내야 하나요?-계속·반복 판매를 하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업태·종목은 실무상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며,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용 업종코드가 신설·고시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등록 시점에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는 세율 부담이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입니다.-온라인으로 판매하므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 신고 면제 기준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등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더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 공제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 출발점은 플랫폼 정산내역-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판매가 총액'입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또한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아이템을 110,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매출 집계는 다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①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내역·정산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② 신고기간별로 판매가 합계(수수료 차감 전)를 산출합니다.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분과 그 외 매출을 '기타매출'로 구분합니다.④ 사이트 밖에서 계좌이체로 직거래한 판매분도 빠짐없이 합산합니다.-신고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중개 플랫폼은 판매자별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조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75조),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사후 대사(對査)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에게서 받은 적격증빙'만 됩니다-매입세액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그래서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여기입니다. 일반 개인 게이머에게 산 아이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팔기형 판매자는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간이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반대로 다음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①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판매자에게서 산 아이템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② 중개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이 발행하는 증빙 수취)③ PC·모니터 등 장비 구입비 (사업자 명의 카드 결제)④ 인터넷·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종합소득세 —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부가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개인 매입분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실제로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필요경비(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비사업자)에게서 산 아이템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거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준비하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플랫폼 거래내역 : 판매·구매·정산 내역 전체를 엑셀 원본으로 보관② 매입 아이템 장부 : 일자, 게임명, 아이템명, 상대방, 금액 기록③ 계좌이체 내역 : 개인에게 산 아이템 대금은 현금이 아닌 이체로 지급④ 수수료·결제 증빙 : 플랫폼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내역⑤ 장비·고정비 증빙 : PC·모니터(감가상각), 인터넷·전기료 등⑥ 사업용 계좌·카드 : 개인 생활비와 섞지 않도록 분리-신고 방식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과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서 되파는 형태는 매입원가 비중이 커서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실무 한마디 —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4가지1. 정산금만 매출로 신고하는 실수 :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이 과소 신고됩니다. 판매가 총액을 매출로,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2. 개인 매입분의 현금 지급 :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원가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3. 가족 명의로 판매 분산 : 매출을 나누려고 가족 계정·계좌로 판매하면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될 수 있고 명의위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4. 판매 방식 자체의 적법성 : 자동사냥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대량 획득이나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머니 환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 이전에 형사 문제가 됩니다.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참고 판례 및 법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판결 (원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정의 ·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제60조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예정·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간이과세 적용범위·매입세액 공제·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제160조 (장부) ·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