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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증여 등기 신청
수고 하십니다.
친척에게 증여받기 위해 궁금한점 아래 3가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개별주택가격: 111,000,000 원
개별공시지가: 108,157,500 원 (대지면적 선정 기준)
1. 증여세 과세 기준이 토지와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준인가요?
2.. 개별주택가격 열람 조회시 대지면적, 건물연면적에 전체와 선정이라고 표기 되던데
가격은 선정 기준인가요?
3. 증여 등기 신청시 개인 혼자서 가능한가요? (법무사, 세무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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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기준이 토지와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준인가요?
-> 해당 가격은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시가 측정이 원칙입니다.
2.. 개별주택가격 열람 조회시 대지면적, 건물연면적에 전체와 선정이라고 표기 되던데
가격은 선정 기준인가요?
-> 질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3. 증여 등기 신청시 개인 혼자서 가능한가요? (법무사, 세무서 없이)
-> 실수하지 않고 신고하실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수수료를 아낄 것인가? 가산세 추징을 피할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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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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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장기미등기 증여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구청장이 발급한 1995.03.30에 증여하여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요?
과세관청은 등기일인 22년 증여로 판단한 듯 하니 그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해봐도 좋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작년기준과표로 취등록세 냈는데 증여세는 올해기준으로 내라는데 맞나요 ?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매매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일이 22.05.24일 경우, 22.05.24를 기준으로 전 6개월~후 3개월간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세 계산 등의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재개발 지역 상가주택 부담보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기준시가는 무엇으로 하나요?
1. 재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은 등기이전일이 되고 부담부부분의 양도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되고 관리처분인가후에는 입주권이라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됩니다.
관리처분인가전의 부동산의 증여시 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될 것이고 인가후의 평가액은 권리의 평가로서 (권리가액+불입액+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2. 취득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이 권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멸실전까지는 부동산이고 멸실후에는 권리의 이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멸실전에는 부동산의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멸실후에는 [종전토지가액(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취등록세 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증여세법에서 증여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취득세에서 증여취득시기는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고시 전에 계약을 하고, 고시 이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취득세는 전년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납부하고, 증여세는 당해연도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 상가무상사용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1.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 대한 10년 내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 과세관청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때문에,
10년간의 현금증여는 당연히 확인되므로, 증여세 신고 및 상속재산 합산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5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어야 무상사용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는 부동산가액X2%X3.7908 로 구합니다.
귀하의 상황이라면 5년전과 10년 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서 5년간의 이익이
1억원을 넘으신다면 증여로서 증여세 신고도 이뤄져야 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으며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서면-2024-상속증여-3343생산일자 : 2024.09.26.요 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3. 관련 해석사례○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증여세]②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인데요.이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1)거주자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들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2) 주소의 판정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3) 거소의 의미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국조법 21조그렇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국외로 유학중인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21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외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따르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합니다.①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②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③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세법은 이런 가정을 위해 신탁을 활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장애인 신탁 불산입, 어떤 제도인가요?-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은행·증권사 등)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불산입)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비과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증여세 계산 대상에서 빼주되 신탁이라는 틀 안에서 장애인을 위해 쓰이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신탁으로 묶어 두는 대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방식은 두 가지입니다.① 자익신탁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본인을 수익자로 직접 신탁하는 방식 (제52조의2 제1항)② 타익신탁 : 증여자(부모 등)가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방식,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분부터 도입 (제52조의2 제2항)-대상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고, 두 방식을 합쳐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평생 5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제52조의2 제3항)-참고로 2016년까지는 직계존비속·친족에게 받은 재산만 대상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타인에게 받은 재산도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① 누가 '장애인'에 해당하나요?-여기서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른바 중증환자)-마지막 항목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희귀질환 등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요건 ② 신탁 요건과 신고 요건-자익신탁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증여받은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그 전에 끝나면 사망 시까지 계속 연장)-타익신탁은 여기에 더해 신탁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2항)·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이 해지·만료되면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 사망 전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 사망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5항)-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명의로 예금을 넣어두거나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이 아니면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계산 사례-부모님이 성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 :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산출세액 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후 7,760만원· 장애인 신탁 : 5억원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세 0원-즉, 요건만 잘 갖추면 약 7,760만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신탁 불산입과 별개로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도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탁에서 생기는 이자·배당 같은 운용수익은 장애인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원본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다시 나옵니다 (사후관리)-장애인 신탁은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해지·만료일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탁한 경우는 제외)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④ 신탁원본을 인출하거나 처분해 원본이 줄어든 경우-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신탁회사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되어 2개월 안에 다른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한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되어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중에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쓰기 위해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 원금 인출 허용 규정 덕분에 신탁에 묶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것 아니냐 는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인출이 허용되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경증 장애인이라면 인출 시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 세제 혜택 3종-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는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 효과가 커집니다.1. 장애인 신탁 불산입 : 평생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2.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3. 장애인 상속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만큼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지만, 자익신탁으로 불산입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부모님 연세가 많더라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장애인 해당 여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중증환자)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봐야 합니다.2. 신탁할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급 가능한 신탁 상품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금전에 비해 부동산 신탁은 받아주는 곳이 제한적입니다.3.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탁과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신탁만 하고 신고를 놓치면 불산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4. 5억원 한도는 평생 누적입니다.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합산하고, 과거에 신탁한 금액도 포함해 관리하세요.5. 원금 인출은 허용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만 하고, 영수증 등 사용처 증빙을 보관하세요.6.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은 곧 증여세 추징입니다. 해지·변경 시점의 신탁재산 가액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및 추징 제외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장애인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 제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장애인 신탁 불산입 요건(신탁업자 신탁 필수)#장애인신탁 #장애인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52조의2 #장애인자녀증여 #자익신탁 #타익신탁 #장애인보험금비과세 #장애인상속공제 #강서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