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조정지역 되기전 분양권을 취득(2018.12) 하고 잔금 및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현재 부모님 집(1주택)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인데 입주 때 저만 단독으로 입주 예정이고, 만 30세 이상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하는지 아니면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및 추가 질의 분양권 당첨 계약으로 2018.12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분양권 당첨 계약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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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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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됩니다. 전입하려는 세대가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 전입해도 일반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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