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사실혼,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질문

[ 현황 ] - 1주택 보유자(A)와 2주택 보유자(B,C)가 혼인할 경우 - A집에 1주택 보유자가 세대주, 2주택 보유자는 동거인으로 거주할 경우 -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모두 충족) [질문1] -시험관 아기를 하려면, 관할보건소에서 발급한 사실혼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추후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혼인합가 3주택인 경우, 양도세는 먼저 양도한 B만 과세로 알고 있는데, 보유세,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2주택의 경우 보유세, 종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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