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부자간 다가구주택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9억정도 되는 다가구주택을 부자간 공동명의로 50:50으로 갖고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을 명의를 빼고자 하는데 대출이 4억 5천정도 됩니다. 대출은 자식명의로 했고요 여기서 자식을 뺴게 된다면 증여+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걸까요? 혹 자식이 해당 지분을 포기하게 된다면 자식은 무주택자로 되는걸까요? 포기했다는 전제조건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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